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7년 우수상품 선정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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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나. 신청자격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1차) 2026. 7. 13.(월) 7. 17.(금) ※ 공휴일 포함으로 7.20일까지 접수인정 (추가접수) 2026. 7. 30.(목) 8. 3.(월) 4. 접 수 처 :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 5. 신청방법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450&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B%B6%81/%EC%A0%84%EB%B6%81-2027%EB%85%84-%EC%9A%B0%EC%88%98%EC%83%81%ED%92%88-%EC%84%A0%EC%A0%95%EA%B3%84%ED%9A%8D-%EC%9E%AC%EA%B3%B5%EA%B3%A0-b2fc6d3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1320호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계획 재공고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
- 대상
- 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나. 신청자격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1차) 2026. 7. 13.(월) 7. 17.(금) ※ 공휴일 포함으로 7.20일까지 접수인정 (추가접수) 2026. 7. 30.(목) 8. 3.(월) 4. 접 수 처 :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 5. 신청방법 …
- 발행일
- 2026-07-22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450&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B%B6%81/%EC%A0%84%EB%B6%81-2027%EB%85%84-%EC%9A%B0%EC%88%98%EC%83%81%ED%92%88-%EC%84%A0%EC%A0%95%EA%B3%84%ED%9A%8D-%EC%9E%AC%EA%B3%B5%EA%B3%A0-b2fc6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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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320호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계획 재공고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개요
가.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 전통·가공식품 /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①,② 모두 충족)
① 소비자가 유통매장(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②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나. 신청자격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
3)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
4) 원료사용
- 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5) 인증취득 : 아래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
※ 인증신청 진행중인 업체는 현지실사일까지 취득할 경우에 한해 인정
다. 신청 제한사항
1)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 중인 기업
4) 최근 1년간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량상품 생산으로 적발된 기업
5)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6)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7) 우수상품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2. 공고기간 :
- (1차) 2026. 6. 22.(월) ~ 7. 10.(금)
- (추가공고) 2026. 7. 21.(화) ~ 7. 29.(수)
3. 접수기간 :
- (1차) 2026. 7. 13.(월) ~ 7. 17.(금) ※ 공휴일 포함으로 7.20일까지 접수인정
- (추가접수) 2026. 7. 30.(목) ~ 8. 3.(월)
4. 접 수 처 :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
5. 신청방법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방문접수
6. 신청서식 : 전북특별자치도(www.jeonbuk.go.kr)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공고
7. 신청서류
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나.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신청 소개서
다.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국가공인 품질인증 인증서 사본(공고문 1쪽 참조)
사. ’24년, ‘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아. ’24.12월, `25.12월, ‘26.6월의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 종사자 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각 월 말일 이후 발급된 가입자 명부로 모두 제출 (영농조합의 경우 각 연말 및 현재 조합원 명부)
자. 상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각종 인증서, 특허출원, 수상경력 등)
※ 최근 5년간(2022~2026) 실적에 한하며 인증 취득 진행중인 경우에는 입증 서류 첨부
차. 수출실적 증명서 1부(’24년, ‘25년) ※ 해당업체에 한함
카. 대형 유통매장,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입점 및 납품 실적 확인서류
※ 납품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온라인 매장 입점현황 캡처 사진 등
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가점)
◈ 순서대로 편철·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원활한 서류 확인 및 취합을 위해, 모든 제출 서류는 클립 및 철침 사용과 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순서대로 정리한 후 집게를 사용해 고정)
8. 선정방법
○ 1차 심사(해당 시·군), 2차 서류심사(도), 3차 현지실사(선정관리위원회),
4차 최종선정(선정관리위원회)
9. 추진일정
○ 서류심사 : ’26. 8월중
○ 현지실사 : ’26. 9월 ~ 10월
○ 최종선정 및 인증서 수여 : ’26. 11월 ~ 12월
10. 문의처
○ 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6), 각 시·군 기업지원 부서
(서식 1)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서식 2)
(서식 3)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 업체명(대표자)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며, 「우수상품」 지정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추천서
추천시군 : 기업명 :
신청분야 : 상품명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제14조 규정 및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계획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