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1-04-13 ~ 2021-05-07
- 참가자격
-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특구사업자(업력제한 없음)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2014년 4월 13일 이후 설립된 법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태욱 선임(02 6009 4073, hick86@kiat.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정부가 새 기술을 마음껏 시험할 수 있는 특구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뽑는 공고예요. 특구에서 사업하는 회사와 새로 창업한 회사가 참가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회사와 새로 만든 창업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관심있는 특구와 참가 리그를 골라 담당 기관에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4-13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하고, 특구사업자 자격 부여(희망시), 본선을 통해 선정된 상위 6개사는 정책자금(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연계 지원 기존 특구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소관 지자체와 협의된 특구 실증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소재한 24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기반의 사업화 아이디어 □ (선정규모) 특구사업자 리그와 창업기업 리그로 구분하여 리그별 3개사를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 ①참가자 모집 ② 지역예선 …, 신청기간 ) 2021. 4. 13.(화) 5. 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관된 규제자유특구와 참여 리그를 선택, 해당 특구가 위치한 지역별 TP 담당자에게.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0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B%B6%80%EC%82%B0/%EA%B7%9C%EC%A0%9C%EC%9E%90%EC%9C%A0%ED%8A%B9%EA%B5%AC-%EC%B1%8C%EB%A6%B0%EC%A7%80-%EC%B0%B8%EA%B0%80%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b57e2bb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236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에서 다양한 신산업 창…
- 지원내용
- )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소재한 24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기반의 사업화 아이디어 □ (선정규모) 특구사업자 리그와 창업기업 리그로 구분하여 리그별 3개사를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 ①참가자 모집 ② 지역예선 …
- 지원금액
- 최대 5억원
- 발행일
- 2021-04-13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05&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B%B6%80%EC%82%B0/%EA%B7%9C%EC%A0%9C%EC%9E%90%EC%9C%A0%ED%8A%B9%EA%B5%AC-%EC%B1%8C%EB%A6%B0%EC%A7%80-%EC%B0%B8%EA%B0%80%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b57e2b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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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236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에서 다양한 신산업 창출과 제2벤처붐의 확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특구사업이 제2벤처붐 확산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특구 내 창업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
□ (신청자격)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특구사업자(업력제한 없음)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2014년 4월 13일 이후 설립된 법인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분야)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소재한 24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기반의 사업화 아이디어
□ (선정규모) 특구사업자 리그와 창업기업 리그로 구분하여 리그별 3개사를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선정 절차 >
①참가자 모집
② 지역예선
③ 사업화 지원
④ 본선
홈페이지 공고
지역별 2개사 선정
(특구리그 1,
창업리그 1)
지역예선 통과 28개사
(사업화 멘토링 및 투자심사)
리그별 1~3위 6개사 선정
'21년 4월
'21년 5월중
'21년 5월중~6월중
'21년 6월말
- 참가자 모집 및 지역예선, 본선 등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및 혜택사항
◦ 지역예선을 통과한 28개사 대상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하고, 특구사업자 자격* 부여(희망시), 본선을 통해 선정된 상위 6개사는 정책자금(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연계 지원
- 기존 특구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소관 지자체와 협의된 특구 실증사업에 대해 참여 희망시
주요 지원 프로그램
투자지원
사업화멘토링
• 사업화를 위한 초기 Seed 투자지원
- 정책자금(성장공유형자금) 연계
-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
• 신기술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고도화
- 비즈니스모델(BM) 개선
- 피칭(Pitching) 스킬업(Skill Up) 교육
- (투자지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신기술 창업기업에 정책자금* 연계
- 성장공유형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정책자금으로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지원(금리, 대출기간 등 상세 융자조건은 '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집행,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필수)
- (사업화멘토링)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한 5회 이내(주1회, 4~5주간)의 사업화 코칭
비즈니스모델(BM) 개선 : 판로확보, 수익모델 개선 등 사업모델 점검
피칭(Pitching)스킬업(Skill Up) :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검토 및 발표역량 강화 교육
□ 우수사례 표창
◦ 지역예선을 통과한 자와 본선 순위에 따라 시·도지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표창
표 창
시상 수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시·도지사상
특구 소재 시·도지사
28팀
3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4. 13.(화) ~ 5. 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관된 규제자유특구와 참여 리그를 선택, 해당 특구가 위치한 지역별 TP 담당자에게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규제자유특구와 참여희망 리그는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중복 지원 불가
** 지역별 담당자는 공고문 6.문의처 참조
<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강원도
경상남도
‧ 디지털 헬스케어
‧ 액화수소산업
‧ 무인선박
‧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산업용 헴프
‧ 무인저속 특장차
‧ 그린에너지 ESS발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 스마트 웰니스
‧ 이동식 협동로봇
‧ 바이오 메디컬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블록체인
‧ 해양 모빌리티
‧ 자율주행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 수소그린 모빌리티
‧ 게놈서비스산업
‧ 이산화탄소 자원화
‧ e-모빌리티
‧ 에너지 신산업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 자동차
‧ 탄소융복합산업
‧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청남도
충청북도
‧ 수소에너지전환
‧ 스마트 안전제어
- 특구별 세부내용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내 특구지정현황 메뉴 참조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사업계획 포함)와 자격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로 공고일(2021.4.13)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붙임 참조)
-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참가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법인사업자)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창업자 제출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8.~’20.)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 여부)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단, 규제자유특구에 맞게 고도화된 경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4
평가방법
□ 지역예선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과 1~4차 지정 특구사업간 연관성, 사업화 및 스케일업 전략, 기업 역량 등을 평가
- 해당 특구 소재 지자체 주도로 서류 및 발표평가 진행
□ 사업화 지원
◦ 사업화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투자심사 실시(투자신청 서류심사, 자금접수, 현장평가 및 회계실사), 본선 평가대상 기업 선별(지원 대상의 1.5배수)
- 회계실사 수감 비용은 주최 측에서 전액 지원
□ 본선
◦ 평가위원회를 통해 투자기업(리그별 3개사)을 확정하고, 참관자 투표 등 별도 심사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 도출
- 평가위원회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 세부 평가방법은 일부 변동 가능
5
유의사항
□ 심사·평가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참가자는 동 경진대회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 동 경진대회 진행 중 참가자 역량 파악 등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역예선 및 본선의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표로 진행되는 심사는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불참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투자심사 결과 ‘부적격’ 참가자는 본선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예선 및 투자심사, 본선은 비대면 평가로 시행할 수 있음(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평가하거나 녹화 발표영상 제출 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음)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등 권리 보호 관련
◦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기업)에게 있음
-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에 한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비밀준수) 동 경진대회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 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 유지
- 다만, 지역예선 및 본선 중계, 결과 및 성과 홍보 등의 목적에 한해 제안자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모집 공고문 미숙지, 참가자의 실수로 인한 파일 오류와 손상,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기업)에게 있음
◦ 참가자 및 출품된 응모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입상 취소(투자지원 취소)가 될 수 있음
① 참가 제외요건 및 제출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② 참가 서류 일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③ 응모작이 타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 수상작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응모작이 인터넷에서 발췌‧도용한 유사 과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문의처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태욱 선임(02-6009-4073, hick86@kiat.or.kr)
□ 지원 및 혜택사항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박민규 대리(055-751-9277, mgpark@kosmes.or.kr)
□ 참가 신청 및 지역예선 문의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특구가 위치한 아래의 지역별 TP 담당자에게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NO
기관명
성 명
전 화
이메일
1
강원테크노파크
정지우
033-248-5658
wjd8775@gwtp.or.kr
2
경남테크노파크
황철준
055-259-3323
fss777@gntp.or.kr
3
경북테크노파크
김태형
053-819-8182
kth0918@gbtp.or.kr
4
광주테크노파크
김세은
062-602-7124
kse21@gjtp.or.kr
5
대구테크노파크
박근아
053-757-3728
pga0816@ttp.org
6
대전테크노파크
정현숙
042-251-2832
jhs1024@djtp.or.kr
7
부산테크노파크
안성관
051-865-6981
skan@btp.or.kr
8
세종테크노파크
윤관진
044-850-2128
gwanjin@sjtp.or.kr
9
울산테크노파크
양기영
052-219-8583
socyoung@utp.or.kr
10
전남테크노파크
박중현
061-729-2998
pjh12370@jntp.or.kr
11
전북테크노파크
박규환
063-219-2207
hwantastic@jbtp.or.kr
12
제주테크노파크
장종필
064-720-2314
jangss97@jejutp.or.kr
13
충남테크노파크
강태욱
041-589-0107
kangtw@ctp.or.kr
14
충북테크노파크
류제우
043-270-2154
zeus92@cbtp.or.kr
- 지역예선 평가일정 및 평가결과 등은 지역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참고1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4대 분야별)
참고2
규제자유특구 주요내용(4대 분야별)
□ 미래교통(8개 특구/22개 실증사업/48개 특례)
구분
특구명
특구지정 의미
주요 규제특례
자율
주행
(2개)
세종
자율주행
BRT도로,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자율주행차 승객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 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자율주행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및 상용화 거점도시 조성
실외로봇의 공원내 출입과 로봇을 이용한 영업활동(음식배달 서비스) 및 운행중 데이터를 수집·활용*시 개인정보 관련 규제특례 허용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을 허용
선박
(2개)
경남
무인선박
지역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국내외 시장 선도
선박 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통해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부산
해양모빌리티
부산 조선·해양 R&D 인프라를 활용, 집적된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 참여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선박법」 등에서 LPG선박 건조 검사기준 부재 → 전기 하이브리드 LPG추진선 건조, 선박엔진 개조(디젤→LPG) 특례 허용
전기‧
수소차
(4개)
전남
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초소형 전기차 교량(전기차 주행금지구역) 운행 허용, 전기 자전거·전동 퀵보드 등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북
친환경
자동차
지역 상용차 거점을 기반으로 LNG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이격거리 20→0cm),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 등 특례 부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높은 전기차 보급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 개선, 공유플랫폼)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개인의 충전기 공유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공유사업자 에게 위탁 허용, 기존 50KW 충전기에 50KW ESS 병합 허용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실증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 선박에 적용
□ 바이오헬스(5개 특구/16개 실증사업/26개 특례)
구분
특구명
특구지정 의미
주요 규제특례
바이오헬스
(3개)
대전
바이오 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바이오 산업 육성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공동운영 실증, 체외 진단기기(암,
치매 등)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현행 1→2년) 허용
감염병 백신 등의 신속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바이오 기술창업 활성화
「감염병예방법」상 개별시설을 갖춘 기업만 병원체 분양 허용 → 스타트업
이 임차 가능한 병원체 공동연구시설 설치 및 동 시설을 활용하는 기업에 병원체 분양 특례 허용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빅데이터·진단·치료를 융합한 정밀의학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➀「연구자→데이터팜」: 연구자가 분석·재생산한 유전정보 제공 특례, ➁「데이터팜→기업·병원」: 기증자의 서면동의 효력을 승계받는 것으로 간주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국내 청삼 재배기반를 활용하여 헴프 기반 고부가 가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 확보
마약류에 해당하는 헴프의 산업용 목적 재배, 소재 추출 등 특례 허용
헬스
케어
(2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대구
스마트 웰니스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헬스케어 분야 신서비스 창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치 및 품질관리자 공동 지정,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등 임상시험 허용
□ ICT(4개 특구/10개 실증사업/26개 특례)
구분
특구명
특구지정 의미
주요 규제특례
생활
밀착형
(2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 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방식을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30일 이내 통보
기존 특구사업에 지역강점 산업(금융‧의료) 인프라를 추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보유한 스마트시티 전초기지로 육성
➀「금융분야」: 플랫폼 업자에 대한 금융투자업 및 거래소개설 허가, 공모형 부동산펀드의 90일내 상장의무 면제
➁「의료분야」: 환자 대리인(법인) 의 온라인을 통한 진료기록 수집과 산업적 활용 허용, 개인정보파기의무에 대한 오프체인 저장방식 활용 특례
구분
특구명
특구지정 의미
주요 규제특례
산업
고도화형
(2개)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기반 제조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6GHz대역에서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및 전파밀도 상향 실증특례 허용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생산효율 제고로 지역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역 안전망 보강 등 급증하는 로봇 수요에 적기대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이동 중인 로봇은 작업 불가 → 사람과 로봇의 협동 작업 시 이동 중 작업 가능토록 특례 허용
□ 에너지‧화학(7개 특구/15개 실증사업/28개 특례)
구분
특구명
특구지정 의미
주요 규제특례
전기
(3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폐배터리 매각․재사용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전남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등 생산전력의 직류 송배전방식(MVDC : 중전압 직류송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
직류송전 용량 확대(교류20kw→직류 60MW), 직류전선로 설치 높이 완화(교류 10m→직류6~9m) 등 MVDC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부여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및 직접 전력거래와 관련한 특례 허용
수소
(2개)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지역생산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수소 드론 활용으로 지역 신성장동력 육성
「액화석유가스법」 등에서 규정 부재 등으로 수소연료 사용 사업 추진 불가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실증(복합배기 허용), 이동식 수소 충전 실증 허용
강원
액화수소
산업
삼척 LNG 기지 지역자원 등과 연계하여 액화수소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고압가스법」, 「선박안전법」등에서 액화수소 관련 기준 부재로 사업화 불가 → 액화수소 생산설비 저장용기 제작, 액화수소 모빌리티 실증 허용
화학
(2개)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 활용 특례 허용
전북
탄소 융・복합산업
우수한 R&D 인프라와 탄소 국가산업단지(`18~`22년) 활용으로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각종 탄소융복합소재 제품의 규격 등이 없어 신제품의 사업화 불가 → 탄소복합재 적용 신제품(소형선박, 수소용기, 소화수 탱크) 제작 특례 허용
- 특구별 세부내용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내 특구지정현황 메뉴 참조
참고3
성장공유형자금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본선 입상자 지원)
□ (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와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
구 분
융자 조건
전환사채*(CB)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RCPS)
대출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경과
후부터 가능
대출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 전환사채(CB, Covertible Bond):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전환 후에는 주식
으로서의 변환이 가능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만기보장금리로 원금 분할 상환)
** 상환전환 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
□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