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공고명 2026년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추가 공고
마감일 원문 확인 필요
확인 URL 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A0%9C-%ED%95%A0%EB%8B%B9%EB%8C%80%EC%83%81%EC%97%85%EC%B2%B4-%ED%83%84%EC%86%8C%EC%A4%91%EB%A6%BD-%EC%BB%A8%EC%84%A4%ED%8C%85-%EC%82%AC%EC%97%85-%EC%B6%94%EA%B0%80-%EA%B3%B5%EA%B3%A0-e0945b00
- 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 감축량 산정 방법
- 사업 경계 및 모니터링 계획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발전설비 용량
- 연료 수급계획
- 전력 판매계획 및 열 판매 단가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23조에 따른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운영실적 관리계획
- 연차별 운영비용 계획
- 혁신기술설비 사양서 및 설비 운영비용 산정 근거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신청서의 사전검토)
-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할 때 설비투자비
-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 비용 등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활용할 수 있고
제출 전 공식 원문에서 서류 목록과 서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