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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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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5-06-25 ~ 2025-07-25
접수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우수성과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044 300 0713, 0716)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로 이룬 훌륭한 성과를 뽑아서 상을 주는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6-2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심사 분야 정의 세부지원자격 최근 5년(‘20.1.1 ’24.12.31.)내 중소 기술의 완성도와 매출액, 성장성 등으로 사업화 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성이 검증된 성과 완료(평가등급 : 우수, …, 지원내용 및 방법 □ 선정규모(안) : 총 50개사 □ 선정방법 ◦ 우수성·차별성, 파급효과 및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 구분 선정규모 평가방식 평가항목…, 신청기간 ‘25. 6. 25. (수) ’25. 7. 25. (금) 14:00 까지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7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2025%EB%85%84%EB%8F%84-%EC%A4%91%EC%86%8C%EA%B8%B0%EC%97%85-r-d-%EC%9A%B0%EC%88%98%EC%84%B1%EA%B3%BC-50%EC%84%A0-%EB%AA%A8%EC%A7%91-%EA%B3%B5%EA%B3%A0-492bc35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377호 2025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중소기업 R&D 중 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대상
으로 심사 분야 정의 세부지원자격 최근 5년(‘20.1.1 ’24.12.31.)내 중소 기술의 완성도와 매출액, 성장성 등으로 사업화 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성이 검증된 성과 완료(평가등급 : 우수, …
지원내용
및 방법 □ 선정규모(안) : 총 50개사 □ 선정방법 ◦ 우수성·차별성, 파급효과 및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 구분 선정규모 평가방식 평가항목…
지원금액
50억원
발행일
2025-06-25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7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2025%EB%85%84%EB%8F%84-%EC%A4%91%EC%86%8C%EA%B8%B0%EC%97%85-r-d-%EC%9A%B0%EC%88%98%EC%84%B1%EA%B3%BC-50%EC%84%A0-%EB%AA%A8%EC%A7%91-%EA%B3%B5%EA%B3%A0-492bc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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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377호 2025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중소기업 R&D 중 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모집분야 및 자격 □ 모집분야 : 사업화·전략기술·한계재도전·공공혁신 4개 분야 □ 지원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 중 각 분야별 세부지원자격을 충족한 기업 ◦ 우수성과 분야별 세부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분야 정의 세부지원자격 최근 5년(‘20.1.1~’24.12.31.)내 중소 기술의 완성도와 매출액, 성장성 등으로 사업화 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성이 검증된 성과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기업 국가전략기술, 에너지·환경 분야의 독보적인 아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한 기업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예상 1 최근 5년(‘20.1.1~’24.12.31.) 내 되는 성과 전략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참고] 12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22.10)

기술 R&D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기업 ※ 밑줄은 초격차 10대 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기업 R&D를 수행중인 기업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우수성과 한계· R&D를 한 번이라도 수행하여 *중소기업 R&D가 새로운 도전의 마중물이 된 성장 재도전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한 이력을 스토리를 보유한 기업 보유한 기업 공공 중소기업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 중 공공서비스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혁신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조달혁신 우수제품 성과 기업(‘25.6.1 기준 유효한 혁신제품)

□ 분야별 기준지표 분야 분야별 기준지표

  • 기업의 외적 성장을 판단하는 ’과제매출액 기준‘과 성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판단

하는 ’매출증가율 기준‘을 구분하여 지표로 설정(택1 하여 신청) 구분 정의 선정 비중  누적성과 우수기업 · 최근 5년(‘20~’24) 누적 과제매출액 50억원 이상* 80% (과제매출액 기준) ※ (우대사항) 평균매출액 증가율 정(+)값인 경우 사업화

  • 최근 5년(‘20~’24) 누적 과제매출액 5억원 이상이고,

‚ 성장성 우수기업 최근 3년(‘22~’24)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 50%** 이상 20% (매출액 증가율 기준)

※ (우대사항) 매출액 규모(증가액)에 따른 우대

  • R&D 지원예산 대비 약 20배의 매출 성과(전체 상위 4~5% 수준)

** 고성장기업을 매출증가율(또는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OECD, 2003)

전략 · 국가전략기술, 에너지·환경 분야의 독보적 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보유 여부 기술 (예시) 논문(SCI, H-index), 지식재산권(삼극특허, PCT특허, IP4, 피인용지수), 글로벌 시장점유율 등 한계 · 경영위기 상황 극복의 난이도 및 뛰어난 기업 성장성 등 보유 여부 · 재도전 매출영업이익증가율 등 재무적 성과를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최근 5년(‘20~’24) 공공매출액 10억원

공공 이상을 충족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등 높은 사회적 기여도 보유 혁신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FT1)으로 지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선정규모 및 방법 □ 선정규모(안) : 총 50개사 □ 선정방법 ◦ 우수성·차별성, 파급효과 및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 < 우수성과 선정규모 및 평가기준 > 구분 선정규모 평가방식 평가항목 사업화 성과의 우수성(정량), ‚R&D 성과의 사업화 30개사 서면 우수성/차별성, ƒ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의 위상, ‚R&D 성과의 전략기술 10개사 서면 우수성/차별성, ƒ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위기 극복의 난이도, ‚성공 스토리의 차별성, 한계·재도전 5개사 발표 ƒ성과의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공공조달 성과의 우수성(정량), ‚사회적 기여도, 공공혁신 5개사 서면/발표 ƒ성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

 지원 혜택 □ 유공포상 ◦ 우수성과 선정 기업(50개사)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이내 유공포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혜택은 동일하게 부여 □ 사업화 지원(‘26년~) * ◦ (투자유치) 전담은행 투자지원 프로그램에 투자대상 우선검토 기회 부여 및 투자설명회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

  • 3년간(’24~’26년) 총 2,600억원 투자(기업은행 1,700억원, 하나은행 900억원)

◦ (저리융자) 일반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감면 금리 대비 높은 우수성과 기업 대상 추가 금리감면(2.0~2.3%p 감면) 혜택 제공

  •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감면금리(1.3~2.0%p) 대비 0.3~0.7%p 높은 감면율

◦ (해외진출) 글로벌 진출 및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CES 등 글로벌 전시회 참가 및 학회 발표 지원(상위 19개사)

  • 상위 10개사는 원하는 전시·학회 지원 가능하며, 9개사는 해외전시 공통트랙 참여

◦ (인재채용)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연구인력지원) 우대(가점) 및 *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i-ONE JOB) 내 전용관 입점 지원

  •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1인당 일반기업

50만원 상당 금융포인트 적립(대출이자 및 수수료 상환 가능)

□ R&D 우대(‘25년~)

◦ 후속 R&D 신청 시 선정평가 지표 중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만점(10점) 부여 및 성과창출 강화 가점(2점) 부여

□ 홍보 ◦ 우수성과 기업에 대한 언론 보도,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유튜브 포함)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 우수사례집 제작,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과기부)’ 추천 등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5. 6. 25. (수) ~ ’25. 7. 25. (금) 14:00 까지 □ 제출서류 분 야 제출서류 비고 우수성과 기업 신청서 서식 1 우수성과 사례 기술서(분야별 택1) 서식2-1~4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3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기재한 우수성과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증빙서류 수출액, 투자유치, 과제매출, SMART특허지수, 생산비절감액 선택 공공매출액, 수상실적 등 기타 성과 증빙서류(해당시)

선정시 공적조서 및 동의서 등 포상관련 서류 추후제출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우수성과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R&D 우수성과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 신청제한 : 2023년~2024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100개사는 2025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신청할 수 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044-300-0713, 0716)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4-204-7762, 7768)

 추진일정 및 세부 절차 구 분 기 간 세부절차 ᆞ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 공 고 6.23 진흥원·SMTECH 홈페이지 ⇩ ᆞSMTECH 접수 신 청 ᆞ 접 수 6.25~7.25 ᆞ기업별 1건만 제출 가능 ⇩ 신 청 서 류 검 토 7~8월 ᆞ신청서류 등 자격 요건 및 성과 검증 ⇩ 우 수 성 과 기 업 7~9월 ᆞ내·외부 전문가 심사 선 정 심 사 ⇩ 공 적 심 사 및 10월 3주 ᆞ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확정 포 상 자 확 정 ⇩ ᆞ‘중소기업R&D 우수성과 공유회’ 포 상 수 여 11.27 행사 시 포상 예정

  • 접수현황 및 절차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성과는 수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ƒ 정부 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붙임1 참조)

„ 우수사례집 제작, 언론홍보 등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여야 함

붙임1 포상기준 및 포상추천 제한

1. 포상기준

□ 수공 기간 ◦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에 수여 □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 (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같은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는 같은 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포상추천 제한

□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

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22~25쪽 참고)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사업화 성과 예시

□ 사업화성과 정의 및 증빙자료(예시)

성과명 성과 정의 제출 증빙자료(예시)

・수행과제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매출(수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과제매출액 사업화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 구매확인서, 재무제표, 수출 면장(수출신고 (내수액과 수출액을 합한 금액) 필증), Local L/C 계약서, 실적확인서 등 ・수행과제로 개발된 제품으로 인해 기존 ・내부 회계 자료 또는 수입대체 효과 수입대체액 수입품을 대체할 경우의 추정 금액 산정내역서 등 ・수행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제3 ・기술이전 실적 확인서, 기술이전 계약 기술이전액 기관에 이전하면서 받은 금액 서 사본, 기술료 수입 매출내역 등 ・수행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절감 실적확인서, 제조원가명세서, 생산비용 제품 또는 공정을 개선한 후 이를 통 매출원장(제품별 결산서, 제품별 수불 절감액 해 발생한 비용(원가) 절감액 부), 원부재료 구매대장 등 ・과제 참여 후 외부 기관(벤처캐피탈, 창 ・투자유치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VC투자유치 업 투자회사 등)을 통해 받은 투자유치 은행예금거래내역 등 실적 IPO ・과제 참여 후 기업을 코스피, 코스닥, ・상장증명서 등 (기업공개) 코넥스 등에 상장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M&A ・과제 참여 후 타기업의 자산이나 주 ・인수합병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인수합병) 식을 획득하거나 결합 ・국내외 특허, 수상실적, 인증 및 그 ・특허출원서, 상장 사본, 인증서 사본 기타성과 밖에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라고 등 해당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판단되는 성과 있는 자료

<서식 1> 우수성과 기업 신청서 신청항목 사업화( ) 전략기술( ) 한계·재도전( ) 공공혁신( )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설립일자 종업원수 대 표 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사업명 과제협약연도 과제번호 과제명 년 백만원 2022년 백만원 년 백만원 매출액 과제매출액 2023년 백만원 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과제수출액 생산비절감액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SMART 투자유치 건 백만원 등급명 00등급 특허 00건 특허지수 혁신제품명 전략기술 분야 혁신제품번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수상실적 우수성과 요약 서식2의 우수성과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 과제매출액, 과제수출액, 생산비절감액, 투자유치, SMART 특허지수, 전략기술 분야, 혁신제품 정보 등 모든 실적은 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 ※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서식 2-1> 우수성과 보고서 (사업화)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2) 기업 성장 기여도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상태 권리명 출원날짜 출원번호 출원국가 SMART 특허 등급 (특허, 실용 신안 등)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논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수상실적 ◯ 작성요령

  • 본 우수성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술/제품/서비스 특성상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작성가능

  • R&D개발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그림,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작성분량: 4p이내, 글자크기 10~12p, 글씨체 제한 없음
  • 성과와 관련된 사진, 자료, 데이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
  • ‘23년, ’24년 우수사례집은 SMTECH내에서 확인 가능(smtech-정보마당-자료마당-우수사례집)

<서식 2-2> 우수성과 보고서 (전략기술)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위상(독보적 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등)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상태 권리명 출원날짜 출원번호 출원국가 SMART 특허 등급 (특허, 실용 신안 등)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논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수상실적 ◯ 작성요령

  • 본 우수성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술/제품/서비스 특성상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작성가능

  • R&D개발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그림,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작성분량: 4p이내, 글자크기 10~12p, 글씨체 제한 없음
  • 성과와 관련된 사진, 자료, 데이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
  • ‘23년, ’24년 우수사례집은 SMTECH내에서 확인 가능(smtech-정보마당-자료마당-우수사례집)

<서식 2-3> 우수성과 보고서 (한계·재도전)

1. 기업이 겪은 위기 상황

2. R&D 수행 필요성 및 개발 내용

3. R&D 성과를 통한 위기극복 내용(R&D 전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1) R&D를 통한 재도전 성장스토리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상태 권리명 출원날짜 출원번호 출원국가 SMART 특허 등급 (특허, 실용 신안 등)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논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수상실적 ◯ 작성요령

  • 본 우수성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술/제품/서비스 특성상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작성가능

  • R&D개발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그림,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작성분량: 4p이내, 글자크기 10~12p, 글씨체 제한 없음
  • 성과와 관련된 사진, 자료, 데이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
  • ‘23년, ’24년 우수사례집은 SMTECH내에서 확인 가능(smtech-정보마당-자료마당-우수사례집)

<서식 2-4> 우수성과 보고서 (공공혁신)

1. R&D 수행 배경 및 개발내용

2. 혁신제품 소개

3. 혁신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혁신제품의 공공·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2) 기술·경제·사회적 기여 및 파급효과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지식재산권 상태 권리명 출원날짜 출원번호 출원국가 SMART 특허 등급 (특허, 실용 신안 등)

논문명 학술지명 주 저자명 논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명 수상연월 시상내용 수상실적 ◯ 작성요령

  • 본 우수성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기술/제품/서비스 특성상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작성가능

  • R&D개발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그림,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작성분량: 4p이내, 글자크기 10~12p, 글씨체 제한 없음
  • 성과와 관련된 사진, 자료, 데이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시 가능
  • ‘23년, ’24년 우수사례집은 SMTECH내에서 확인 가능(smtech-정보마당-자료마당-우수사례집)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개인정보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포상사항, 성별, 직업 주민등록번호(내국인)

고유식별정보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 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개인정보 포상사항, 성별, 직업 중소기업기술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정보진흥원 개인정보 이용 주민등록번호(내국인) 고유식별정보 여 권 번 호(외국인)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성명, 주소, 본적 공정거래위원회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경찰청 주민등록번호(내국인)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행정자치부 고유식별정보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 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신청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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