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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환경 개선 추진

기상청 · 2026-07-14

💡 쉽게 말하면

기상청이 옥상에 있는 낡은 관측장비(온습도계)를 지상으로 옮기거나 고쳐서 날씨를 더 정확하게 재려고 해요. 경기도 같은 지자체와 함께 진행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기상청 관측정책과 나현종 사무관 042-481-7331, 예보정책과 이제광 전문관 02-2181-0495

AI 인용용 요약

기상청이 2026-07-14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기상청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01:00 배포 2026. 7. 14.(화) 01:00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환경 개선 추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통한 관측환경 개선 요청…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734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2%BD%EA%B8%B0/%EC%A7%80%EC%9E%90%EC%B2%B4%EC%99%80-%ED%98%91%EB%A0%A5%ED%95%98%EC%97%AC-%EA%B4%80%EC%B8%A1%ED%99%98%EA%B2%BD-%EA%B0%9C%EC%84%A0-%EC%B6%94%EC%A7%84-7e47d8a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기상청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기상청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01:00 배포 2026. 7. 14.(화) 01:00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환경 개선 추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통한 관측환경 개선 요청…
발행일
2026-07-14
수집일
2026-07-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734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2%BD%EA%B8%B0/%EC%A7%80%EC%9E%90%EC%B2%B4%EC%99%80-%ED%98%91%EB%A0%A5%ED%95%98%EC%97%AC-%EA%B4%80%EC%B8%A1%ED%99%98%EA%B2%BD-%EA%B0%9C%EC%84%A0-%EC%B6%94%EC%A7%84-7e47d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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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7. 14.(화) 01:00

배포

2026. 7. 14.(화) 01:00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환경 개선 추진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통한 관측환경 개선 요청과 예산·부지확보 필요성 당부

╣<관련 보도>

7월 13일(월) KBS 뉴스9 「관측이 기본인데.. 땡볕 관측으로 폭염중대경보?」

<보도 내용>

△ 수도권 관측시설 중 절반 이상이 4·5등급

△ 4·5등급 시설의 일부가 특보 운영에 활용 중

△ 폭염중대경보는 국가 재난대응의 기준, 신뢰도 높은 관측 확보 필요

<기상청 설명>

기상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일상화된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 중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기상청 관측시설과 경기도 관측시설이 운영중이며,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2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 중 4·5등급 시설의 비율은 기상청 19.2%, 경기도 37.4%입니다. 폭염중대경보에 5등급 시설은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보도에서 언급된 2개 시군(용인서북부, 부천)에는 경기도 관측시설만 존재하여 예보관이 주변지역 실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폭염특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보구역

지점명(지점번호)

최근 3년 여름철 최고기온 편차(인접지점 대비)

용인서북부

기흥구갈(371)

용인(549)지점 대비 +0.946℃

부천

부천(433)

부평(649)지점 대비 -1.286℃

※ 해당 2곳 장비의 경우, 인접지점 대비 최근 3년(’23.~’25.) 여름철 최고기온 편차 ±1℃ 내외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26.4.)를 통해 경기도를 포함한 관측기관에 관측환경 개선(옥상 설치된 관측시설의 지상 이전, 옥상녹화, 야자매트 설치 등) 요청과 관측환경 개선·관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부지 확보 필요성을 당부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소관 5등급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폭염특보를 운영 중이며, 신뢰도 높은 관측자료 생산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관측환경 개선 등을 적극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붙임. 옥상 기상관측시설(온·습도계) 환경개선 추진ॣ

담당 부서

관측기반국

책임자

과 장

박성찬

(042-481-7340)

관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나현종

(042-481-7331)

<공동>

에보국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예보정책과

담당자

전문관

이제광

(02-2181-0495)

붙임

옥상 기상관측시설(온·습도계) 환경개선 추진

□ 옥상 관측시설(온‧습도계) 환경개선 추진

○ (1안) 관측시설 지상 이전

  • 관측 장소는 지상 설치가 원칙[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
  • 온‧습도계 등급 개선(5등급 → 최대 1등급)

○ (2안) 관측시설 옥상녹화

  • 지상 이전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옥상녹화 추진
  • 온‧습도계 등급 개선(5등급 → 최대 3등급)

○ (3안) 야자매트 설치

  • 옥상 녹지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개선

※ 관측시설 야자매트 설치비용: 약 2~3천만원

  • 온‧습도계 등급 개선(5등급 → 최대 4등급)

※ 온‧습도계 3등급 이상 조건[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고시]: 관측시설이 자연식생으로 덮인 환경

  • 측기보호를 위해 관측장소에 울타리 설치 권고

※ 물빠짐을 위해 관측시설과 옥상바닥 사이에 평면 구조물(파레트) 설치 필요

<온‧습도계 등급 주요기준>

기상측기

등급 부여항목

등급 부여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온도계

습도계

관측장소

10cm 미만 자연식생

10cm 미만 자연식생

25cm 미만 자연식생

-

4등급 조건

미충족

열원·수원 간의 거리

100m 이상

30m 이상

10m 이상

10m내 열원·수원

비율 50% 이하

그늘지지 않을 때 태양고도각

5° 초과

7° 초과

7° 초과

20° 초과

관련 해시태그

#경기 #보도자료 #환경 #기상청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