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공고명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마감일 원문 확인 필요
확인 URL 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0%9C3%EC%B0%A8-%EA%B8%B0%EC%97%85%EB%B6%80%EC%84%A4%EC%B0%BD%EC%9E%91%EC%97%B0%EA%B5%AC%EC%86%8C-%EC%A0%84%EB%8B%B4%EB%B6%80%EC%84%9C-%EC%9D%B8%EC%A0%95%EC%8B%A0%EC%B2%AD-%EA%B3%B5%EA%B3%A0-6a47862c
- 세액공제 내역
-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 운영현황제출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는 인적 및 물적 요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인정대상
- 요건
-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신청할 것을 권고 Ⅱ. 상세요건
- 인정대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독립된 창작개발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 ‣ 창작개발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
- 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
- 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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