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공고명 [경기] 2026년 2차 음식점 미세먼지ᆞ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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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식점 미세먼지
-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
- 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 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 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 냉온수기
-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
- 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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