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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ᆞ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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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4-30 ~ 2026-11-12
지원대상
진단 전문가 현장진단 진단결과 분석 /개선지도 검토 매칭 (1일차) (2일차) 지원 적격 검토 사업화 신청 실패 원인 진단보고서 해설
지원내용
1. 경영진단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지원규모·금액
경영진단·멘토링 지원 1,200건 내외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공식 신청 링크)로 신청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식 신청 링크 기본 ▪ 사업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서류 ▪ 위기 알림톡 수신 증빙(캡쳐본) 온라인 신청서 내 첨부파일에 위기 알림톡 캡쳐본 첨부 ▪ 사전 체크리스트 여부 ▪ 사업 참여 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여부 확인 확인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 (공통)
문의처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 7113 서울·강원 서울 02 569 8122,8123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강원 033 255 8125,8126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 1379 경기·인천 오렌지나무(주) 02 577 5303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1533 5637 대구·경북 (주)세종경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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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전문가가 찾아가 진단해주고 개선 방법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위기 신호가 감지돼서 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이에요.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이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나 지역별 담당 기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3 공고입니다.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조건 세부기준 1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 )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위기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 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소상공인 2 사업체…, 지원내용 1. 경영진단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경영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 에 방문하여 빅데이터 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 신청기간 ’26. 4. 30.(목), 10:00 ’26. 11. 12.(목), 17: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58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D%9D%AC%EB%A7%9D%EB%A6%AC%ED%84%B4%ED%8C%A8%ED%82%A4%EC%A7%80-%EC%9E%AC%EA%B8%B0%EC%82%AC%EC%97%85%ED%99%94-%EA%B2%BD%EC%98%81%EA%B0%9C%EC%84%A0-%EC%9C%84%EA%B8%B0-%EC%86%8C%EC%83%81%EA%B3%B5%EC%9D%B8-%EC%A7%84%EB%8B%A8%E1%86%9E%EB%A9%98%ED%86%A0%EB%A7%81-%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49a1c6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
발행일
2026-04-23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58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D%9D%AC%EB%A7%9D%EB%A6%AC%ED%84%B4%ED%8C%A8%ED%82%A4%EC%A7%80-%EC%9E%AC%EA%B8%B0%EC%82%AC%EC%97%85%ED%99%94-%EA%B2%BD%EC%98%81%EA%B0%9C%EC%84%A0-%EC%9C%84%EA%B8%B0-%EC%86%8C%EC%83%81%EA%B3%B5%EC%9D%B8-%EC%A7%84%EB%8B%A8%E1%86%9E%EB%A9%98%ED%86%A0%EB%A7%81-%EC%A7%80%EC%9B%90-%EB%AA%A8%EC%A7%91-%EA%B3%B5%EA%B3%A0-49a1c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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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고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등을 연계 지원 □ 공고기간 : 26. 4. 17.(금) ~ ’26. 11. 12.(목)

□ 신청기간 : ’26. 4. 30.(목), 10:00 ~ ’26. 11. 12.(목), 17:00

  • 신청기간 내 예산 소진 시 권역별 조기 마감가능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조건 세부기준 1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 )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위기 *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 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소상공인 2 사업체를 휴ˑ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기업ˑ하나ˑ수협ˑ케이ˑ광주ˑ부산‧국민ˑ신한ˑ우리ˑ농협ˑSCˑ씨티ˑ카카오ˑ아이엠ˑ경남ˑ전북ˑ제주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6) 참조

□ 지원절차 대상선별 지원신청 전문가 진단 위기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신청/위기징후 감지/ 자격요건 검토 현장 재기진단 밀착멘토링 주관기관 ▶ ▶ ▶ 알림톡 발송 (위기 알림톡 수신 (1,200건) (1,200건) 특화프로그램 여부 현장확인)

모니터링 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진단 소상공인 ↔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소상공인 □ 지원규모 : 경영진단·멘토링 지원 1,200건 내외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권역내 복수주관기관인 경우 특정 기관에 물량이 편중될 시 권역내 물량 조정 가능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경영진단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원규모(건) 지역 주관기관 경영진단 멘토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40 140 서울·강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40 140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92 192 경기·인천 오렌지나무(주) 192 192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163 163 대구·경북 (주)세종경영연구소 112 112 대전·세종·충청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123 123 광주·호남·제주 한국생산성본부 138 138 합계 1,200 1,200

2 지원내용

1. 경영진단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

◦ (경영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 에 방문하여 빅데이터 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경영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경영진단 결과상담 지원자격 진단 전문가 현장진단 진단결과 분석 /개선지도 검토 매칭 (1일차) (2일차)

지원 적격 검토 사업화 신청 실패 원인 진단보고서 해설 ▶ ▶ 업종별 진단지표 ▶ ▶ (위기 알림톡 수신 분야별 전문가 취약분야 개선 및 개선 방향성 기반 심층진단 여부 현장확인) 매칭 방향 도출 지도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주관기관

2. 경영개선 멘토링 지원

□ (밀착 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총5회 이내)

◦ (전담 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전담 PM 지원(최소 3회) * ◦ (채움 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회 이내(2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특화 프로그램)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온ˑ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 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위기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 추진절차 > 밀착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사업완료 보고 전담 PM 채움 개선전략 수립 및 기술사항 심층 ➕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 완료 보고서 제출 이행 지도 멘토링 지원 주관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소상공인 소상공인 → 주관기관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6. 4. 30.(목), 10:00 ~ ’26. 11. 12.(목), 17:00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부탁드리며,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일 전이라도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 구글 크롬, MS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 신청지역 : 사업장 소재지 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자격미충족 처리됨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1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2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3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4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4.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5.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26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6.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7.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8.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0.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참고1] 확인필수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참고2]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으로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 (선별된 위기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을 발송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현장 확인 진행)

▪ 공단 대출 이용 차주 중 연체일수 1일 이상 90일 이하 공단 ▪ 신용등급 하락(신용정보 1~10등급 중 10등급으로 하락)

▪ 지역신보 보증 이용 차주 중 사고 발생 차주 지역신보 ▪ 신용등급 하락(신용정보 1~10등급 중 10등급으로 하락)

민간은행 ▪ 저소득자(연 3천만원 이하) 차주 중 최근 6개월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 위기 소상공인 선별 기준은 기관 간 협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 기본서류(신청시)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http://hope.sbiz.or.kr 기본 ▪ 사업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서류 ▪ 위기 알림톡 수신 증빙(캡쳐본) 온라인 신청서 내 첨부파일에 위기 알림톡 캡쳐본 첨부 ▪ 사전 체크리스트 여부 ▪ 사업 참여 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여부 확인 확인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1 온라인 : 홈택스 행망이용 미동의 2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온라인 : 홈택스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미동의 2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소상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공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미동의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 무인발급기 확인 1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2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사업자: ‘25년도 1개년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4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4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는 신청완료 상태에서 수정이 불가하며,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잘못 기재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

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함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 (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등)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 조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제재부가금 (반환해야하는 보조금의 최대 50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이트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및 소상공인24(www.sbiz24.kr) 사이트와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완료 이후, 위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이력과 입력된 정보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중단됩니다.

5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지역 주관기관명 문의처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1833-7113 서울·강원 서울 02-569-8122,8123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강원 033-255-8125,8126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경기·인천 오렌지나무(주) 02-577-5303 부산·울산·경남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1533-5637 대구·경북 (주)세종경영연구소 1660-3301 대전·세종·충청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63~9768 1544-4832 광주·호남·제주 한국생산성본부 062-611-5306

참고1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

 지원대상 확인 개요 Œ 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Ž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Œ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Ž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 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 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

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 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12개월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이상인 경우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미만인 경우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창업 사업신청 2022.07.21 3년 2026.02.10 ↓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평균매출액등 : (2023년∼2025년 매출액 합계) / 3 창업 사업신청 2021.07.21 3년 2026.02.10 ↓ (결산 미확정)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2026년 ☞ 평균매출액등 : (2022년∼2024년 매출액 합계) / 3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사업신청 2023.07.21 2년 2026.02.10 ↓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평균매출액등 : (2024년∼2025년 매출액 합계) / 2 창업 사업신청 2022.07.21 2년 2026.02.10 (결산 미확정) ↓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평균매출액등 : (2023년∼2024년 매출액 합계) / 2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25.01.20 창업 ’26.02.10 ↓ 사업신청 345일 ↓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평균매출액등 : ’25.1.20∼’25.12.31 매출액(A) 연환산 ( = (A/345일) × 365일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25.04.01 창업 ’26.02.10 ↓ 6개월(184일) 사업신청 ↓ 2025년 2026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평균매출액등: ’25.07.01∼’25.12.31 매출액(A) 연환산 ( = ( A × 2 ) or { (A/184일) × 365일 }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 사업신청 ‘26.02.02 ‘26.02.10. 9일 2026년 2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평균매출액등 : ( (2026년 2월 2일 ∼ 2026년 2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22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23년∼ 2025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 에서 40억원)임. 2026년 2월에 사업을 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25.12.31.)

에서 3개월이 경과한 ’26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9.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 등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32.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1. 교육 서비스업 P

15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1년간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 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임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 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일용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근로자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이내의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근로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 전담 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단시간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Ž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12개월 이상인 기업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창업·합병·분할한지 직전 사업연도가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12개월 미만인 기업 12개월 미만인 기업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아래의 경우 제외)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달에 속한 경우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직전 사업연도)

예시1 ’23. 11. 20 ’24년 1월∼’24년 12월 ’25. 3. 25 (최근 12개월)

예시2 ’24. 2. 5 ’24년 3월∼’24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상시 근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無 (택 1) 확인 서류 상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 근 로 자 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有 (택 1)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25.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24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 확인방법 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23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25년 1월 제출기간: ’24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4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2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2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Œ~‘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Œ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Ž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 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 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ᆞ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1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ᆞ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2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 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ᆞ제조업ᆞ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2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 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 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4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 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 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 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

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

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

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ᆞ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

우 해당 기업은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를 철회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1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4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및 확인방법 □ 영리.비영리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1 2 ◦ (영리법인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계획성·계속성을 3 4 가지며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인적· 물적 조직이 있어야 함.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임.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립시 교부

받은 법인설립허가증이나 정관 등을 제출받아 설립근거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 ◦ (영리개인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 개인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Œ「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 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

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Œ「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Ž「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 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 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4.2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 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ᆞ통 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 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영리.비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개인 고유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 및 -번호증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신청불가 단체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영리)

01~79 개인과세사업자 신청가능 개인비영리사업자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개인 (비영리)

등 및 다단계판매원) 신청불가 사업자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등록증 (123 90~99 개인면세사업자

  • (영리)

81,86, 신청가능 45 영리법인의 본점 87,88 -

678910)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82 (비영리)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법인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 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외국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등’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

국법인은 소상공인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외국법 인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적용대 상이 아님.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 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기준을 만족하면 소상공인이 될 수 있음. ◦ (영리법인의 지점)

  •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고, 본점 명의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함.

□ 영리.비영리기업 구분 ◦ 영리기업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대리운전자, 방문판매

업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비영리기업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 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등)

  •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

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

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적용대상 이 아님.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 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1] 사업화 지원 대상자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제재 및 환수기준(최대) 구분 제재 및 환수사유 사업비 참여제한 환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3년 전액환수 지원 집행잔액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면제 중단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해지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 1년

환수 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위배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제재위원회 위반사유 개별 심사

해당금액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3년 환수 해당금액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5년 환수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영구배제 전액환수 사업비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구배제 전액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영구배제 전액환수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1) 협약해지

  • 전담기관은 위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

으로 한다. 참여 제한의 범위는 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한다.

2) 상기 제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재재부가금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음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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