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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6. 8. 28.까지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언제까지인가요?
- 예외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6. 8. 28.까지입니다.
핵심 요점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외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어떤 공고인가요?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8월 7일부터 2026. 8. 28.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방법은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등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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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07「정읍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PDF 보기 · HTML 보기 · Markdown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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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예외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