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공고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업체 모집
마감일 원문 확인 필요
확인 URL 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B2%AD%EB%85%84%EC%9D%BC%EC%9E%90%EB%A6%AC%EB%8F%84%EC%95%BD%EC%9E%A5%EB%A0%A4%EA%B8%88-%EC%A7%80%EC%9B%90%EC%97%85%EC%B2%B4-%EB%AA%A8%EC%A7%91-05f94900
- [서식 8]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 입금내역 등)
- 도약장려금사업 지침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약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도점검)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 참여기업의 요건
- 채용 요건 준수
- 부정수급 예방 등에대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단
제출 전 공식 원문에서 서류 목록과 서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