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수정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16 ~ 2026-11-10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지원규모·금액
-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5. 참고사항
- 참가비/자부담
- 납부 2차 선정 및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문의처
-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운영팀 02 571 5375 (붙 임) 1. 서비스 단계별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해외에 지사를 두기 힘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대신, 정부 지원 기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중견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3 공고입니다.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64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9%B8%EC%A7%80%EC%82%AC%ED%99%94%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9E%AC%EC%88%98%EC%A0%95-%EA%B3%B5%EA%B3%A0-dd90b17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301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수정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
- 발행일
- 2026-04-23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64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9%B8%EC%A7%80%EC%82%AC%ED%99%94%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9E%AC%EC%88%98%EC%A0%95-%EA%B3%B5%EA%B3%A0-dd90b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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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01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수정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KOSME-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하여 사업 참여기업의 선택의 폭 확대 □ 사업규모 : 267억원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사업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신청 참여 한도 ◦ 진입단계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 확장단계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기초 마케팅 지원] 진입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6개월 100만원 OKTA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150~360만원 6개월 KOTRA 지역별 차등 [마케팅 및 수출지원] 100-355만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6개월 OKTA 지역별 차등 발전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225∼375만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9개월 중진공 지역별 차등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250∼600만원 1년 KOTRA 지역별 차등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확장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9개월 600만원 중진공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방산산업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멘토링 서비스 등 기타 혜택 제공
3. 사업추진 일정
□ 연간일정 1월 2월 3월 2.1 1차 서비스 개시 3.1 2차 서비스 개시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4월 5월 6월 4.1 3차 서비스 개시 5.1 4차 서비스 개시 6.1. 5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7월 8월 9월 7.1 6차 서비스 개시 7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9.1 7차 서비스 개시 10월 11월 12월 11.1 8차 서비스 개시 8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12.1 9차 서비스 개시 9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모집 시행 가능
□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 신청마감일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TA 1차 1.16.(금) 발전 발전, 확장 -2차 2.12.(목) 발전 발전, 확장 -3차 3.13.(금) - - 진입 4차 4.10.(금) 발전 - 진입, 발전 5차 5.8.(금) - - 발전 6차 6.11.(목) 발전 - -7차 8.13.(목) 발전 - -8차 10.8.(목) 발전 - -9차 11.10.(화) 발전 - -
- 차수별 모집 여부는 기관별 수용규모 등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혹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관 및 인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원기관 (KOTRA) (KOSME) (OKTA)
지사화 전담직원 해외민간네트워크 글로벌마케터 지원인력 (KOTRA 소속 현지직원) (현지 컨설팅전문 법인) (동포 CEO 및 무역인)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회원가입 기업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능한 인증서는 범용인증서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 2가지만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 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아래 정부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콜센터번호/신청사이트)
- 한국전자인증 : 1566-0566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 or 기업은행 or 상공회의소 직접방문 시 즉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시 최소 5일에서 7일 소요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1년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 진행절차 신청·접수 선정완료 통보·참가비 납부 서비스 개시 선정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협약내용에 따른 신청: 지역·단계·기관 선택 ➡ ➡ ➡ 개최 및 참가비 납부 마케팅 활동 전개 □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재 조치 대상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5. 참고사항
□ 연간 상시신청 제도 시행 안내 ◦ 기업 편의를 위해 지사화사업 신청은 상시 가능(KOTRA만 해당)
- 단, 선정 및 협약개시는 차수별로 구분하여 시행
- 장기출장 등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납부기간 연장 가능
□ 신청기업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운영팀 02-571-5375 (붙 임)
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붙임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ᄋ 지원내용 중 최대 1∼3개 항목 집중지원 단계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수요 및 수요동향 조사, 수출가능성 체크, 경쟁사 및 현지 가격표 조사, 유통구조, 기초 시장조사 관련 인증 조사 잠재바이어 발굴 후 잠재 바이어리스트 제공, 제공받은 홍보자료를 통하여 잠재바이어 조사 기초컨택 및 바이어의견 피드백 ※ 수출성약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과업을 포함하지 않음 마케터와 참여기업의 네트워크화(친구맺기)를 통한 정보제공, 바이어와 커 진입 네트워크 교류 뮤니케이션 지원, 협회 회원네트워크 지원 (6개월) ※ 협회 회원이 해외지사화사업을 지원하지 않음 제품수출을 위한 기초적인 홍보자료 현지화 지원 기초 홍보자료 ※ 홍보자료(브로셔, 소개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제품관련(패키지·사용설명서 등) 및 현지어 번역 법률적 책임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수출희망 제품의 샘플 시판매를 통한 현지시장 반응 확인 시판매(소비재 전용) (소비재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샘플제반비용(샘플비. 물류비, 반납 시 반납비 등)을 기업이 부담 시 지원 가능 수출성약 지원 시장·산업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성약단계까지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전시회 정보제공, 바이어 상담주선, 전시회 참가 관련 행정지원 물류통관 자문 물류서비스 필요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물류전문기업 소개 등 발전 출장지원 현지 출장일정 수립, 관심바이어 면담일정 주선, 기타 지원 (6개월 기존 거래선관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및 비즈니스 F/U 등 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전문 유통채널 진출지원 9개월 인허가 취득지원 인허가 취득 절차 등 컨설팅 및 현지 전문 등록대행기관 발굴 소개 /1년) 브랜드 홍보 현지 홍보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에이전시) 소개, 홍보활동 지원 프로젝트 참가 프로젝트 정보 제공, 협력 파트너 발굴 소개, 벤더등록 등 지원 IP등록 해외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컨설팅 및 등록 관련 지원(등록비용은 지원 제외)
현지법인 설립 지원 법인설립 절차 등 자문 및 현지 변호사・법무법인 등 전문가 소개 기술수출(제휴)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 글로벌기업의 상품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참여를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위한 제반 지원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해외 VC 연계 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화 멘토링 등 UX(사용자경험) 활용 디자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ICT 컨설팅(머신러닝,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원격 AS 등) 제공 등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조달진출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 지원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의 품목별 타겟진출 확장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 지원 (9개월)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현지 컨설팅 전문 법인이 보유한 바이어와 연계한 O2O 방식*의 수출지원 O2O 지원 서비스 ※O2O(Online-to-Offline) : 화상 상담을 통한 바이어 매칭 이후 샘플 등 실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쇼케이스관을 통해 전시하고 필요시 바이어에게 샘플(상품) 배송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M&A 지원, 현지 투자지원 합작투자법인 설립지원(Joint Venture)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A/S, 특허상표권 등록, 전문적 법률자문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붙임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구 분 단계 평가지표 평가항목 최근 2년 수출실적 : 수출초보기업 우대 1~10만불 미만 30점 진입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28점 수출 50만불 이상 26점 역량 수출실적 내수기업(0불) 0점 (30) 발전 및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수출유망·강소기업 우대 확장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현재 시장 형성 정도 품목 (제품 시장규모, 수입현황, 수입품 인식 등)
시장성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 성장 가능성 (연간 시장규모, 소비자 니즈 등) 진입 품목의 경쟁력(품질 및 가격 등)을 통한 해당시장 진출 및 품목 가능성 정도 발전 경쟁력 품목에 대한 해당시장의 진입장벽 존재여부 및 해당요건 충족 여부 해외 단계 선택한 서비스 단계가 해당지역 진출에 적정한지 여부 시장성 적정성 전년도 하위단계 서비스 후 상위단계 신청시 우대 (70) 진출 수출용 홍보자료, 시장조사, 규격·인증 획득 등 활동현황 준비도 품목 진출 희망품목의 용도·특성, 경쟁우위 요소 등 경쟁력 확장 시장 진출 희망국 내 수입제한, 필수 규격·인증 등 각종 진입 적합도 장벽 존재 및 요건충족 여부 프로젝트 진출 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인식·규모, 선택한 서비스 단계의 적정성 적정성 등 진입 m (2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m (2점) 산업ž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ž인증 보유기업 m (2점)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 정책 m (2점) 경제사절단참가기업 우대 m (5점)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점 공통 m (5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최대10점) m (5점)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m (5점)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m (5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m (1점)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ž생활균형 우수기업 ⚬ 산업ž지식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정보재산권, 실용신안권등록 등 ⚬ 규격 및 인증
- 시스템 인증 : ISO(9001, 14001 등), QS 9000, TS 16949, TL 9000, OHSAS 18000, HACCP
- 제품 인증 : KS, KC, VCCI, JATE, DIN, SEE, UL, FDA, FCC, CE, CCC, VDE, GOST, JIS,
e-mark, CSA
- 기술마크 : AS, EM, 에너지, 환경, GD, GQ, GR, 검마크, IR52, K마크, 전기안전, KT, NT, Q, S,
안전, 우수, K, K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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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