2026년 한ᆞ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원내용
- ㅇ 산업기술 전 분야 대상(단, 국방 분야는 제외)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한국 기업: 재단 홈페이지 내 “EOI S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ㅇ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① 양식 교부 ② 제안서 접수
- 문의처
- 한 국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안현진 연구원 (02 2166 0816, haydenan@koril.org) 이스라엘 : 혁신청(IIA) Talia Litvinov, Israel Manager (+972 3 5118 192, talia.l@innovationisrael.or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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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이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돈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두 나라 기업이 짝을 맞춰 신청해야 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연구개발에 필요한 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한국 기업과 이스라엘 기업이 짝을 이뤄 함께 신청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요. 서류는 영어로 써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6 공고입니다. 대상 (신청자격) ㅇ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 지원내용 ㅇ (라이트하우스) 제조혁신 AI(M.AX) 관련 양국 산·학·연으로 구성된 우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장기·중대형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 ㅇ (R&D & Pilot & 타당성 조사)…, 신청기간 2026-04-07.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50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C%E1%86%9E%EC%9D%B4%EC%8A%A4%EB%9D%BC%EC%97%98-%EA%B5%AD%EC%A0%9C%EA%B3%B5%EB%8F%99%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8B%A0%EA%B7%9C-%EA%B3%BC%EC%A0%9C-%ED%86%B5%ED%95%A9-%EA%B3%B5%EA%B3%A0-e2995f5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 272호] 2026년 4월 7일 산업통상부 장관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 지원금액
- 1,400원
- 신청기간
- 2026-04-07
- 발행일
- 2026-04-1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50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C%E1%86%9E%EC%9D%B4%EC%8A%A4%EB%9D%BC%EC%97%98-%EA%B5%AD%EC%A0%9C%EA%B3%B5%EB%8F%99%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8B%A0%EA%B7%9C-%EA%B3%BC%EC%A0%9C-%ED%86%B5%ED%95%A9-%EA%B3%B5%EA%B3%A0-e2995f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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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272호]
2026년 4월 7일
산업통상부 장관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2. 사업내용
ㅇ (라이트하우스) 제조혁신 AI(M.AX) 관련 양국 산·학·연으로 구성된 우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장기·중대형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
ㅇ (R&D & Pilot & 타당성 조사)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 간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 승인하고 양국의 산업 기업이 수행하는 공동R&D 과제에 자금을 지원
3. 지원 내용
ㅇ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D 과제 지원 (TRL 3~8 단계)
ㅇ (R&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TRL 4~6 단계)
ㅇ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TRL 6~8 단계)
ㅇ (타당성 조사) 공동 R&D 前 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TRL 3~4 단계)
※ 지원규모, 기간, 분야, 추진체계,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2. 지원 분야
ㅇ 산업기술 전 분야 대상(단, 국방 분야는 제외)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USD/KRW = 1,400원, 단위 : 원)
- 평가 결과 최고점 기준이며, 타당성 조사의 경우 평가등급 상관없이 승인과제비용의 50% 지원
** 모든 과제는 양국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예산 비율 7:3까지 조율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민간부담금 매칭 100%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 재단으로 별도 문의 바람
4.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ㅇ (R&D 프로그램) ➊(협약체결 이후)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선지급, ➋(중간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➌(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ㅇ (Pilot 프로그램·타당성 조사) ➊(협약체결)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선지급, ➋(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지급
1. 추진절차 및 일정
ㅇ R&D 및 Pilot 프로그램
※ 상기 추진 절차는 양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타당성 조사는 연중 상시 접수로, 사전 검토 및 심층 평가를 거쳐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자체 심의하여 선정
1. 접수 일정
ㅇ 한국 기업: ‘26년 8월 5일(수) 18:00까지
ㅇ 이스라엘 기업: ‘26년 8월 5일(수) 12:00까지
2. 접수 양식
ㅇ 양국 공통 서류
- 영문 제안서*(Program Proposal) 및 예산표(Program Budget Table)
- R&D, Pilot, 타당성 각 과제에 맞는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국내기업 대상 추가 서류
- 국내기업은 영문 제안서 및 예산표와 더불어 아래 명시된 추가제출 서류를 업로드
3.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재단 홈페이지 내 “Proposal S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ㅇ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① 양식 교부
② 제안서 접수
평가 기준(양국 공통)
※ 지원규모, 기간, 분야, 추진체계,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양국 1:1 필수 매칭, 각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
- 양국 최소 2+2 필수, 최대 3+3 (기업 + 학·연)까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 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대 30%까지 구성 가능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2. 지원 분야
ㅇ 제조혁신 AI(M.AX)
※ AI 응용 제조혁신 분야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 및 물류, AI 미래차, AI 로봇 등)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USD/KRW = 1,400원, 단위 : 원)
1) 평가 결과 최고점 기준임
2) 양국 기업 간 협의에 따른 예산 비율은 7:3까지 조율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민간 매칭 100%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 재단으로 별도 문의 바람
4.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ㅇ 총 3회에 걸쳐 지급: ➊(협약체결 이후)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선지급, ➋(중간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까지) 지급, ➌(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까지) 지급
1.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
【라이트하우스 추진 절차】
※ 상기 추진 절차는 양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접수 일정
ㅇ 개녑계획서(EOI) 제출 기한
- 한국 기업 : ‘26년 7월 8일(수) 18:00(한국시간)까지
- 이스라엘 기업 : ‘26년 7월 8일(수) 12:00(이스라엘 시각)까지
ㅇ 최종사업계획서(FP) 제출 기한 (추후 통보)
- 개념계획서(EOI) 제출 이후 선정 기업 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서(FP) 제출
2. 접수 양식
1) 1단계 EOI 평가
ㅇ 양국 공통 서류
- 개념계획서(Expression of Interest) 및 예산표(Program Budget Table)
-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LOI for Technical development request or Purchase intention) 라이트하우스 평가 기준 및 우대사항 2. 평가 우대사항 참조
ㅇ 국내기업 대상 추가 서류
- 국내기업은 영문 제안서 및 예산표와 더불어 아래 명시된 추가제출 서류를 업로드
2) 2단계 최종 평가 (선정 과제 대상)
ㅇ FP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Lighthouse Program Full Proposal) 및 최종예산표(Full Proposal Budget Table)
-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LOI for Technical development request or Purchase intention) (추가 필요시)
3.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재단 홈페이지 내 “EOI S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ㅇ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① 양식 교부
② 제안서 접수
1. 평가 기준 (양국 공통)
ㅇ EOI 평가 항목 : 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 전략, 기술성, 시장성
ㅇ FP 평가 항목 : 기술성, 시장성, 연구 수행 능력, 호혜성
2. 평가 우대사항
ㅇ 해외 또는 국내 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기술 개발요청서 제출 시 : 5점
-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 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1.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제출
ㅇ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3까지 가능(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비율은 30%)
ㅇ 양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타당성 조사 예외)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30∼50%
2.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ㅇ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3.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 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 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 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재단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 과제종료 후, 관련 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기업은 자국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따름
나. 기술료 납부 대상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ㅇ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당 재단 사무총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ㅇ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마. 기술료 납부기간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단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당 재단의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재단 과제 수행 매뉴얼 또는 KORIL-RDF HANDBOOK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본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재단 홈페이지 및 이스라엘 혁신청 홈페이지) 내 제출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대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12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지원제외대상 통보 이후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평가에 상정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불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근거 법령
ㅇ「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2022.8월 발효)
2. 관련 규정
ㅇ 한국·이스라엘 사업 운영요령 : KORIL-RDF HANDBOOK (12차 개정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등 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2.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3.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1.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한 국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안현진 연구원
(02-2166-0816, haydenan@koril.org)
이스라엘 : 혁신청(IIA) Talia Litvinov, Israel Manager
(+972-3-5118-192, talia.l@innovationisrael.org.il)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