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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발행 2026-08-11 D-17

💡 쉽게 말하면

구리시는 '2026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3차'를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24대를 처분하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시 금고에 보관합니다.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을 위반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계획을 공고합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상 자전거는 24대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처리 예정일은 2026. 8. 31. 이후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구리시는 '2026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3차'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을 위반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 및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 자전거는 24대이며, 처리 예정일은 2026. 8. 31. 이후입니다.

핵심 요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을 위반한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계획을 공고합니다.
  • 대상 자전거는 24대입니다.
  • 처리 예정일은 2026. 8. 31. 이후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11.(화) ~ 8. 28.(금)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전거 열람대장 및 (붙임) 무단방치자전거 처리대장(2026년 3차).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재생자전거 활용, 그 밖의 처분 등)하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시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시 금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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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처리 예정일은 2026. 8. 31.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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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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