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7-24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기술을 기업에 잘 전달하고 사업으로 키운 사람이나 단체를 뽑아 상장을 주는 공고예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상금은 없어요. 장관상이나 원장상 같은 상장을 받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술이전·기술사업화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한 사람이나 단체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 뒤 이메일로도 제출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공고일 2026. 7. 24(금) 18시까지 접수마감시간 이후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89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84%9C%EC%9A%B8/2026%EB%85%84-%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9C%A0%EA%B3%B5%EC%9E%90-%ED%8F%AC%EC%83%81-%EC%8B%A0%EC%B2%AD-%EA%B3%B5%EA%B3%A0-f2bd40e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450호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
- 대상
- 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6-29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894&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84%9C%EC%9A%B8/2026%EB%85%84-%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9C%A0%EA%B3%B5%EC%9E%90-%ED%8F%AC%EC%83%81-%EC%8B%A0%EC%B2%AD-%EA%B3%B5%EA%B3%A0-f2bd40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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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50호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9.(월)
산업통상부장관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6. 9. 18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 신청분야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26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5점)
- 포상금 지급 없음, 포상 규모는 신청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7. 24(금) 18시까지
- 접수마감시간 이후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
◦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1부씩 제출(원본 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s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추진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실적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가산점 최대 5점 부여가능(평가기준 참고)
모든 자료는 원본 1부씩 우편 제출 후 이메일 접수(hsy@kiat.or.kr)
- 우편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사업화전략실
□ 개인부문
- 해당 작성요령 이외, 제출서류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단체부문
- 해당 작성요령 이외, 제출서류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식 1> 신청서 - 개인부문
※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 제 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참고하여, 후보공적 해당 시 표시(중복 가능)
◆ 후보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 의거)
-
공적 상세기술서 (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포상 해당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소속기관(단체)의 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최근 3개년 공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과거포상기록 해당사항 표시
※ 과거 포상기록 등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상훈법」및 「정부포상업무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추천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산재번호 관련, 추천대상이 대표자일 경우 단위사업장 모두 기재, 임원 이하는 해당 사업장만 기재
※ 최근 2년 이내 타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체 산재번호도 기재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
성명 (서명)
※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양식 2> 신청서 - 단체부문
- 제 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참고하여, 후보공적 해당 시 표시(중복 가능)
◆ 후보 공적요지(70자 이내, 6하원칙 의거)
-
공적 상세기술서(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최근 3년 이내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작성하되,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3P 이내 작성)
- [기술이전‧거래 분야 신청의 경우] 하기 양식에 따른 실적치를 필수로 작성
- [전(全) 분야 공통(선택)] 공적 관련 구체적인 우수사례
(우수사례는 공적 ‘상세기술서 제한분량(3페이지)’ 이외로 작성·제시 가능)
※기업의 경우 규모에 해당사항 표시
※기재한 사항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공적으로 인정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
대표자 성명 (서명)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