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공고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안내
마감일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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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심의위원회 한도 내 공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운영세칙 별지 서식 등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 연구개발비 : 제1호
- 제3호
- 제4호
- 추가자료 시설투자비 : 제2호
- 제5호
- 대기업
- 서면평가: 신청서 검토 및 보완요청 (최대 30%) (최대 30%) •공제요건 발표/현장실사: 보완내용설명(기업)
- 공제요건
- α=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
- 종합의견서 확정 후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19년도분부터 2%이상)이면서 아래요건 중 1개 만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에 해당 1 신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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