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2차 공고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1-03-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화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 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 지원내용 을 적어주십시오. ○ 세목에는 비목의 세부사업내용을 구성하는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아래표는 예시이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 다른 세부사업(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제작 등)의…, 신청기간 2021-04-01 ~ 2021-10-31.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2832&bid=00000283&did=0000296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8%B0%ED%83%80/%EC%B6%A9%EB%B6%81/sw%EC%9C%B5%ED%95%A9-%EC%A0%9C%ED%92%88-%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A%B3%B5%EA%B3%A0-d54e38d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o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30페이지 이내(요약서, 붙임등 제외)로 작성 제출합니다.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1…
- 대상
- 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화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 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
- 지원내용
- 을 적어주십시오. ○ 세목에는 비목의 세부사업내용을 구성하는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아래표는 예시이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 다른 세부사업(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제작 등)의…
- 지원금액
- 1억원
- 신청기간
- 2021-04-01 ~ 2021-10-31
- 발행일
- 2021-03-30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2832&bid=00000283&did=00002962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A%B8%B0%ED%83%80/%EC%B6%A9%EB%B6%81/sw%EC%9C%B5%ED%95%A9-%EC%A0%9C%ED%92%88-%EC%83%81%EC%9A%A9%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A%B3%B5%EA%B3%A0-d54e38da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1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 --- |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o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30페이지 이내(요약서, 붙임등 제외)로 작성 제출합니다.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1.사업화(개발)의 필요성.’부터 쪽번호를 기입합니다.
o 방문 접수 시 각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서식內 작성요령과 유의사항(파랑 폰트)은 삭제해 주세요.
영 문
지원금
현물 합 계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충북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SW융합 제품 상용화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제안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1) 과제유형 — 단년도 — - — 다년도 — -
-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계획서
- 2) 지원분야 (해당분야에 O) — 지정과제 — 자유과제
- ① 지정 — - — ② 지정 — - — -
- 3) 과제명 — 국 문
- 4) 주관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
- 5) 총괄책임자 — 성 명 — 부서명
- 직 위 — 전화
- 휴대전화 — E-mail
- 6) 총수행기간 — 2021. 4. 1. ~ 2021. 10. 31. (7개월)
- 7) 협약기간 — 2021. 4. 1. ~ 2021. 10. 31. (7개월)
- 8) 사업비 (천원) — 구분 — 당해년도(2021년) — 합 계
- 민 간 부담금 — 현금
- 9) 참여기관 — 기관명 — 책임자 성명 — 직위/직급 — 전화/E-mail
- 10) 참여기업 — 주관, 참여기관 중 소기업 ( )개, 중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 11) 실무담당자 — 성 명 — 전 화
- 부서/직위 — 팩 스
- E-mail — 휴대전화
| 앞표지 작성 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1) 과제유형 ◦ 단년도, 다년도 과제 중 해당 과제유형 옆 빈칸에 O 표시 2) 지원분야 ◦ 지정과제, 자유과제 중 해당 지원분야 옆 빈칸에 O 표시 3) 과제명 ◦ 개발 분야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4) 주관기관 : 신청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5) 총괄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6) 총 수행기간 ◦ 2021. 3. 1. ~ 2021. 10. 31. (8개월) 7) 협약기간 ◦ 2021. 3. 1. ~ 2021. 10. 31. (8개월) 8) 사업비 ◦ 총 수행기간 동안의 주관. 참여(기업)기관 별 예상 비용을 산정하여 명기 ◦ 공고 시 정한 기술개발 수행체계별로 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9) 참여기관 : 신청 과제를 주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10) 참여기업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여 개수를 기입 11)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 날인 |
< 요 약 서 >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1. 과 제 명 2. 핵심키워드 (5개 내외)
6. 과제목표
7. 개발내용
8.과제수행방법
9.사업화계획
10. 파급효과
- 3. 총사업기간 — 2021. 04. 01. ~ 2021. 10. 31.(7개월) — 4. 총 투입인원 — 총 명
- 5. 사업비 — 지원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 사업화 결과 창출되는 결과물(부산물 포함) 및 개발규격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사업화(개발)내용을 요약함
- 사업화(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매출효과, 고용효과, 기타 파급효과 등 기술
목 차
1. 사업화(개발 및 상용화)의 필요성 X page
1-1. 사업화(개발) 대상 제품의 개요 X page
1-2. 사업화(개발) 대상 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X page
2. 관련 현황 X page
2-1. 국내․외 시장 및 기술 현황 X page
2-2.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X page
2-3.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현황 X page
3. 사업의 목표 및 내용 X page
3-1. 사업의 최종목표 X page
3-2. 당해연도 개발(상용화)목표 및 내용 X page
4. 사업화 계획 X page
4-1. 사업화 전략 X page
4-2. 사업화 계획 X page
4-3. 파급효과 X page
5. 사업화(개발) 추진체계 및 일정 X page
5-1. 사업화(개발)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X page
5-2. 사업화(개발)팀 편성도 X page
5-3. 위탁연구/외부용역 과제 현황 X page
5-4. 추진일정 X page
6. 사업비 X page
6-1. 연차별 총괄 X page
6-2. 지원금/민간부담금 배분내역 및 비율 X page
6-3. 비목별/세목별 사업비 현황 X page
[붙임 1] 기업(기관)정보 현황
[붙임 2] 참여인력
[붙임 3]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지 1] 위탁 연구개발 수행계획서
[별지 2]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3]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별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5] 수행기관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별표] 사업비 산정기준 등
1. 사업화(개발)의 필요성
1-1. 사업화(개발) 대상 제품의 개요
o
-
1-2. 사업화(개발) 대상 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1) 사업화(개발) 대상 제품의 중요성
o
-
(2) 사업화(개발) 대상 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o
-
[경제적․산업적 측면]
o
-
[사회적 측면]
o
-
| 작성 요령 | |
|---|---|
| ※ 작성방법(수행계획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예) SIP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 사업화 대상 제품의 개요 - 사업화 대상 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사업화 대상 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화 대상 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사업화 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2. 관련 현황
2-1. 국내․외 시장 및 기술 현황
(1) 국내 동향 및 현황(신청 기관 포함)
(단위 : 억원)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 년도 — (20 년) 현재년도 — (20 년) 상용화 종료후 1년 — (20 년) 상용화 종료후 3년
o
-
(2) 국외 동향 및 현황
o
-
2-2.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본 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o
-
2-3.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 현황
(1) 관련 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및 표준화 현황
o
-
(2) 관련 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및 표준화 현황
o
-
3. 사업의 목표 및 내용
3-1. 사업의 최종목표
(1) 사업의 정량적 목표
o 과제공통목표
2021년도
- 총괄목표 — 세부목표 — 목표측정방법 — 비중
- 매출증가율 — 5% — 재무제표 * ‘20년, ‘21년 증가율 5% — -
- 특허등록 — 1건 — 특허출원(등록) 등록증 * 출원의 경우 0.5건으로 산정 — 5
- 신규인력채용 — 지원금에 따라 산정 — 신규채용/재직증명서 제출 * 지원비 1억원당 1.2명 — 15
- SW품질인증 — 1건 — SW품질인증 등록 등 제출 — 5
- 현장적용 건수 (또는 시제품) — 1건 — 결과보고서(결재문서포함 필수) 실물사진, 현장 확인 등 — 5
- 사 업 화 — 1건 — 계약서, 납품원 등 관련 증빙 — 15
- 프로그램등록 — 1건 — 프로그램등록증 * SW개발 결과물은 반드시 등록 — 5
- SW관련 기업인증 — 1건 — SP인증 혹은 SPICE인증서 — -
- 합 계 — 50
o 과제별 상용화(개발) 목표
- 구분 — 내용 — 목표측정방법 — 비중
- 최종목표 — o End Product - ooo 알고리즘(SW) - ooo 시스템(HW) - ooo 시스템(SYS),,,, — ※ 작성방법 : End Product 결과물을 HW(칩), HW(모듈), SW(서버탑재형SW), SW(단말탑재형SW), SYS(HW+SW) 으로 구분하여 표기 — SW등록증 및 특허(출원 또는 등록) — 20
- 세부목표
-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o 주요 성능치
-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
- 단위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 상용화(개발) 목표치
- 평가 방법
- / ---
- / 성능수준
- 2021년
- /
- /
- 1. 인식률
- /
- / 공인 시험성적서
- / 2. 처리속도
- /
- /
- / 3. 검색대상크기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 30
- 합 계 — 50
(2) 사업의 정성적 목표
o
-
※ 지표로 표현하기 어려운 목표에 대하여 서술
(3) 핵심 키워드(5개 이상)
| 한글 | |
|---|---|
| 영문 |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 용어를 의미함
※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3-2. 당해연도 개발(상용화)목표 및 내용
(1) 당해년도(2021년) <지정/자유과제>
① 사업화(개발) 목표
- 주관기관(기관명칭 기입 요망)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요망)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요망) :
※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기재(결과물 등)
② 사업화(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기관(기관명칭 기입 요망)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요망)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요망) :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수행(해결)하여야 할 중점 추진방향 및 규격, 성능 등의 목표와 국내/국제 표준에의 반영 목표(해당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내용, 역할 등을 상세히 기술
4. 사업화 계획
4-1.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 수익모델 구조, 수익창출 방안(예상 수요처 등) 포함하여 작성
4-2. 사업화 계획
(1) 사업기간 내
o
-
(2) 사업기간 이후
o
-
4-3. 파급효과
(1) 매출효과
o
-
(2) 고용창출
o
-
(3) 기타
o
-
5. 사업화(개발) 추진체계 및 일정
5-1. 사업화(개발)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작성 (예 : 저진공 펌프 개발)
| 추진체계 | / / /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 / / / / --- / --- / --- / --- / --- / --- / / 설계도면 작성 / / 진공폄프 설치 / / 전체 시스템 구성 / / / 기관 A / / 기관 B / / 기관 A / / / / 주요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 / / / / / /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 / / / / / /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 / / 1차 시제품 설계 도면 작성 / / / /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 / / / / |
|---|
작성 요령 ◦ 사업화(개발) 추진 체계 - 개발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 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5-2. 상용화(개발)팀 편성도
총괄책임자(○○○)외 ○○명
- 주 관 기 관 — 참여연구원 — 담당기술내용
- 참 여 기 관 (수행기간: ) — 참 여 기 관 (수행기간: ) — 참여기관 (수행기간: )
- 참 여 연 구 원 — 참 여 연 구 원 — 참 여 연 구 원
- 개발책임자(○○○)외 ○명 — 개발책임자(○○○)외 ○명 — 개발책임자(○○○)외 ○명
- 담당 기술개발 내용 — 담당 기술개발 내용 — 담당 기술개발 내용
작성 요령
-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5-3 위탁연구/외부용역 과제 현황
| 위탁업무 | 발주기관 | 수행기관 | 위탁기간( 개월) | 연구기간 | 소요금액 (천 원) |
|---|
작성 요령
- ◦ 위탁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별로 작성 — ◦ 세부 과제내용에는 본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외부용역과제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 사업비 계상시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비목과 일치하여야 함 — ◦ 협약시 수행자/수행기관이 미정인 경우 미정이라고 표기 — ◦ 주관/참여기관 과제 전체 해당 —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 수행계획서(붙임문서1)’를 별도 작성 후 제출
5-4. 추진일정
(1) 당해년도
2021년
2 3 4 5
- 일련 번호 — 개발내용 — 3 — 4 — 5 — 6 — 7 — 8 — 10 — 11 — 비고
- 1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작성 요령
- ◦ 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 개발내용 항목은 1-2. 및 2-2. 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하여, 협약기간 중 진도점검을 할 때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룍 기재. 주요 시점별 산출물도 표기 —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6. 총사업비
6-1. 당해년도 총괄
(단위 : 천원)
지원금
현 물 소 계
- 구 분 — 2021년 — 합 계
- 금 액 — %
- 민 간 부담금 — 현 금
- 합 계 — 100
※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작성 요령
- ※ 총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총괄 > — ◦ 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 총괄은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예시) 총사업비 10억원,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의 경우 지원금 = (10억원) × 80% = 8.0억원 민간부담금 = 10억원 - 8.0억원 = 2.0억원 민간현금 = 2.0억원 × 10% = 0.20억원 (민간부담금의 10%인 경우) 민간현물 = 2.0억원 - 0.25억원 = 1.75억원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 ◦ 수행기관별로 부담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지원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 ◦ 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6-2. 지원금/민간부담금 배분내역 및 비율
(단위 : 천원)
민간현물 소 계 합 계
- 구 분 — 주관기관명 — 참여기관명1 — 참여기관명n — 합 계
- 2021 년도 — 지원금
- 민 간 부담금 — 민간현금
작성 요령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6-3. 비목별/세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 비 목 — 세 목 — 2021년도
- 현 금 — 현 물 — 합 계
□ 사업비 현황 작성 예시
6-3. 비목별/세목별 사업비 현황(예)
○ 아래처럼 비목란에 세부사업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세목에는 비목의 세부사업내용을 구성하는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아래표는 예시이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 다른 세부사업(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제작 등)의 경우, 직접 수행이 가능하시면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예. 100,000원×3건)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직접 수행하시는게 아니라면,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용역 형태로 진행하며, 견적서에 따른 산출내역을 세목에 적시해주십시오.
○ 용역기업은 참여기업으로 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SW고도화
SWOT분석 BM모델구체화
해외바이어유치 국내외수요처 발굴
재료비(항목2) 시제품 제작 합 계
- 비 목 — 세목 — 2021년도
- 현금 — 현물 — 합계
- SW융합 시스템 개발 — SW개발
- 기술사업화 컨설팅 — 경영관리 분석
- 판로개척 — 통번역컨설팅
- 시제품제작 — 재료비(항목1)
| 붙임1 | 기업(기관) 정보 현황 |
|---|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20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20년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 수행기관명 구분 — ○○○ — ○○○ — ○○○
- 부채 비율 — 2019년
- 유동 비율 — 2019년
- 자본 잠식 현황 — 자본 총계 (백만원) — 2019년
- 자본금 (백만원) — 2019년
- 이자보상비율 — 2019년
- 영업이익 (백만원) — 2019년
- 주소 — ( - ) — ( - ) — ( - )
-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 성명
-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 성명
| 작성 요령 | |
|---|---|
|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 및 대학에 한해 연구지원 부서 전담자를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 구분 / 사전지원제외 / 사후관리 / / --- / --- / --- / / 검토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
| 붙임2 | 참여인력 |
|---|
□ 총괄책임자
• 인적사항
영 문
- 성 명 — 국 문 — 생년월일
- 직 장 — 기관명 — 전 화
- 부 서 — F A X
- 직 위 — 휴대전화
- 주 소 — E-mail
• 학 력
|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지도교수 |
|---|
• 경 력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최근 3년간)
2021.3-2021.12
-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 제 명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참여연구원
2 3
- 번호 — 성명 — 직위 — 생년 월일 (성별) — 담당 분야 — 참여 기간 — 신규 여부 — 본과제 참여율 (%) — 타사업 참여율 (%) — 전체 참여율 (A+B, %)
- 1 — 000000-1
※ 타 과제 참여 중일 경우 본과제의 참여율과의 합이 130%를 넘지 못함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별 인건비 현황(주관)
(단위 : 천원)
총액(가=나+다+라)
- 구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신규여부* — 월지급액 (A) — 참여율(%) (B) — 참여기간 (C) — 합 계 (A×B×C/100)
- 인건비 — 사업 인력
□ 참여기관 책임자
• 인적사항
영 문
- 성 명 — 국 문 — 생년월일(성별)
- 직 장 — 기관명 — 전 화
- 부 서 — F A X
- 직 위 — 휴대전화
- 주 소 — E-mail
• 학 력
|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지도교수 |
|---|
• 경 력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최근 3년간)
2021.3-2021.12
- 번호 —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 과 제 명 —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 총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참여연구원
2 3
- 번호 — 성명 — 직위 — 생년 월일 (성별) — 담당 분야 — 참여 기간 — 신규 여부 — 본과제 참여율 (%) — 타사업 참여율 (%) — 전체 참여율 (A+B, %)
- 1 — 000000-1
※ 타 과제 참여 중일 경우 본과제의 참여율과의 합이 130%를 넘지 못함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별 인건비 현황(주관)
(단위 : 천원)
총액(가=나+다+라)
- 구분 —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신규여부* — 월지급액 (A) — 참여율(%) (B) — 참여기간 (C) — 합 계 (A×B×C/100)
- 인건비 — 사업 인력
| 붙임3 | 사업비 산출내역서 |
|---|
□ 주관기관
(단위 : 천원)
합 계
- 목 — 세목 — 세부산출 내역 — 금액 — 합계 (A+B)
- 현금(A) — 현물(B)
□ 참여기관
(단위 : 천원)
합 계
- 목 — 세목 — 세부산출 내역 — 금액 — 합계 (A+B)
- 현금(A) — 현물(B)
【별지 1호 서식】
위탁 연구개발 수행계획서
과제명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 활용계획 위탁기관 선정근거
- 발주기관명 — 신청기업명
- 위탁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개발 위탁기관책임자 — 성명 — 부서
- 직위 — 이메일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개 발 기 간 — 20 . . ~ . — 연구개발비 — (천원)
- 개발 과정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 건별로 작성
【별지 2호 서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00.00.00 1. 본인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하는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타 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별지 3호 서식】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과제명
- 세부사업명 —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 주관(참여)기관명 —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 되는가?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부도상태인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되었는가? 파산·법정관리·화의·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300% 이상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한정
- 작성 대상 — 진 단 내 용 —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 공통 작성 — 신청과제의 공고된 연구주제분야 해당여부
- 주관 기업 기준 작성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 500% 이상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이하
- 자본잠식 —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 외부감사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주관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
총괄책임자 : (직인 또는 인감)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별지 5호 서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명
위의 사업화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화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 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책임자) — ◯◯◯◯(홍길동), ◯◯◯◯(이순신)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별지 6호 서식】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제명
- 주 관 기 관 — 총 괄 책 임 자
- 참 여 기 관1 — 책 임 자
- 참 여 기 관2 —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사업공고, 정보통신방송사업 규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합계
- 구 분 — 기관명 — 총납부금액 — 비고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작성가능 (복수 참여기업의 경우 각각 작성 가능)
※ 현금출자한 참여기관이 다수일 경우 표를 추가/수정하여 작성가능
※ 빨간 글씨는 작성 후 삭제요망
2021년 월 일
주관기관장 (인)
참여기관장 (인)
참여기관장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별표] 사업비 산정 기준
|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 --- |
[별표 1]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 보수
-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분
- 세 부 산 정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상용 임금
-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분
- 세 부 산 정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규모
- 표준수수료
- / ---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공공 요금 및 제세 —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의 요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 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특근 매식비 —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차량비 등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 복리 후생비 —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와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 체력증진비가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 단체 구입의 경우에 한해 참여율로 비용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 학자금보조비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 일반 용역비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에 산정
- 관리 용역비 —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기타 운영비 — ○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은 인쇄 및 유인물비를 활용 —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여비 — 국내 여비 —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국외 여비 —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기타 국외여비 관련 규정은 기재부 예산편선지침 한도 적용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직무수행경비 — 직책 수행 경비 —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 연구 용역비 — 일반 연구비 —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 (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일반연구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용역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 기타연구용역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유형자산 — 자산 취득비 —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민간이전 — 민간 경상 보조 —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교부하는 급부금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민간 자본 보조 —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재교부하는 보조금 —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민간 위탁 사업비 — ○ 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사업비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별표 2]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
| 공통사항 | o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지출의 경우 해당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1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대한 사용 및 심야시간(23:00~06:00) 사용, 동일거래의 분할사용 유의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
| 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 : 개인별 연봉계약서 상 연봉 및 실제 보수인정 5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실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정기적인 임금조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 일부 개인의 연봉 (또는 봉급)이 조정되어 소급 집행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 금액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 기간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o 사업계획 승인 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지출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집행한 경우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일시적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비용 산정액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약단가를 미적용한 집행분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중복 지급액 o 자문내역 등 전문가 활용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한 수당 금액 |
| 특근매식비 |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 |
| 복리 후생비 | o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비, 기념일 등 선물비 o 내부 규정이 없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에 대한 중고생 자녀 학자금 보조비 o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분류되는 체력증진비와 학자금 보조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중복편성한 경우 중복 편성한 금액 | |
| 기타운영비 | o 명확한 사업 관련성 없이 주기적(매일, 매주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 |
| 여비 | 국내여비 |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여비에 계상한 출장 중 타 비목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국내여비로 식대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
| 국외여비 |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o 국외여비에 계상한 출장 중 타 비목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국외여비로 식대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o 건당 50만원 이상임에도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없는 사업추진비 |
| 직무수행경비 | 직책수행경비 | o 내부규정이 없거나 직무·직책에 맞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
[별표 3]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 비목 | 세목 | |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 공공요금 및 제세 |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 특근매식비 |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 |
| 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
| 복리후생비 |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 |
|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 |
| 기타운영비 | o 카드매출전표 | |
| 여비 | 국내여비 |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서류 o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 국외여비 | o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 |
| 직무수행경비 | 직책수행경비 | o 카드매출전표 |
|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사본 |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관리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체물로 갈음할 수 있음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