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공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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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인터넷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 이하 ‘융자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전자적 온라인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융자신청자”란 융자시스템을 통하여 융자신청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한다.
- “융자사업자”란 융자 예비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실제 자금을 융자받은 사 업자를 말한다.
- “취급 금융기관”이란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기술원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말한다.
- “승인”이란 은행이 융자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해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이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 “보완”이란 기술원이 융자신청에 대한 심사 보류하고
- 융자신청자에게 소 정 기간을 부여하여 융자신청 시 미흡한 사항을 보충
- 수정을 요구하는 것 을 말한다.
- “사용기간”이란 융자사업자가 융자금을 실제로 사용 및 지출해야 하는 소정 기간으로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 “차입”이란 융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기술원이 기후부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 “대여”란 융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기술원과 약정이 체결된 은행 중 융자 사업자가 정한 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 전 공식 원문에서 서류 목록과 서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