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공고명 공지 공고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5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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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 신청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기준은 전문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선정평가)
-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에 관한 목표 달성 및 성공 가능성
- 기업의 역량 및 의지
-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
- 사업계획서상의 녹색프로젝트의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부합 여부 및 환경개선영향 기여 수준 등
-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참여기업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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