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구리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구리시는 '2026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3차'를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24대를 처분하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시 금고에 보관합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을 위반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계획을 공고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대상 자전거는 24대입니다.
- 언제까지인가요?
- 처리 예정일은 2026. 8. 31. 이후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구리시는 '2026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3차'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을 위반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 및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 자전거는 24대이며, 처리 예정일은 2026. 8. 31. 이후입니다.
핵심 요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을 위반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계획을 공고합니다.
- 대상 자전거는 24대입니다.
- 처리 예정일은 2026. 8. 31. 이후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11.(화) ~ 8. 28.(금)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전거 열람대장 및 (붙임) 무단방치자전거 처리대장(2026년 3차).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재생자전거 활용, 그 밖의 처분 등)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시 금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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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처리 예정일은 2026. 8. 31. 이후입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