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 4대를 강제처리(폐차)하기 위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은 2026. 8. 20. ~ 9. 4. (15일간)이며, 강제처리(폐차)일은 2026. 9. 4. 경과 후 즉시입니다. 대상 차량은 4대이며, 공고명칭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입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공고기간은 2026. 8. 20. ~ 9. 4. (15일간)입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강제처리(폐차)일은 2026. 9. 4. 경과 후 즉시입니다.
- 언제까지인가요?
- 대상 차량은 4대입니다.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고명칭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4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 4대를 강제처리(폐차)하기 위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은 2026-08-20~2026-09-04이며, 대상 차량은 4대입니다. 공고명칭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입니다.
핵심 요점
- 공고기간은 2026. 8. 20. ~ 9. 4. (15일간)입니다.
- 강제처리(폐차)일은 2026. 9. 4. 경과 후 즉시입니다.
- 대상 차량은 4대입니다.
- 공고명칭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입니다.
- 강제처리(보관,폐차) 장소는 ㈜태양폐차장입니다.
어떤 공고인가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과에서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폐차)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2026-08-20~2026-09-04까지 진행되며, 대상 차량은 4대입니다. 강제처리(폐차)일은 2026. 9. 4. 경과 후 즉시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20. ~ 9. 4. (15일간)이며, 강제처리(폐차)일은 2026. 9. 4. 경과 후 즉시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하게 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시 범칙금 20~30만원, 자진처리 미이행 시 강제처리(폐차) 후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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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번호 _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71호 등록일 _ 2026-08-20 공고기간 _ 2026-08-20~2026-09-04 담당부서 _ 교통과-첨부파일-1.hwpx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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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대상 차량은 4대입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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