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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description: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07-05 공고입니다. 대상 을 확대 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5 ~ 2026-07-03.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586&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5-a52d381d,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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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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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checked: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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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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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07-05 공고입니다. 대상 을 확대 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05 ~ 2026-07-03.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2586&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5-a52d381d,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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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25%" />
<col style="width: 25%" />
<col style="width: 25%" />
<col style="width: 25%" />
</colgroup>
<tbody>
<tr>
<td><p>보도시점 </p></td>
<td><p>2026. 7. 5 (일) 11:00 <br />
7. 6.(월) 조간 </p></td>
<td><p>배포 </p></td>
<td><p>2026. 7. 3.(금) 16:00 </p></td>
</tr>
</tbody>
</table>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100%" />
</colgroup>
<tbody>
<tr>
<td><p>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br />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p></td>
</tr>
<tr>
<td><p> - GAP 인증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 방식 개선, 7월 6일부터 시행 </p></td>
</tr>
</tbody>
</tabl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sup>\*</sup>인증 등 고시 4종<sup>\*\*</sup>을 일부 개정하여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 

\*\* 인증 세부실시요령,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해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sup>\*</sup>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여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으로 확대 

  또한,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하여,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위생개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교육 시 온라인 교육도 허용하여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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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책임자  | 과  장   | 김민욱  | (054-429-4171)  |
|            | 인증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용희  | (054-429-4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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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orea_press-20260705-a52d381d/PIC723F.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하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0pixel, 세로 57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orea_press-20260705-a52d381d/PIC7250.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korea_press-20260705-a52d381d/PIC72CE.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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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  |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group>
<tbody>
<tr>
<td><p> </p></td>
<td rowspan="2"><p>&lt; 주요 내용 &gt; </p></td>
<td><p> </p></td>
</tr>
<tr>
<td><p> </p></td>
<td><p> </p></td>
</tr>
<tr>
<td colspan="3"><p> ① 한 필지 내 구획에 따라 경영체가 달리 등록된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br />
    간주하여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안 제4조의2)  <br />
 ② 인증 농가가 인증 유효기간을 기산점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확대(안 제10조제5항) <br />
 ③ 생산과정 조사·점검 시기를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년이 지나기 <br />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석 명확화(안 제14조의1항1호 및 제3항)  <br />
 ④ 생산과정 조사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 신설(안 제14조제1항제4호) <br />
 ⑤ 생산과정조사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안 제14조제6항) <br />
⑥ 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8조의2제6항) <br />
 ⑦ 기본교육 진행 시 교육 승인 및 이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처리 변경(안 제18조의2) <br />
    - (현행) 지원장 → (개정안)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br />
 ⑧ 기본교육 이수 방법 중 사이버교육 과정 허용 범위 삭제(안 별표1) <br />
    - (현행) 인증 갱신 대상 농업인에 한함 → (개정안) 삭제  <br />
⑨ 인증 내실화를 위한 세부심사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별표3] 1.나.1).&lt;표1&gt;) <br />
    - (현행) 11명 이상 ~ 100명 이하는 제곱근, 101명 이상은 10% 이상 추출 <br />
       (개정안) 11명 이상 ~ 40명 이하는 제곱근, 41명 이상은 15% 이상 추출 </p></td>
</tr>
</tbody>
</table>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개정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group>
<tbody>
<tr>
<td><p> </p></td>
<td rowspan="2"><p>&lt; 주요 내용 &gt; </p></td>
<td><p> </p></td>
</tr>
<tr>
<td><p> </p></td>
<td><p> </p></td>
</tr>
<tr>
<td colspan="3"><p> ① 전문위원회 폐지하고 자문 형태로 운영(안 제7조)  <br />
 ②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 외 농약사용 금지(별표 6-1-1-1) <br />
③ 농산물 저장단계의 오염방지 사항 추가(별표 7-1-1) <br />
④ 수확 농산물에 해충, 동물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별표 7-5-1,2) <br />
⑤ 내부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규정하도록 개정(별표 12-1-3) </p></td>
</tr>
</tbody>
</table>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주요 내용 

<table>
<tbody>
<tr>
<td><p> </p></td>
<td rowspan="2"><p>&lt; 개정 내용 &gt; </p></td>
<td><p> </p></td>
</tr>
<tr>
<td><p> </p></td>
<td><p> </p></td>
</tr>
<tr>
<td colspan="3"><p> ① 교육기관 및 단체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조) </p></td>
</tr>
</tbody>
</table>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 요령」주요 내용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 style="width: 33%" />
</colgroup>
<tbody>
<tr>
<td><p> </p></td>
<td rowspan="2"><p>&lt; 개정 내용 &gt; </p></td>
<td><p> </p></td>
</tr>
<tr>
<td><p> </p></td>
<td><p> </p></td>
</tr>
<tr>
<td colspan="3"><p> ①“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 <br />
② 문구 오기로 인한 수정(제4조제5항) <br />
 ③ 과태료처분통지서 양식 누락으로 인한 추가(안 별지 제10호 서식) </p></td>
</tr>
</tbody>
</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