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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공지 공고 첨부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2601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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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 같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9조(지원사업 선정)
-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 혹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 제안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및 기술원에서 지원하여 기 수립된 사업과의 중복성 및 정책연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
-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 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사업제안서 내용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정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하고
-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에 따라 신청기업의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단
제출 전 공식 원문에서 서류 목록과 서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