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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민원사무편람

광산구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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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광산구의 2025-02-06 공고입니다. 대상 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지원내용 49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B형) 발급정보 + 사업자정보 496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C형) 사업자정보 +, 신청기간 2025-12-31. 원문 https://www.gwangsan.go.kr/fileDownload.do?fileSe=BB&fileKey=MINWONALL%7C795&fileSn=1&boardId=MINWONALL&seq=576803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4%91%EC%A3%BC/2026%EB%85%84-2%EB%B6%84%EA%B8%B0-%EB%AF%BC%EC%9B%90%EC%82%AC%EB%AC%B4%ED%8E%B8%EB%9E%8C-14b6868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산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민원사무편람 목 차 Ⅰ. 광산구 행정서비스 헌장 5 Ⅱ. 공무원 헌장 10 Ⅲ. 일러두기 12 Ⅳ.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ἴ 14 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27 Ⅵ. …
대상
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지원내용
49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B형) 발급정보 + 사업자정보 496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C형) 사업자정보 +
지원금액
10,000원
신청기간
2025-12-31
발행일
2025-02-06
수집일
2026-07-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wangsan.go.kr/fileDownload.do?fileSe=BB&fileKey=MINWONALL%7C795&fileSn=1&boardId=MINWONALL&seq=576803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4%91%EC%A3%BC/2026%EB%85%84-2%EB%B6%84%EA%B8%B0-%EB%AF%BC%EC%9B%90%EC%82%AC%EB%AC%B4%ED%8E%B8%EB%9E%8C-14b6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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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원사무편람

목 차

Ⅰ. 광산구 행정서비스 헌장 5

Ⅱ. 공무원 헌장 10

Ⅲ. 일러두기 12

Ⅳ.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ἴ 14

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27

Ⅵ. 구술신청 민원 31

Ⅶ. 무인민원발급 35

Ⅷ. 민원사무편람 39

Ⅸ. 민원사무편람 내용(부서별) 61

  • 공통 62
  • 감사관 69
  • 일자리정책과 81
  • 시민경제과 132
  • 산업혁신과 186
  • 생명농업과 308
  • 세무1과 396
  • 세무2과 426
  • 문화예술과 479
  • 관광육성과 589
  • 체육진흥과 624
  • 교육도서관과 632
  • 복지정책과 658
  • 통합돌봄과 663
  • 복지지원과 673
  • 여성아동과 688
  • 고령화사회정책과 715
  • 장애인복지과 776
  • 시민안전과 832
  • 치수방재과 849
  • 건설과 921
  • 교통행정과 975
  • 교통지도과 1118
  • 도시계획과 1137
  • 주택과 1169
  • 건축과 1261
  • 부동산지적과 1331
  • 청소행정과 1411
  • 기후환경과 1473
  • 녹지산림과 1662
  • 식품위생과 1710
  • 주민자치과 1814
  • 회계과 1857
  • 데이터정보과 1864
  • 민원봉사과 1876
  • 보건행정과 1942
  • 감염병관리과 2090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2097

Ⅰ. 행정서비스 헌장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광산구 모든 공무원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으며,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Ⅰ. 고객을 가족처럼 친절히 대하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Ⅰ. 구정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Ⅰ. 불친절하거나 잘못된 행정처리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소정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Ⅰ. 구정 수행과정에서 항상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향상 시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가. 구청을 방문하시면

(1) 현관에 안내도 1개, 안내 도우미 1명을 배치하여 따뜻이 맞이하겠으며, 몸이 불편하신 고객은 휠체어를 준비하여 원하시는 부서로 모셔드리겠습니다.

(2) 담당 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기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항상 공무원증(또는 명찰)을 달고 근무하겠습니다.

(3) 고객이 방문하시면 5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한 후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4) 담당 직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처리하겠으며, 처리해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용건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3시간 이내에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 고객이 관련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과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10분 이내에 담당 직원을 불러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화로 상담이나 민원을 신청하시면

(1) 전화 벨소리가 3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2)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후 통화를 마치겠으며, 끝인사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의 적정한 인사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진 상태를 확인한 다음 1초 후에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3)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지 않도록 통화요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⑷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한 메모를 전달하여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⑸ 타부서의 업무에 관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팀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도중에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000-0000번으로 다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자세

(1)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으며, 총308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축 처리기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 불필요한 사유로 고객이 구청을 다시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 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기관 부서 간에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구비서류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진정, 질의, 건의,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이의신청 민원은 처리과정을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처리에 15일 이상이 소요되는 민원은 매 10일마다 진행상황을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할 때는 고객께서 후속 조치할 사항과 미리 알아두실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으며, 부득이 불가로 처분한 민원은 고객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6) 민원처리를 위해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방문하겠습니다.

3. 고객의 알권리 충족

(1) 구정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하여 인터넷과 간행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겠습니다.

(2) 고객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신속히 결정 통지하고,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겠습니다.

(3) 민원처리와 관련된 서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1)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족사항을 신고하시면 사실 확인을 거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하겠습니다.

○ 불친절하거나 민원안내가 미흡한 경우

○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경우

○ 기타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잘못된 민원처리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하겠습니다.

① 사무착오로 2회이상 방문하신 경우

  • 접수기관 기준 25km 미만 거주자 : 10,000원
  • 접수기관 기준 25km 이상 50km 미만 거주자 : 20,000원
  • 접수기관 기준 50km 이상 거주자: 30,000원

② 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경우

  • 창구즉결민원(3시간이내) : 1시간 지체 5,000원, 1시간 초과마다 1,000원 추가
  • 유기한민원(단축처리기간) : 1일 지체 10,000원, 1일 초과마다 5,000원 추가

【신고창구】 민원봉사과 : ☎ 960-8214, FAX 960-8517

5.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구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바라는 사항 또는 불편사항 등을 문서, 우편, 전화, FAX,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시하시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 곳 : (624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민원봉사과 : ☎ 960-8214, FAX 960-8517

○ 홈페이지 : ╨http://www.gwangsan.go.kr/h

  • 온라인 민원상담은 국민신문고 메뉴 이용 / 담당부서(전화번호) : 시민소통과(960-8055)

6.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표

(1)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2) 조사 또는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산구보에 공표하겠습니다.

(3) 조사 및 평가 결과 나타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고,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7.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1)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때는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과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훨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규나 제도상 또는 시민다수를 위하여 고객의 뜻을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범이 되고 칭찬을 받을만한 공무원을 보신 경우 알려주시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Ⅱ. 공무원 헌장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

하나. 창의성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Ⅲ. 일러두기

일러두기

1. 이 민원편람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민원처리 기준표에 수록되어 있는 민원사무를 중심으로 2026년 6월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편집하였으며, 구 직제순위에따라 실․관․과(소)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으로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처리를 기하고, 민원 신청에 따른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처리절차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자료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작성한 참고자료이므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폐지 업무이관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각 개별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3. 처리기간은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범위이며,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의 정보공동이용 가능 서류(181종)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처리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편람

내용을 숙지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Ⅳ.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181종)

[시행 2025. 12. 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초·중학교졸업증명, 초·중학교졸업예정증명

외교부(1)

여권

통일부(2)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10)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인감증명, 주택지방세납세자현황정보

농림축산식품부(4)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산업통상자원부(4)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인사혁신처(1)

사전등록어학성적

보건복지부(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의사상자증명서

기후에너지환경부(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고용노동부(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해양수산부(9)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가보훈부(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재외동포청(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

경찰청(3)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지식재산처(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국사편찬위원회(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진위확인정보

공무원연금공단(2)

공무원연금내역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 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 총 181종

참고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별 유형

(정보명 가나다순)

구분

정보명(유형)

구성항목

1

(국세)납세증명서(A형)

체납여부

2

(국세)납세증명서(B형)

체납여부+납세자 정보

3

(국세)납세증명서(C형)

납세자 정보 + 유예내역 + 물적납세의무체납내역

4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형)

입력사업장정보 + 발급정보 + 체납여부 + 출력사업장정보 + 징수유예정보 + 처리결과

5

가설건축물관리대장(A형)

발급정보 + 지역정보 + 전체개요 + 건축주정보 + 동별규모 + 기타사항

6

가설건축물관리대장(B형)

발급정보 + 지역정보 + 전체개요 + 건축주정보

7

가설건축물관리대장(C형)

발급정보 + 전체개요 + 건축주정보 + 동별규모

8

가설건축물관리대장(D형)

발급정보 + 전체개요 + 건축주정보 + 기타사항

9

가족관계정보(A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존속정보 + 배우자정보 + 비속정보

10

가족관계정보(B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존속정보 + 배우자정보 + 비속정보

11

가족관계정보(C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배우자정보 + 비속정보

12

가족관계정보(D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존속정보 + 배우자정보

13

가족관계정보(E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존속정보 + 배우자정보

14

가족관계정보(F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배우자정보 + 비속정보

15

가족관계정보(G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16

가족관계정보(H형)

본인정보 + 존속정보 + 배우자정보 + 비속정보 + 비속의배우자정보

17

가족관계정보(I형)

본인정보 + 배우자정보

18

가족관계정보(J형)

본인정보 + 존속정보

19

가족관계정보(K형)

본인정보 + 존속정보 + 배우자정보 + 비속정보 + 비속의배우자정보 + 혼인일반등록사항 + 입양일반등록사항

20

가족관계정보(L형)

본인정보 + 존속정보 + 배우자정보 + 비속정보 + 비속의배우자정보 + 혼인일반등록사항 + 입양일반등록사항 + 폐쇄사유

21

개별공시지가확인서(A형)

개별공시지가 정보

22

개별주택가격확인서(A형)

개별주택가격정보

23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A형)

근로자정보 + 월평균보수정보 + 발급정보

24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A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사용목적 + 신청자정보

25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B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사용목적

26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C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27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D형)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28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A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사용목적 + 신청자정보

29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B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사용목적

30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C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3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D형)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32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A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연말정산 + 사용목적 + 신청자정보

3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B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연말정산 + 사용목적

34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C형)

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연말정산

35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D형)

가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연말정산

36

건강검진결과통보서(A형)

검사종류+가입자필수정보+가입자일반정보+직장가입자정보+진찰정보+계측검사+요검사+혈액검사+흉부방사선검사+판정+판정소견+검진일자정보+검진기관정보+판정의사정보+문진결과_흡연+문진결과_음주

37

건강검진결과통보서(B형)

검사종류 + 가입자필수정보 + 계측검사_시각_청각 + 검진일자정보 + 검진기관정보

38

건강검진결과통보서(C형)

검사종류 + 계측검사_혈압 + 혈액검사_(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 + 판정 + 검진일자정보 + 문진결과_흡연 + 문진결과_음주

39

건강검진결과통보서(D형)

검사종류 + 가입자필수정보 + 검진일자정보 + 검진기관정보

40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A형)

검사종류 + 가입자필수정보 + 혈액검사내역

41

건강보험 자격확인서(A형)

발행정보 + 가입자_세대주정보 + 보험급여자정보

4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B형)

발행정보 + 가입자_세대주정보 + 보험급여자정보

4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C형)

발행정보 + 가입자_세대주정보

4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D형)

발행정보 + 가입자_세대주정보

4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E형)

보험급여자정보

4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형)

발급정보 + 확인청구자정보 + 자격득실확인정보

4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형)

확인청구자정보 + 자격득실확인정보

4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C형)

확인청구자정보

4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D형)

자격득실확인정보

5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E형)

자격득실확인정보 + 사업장정보 + 열람유형

51

건강진단결과서(A형)

발급정보 + 기본정보 + 검진정보

52

건물등기사항증명서(A형)

표제부+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53

건물등기사항증명서(B형)

표제부+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54

건물등기사항증명서(C형)

표제부+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공담/전세+매매

55

건물등기사항증명서(D형)

표제부+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공담/전세+매매+전산폐쇄

56

건설기계검사증(A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민등록번호 + 건설기계검사란 + 주요제원 + 저당권등록사실 + 작업장치

57

건설기계검사증(B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민등록번호 + 건설기계검사란

58

건설기계검사증(C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민등록번호

59

건설기계검사증(D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민등록번호 + 주요제원

60

건설기계검사증(E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건설기계검사란

61

건설기계검사증(F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건설기계검사란 + 주요제원

62

건설기계검사증(G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요제원

63

건설기계검사증(H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64

건설기계등록원부(갑)(A형)

건설기계 정보+최종소유자+등록사항 변경란

65

건설기계등록원부(갑)(B형)

건설기계 정보+최종소유자+주소 및 유효기간+등록사항 변경란

66

건설기계등록원부(을)(A형)

저당권설정 여부

67

건설기계등록원부(을)(B형)

저당권자 정보+채무자 정보+저당권 설정 정보+특기사항

68

건설기계등록원부(을)(C형)

저당권자 정보+채무자 정보+저당권 설정 정보+공동저당 설정 정보+특기사항

69

건설기계등록증(A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민등록번호 + 건설기계검사란 + 주요제원 + 저당권등록사실 + 작업장치

70

건설기계등록증(B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민등록번호 + 건설기계검사란

71

건설기계등록증(C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민등록번호

72

건설기계등록증(D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민등록번호 + 주요제원

73

건설기계등록증(E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건설기계검사란

74

건설기계등록증(F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건설기계검사란 + 주요제원

75

건설기계등록증(G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 주요제원

76

건설기계등록증(H형)

발급정보 + 건설기계의 표시 + 소유자의표시

77

건설기계사업등록증(A형)

사업자정보 +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 발급정보

78

건설업등록증(A형)

사업자정보 + 발급사항 + 변경사항 + 행정처분사항 +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신고

79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A형)

허가정보+건축주정보

80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B형)

허가정보+건축주정보+대지정보

8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C형)

허가정보+건축주정보+대지정보+건축물정보

82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D형)

허가정보+건축주정보+대지정보+건축물정보+동고유정보

8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E형)

허가정보+대지정보+건축물정보+동고유정보

84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A형)

기본정보 + 건축물정보 + 동별정보

85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B형)

기본정보 + 건축물정보

86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C형)

기본정보 + 동별정보

87

건축물(대장)소유현황정보(A형)

건축물대장

88

건축물대장(총괄)(A형)

건축물 정보 + 구조내력

89

건축물대장(총괄)(B형)

건축물 정보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구조내력

90

건축물대장(총괄)(C형)

건축물 정보 + 시설정보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효율등급및점수 + 구조내력

91

건축물사용승인서(A형)

기본정보+건축물 정보

92

건축물사용승인서(B형)

기본정보+건축주 정보+건축물 정보

93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A형)

사업자정보 + 발급사항 + 변경사항

94

검정고시합격증명서(A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합격정보 + 담당정보

95

고등학교졸업증명서(A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졸업정보 + 담당정보

96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A형)

보험구분 + 사업자관련정보 + 보험관련정보 + 공사장정보 + 원수급인정보 + 발주자정보 + 발급정보

97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A형)

증명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사용목적 + 신청인정보 + 담당자정보 + 사업개시정보

9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B형)

증명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담당자정보 + 사업개시정보

99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C형)

증명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담당자정보

100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D형)

증명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사업개시정보

10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피보험자정보 + 보험자격이력 + 발급정보

10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A형)

피보험자정보 + 보험자격이력 + 발급정보

103

공공임대주택정보(A형)

인적사항 + 주소정보

104

공공임대주택정보(B형)

인적사항 + 주정보 + 추가정보

105

공동주택가격확인서(A형)

공동주택정보

106

공무원연금내역서(A형)

발급정보 + 인적사항 + 재직기간 + 적용보수 + 퇴직급여계산액 + 대부사항

107

공무원연금내역서(B형)

인적사항 + 재직기간 + 적용보수 + 퇴직급여계산액 + 대부사항

108

공무원연금내역서(C형)

인적사항 + 재직기간 + 적용보수 + 퇴직급여계산액

109

공무원연금내역서(D형)

인적사항 + 재직기간 + 적용보수

110

공장등록증명서(A형)

등록인정보+등록내용정보+등록조건정보+변경내용정보

111

공장등록증명서(B형)

등록인정보+등록내용정보+등록조건정보

112

공장등록증명서(C형)

등록인정보+등록내용정보

113

공장등록증명서(D형)

등록인정보

114

공장신설승인서(A형)

발급정보 + 대표자정보 + 승인신청사항 + 기존공장정보 + 변경승인사항정보

115

공장신설승인서(B형)

대표자정보 + 승인신청사항 + 기존공장정보 + 변경승인사항정보

116

공장신설승인서(C형)

승인신청사항

117

관세납세증명서(A형)

발급정보 + 체납여부 + 납세자정보 + 유예내역

118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A형)

신청인정보 + 기본정보 + 운전면허 + 사고차량 + 사고개요 + 발급사유 + 담당자

119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A형)

자격증정보

120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A형)

발급번호+인적사항

12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형)

발급번호+인적사항+자격취득사항

12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C형)

발급번호+인적사항+자격취득사항+행정처분사항

123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A형)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 신청인 정보 + 등록일자

12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A형)

신상정보+체류자격 변경사항+거소이전사항

1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B형)

신상정보+체류자격 변경사항+거소이전사항+동거 가족 사항

12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C형)

신상정보+체류자격 변경사항+거소이전사항+국내거소신고정보

127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D형)

신상정보+체류자격 변경사항+거소이전사항+동거 가족 사항+국내거소신고정보

12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A형)

수급자정보 + 세대주정보 + 수급자개인정보

12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B형)

수급자정보 + 수급자개인정보

1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형)

수급대상여부 + 수급자개인정보

13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A형)

국민연금가입정보

132

국민연금수급증명(A형)

기본사항 + 연금정보

133

국외이주신고증명서(A형)

신고인정보 + 이주신고정보

134

국외이주신고증명서(B형)

신고인정보

135

국외이주신고증명서(C형)

이주신고정보

136

기본정보(A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 일반등록사항

137

기본정보(B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138

기본정보(C형)

등록기준지 + 본인정보 + 일반등록사항

139

납부내역증명(A형)

발급정보 + 민원인정보 + 증명내용

140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A형)

경영주+경영주외농업인+경영주이력+경영주외농업인이력

14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B형)

경영주+경영주외농업인+경영주이력+경영주외농업인이력+농지정보+축사정보+임야정보+임지정보

14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C형)

경영주+경영주외농업인+경영주이력+경영주외농업인이력+농지정보+축사정보+임야정보+임지정보+농업관련정보+교육이수+면세유류

143

농업경영체증명서(A형)

발급정보 + 등록정보

144

농지취득자격증명(A형)

신청인정보 + 취득농지

145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A형)

기본정보 + 호별내역

146

디자인등록원부(A형)

권리정보 + 등록료정보 + 디자인권자정보 + 전용실시권자정보 + 통상실시권자정보

147

디자인등록원부(B형)

권리정보 + 등록료정보 + 디자인권자정보 + 전용실시권자정보

148

디자인등록원부(C형)

권리정보 + 등록료정보 + 디자인권자정보

149

디자인등록원부(D형)

권리정보 + 등록료정보

150

디자인등록원부(E형)

권리정보

151

메인비즈확인서(A형)

발급정보 + 업체정보

152

메인비즈확인서(B형)

업체정보

153

방사선사면허증(A형)

발급정보 + 면허정보

154

방사선사면허증(B형)

발급정보

155

방사선사면허증(C형)

면허정보

156

법인등기사항증명서(A형)

기본정보+사업목적

157

법인등기사항증명서(B형)

기본정보+사업목적+법인 주식정보(자기자본)

158

법인등기사항증명서(C형)

기본정보+사업목적+임원에 관한 사항

159

법인등기사항증명서(D형)

기본정보+사업목적+법인 주식정보(자기자본)+임원에 관한 사항

160

법인등기사항증명서(E형)

기본정보+사업목적+법인 주식정보(자기자본)+임원에 관한 사항+지점 및 지배인정보

161

법인등기사항증명서(F형)

기본정보+사업목적+법인 주식정보(자기자본)+임원에 관한 사항+타인자본

162

법인등기사항증명서(G형)

기본정보+사업목적+법인 주식정보(자기자본)+임원에 관한 사항+지점 및 지배인정보+타인자본

163

벤처기업확인증(A형)

발급정보

164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A형)

기본내역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대여장학금

165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A형)

수검일정보 + 수검자정보 + 시력정보 + 발급정보

166

병적증명서(A형)

군복무여부 (군필/미필)+ 인적사항

167

병적증명서(B형)

인적사항+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168

병적증명서(C형)

인적사항+입영 및 전역일자

169

병적증명서(D형)

인적사항+군복무를 마친사람+입영 및 전역일자

170

병적증명서(E형)

인적사항+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군복무를 마친사람+입영 및 전역일자

17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A형)

신청정보 + 접수정보 + 발급여부 + 민원인정보 + 부가정보 + 증명내용

17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A형)

신청정보 + 접수정보 + 발급여부 + 민원인정보 + 부가정보 + 증명내용

17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A형)

등록사항 + 주소 + 발급정보

17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B형)

등록사항 + 발급정보

175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A형)

기본정보 + 연혁정보 + 도면정보

176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A형)

기본정보 + 현황정보 + 도면정보

177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A형)

기본정보 + 현황정보 + 도면정보

178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A형)

발급정보 + 인적사항 + 이수학력 + 조회결과

179

북한이탈주민확인서(A형)

발급정보 + 인적사항 + 조회결과

18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A형)

기본내역 + 재직기간 + 연금정보

181

사업자등록증명(A형)

기본정보 + 사업장정보 + 별지정보

182

사업자등록증명(B형)

기본정보 + 사업자정보 + 사업장정보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별지정보

183

사업자등록증명(C형)

기본정보 + 사업자정보 + 사업장정보 + 공동사업자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별지정보

184

사업자등록증명(D형)

기본정보 + 사업자정보 + 사업장정보 + 별지정보

185

사업장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A형)

발급정보 + 사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 사용목적 + 신청자정보

186

사업장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B형)

발급정보 + 사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187

사업장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C형)

발급정보 + 사업자정보

188

사업장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D형)

사업자정보 + 확인년도 + 납부내역

189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A형)

발급정보 + 사업장기본사항 + 납부현황 + 상세내역

190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B형)

발급정보 + 사업장기본사항 + 납부현황 + 상세내역 + 사업장가입자수

19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1호 및 제2호)(A형)

발급정보 + 신고인 + 사업장정보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 폐기물 정보 + 변경사항

19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2항 제3호)(A형)

발급정보 + 신고인 + 공통수집운반 + 공동처리 + 공동 수집.운반, 처리사유 + 변경사항

193

사전등록어학성적(A형)

신청자정보 + 어학성적정보

194

사회적기업인증서(A형)

기업정보

195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A형)

발급정보 + 발급신청인정보 + 입주계약신청내용정보 + 기존공장정보

196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B형)

발급신청인정보 + 입주계약신청내용정보 + 기존공장정보

197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C형)

입주계약신청내용정보

19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A형)

근로자정보 + 고용정보 + 발급정보

199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A형)

재해자인적사항 + 소속사업장개요 + 보험급여지급내역 + 요양내역 + 장해급여수급사항 + 기타 + 재해경위 + 발급정보

200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B형)

재해자인적사항 + 소속사업장개요 + 보험급여지급내역 + 요양내역 + 장해급여수급사항 + 기타 + 발급정보

201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C형)

재해자인적사항 + 소속사업장개요 + 보험급여지급내역 + 요양내역 + 발급정보

202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D형)

재해자인적사항 + 소속사업장개요 + 보험급여지급내역 + 발급정보

203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A형)

증명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사용목적 + 신청인정보 + 담당자정보 + 사업개시정보

204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B형)

증명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담당자정보 + 사업개시정보

205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C형)

증명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담당자정보

206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D형)

증명발급정보 + 가입자정보 + 사업개시정보

207

상표등록원부(A형)

권리정보 + 상표권자정보 + 전용사용권자정보 + 통상사용권자정보 + 상표첨부정보

208

상표등록원부(B형)

권리정보 + 상표권자정보 + 전용사용권자정보 + 통상사용권자정보

209

상표등록원부(C형)

권리정보 + 상표권자정보 + 전용사용권자정보

210

상표등록원부(D형)

통상사용권자정보 + 권리정보

211

상표등록원부(E형)

권리정보

212

상훈수여증명서(A형)

수여자정보+상훈정보

213

상훈수여증명서(B형)

수여자정보

214

석유판매업등록증(A형)

발급정보 + 제목 + 대표자정보 + 취급유종 + 구분설치

215

석유판매업등록증(B형)

발급정보 + 제목 + 대표자정보 + 취급유종

216

석유판매업등록증(C형)

발급정보 + 제목 + 대표자정보

217

선박검사증서(A형)

발급정보 + 선박정보1 + 추진기관 + 선박정보2 + 항해와 관련한 조건 + 유효기간 + 만재홀수선의 위치 + 구획만재홀수선의 위치 + 목재만재홀수선의 위치 + 유효기간 연장 + 차기검사 + 검사정보 + 비고

218

선박검사증서(B형)

발급정보 + 선박정보1 + 추진기관 + 선박정보2 + 항해와 관련한 조건 + 유효기간 + 만재홀수선의 위치 + 구획만재홀수선의 위치 + 목재만재홀수선의 위치 + 유효기간 연장

219

선박검사증서(C형)

발급정보 + 선박정보1 + 추진기관 + 선박정보2 + 항해와 관련한 조건 + 유효기간 + 만재홀수선의 위치 + 구획만재홀수선의 위치 + 목재만재홀수선의 위치

220

선박검사증서(D형)

발급정보 + 선박정보1 + 추진기관 + 선박정보2 + 항해와 관련한 조건 + 유효기간

221

선박국적증서(상선)(A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선박정보 + 주요치수 + 용적 + 비고 + 공유자

222

선박국적증서(상선)(B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선박정보 + 주요치수 + 용적 + 비고

223

선박국적증서(상선)(C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선박정보 + 주요치수 + 용적

224

선박국적증서(상선)(D형)

발급정보 + 소유자

225

선박국적증서(어선)(A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선박정보 + 주요치수 + 용적+ 공유자

226

선박국적증서(어선)(B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선박정보 + 주요치수 + 용적

227

선박국적증서(어선)(C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선박정보 + 주요치수

228

선박국적증서(어선)(D형)

발급정보 + 소유자

229

선박원부(A형)

기본정보+사양정보+용적정보+동력정보+등록정보+소유자정보+공유자정보

230

선박원부(B형)

기본정보+사양정보+용적정보+동력정보+등록정보+소유자정보

231

선박원부(C형)

기본정보+사양정보+용적정보+동력정보+등록정보

23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A형)

발급항목 + 선박정보 + 선주정보 + 확인정보

233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B형)

선박정보 + 선주정보 + 확인정보

23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C형)

선박정보 + 선주정보 + 확인정보

235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D형)

선박정보 + 확인정보

236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E형)

선박정보 + 확인정보

237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A형)

발급항목 + 승선자인적사항 + 확인내용

238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B형)

발급항목 + 승선자인적사항

239

선적증서(A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주요치수 + 어선정보 + 공유자

240

선적증서(B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주요치수 + 어선정보

241

선적증서(C형)

발급정보 + 소유자 + 어선정보

242

선적증서(D형)

발급정보 + 소유자

243

소득금액증명(A형)

접수정보 + 발급정보 + 민원인정보 + 부가정보 + 증명내용

244

소방시설업등록증(A형)

발급정보 + 사업장정보 + 인적정보

245

소방시설업등록증(B형)

사업장정보 + 인적정보

246

소방시설업등록증(C형)

인적정보

247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A형)

발급정보 + 대상정보 + 소유자정보 + 업체정보 + 설치정보

248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B형)

발급정보 + 대상정보 + 소유자정보 + 업체정보

249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C형)

발급정보 + 대상정보 + 소유자정보 + 설치정보

250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D형)

발급정보 + 대상정보 + 소유자정보

251

수입신고필증(A형)

수입신고번호 + 수입자 + 납세의무자 사업자번호 + Master B/L번호 + 수리 일자 +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 품명,규격 + 과세가격합계(KRW) + 결제금액(USD) + 해외거래처

252

수출신고필증(A형)

수출신고번호 + 수출화주 사업자번호 + 신고수리일자 + L/C번호 + 품명,규격 + 총신고가격(KRW) + 결제금액(USD)

253

실용신안등록원부(A형)

권리정보 + 등록료정보 + 실용신안권자정보 + 전용실시권자정보 + 통상실시권자정보

254

실용신안등록원부(B형)

권리정보 + 등록료정보 + 실용신안권자정보 + 전용실시권자정보

255

실용신안등록원부(C형)

권리정보 + 등록료정보 + 실용신안권자정보

256

실용신안등록원부(D형)

권리정보 + 등록료정보

257

실용신안등록원부(E형)

권리정보

258

안경사면허증(A형)

발급정보 + 면허정보

259

안경사면허증(B형)

발급정보

260

안경사면허증(C형)

면허정보

261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A형)

증명발급정보 + 등록시설정보

262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B형)

증명발급정보

263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C형)

등록시설정보

26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A형)

검사시설정보 + 검사정보 + 발급정보

26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B형)

검사시설정보 + 검사정보

26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C형)

검사시설정보 + 발급정보

267

약사면허증(A형)

발급정보 + 면허정보

268

약사면허증(B형)

발급정보

269

약사면허증(C형)

면허정보

270

어린이집인가증(A형)

발급항목

271

어선등록필증(A형)

발급정보 + 신청인 + 어선정보 + 주요치수 + 용적 + 공유자

272

어선등록필증(B형)

발급정보 + 신청인 + 어선정보 + 주요치수 + 용적

273

어선등록필증(C형)

발급정보 + 신청인 + 어선정보 + 주요치수

274

어선등록필증(D형)

발급정보 + 신청인 + 어선정보

275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A형)

발급정보 + 경영주정보 + 경영주외어업인정보 + 주소 + 변경정보 + 발급기관정보

276

어업면허증(A형)

개인정보 + 주소 + 면허번호 + 어장의 위치와 구역 + 어장정보 + 어업시기정보 + 발급정보

277

어업면허증(B형)

개인정보 + 주소 + 면허번호 + 어장의 위치와 구역 + 어장정보 + 발급정보

278

어업면허증(C형)

개인정보 + 주소 + 면허번호 + 어장의 위치와 구역 + 발급정보

279

어업면허증(D형)

개인정보 + 주소 + 면허번호 + 발급정보

280

여권(A형)

기본정보+개인정보+발급/만료정보+여권상태

281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A형)

소득자 + 과세기간별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명세 + 합계

282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A형)

발급정보 + 납부인정보 + 상세내역

28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B형)

발급정보 + 납부인정보 + 상세내역 + 상세내역2

28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C형)

발급정보 + 납부인정보 + 기간정보 + 상세내역 + 상세내역2

285

영양사면허증(A형)

발급정보 + 면허정보

286

영양사면허증(B형)

발급정보

287

영양사면허증(C형)

면허정보

288

외국인등록사실증명(A형)

기본정보+체류자격 변경사항+체류정보+체류지변경사항

289

외국인등록사실증명(B형)

기본정보+체류자격 변경사항+체류정보+체류지변경사항+동거 가족 사항

290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A형)

개인정보 + 국내체류지 정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발급정보

291

요양보호사자격증(A형)

발급정보

292

운전경력증명서(A형)

기본정보 + 운전면허경력 + 교통사고정보 + 법규위반정보 + 발급정보

293

운전경력증명서(B형)

기본정보 + 운전면허경력 + 발급정보

294

위반건축물관리대장(A형)

관리정보 + 대지현황 + 관계자 + 무허가정보 + 무단용도변경정보 + 위법시공정보 + 기타위반 + 행정조치내용

295

위반건축물관리대장(B형)

관리정보 + 대지현황 + 관계자 + 무허가정보 + 행정조치내용

296

위반건축물관리대장(C형)

관리정보 + 대지현황 + 관계자 + 무단용도변경정보 + 행정조치내용

297

위반건축물관리대장(D형)

관리정보 + 대지현황 + 관계자 + 위법시공정보 + 행정조치내용

298

위반건축물관리대장(E형)

관리정보 + 대지현황 + 관계자 + 기타위반 + 행정조치내용

299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A형)

기본정보 + 신청대상기간 + 결정내용 + 육아휴직기간

300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A형)

발급정보 + 의료기관정보 + 개설자정보

30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B형)

발급정보 + 의료기관정보

302

의료기관개설허가증(A형)

발급정보 + 의료기관정보 + 개설자정보 + 규모

303

의료기관개설허가증(B형)

의료기관정보 + 개설자정보 + 규모

304

의료기관개설허가증(C형)

의료기관정보 + 규모

305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A형)

발급정보 + 면허정보 + 상태

306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B형)

면허정보 + 상태

307

이노비즈확인서(A형)

발급정보 + 업체정보

308

이노비즈확인서(B형)

업체정보

309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A형)

제원(구조)정보+소유자 정보

310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B형)

제원(구조)정보+소유자 정보+정비 명령사항

311

일반건축물대장(A형)

건축물 정보 + 소유자현황 + 구조내력

312

일반건축물대장(B형)

건축물 정보 + 건축일자정보 + 구조내력

313

일반건축물대장(C형)

건축물 정보 + 소유자현황 + 건축일자정보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구조내력

314

일반건축물대장(D형)

건축물 정보 + 층별내역 + 시설정보 + 건축일자정보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구조내력

315

일반건축물대장(E형)

건축물 정보 + 층별내역 + 소유자현황 + 공사관계자 + 시설정보 + 건축일자정보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효율등급및점수 + 구조내력

316

임대사업자등록증(A형)

등록정보 +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 + 공동사업자현황 + 등록사항변경현황 + 말소현황

317

임시운행허가증(A형)

발급정보 + 기본정보 + 부가정보

318

임시운행허가증(B형)

발급정보 + 기본정보

319

임시운행허가증(C형)

기본정보 + 부가정보

320

임야도(A형)

소재지 + 임야도번호 + 도면 + 작성정보

321

임야도(B형)

소재지 + 임야도번호 + 작성정보

32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A형)

계좌여부

323

자동차등록원부(갑)(A형)

차량정보+최종소유자+주소 및 유효기간

324

자동차등록원부(갑)(B형)

차량정보 + 최종소유자 + 주소 및 유효기간 + 변경사항 + 결과과거내역표시

325

자동차등록원부(을)(A형)

저당권 설정여부

326

자동차등록원부(을)(B형)

저당권자 정보+소유자 정보+채무자 정보+저당권 설정 정보

327

자동차등록원부(을)(C형)

저당권자 정보+소유자 정보+채무자 정보+저당권 설정 정보+공동저당 설정 정보

328

자동차등록증(A형)

발급정보 + 자동차정보 + 소유자 + 소유자-주소 + 제원 + 검사유효기간 + 등록판교부 및 봉인 + 저당권등록사실 + 정기점검정비기록 + 변경등록사항 + 구조.장치변경사항 + 검사유효기간-기타

329

자동차등록증(B형)

발급정보 + 자동차정보 + 소유자 + 소유자-주소 + 제원 + 검사유효기간 + 등록판교부 및 봉인 + 정기점검정비기록 + 변경등록사항 + 구조.장치변경사항 + 검사유효기간-기타

330

자동차등록증(C형)

발급정보 + 자동차정보 + 검사유효기간 + 정기점검정비기록 + 변경등록사항 + 구조.장치변경사항 + 검사유효기간-기타

331

자동차등록증(D형)

발급정보 + 자동차정보

332

자동차등록증(E형)

소유자

33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A형)

발급정보 + 자동차의표시 + 소유자정보 + 말소등록정보

334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B형)

발급정보

33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C형)

자동차의표시

336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D형)

소유자정보

337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E형)

말소등록정보

338

자동차운전면허증(A형)

소지자정보 + 국적 및 주소 + 면허정보

339

자동차운전면허증(B형)

면허정보

340

자동차운전면허증(C형)

소지자정보 + 국적 및 주소 + 면허정보 + 적성검사기간

341

자동차운전면허증(D형)

소지자정보

342

자활근로자확인서(A형)

증명정보

34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A형)

발급항목 + 장애인정보 + 세대주정보 + 수급자구분

344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B형)

장애인정보 + 세대주정보 + 수급자구분

345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C형)

장애인정보 + 수급자구분

346

장애인증명서(A형)

발급 정보 + 장애인 정보 + 보호자 정보 + 장애등록정보 + 장애인 개인정보

347

장애인증명서(B형)

발급 정보 + 장애인 정보 + 보호자 정보 + 장애인 개인정보

348

장애인증명서(C형)

장애인 정보 + 보호자 정보 + 장애인 개인정보

349

장애인증명서(D형)

장애등록정보 + 장애인 개인정보

350

재외국민등록부등본(A형)

증명정보

351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A형)

발급정보 + 교육사항 + 상훈제재사항 + 경력사항 + 전기공사업등록변경사항 + 발급항목

352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B형)

발급정보 + 교육사항 + 상훈제재사항 + 경력사항 + 발급항목

353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C형)

발급정보 + 발급항목

354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A형)

기본사항 + 겸업사항 + 자본금 + 공사실적시공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 기재사항변경 + 승계사항 + 처벌사항 + 취소폐업사항

355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B형)

기본사항 + 자본금 + 공사실적시공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 승계사항 + 처벌사항 + 취소폐업사항

356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C형)

기본사항 + 취소폐업사항

357

전기공사업등록증(A형)

발급항목 + 대표자정보 + 회사정보 + 기재사항변경정보

358

전기공사업등록증(B형)

발급항목 + 대표자정보 + 회사정보

359

전기안전점검확인서(A형)

발급항목 + 신청인정보 + 점검결과

360

전기안전점검확인서(B형)

발급항목 + 신청인정보

361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A형)

발급정보 + 면허정보 + 상태

362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B형)

면허정보 + 상태

363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A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자격사항 + 학력사항 + 상훈제재사항 + 교육사항 + 경력사항 + 변경사항

364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B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자격사항 + 학력사항 + 경력사항 + 변경사항

365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C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자격사항 + 경력사항

366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D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자격사항 + 변경사항

36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A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업체정보 + 기재사항변경정보

368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B형)

인적정보 + 업체정보 + 기재사항변경정보

369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C형)

인적정보 + 업체정보

370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A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자격사항 + 학력사항 + 상훈제재사항 + 교육사항 + 경력사항 + 변경사항

371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B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자격사항 + 학력사항 + 경력사항 + 변경사항

372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C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자격사항 + 경력사항

373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D형)

발급정보 + 인적정보 + 자격사항 + 변경사항

374

주거급여수급자정보(A형)

수급자정보 + 주거급여대상여부 + 급여정보 + 수급자와의 관계정보

375

주거급여수급자정보(B형)

수급자정보 + 주거급여대상여부 + 수급자와의 관계정보

376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A형)

발급정보 + 세대주정보 + 동거인정보

377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B형)

발급정보 + 세대주정보

378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C형)

발급정보 + 동거인정보

379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D형)

발급정보 + 세대수정보

380

주민등록표 등·초본(A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381

주민등록표 등·초본(B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도로명주소현재

382

주민등록표 등·초본(C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도로명주소현재

383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도로명주소현재

384

주민등록표 등·초본(F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주민번호정정이력 + 성명정정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85

주민등록표 등·초본(G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주소이력 + 주민번호정정이력 + 성명정정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86

주민등록표 등·초본(H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병역사항 + 도로명주소현재

387

주민등록표 등·초본(I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병역사항 + 주소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88

주민등록표 등·초본(J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주소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89

주민등록표 등·초본(K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현주소전입일자 + 상세주소 + 도로명주소상세

390

주민등록표 등·초본(L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주소이력 + 주민번호정정이력 + 성명정정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91

주민등록표 등·초본(M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주민번호정정이력 + 성명정정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 행정동(통/반)

392

주민등록표 등·초본(P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주소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93

주민등록표 등·초본(Q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주소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94

주민등록표 등·초본(R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병역사항 + 주소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95

주민등록표 등·초본(S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도로명주소현재

396

주민등록표 등·초본(T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주소이력 + 주민번호정정이력 + 성명정정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97

주민등록표 등·초본(U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주소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98

주민등록표 등·초본(V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주민번호정정이력 + 성명정정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399

주민등록표 등·초본(W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상태 + 주소 + 세대주 + 세대원 + 주민번호정정이력 + 성명정정이력 + 도로명주소현재

400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A형)

기본정보+건축물 정보

401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B형)

기본정보+건축주 정보+건축물 정보

402

중소기업확인서(A형)

중소기업 등록 정보

403

지방세 납세증명서(A형)

체납여부+납세자 정보

404

지방세 납세증명서(B형)

납세자 정보+체납상세내역

405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A형)

발급정보 + 납세번호 + 납세자정보 + 세목별정보

406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B형)

납세번호 + 납세자정보 + 세목별정보

407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C형)

납세자정보 + 세목별정보

408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A형)

체납여부+납세자 정보

40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B형)

납세자 정보+체납상세내역

41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A형)

발급정보 + 납세의무자 + 영업정보 + 과세물건지 + 과세정보

411

지적도(A형)

소재지 + 지적도번호 + 도면 + 작성정보

412

지적도(B형)

소재지 + 지적도번호 + 작성정보

413

지적전산자료(A형)

기본정보 + 토지정보 + 건물정보

414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A형)

기본정보+전유부분

415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B형)

기본정보+전유부분+공용부분

416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C형)

기본정보+전유부분+공용부분+소유자현황

417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D형)

기본정보+전유부분+공용부분+소유자현황+변동사항

418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E형)

기본정보 + 전유부분 + 공용부분 + 소유자현황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공동주택가격

419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A형)

건축물 정보 + 구조내력

420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B형)

건축물 정보 + 건축일자정보 + 구조내력

421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C형)

건축물 정보 + 건축일자정보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구조내력

42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D형)

건축물 정보 + 층별내역 + 시설정보 + 건축일자정보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구조내력

423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E형)

건축물 정보 + 층별내역 + 공사관계자 + 시설정보 + 건축일자정보 + 변동사항 + 기타정보 + 효율등급및점수 + 구조내력

424

차상위계층확인서(A형)

증명정보

42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A형)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정보

426

착공신고필증(A형)

발급정보 + 건축주및대지정보 + 건축물정보

427

착공신고필증(B형)

발급정보 + 건축주및대지정보

428

착공신고필증(C형)

발급정보 + 건축물정보

429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A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인정보 + 등록내용정보

430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B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인정보

431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C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내용정보

432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D형)

등록증발급정보

433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E형)

등록인정보

434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F형)

등록내용정보

435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A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인정보 + 등록내용정보

436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B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인정보

437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C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내용정보

438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D형)

등록증발급정보

439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E형)

등록인정보

440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F형)

등록내용정보

441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A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인정보 + 등록내용정보

442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B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인정보

443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C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내용정보

444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D형)

등록증발급정보

445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E형)

등록인정보

446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F형)

등록내용정보

447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A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인정보 + 등록내용정보

448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B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인정보

449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C형)

등록증발급정보 + 등록내용정보

450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D형)

등록증발급정보

451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E형)

등록인정보

452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F형)

등록내용정보

45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A형)

출입국정보

454

토지(임야)대장(A형)

토지기본 정보 + 토지표시 + 개별공시지가 정보

455

토지(임야)대장(B형)

토지기본 정보 + 토지표시 + 소유자 정보 + 개별공시지가 정보 + 공유지연명부

456

토지(임야)대장(C형)

토지기본 정보+토지표시+소유자 정보+개별공시지가정보+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457

토지거래계약허가증(A형)

발급정보 + 매수인정보 + 매도인정보 + 허가내용정보 + 정착물

458

토지거래계약허가증(B형)

발급정보 + 매수인정보 + 매도인정보

459

토지거래계약허가증(C형)

발급정보

460

토지거래계약허가증(D형)

매수인정보 + 매도인정보

461

토지거래계약허가증(E형)

허가내용정보 + 정착물

462

토지등기사항증명서(A형)

표제부(토지의 표시)+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463

토지등기사항증명서(B형)

표제부(토지의 표시)+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464

토지등기사항증명서(C형)

표제부(토지의 표시)+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공담/전세+매매

465

토지등기사항증명서(D형)

표제부(토지의 표시)+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공담/전세+매매+전산폐쇄

466

토지이용계획정보(A형)

신청인 + 대상지 +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 해당사항 + 확인도면-범례 + 발급정보 + 행위제한내용

467

토지이용계획정보(B형)

대상지 +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 해당사항 + 확인도면-범례 + 발급정보 + 행위제한내용

468

토지이용계획정보(C형)

대상지 +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 확인도면-범례 + 발급정보 + 행위제한내용

469

토지이용계획정보(D형)

대상지 + 발급정보

470

특허등록원부(A형)

권리정보 + 특허료정보 + 특허권자정보 + 전용실시권자정보 + 통상실시권자정보

471

특허등록원부(B형)

권리정보 + 특허료정보 + 특허권자정보 + 전용실시권자정보

472

특허등록원부(C형)

권리정보 + 특허료정보 + 특허권자정보

473

특허등록원부(D형)

권리정보 + 특허료정보

474

특허등록원부(E형)

권리정보

475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A형)

발급정보 + 사업장정보 + 영업대상 폐기물 + 장비 + 영업구역 + 허가조건 + 변경사항 + 행정처분사항

476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A형)

발급정보 + 사업장정보 + 전문처리분야 + 영업대상 폐기물 + 처리시설 정보 + 허가조건 + 변경사항 + 행정처분사항

47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A형)

발급정보 + 사업장정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용 + 승인조건 + 변경사항

478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증명서(A형)

발급정보 + 사업장정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용 + 신고접수 조건 + 변경사항

479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A형)

신고정보+위탁처리내용정보+교부조건정보+변경사항

480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B형)

신고정보+위탁처리내용정보+교부조건정보

481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C형)

신고정보+위탁처리내용정보

482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A형)

발급정보 + 사업장정보 + 폐수배출요인명세 + 폐수배출공정흐름 +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 폐수처리개통도 +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조건 + 변경사항 + 처분사항 + 참고사항

483

폐업사실증명(A형)

사업자기본정보+폐업일자

484

폐업사실증명(B형)

사업자기본정보+개업일자+폐업일자

485

폐업사실증명(C형)

사업자기본정보+업태 및 종목+개업일자+폐업일자

486

폐업사실증명(D형)

사업자기본정보+납세자정보+업태 및 종목+개업일자+폐업일자+공동사업자

487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A형)

신청정보 + 접수정보 + 발급정보 + 민원인정보 + 부가정보 + 증명내용

48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A형)

부가정보 + 발급정보 + 민원인정보 + 신청정보 + 접수정보 + 증명내용

489

프로그램등록부(A형)

프로그램등록부기본정보 + 프로그램저작권란 + 프로그램내용

490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A형)

발급정보

491

한부모가족증명서(A형)

발급정보 + 신청정보 + 증명정보

492

한부모가족증명서(B형)

발급정보 + 증명정보

493

한부모가족증명서(C형)

신청정보 + 증명정보

49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A형)

발급정보 + 사업자정보 + 사업내용

49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B형)

발급정보 + 사업자정보

496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C형)

사업자정보 + 사업내용

497

해외이주신고확인서(A형)

기본정보+신고자정보

498

해외이주신고확인서(B형)

기본정보+신고자정보+주소정보

499

화재증명원(A형)

발급정보 + 대상정보 + 화재발생상황 + 피해내역

500

화재증명원(B형)

대상정보 + 화재발생상황 + 피해내역

501

화재증명원(C형)

대상정보 + 피해내역

502

화재증명원(D형)

대상정보 + 화재발생상황

503

휴업사실증명(A형)

사업자기본정보+휴업기간

504

휴업사실증명(B형)

사업자기본정보+개업일자+휴업기간

505

휴업사실증명(C형)

사업자기본정보+업태 및 종목+개업일자+휴업기간

506

휴업사실증명(D형)

사업자기본정보+납세자정보+업태 및 종목+개업일자+휴업기간+공동사업자

507

휴업사실증명(E형)

사업자기본정보 + 납세자정보 + 휴업기간 + 공동사업자

508

휴업사실증명(F형)

사업자기본정보 + 납세자정보 + 개업일자 + 휴업기간

509

휴업사실증명(G형)

사업자기본정보 + 납세자정보 + 개업일자 + 휴업기간 + 공동사업자

510

휴업사실증명(H형)

사업자기본정보 + 납세자정보 + 휴업기간

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13종)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

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20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인․허가명세서 1부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사용 시 증명서류 1부

일자리정책과

2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15일

1. 신규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자격입증 서류 1부

3. 직업상담원 자격입증 서류 1부

4. 종사자명부(별지제15호 서식)

5. 임대차계약서 1부

일자리정책과

3

농지전용허가

10일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피해방지계획서

생명농업과

4

고압가스 허가(변경)신청

5일

1. 기술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서(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산업혁신과

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 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복합>

5일

1. 기술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서(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산업혁신과

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 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청

<복합>

4일

1. 기술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서(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산업혁신과

7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및 제조등록 (변경) 신청

5일

1. 기술검토서 1부

2. 사업계획서(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산업혁신과

8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설치(변경) 승인

10일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청소행정과

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설치(변경) 신고

10일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청소행정과

10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

10일

1. 청구서

2.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도면(현황실측평면도 및 공사계획평면도)

(의제사항 발생 시 관련 부서 협의 서류)

도시계획과

11

건축허가

3~15일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0일

1. 신청서

2. 도면

주택과

13

토지거래계약허가

8일

1. 토지대장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지적과

사전심사 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3)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 요청

(2) 복합민원 심의 실무기구 심의회 개최(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2~5일 이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별 처리기간 참조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처리주관부서

다.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서 작성

접수

검토 확인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정식 민원접수

결과통보

결재

(민원인)

(민원인)

(민원처리 주관부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없음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서류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구비서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청구인 정보

청구인

이름(법인명):

연락처:

주소(소재지):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청구내용

민원사항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예정 사업기간

그 밖의 주요사항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이 서식은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접수

검토 확인

결과통지

신청인

접수기관

접수기관

접수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Ⅵ. 구술신청 민원

구술신청 민원 목록(124종)

연번

민원사무

소관부처

비 고

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행안부

법적근거

민원

(11종)

2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행안부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행안부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행안부

5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행안부

6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행안부

7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행안부

8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유 신고

행안부

9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행안부

10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행안부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행안부

12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어디서나

민원(전화)

(13종)

13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4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국토부

1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1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국토부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교부

18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19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부

20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국토부

21

항공기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22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해수부

2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해수부

24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해수부

25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대법원

행안부

권고민원

(16종)

〖2017년 확대〗

26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법무부

28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행안부

29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행안부

30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복지부

3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복지부

32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3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복지부

34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복지부

3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국토부

36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국토부

37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국토부

38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여가부

39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식품부

40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청

41

대학교 성적 증명

교육부

어디서나

민원(구술대필)

(69종)

42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교육부

43

대학교 재학 증명

교육부

44

대학교 휴학 증명

교육부

45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교육부

46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교육부

47

대학교 제적 증명

교육부

48

대학교 학적부 증명

교육부

49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교육부

50

검정고시 성적증명

교육부

5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교육부

52

검정고시 합격증명

교육부

53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54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55

대학교 입학 증명

교육부

56

대학교 합격 증명

교육부

57

대학교 복학 증명

교육부

58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교육부

59

대학교 자퇴 증명

교육부

60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교육부

61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교육부

62

중등학교 성적증명

교육부

63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교육부

64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교육부

65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교육부

66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교육부

67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68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국방부

69

지방세 납부 확인

행안부

70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복지부

7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복지부

72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복지부

7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부

74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질병청

75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국토부

7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국토부

7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국토부

78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부

79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국토부

80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 (폐업)신고

국토부

8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국토부

82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부

83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국토부

어디서나

민원(구술대필)

(69종)

84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국토부

85

승무경력증명

해수부

86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 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해수부

87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해수부

88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보훈처

89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보훈처

90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보훈처

91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보훈처

92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보훈처

93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처

94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95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96

납부내역증명

국세청

97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98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99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10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10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10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국세청

10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

104

모범납세자증명

국세청

105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가입용)

국세청

106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국세청

107

사실증명

국세청

108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대법원

109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국방부

110

구인신청서(일용, 상용)

고용부

111

구직신청서(일용, 상용, 장애인용)

고용부

112

국외이주 신고

행안부

113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행안부

114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국토부

115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국토부

116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복지부

117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

국토부

118

안마사 자격증 발급

복지부

119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복지부

120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

국토부

121

초중등 졸업·성적 증명서

교육부

122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산업부

123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국세청

124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국세청

Ⅶ. 무인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가능민원(123종)

구 분

민원명

본 인

확 인

수수료

주민등록(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필 요

무 료

토지(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필요

800원, 1000원

지적(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불필요

기본 500원

(추가 장당 100원)

건축(5)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불필요

500원(건당)

차량(4)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을)

필 요

500원(관내)

1500원(관외)

자동차등록원부(갑 · 을)

300원

보건복지(3)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필 요

무 료

농촌(3)

농지대장

필 요

500원

(관내만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 료

병적(3)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필 요

무 료

지방세(1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필 요

800원

(관내분만 가능)

지방세 납세 증명서

필 요

무 료

부동산(1)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불필요

1,000원

가족관계 ‧

제적부(10)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필 요

500원

(제적초본 300원)

교육(16)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초 · 중 · 고)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 영문)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필 요

무 료

수산(1)

어선원부

불필요

700원

(관내만 가능)

국세(13)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확인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필 요

무 료

건강보험(7)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 요

무 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16)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발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법인/개인)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필 요

무 료

여권(7)

여권발급기록확인서(국문, 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국문, 영문)

여권정보증명서(국문, 영문)

필 요

무 료

국민연금

(6)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필 요

무 료

교통(경찰)

(3)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필 요

무 료

Ⅷ.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목록(734종)

소관부서

건수

제 목

법정기간

비고

총 계

731

공 통

3

진정

  • 일반

7

  • 다수인, 고충

7

건의

  • 일반

7

  • 다수인

14

질의

  • 단순

7

  • 법령

14

감사관

5

행정사 업무신고

10

행정사 업무(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즉시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5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3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신청

7

일자리정책과

23

입지기준확인 신청

10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20

  • 승인 신청내용 전부 구청장 소관

14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7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3

  • 법제16조6항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처리 하는 경우

20

공장등록증명 신청

즉시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7

  • 의제처리

20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 (변경)승인 신청

20

  • 승인 신청내용 전부 구청장 소관

14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7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 신고

3

공동사업계획 승인 신청

20

공동공장설립 승인 신청

20

노동조합 설립 신고

3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3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3

노동조합 해산 신고

2

직장폐쇄신고

즉시

쟁의행위신고

즉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

사전심사

청구대상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

7

부담금 면제 신청

14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15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15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필증,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재교부

5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신청

  • 직업소개사업

15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즉시

시민경제과

23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 신청

30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

5

담배판매업 등록변경 신청

5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7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

7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신청

즉시

담배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즉시

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즉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 신고

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3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통신판매업 신고

3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3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14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14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3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14

계량기검정․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10

계량기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신청

15

계량기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계량기수입업 등록(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

7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7

  • 10톤 이상 계량기

15

산업혁신과

52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즉시

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3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

즉시

임시사용 신청

2

정기검사 전부·일부 면제 신청

10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즉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5

사전심사

청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4

사전심사

청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 신고

3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5(4)

사전심사

청구대상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5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신고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

5(4)

사업·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즉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

4

위해예방조치 신고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즉시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10(7)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 변경허가 신청

5

사전심사

청구대상

고압가스 제조 신고(변경신고)

2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즉시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즉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즉시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즉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7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7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7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변경 신고

4

전기사업 허가 신청(3,000kW 이하)

60

전기사업 허가변경 신청

60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30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20

전기사업 개시 신고

14

동물 등록 신청

10

동물 등록 변경 신고

7

동물병원 개설신고

7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7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즉시

동물약국개설 신고

2

동물약국 등록사항·신고사항 변경 신청(신고)

2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변경신고)

3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신고증재교부(갱신) 신청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 신고 사항 변경신고

4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

반려동물 영업허가신고

15

반려동물 영업등록신고

15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고

7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 신고

7

반려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즉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고

즉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

즉시

생명농업과

32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7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10

사전심사청구대상(허가)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10

복구비용 반환청구

10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신청

10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7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 농지전용신고 철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취소 신청

7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 신청

10

자경증명 발급 신청

4

초지조성허가 신청

35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3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3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즉시

가축인공수정소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5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3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즉시 또는 10일이내

부화업 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

  • 허가(기타)

15(7)

정액등처리업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신청(신고)

15(7)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7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

5

종축업 허가·변경허가·휴업·폐업·영업재개 신청(신고)

15(7)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8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3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신고)

7(3)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즉시

축산업운반업·축산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

3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즉시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3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3

내수면어업 신고

1

세무1과

9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신고

즉시

지방세 납세증명

즉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즉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즉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즉시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

즉시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

즉시

개별주택가격 의견

30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30일

세무2과

1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즉시

취득세(기한내,기한후) 신고

즉시

취득세 계약 해제 신고

즉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30

지방세 감면신청

5

지방세 이의신청

90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7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

즉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 계산

즉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즉시

신용카드 자동납부신청

즉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청구

즉시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

즉시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

즉시

문화예술과

41

출판사 신규·변경신고

3

출판사 폐업신고

즉시

인쇄사 신규·변경신고

3

인쇄사 폐업신고

즉시

영화업 신고

3

영화업 변경 신고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3

영화업 폐업신고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변경등록)

7(3)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 신청

1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3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5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7

비디오물 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

1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3

비디오물 영업 폐업신고

1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7(3)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신청

1

공연장 폐업신고

3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3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3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신청

3

게임관련업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신청

1

게임관련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3

게임관련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15

게임관련업 폐업신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

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

1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3

음악관련 폐업신고

3

애니메이션업 신규·변경신고

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3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

즉시

관광육성과

12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30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 신청

10

문화유산 매매업 폐업신고

즉시

관광사업 등록 신청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7

  • 종합휴양업

1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

  • 기타

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

4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

3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

3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5

  • 카지노업

7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1

체육진흥과

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7(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즉시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즉시

교육도서관과

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변경허가)신청

45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신청

18

  • 등록증 재교부

1

청소년수련시설 휴지·재개․폐지신고

7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 신청

7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

10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

5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14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고

30

도서관 폐관 신고

10

복지정책과

2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

15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15

통합돌봄과

4

의료급여증명서

즉시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

즉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법정기한 없음

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

법정기한 없음

복지지원과

2

사회복지급여 신청(변경)

30(60)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4

여성아동과

8

어린이집 인가신청

14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7

어린이집 폐지·휴지신고 (재개신고)

2개월(7일)

가정위탁보호 신청

7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20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

2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2

입양대상 아동 확인 신청

2

고령사회정책과

18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7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7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

7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7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시설 폐지․휴지신고

4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시설 변경신고

4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 신고

4

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4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30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7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4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

30(10)

개장신고(허가신청)

2(3)

매장ㆍ화장신고

즉시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

7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신청

30

분묘설치기간 언장 신청

즉시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30

장애인복지과

15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

30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발급 신청

즉시

  •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90

  •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20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20

장애정도 조정 신청

30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10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장)변경신고

10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변경신고

10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10

장애인연금신청

30

가사‧간병방문지원 신청

14

가사‧간병방문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30

가사‧간병방문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0

가사‧간병방문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

7

가사‧간병방문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이관) 신고

7

가사‧간병방문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

3

가사‧간병방문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7

시민안전과

8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13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10

직장 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즉시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10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

즉시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

20

부상자 치료 신청

즉시

손실보상금 청구

30

치수방재과

31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30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허가신청

20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20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7

지하수개발 이용(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 신고

7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

10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7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5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5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5

굴착행위 신고

5

굴착행위(굴착깊이․굴착지름․원상복구예정일․시공업체명)변경신고

5

굴착행위 종료 신고

5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

10

토지의(출입․사용)허가신청

7

골재채취업 등록

20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7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7

골채채취업 법인합병신고

7

골채채취업 상속신고

7

골채채취 허가

20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20

하천공사허가

20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10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

5~60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

5

권리·의무승계 신고

7

원상회복의무면제

8

준공인가신청

10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

3

건설과

12

도로점용허가 신청

5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7

건설업등록 신청

20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

즉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

20

건설업 양도신고

10

법인합병신고

7

건설업 상속신고

7

건설업 폐업신고

즉시

사도(개설․개축․증축․변경) 허가 신청

7

사도 통행(제한․금지)허가 신청

7

교통행정과

5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0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1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20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 사업 (휴업․폐업)신고

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15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5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 합병)

10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

7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폐업 (허가신청, 신고)

5(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즉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20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

5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0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즉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즉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즉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즉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

7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즉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즉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사용 신고

10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즉시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즉시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즉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즉시

임시운행허가 신청

즉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즉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즉시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즉시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즉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즉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즉시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즉시

건설기계등록 신청

즉시

  • 신규등록검사 필요한 경우

10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즉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즉시

건설기계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신청

7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10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18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10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10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5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5

교통지도과

7

부설주차장(인근) 설치계획

7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면제

5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7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7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

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임·변경 통보

법정기한 없음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

즉시

도시계획과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5

사전심사

청구대상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7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신청(신고)

15

물납신청

15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3개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60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

15

경관위원회 (심의, 재심의) 신청

30

주택과

25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60

사전심사

청구대상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15

착공연기 신청

1

착공신고

1

분양신고

5

입주자모집승인

5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신청

15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 신청

15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

3

행위허가신청(공동주택 용도변경·개축·재축․증축 등)

10

행위신고(공동주택 용도변경 등)

10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7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7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30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5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5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말소신고

5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2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30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신청

10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10

임대차계약 신고(신고증명)

10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허가(신고)

7(3)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즉시

옥외광고사업

7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신고)

건축과

1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2~70

사전심사

청구대상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5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7

건축물 해체완료·멸실 신고

7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

7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7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7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7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5

착공신고

3

착공연기신청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

(임시)사용승인 신청

7

공작물축조신고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3

건축위원회(심의․재심의)신청

15

부동산지적과

26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15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3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15

사전심사

청구대상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14

토지이동 신청

  •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합병․등록사항정정) 신청
  • 등록전환 신청

신규3

분할3

변경5

합병5

정정3

전환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즉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즉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즉시

조상땅 찾기

즉시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14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14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설치 신청

7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0

주소 일괄정정 신청

2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7

분사무소 설치 신고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7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

즉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즉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즉시

부동산거래계약(정정/변경/해제등)신고

즉시

부동산검인

즉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취득 허가)신고

즉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51

조정금 이의신청

30

청소행정과

1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7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7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30

  • 매립시설

100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

30

  • 폐기물 수집․운반업

20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1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제6호)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제7호)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제8호)

5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5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

3

폐기물 처리업자(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0

폐기물 처리(재활용) (변경)신고

1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10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

10

사전심사

청구대상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10

사전심사

청구대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7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

14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1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신고

7

기후환경과

8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신고)

1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7(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즉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즉시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10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 및 분납신청

5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4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

4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7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 시설변경

5

  •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변경, 시설전부 폐쇄

즉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신청

3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3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5

소음·진동 배출시설변경 신고

5

  • 기타

즉시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

4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4

특정공사 변경신고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

5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30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10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7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7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변경)신고

즉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즉시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7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7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15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

5

야생동물(수출,수입,반입,반출)허가신청

5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3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3

수렵면허 신청

5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

  • 수렵면허 갱신

5

  • 수렵면허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 신청

15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법정기한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30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7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7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7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

20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

20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5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 신청

3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5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5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7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7

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

3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7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신청(변경신청)

10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1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7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개인하수시설제조업,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즉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10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6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7(5)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변경허가

60

  • 시설의 전부폐업, 사업장의 명치변경, 대표자변경

즉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즉시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5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명령이행보고

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5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변경신고)

7(5)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5(2)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0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4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조치․사용조치․폐쇄 명령이행보고

4

가축분뇨 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

3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7

가축분뇨처리업

40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

14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관련영업자·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신고

7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10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 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즉시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3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7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10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10

빗물이용시설설치 신고

5

중수도 설치 신고

10

녹지산림과

18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

30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5

입산허가신청

즉시

불놓기 허가신청

5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

7

입목벌채·굴취신고

5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변경협의)신청

30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25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25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

5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협의·변경협의)신청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

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

10

용도변경승인신청

20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신청

7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

5

복구준공검사신청

15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

20

식품위생과

31

식품(유흥․단란) 영업허가 신청

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

허가 3

신고즉시

식품(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공유주방운영업) 영업등록 신청

3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등록 3

신고즉시

식품 영업 신고

즉시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신고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

즉시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즉시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즉시

영업의 폐업신고

즉시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건강기능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허가등록 3

신고 즉시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대표자

변경 3

그 외 즉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즉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공중위생)영업신고

즉시

(공중위생)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즉시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즉시

(이․미용사) 면허 신청

즉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즉시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3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

영업의 휴․폐업 등 신고

즉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3

주민자치과

10

주민등록신고(신규 등록)

즉시

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즉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20

주민등록증 재발급

20

전입신고

즉시

국외이주 신고

즉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즉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즉시

인감(변경)신고

즉시

인감증명발급신청(위임)

즉시

회계과

2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

법정기한없음

별도안내

공유재산 매수 신청

별도안내

데이터정보과

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

14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14

민원봉사과

29

여권 (재)발급 신청

법정기한 없음

출생신고

법정기한 없음

혼인신고

법정기한 없음

이혼(친권자 지정)신고

법정기한 없음

사망신고

법정기한 없음

개명신고

법정기한 없음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법정기한 없음

등록부정정 신청

법정기한 없음

성·본 계속사용신고

법정기한 없음

성·본 변경신고

법정기한 없음

국적취득자의 성관본의 창성신고

법정기한 없음

가족관계등록부 존재 신고

법정기한 없음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법정기한 없음

인지(친권자지정)신고

법정기한 없음

입양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양자 입양신고

법정기한 없음

입양취소신고

법정기한 없음

파양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양자 파양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권자(지정․변경)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법정기한 없음

친권상실회복·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 회복신고

법정기한 없음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

법정기한 없음

미성년 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

법정기한 없음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

법정기한 없음

실종·부재 선고 신고

법정기한 없음

실종․부재 선고 취소신고

법정기한 없음

추후보완신고

법정기한 없음

보건행정과

55

의료기관 개설 (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

10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0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3일

건강진단 등 신고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3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이전변경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7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7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7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7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3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즉시

(장소변경 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7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3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

15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15

약국개설등록 신청

7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7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7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약국 3

기타 7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7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7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7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

7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

50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7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7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5

한약방 이전 허가 신청

3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허가 25

지정 2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허가 1

변경 5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7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6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7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수리 7

판매 3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10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5

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 재발급신청

7

안마업소(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0

응급장비 설치 신고

7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3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7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3

감염병관리과

3

소독업 신고

3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즉시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산모ž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ž폐업 신고

(산모ž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산모ž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

산후조리업 신고

5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즉시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즉시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즉시

Ⅸ. 민원사무편람 내용(부서별)

공통민원

진 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진정서 1부.

(2) 연명부 1부.(다수인 진정인 경우에 한하며, 원본 제출)

(3)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진정의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다수인 진정인 경우 연명부 원본 여부(도장 날인)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처리주관부서

다. 업무처리 흐름도

진정서 작성

접수

진정서 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결과통보

결재

현장확인

(민원인)

(민원처리 주관부서)

(민원처리 주관부서)

진정서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민원내용 :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중

  • 이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건 의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의서 1부.

(2)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건의의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처리주관부서

다. 업무처리 흐름도

진정서 작성

접수

건의서 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결과통보

결재

수렴여부 결정

(민원인)

(민원처리 주관부서)

(민원처리 주관부서)

건의서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건의내용 :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중

  • 이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 의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질의서 1부.

(2)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해당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질의의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관계법령, 행정선례, 판례 등 분석 및 주민편익, 상호형평성 고려

(4) 고문변호사의 법령자료 및 협의, 법제처 법제관실 의견 조회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단순질의 7일

(2) 법령질의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민원처리주관부서

다. 업무처리 흐름도

질의서 작성

접수

질의서 검토

(민원인)

(민원봉사과)

(민원처리 주관부서)

결과통보

결재

고문변호사 자문

(민원인)

(민원처리 주관부서)

(감사관)

질의서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질의내용 :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중

  • 이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관

행정사 업무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정사 업무 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4)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5)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3cmX4cm) 1장

나. 제출처 : 감사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행정사법 제10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감사관 민원법무팀(☎ 960-86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민원인)

(감사관)

(감사관)

결과통보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민원인)

(감사관)

(감사관)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6. 9.>

행정사 업무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사무소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개업일

년월일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행정사업무 신고 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사본 1부

(4)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1부
  •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1부
  •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3cmX4cm) 각1장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나. 제출처 : 감사관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행정사법 제10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감사관 민원법무팀(☎ 960-8698)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민원인)

(감사관)

(감사관)

결과통보

신고확인증 발급

결재

(민원인)

(감사관)

(감사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9.>

행정사

[ ] 업무변경

[ ] 휴업

[ ] 업무재개

[ ] 사무소 이전

신고서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신고인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폐업ㆍ휴업

업무재개

신고사항

폐업일, 휴업일 또는 업무재개일

폐업 및 휴업 사유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폐업 신고만 해당합니다)

휴업기간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가산세 감면관련 증빙서류 1부

나. 제 출 처 : 감사관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감사관 민원법무팀(☎ 960-86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 검토

(민 원 인)

(감사관)

(감사관)

통 지

결 재

(민 원 인) (감사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6. 7.>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년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사유 발생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일을 적습니다.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을 적습니다.

3.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과 그 감면받을 세액을 적습니다.

4.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 정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제 출 처 : 감사관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여부 검토

2)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감사관 민원법무팀(☎ 960-86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조사 확인

(민 원 인)

(감사관)

(감사관)

통 지

대장 등재

(결 정)

결 재

(민 원 인) (감사관) (감사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ㆍ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합니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정(승인)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나. 제 출 처 : 감사관

다. 수 수 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항, 제105조제4항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심사기준, 확인 및 검토사항

1)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여부 검토

2)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감사관 민원법무팀(☎ 960-869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적정여부

검 토

(민 원 인)

(감사관)

(감사관)

통 지

심사결과

결 재

(민 원 인) (감사관) (감사관)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3. 14.>

(앞쪽)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예외적인 경우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 호 ( )

[체납처분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 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6.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7.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적습니다.

8.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9.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가.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나.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0. 담보물건: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 재

통 보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과

입지기준 확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 내용과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 법규에 적합 여부 검토(관련과)

3) 기준공장면적율에 적정등 공장입지가능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현장지원팀(☎ 960-6975)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관련부서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의견통보

결 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5>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장 설립예정지

사업

개요

공장의

업 종

업종명

주생산품

분류번호

사용 원료

공장의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기업 규모

[ ] 대기업 [ ]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의 입지기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3)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 1부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권증명서류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승인 신청내용 전부 구청장 소관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산단관리팀(☎ 960-697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필요시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승인서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관계 법령 등)

의제처리

(해당 사항 포함 시)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 부

2)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령 등 적합여부 및 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산단관리팀(☎ 960-697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토 및

현장실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등록사실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실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공장등록 증명(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공정설립대장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산단관리팀(☎ 960-38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대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증명서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등록 여부

확인

결재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직인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등록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 하는 경우)

4)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 제12조의4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산업단지는 입주계약 및 임대신고사항 확인

3) 환경관련법에 의거 환경배출시설허가(신고) 대상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단순 7일, 의제처리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과 산단관리팀(☎ 960-38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접수

사실확인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승인․변경승인)]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 1부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위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확인

2) 관련법에 적합 여부 검토

3)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기준 및 분양절차 등의 적합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승인 신청내용 전부 구청장 소관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과 기업지원팀(☎ 960-387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필요시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과)

신고수리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0.5>

지식산업센터

[ ]신설

[ ]증설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 ྠ ྠ ྠ ྠ ྠ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지식산업센터개요

소재지(명칭)

용도지역

지목

주요 유치업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사업개요

구분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분양면적

공장시설

면적(㎡)

기타산업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공장동

부대동

투자액: 평당 분양예정가격: 유치업체 수: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설립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설립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제5호의3서식 참조

년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수수료

없 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관계 법령 등)

의제처리

(해당 사항 포함 시)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변경완료)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나. 심사기준

1) 승인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과 기업지원팀(☎ 960-3876)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신고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0.5>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회사명 ͐ ྠ ྠ ྠ ྠ ྠ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지식산업

센터개요

소재지(명칭)

용도지역

지목

주요 유치업종(분류번호)

구 분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분양 면적

공장시설

면적(㎡)

기타산업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공장동

부대동

설립 승인번호(발행일)

입주개시 예정일

준공일 및 사용승인일

변경신고사항(변경신고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완료(변경완료)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장 실사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하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2)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33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검토

2)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면담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과 산단관리팀(☎ 960-697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협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승인여부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구분

신청인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회사명(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설립 연월일

공장 소재지

회사자산

업종(분류번호)

공장 규모

(대지 ㎡, 건물 ㎡)

공사 착공 예정일

공사 준공 예정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승인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공장설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하는 서류

4)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4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0조 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 및 규정에 적합여부 검토

3)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과 산단관리팀(☎ 960-697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협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승인여부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구분

신청인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회사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

공사 준공 예정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민원인

구비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결재

승인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 ] 설립

[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신고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개최 여부

2)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3)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 960-81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내용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변경신고

증 교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 ] 설립

[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4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신청사유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 960-81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내용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설립신고

증교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노동조합명

노동조합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신고증 교부 연월일

  • 작성 생략 가능

신고증 번호

  • 작성 생략 가능

신청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신청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노동조합해산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회의록 작성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 960-81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내용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결과통보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해산신고서

노동조합명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설립신고 연월일

해산일자

해산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회의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작성

접수

내용 검토

결재

노동단체카드

정리

신고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직장폐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 960-81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내용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지방노동청

송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2.27>

직장폐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노동

쟁의

발생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소재지

쟁의행위 참가인원수

쟁의행위 발생연월일

직장폐쇄 이유

직장폐쇄 일시

직장폐쇄 범위

기타 참고사항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비고: 신청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쟁의행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 960-814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내용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지방노동청

송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2.27>

쟁의행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노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자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위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쟁의행위 일시

쟁의행위 장소

쟁의행위 참가인원

총 명 ( 남 명, 여 명)

쟁의행위 방법

쟁의행위 결의내용(투표일시, 투표결과 등)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4) 변경내용의 신 · 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검토

3) 기준공장 면적율 및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의 해당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 960-38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승인(변경

승인)통보

결 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승인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4조제1항

2)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 960-38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결과통보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계획

공장예정소재지

부지면적

지목

용도지역

업종(분류번호)

생산품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인허가사항

[ ]건축 [ ]농지전용 [ ]산지전용 [ ]토지형질변경 [ ]주거목적외사용

[ ]하천점용 [ ]도로점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처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부담금 면제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

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검토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의 해당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960-38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여부 통보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4.6.5>

(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개인/법인)

설립연월일

주소(법인은 소재지)

공장소재지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사업체 운영이력

기 간

형태

(개인/법인)

상호명

업 종

직 위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 )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승인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결격사유의 적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960-392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8.>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⑥-2 휴대전화번호

⑥-3 팩스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4 이메일주소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가 영 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신규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경력사항 및 시설 적격여부 확인

3) 결격사유의 적합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960-392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부동산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필증·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고필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 1부

3)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신고필증(등록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분실사유서 첨부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960-392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6.5>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직업소개

사업소

명칭

사업소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재발급사유

[ ] 훼손

신고확인증(등록증) 첨부

[ ] 분실

분실일자

년월일

분실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신고확인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확인증(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기본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서 1부, 기존 신고확인증

2)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가) 사업소 수의 증가 : (법인․단체)정관 또는 규약과 설립 증명서류

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가) 사업소 수의 증가

  •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증명서류

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의 고용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라) 그 밖의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2) 시설 적격여부, 경력사항 및 결격사유 적법성 여부 확인

3. 처 리 절 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960-392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신청인

사업소명(직업소개소명)

신고·등록·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등록·허가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리기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리기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3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960-3921)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및 심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일자리정책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일자리정책과)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1. 16.>

[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 ]직업정보제공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소

명칭

소재지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자

폐업연월일

년월일

폐업사유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분실 등 사유]

없음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시민경제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개설등록시】

1)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첨부 신고서 참조)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첨부 신고서 참조)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함)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변경등록시】

1)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 1부(공통)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공통)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공통)(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해당시)

  • 점포의 소재지 변경
  •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개설등록시 10만원(변경등록시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나. 심사기준

1) 관련서류 등의 적정성 등 여부 검토 등

2) 변경내용의 타당성 검토 등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960-488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결 재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27.>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⑩건물 면적

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 면적

⑫영업장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 면적

판매 면적

용역제공 면적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⑮운영방식

직영

임대

분양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

⑰점포수

⑱영업개시 예정일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개설

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변경

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담배도매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동록요건 심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29>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취급제품명

공급업체명

영업구역 및

판매조직명

영업소(지사)명

소재지

영업구역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배판매업등록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등록변경요건 심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9>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변경등록

신청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급업체명

취급제품명

영업구역 및

판매조직명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 [ ]수입판매업 [ ]도매업의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배소매인지정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정적정여부 협의(무허가건물 제외)

3) 결격사항 해당 여부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지정서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매인지정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승인 적정여부 협의(무허가건물 제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지정기준

적합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지정서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소매인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소매인지

정서교부

결 재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7. 3. 7.>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재교부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이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 재

허가증 등

작성

허가증 등

발급

교 부

신청인

처리기관 : 기 획 재 정 부/ 시· 도 / 시· 군·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판매업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토및

대장정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통 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2. 29.>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 [ ]수입판매업 [ ]도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도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대장정리

(폐 업 시)

결 재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배업무 담당 부서(수입판매업)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도매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매업 휴업(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토및

대장정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통 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2. 29.>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거주지)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대장정리

(폐 업 시)

결 재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방문․전화권유판매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 시 민원인 제출 생략

3)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4)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5)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시민경제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여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신고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기안ㆍ결재

신고증 작성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 시 민원인 제출 생략

6)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7)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시민경제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2)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 수리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신고증 재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3)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시민경제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2) 동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신고수리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훼손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시민경제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나. 심사기준

: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신고수리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7. 6. 20.>

[ ] 방문판매업 신고증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 ]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사유

[ ] 분실 [ ] 훼손

※ 재발급 신청 사유를 해당란에 √ 표 하십시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 시 민원인 제출 생략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1부(선불식거래 경우)

5)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시민경제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신고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기안ㆍ결재

신고증 작성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5)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시민경제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2)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변경내용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신고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 수리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3) 법인 신고 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 일체

나. 제출처 : 시민경제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2)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시민경제과)

신고수리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30.>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1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6)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8)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9)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대부협회 가입 증명서 1부(법인과세 등록신청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만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결격사항 해당 여부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등록기준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별지 제1-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청 영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6)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1부(소재지 변경 시)

7)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 시)

8)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 시)

9)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변경시)

10)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변경내용의 타당성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별지 제7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청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

9. 삭제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1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㉑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법 제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삭제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삭제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신고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통 보

결 재

【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21.7.7.>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법인 / □개인)

고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⑪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삭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1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6)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8)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9)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결격사항 해당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시민경제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별지 제5-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청 영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기물현황(기물번호, 규격, 제조사, 제조월등) 1부

3) 계량기 수리 내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1) 전기지시저울(대당) : 20kg이하 1,130원, 30톤이하 50,620원, 50톤이하 88,900원

2) 주유기(대당) : 14,300원

3) 가스미터기(대당) : 3㎥이하 130원, 5㎥이하 210원, 7㎥이하 48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계량에 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제25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계량법에 의거 현지출장 기차 및 구조 검사 후 결과 통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현장검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검정결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

[ ]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검정

장소

검정

대상

계량기

계량기명

규격

검정 구분

수량

수수료

기물번호

형식승인번호

규격

단가

금액

합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 ] 검정, [ ] 재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ㆍ재검정 대상 계량기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검정 실시

검정표시 및 봉인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정기관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계량기 사업자 등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

3) 계량실 도면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제작업(50,000원), 수리업‧증명업(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계량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전단,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계량실의 면적, 계량기의 적정성등 현지 출장 확인후 등록 여부 결과 통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현장 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등록여부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현장요건

조사

결 재

등록증 발급

대장 정리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계량기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계량기수입업 등록 (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변경 신고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원본) 1부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계량에 관한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2항, 제11조2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사업자 등록업의 변경 내용을 확인(필요시 현지 출장 확인) 신고

수리 여부 결과 통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필요시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수리여부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

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

변경된 사항

등록사항 변경일

년월일

변경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2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 ] 자체수리자, [ ] 수입업)의 등록(지정ㆍ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ㆍ확인

기안 및 결재

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부서)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ㆍ지정ㆍ신고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계량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소재장소 검사 일정 통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10톤 이상 계량기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시민경제과 전통시장팀(☎ 960-386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필요시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시민경제과)

검사일정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시민경제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5. 28.>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기안 및 결재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산업혁신과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3)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1부

4)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1부

5)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시설의 설치장소

공급지역

도시가스의 종류

일일 처리능력

사용기간

부터 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비상공급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1부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공사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7) 공사예정금액면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8)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제1항․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공사계획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승인서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승 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22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변경승인)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q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기안 ㆍ 결재

승인서 작성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7) 공사예정금액면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8)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9조의2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공사계획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2.21>

공사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변경신고)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임시사용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임시사용계획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6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가스 수급상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을 때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임시사용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3>

임시사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용처 주소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

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시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기안ㆍ결재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정기검사(전부·일부)면제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최근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3) 최근 2년간에 행한 정기검사수검실적 1부

4)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제1항, 제39조의5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2조의5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3>

정기검사

[ ] 전 부

면제신청서

[ ] 일 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사업의 종류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검사의 전부(일부) 면제범위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6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 ]전부 [ ]일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기안ㆍ결재

통 보

의견조회(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8. 25.>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월일

취업동의(인)

선임

해임

퇴직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 [ ]퇴직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양성교육이수의 경우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집단 공급사업자의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충전사업 30,000원, 집단공급사업 20,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때

3)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적합할 것

5)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검 토

기안 결재

발 급

허가증 작성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합니다)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을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급권역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제조소의 위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이상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제출

접 수

검 토

기안 결재

발 급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8.>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신고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 감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감소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의 경우

가. 용기충전사업자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저장능력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교체되는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0톤 이하여야 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사항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제출

접 수

검 토

기안 결재

발 급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접 수

검 토

기안ㆍ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소의 위치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의 제조공정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허가 3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1.>

가스용품 제조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가스용품의 종류 및 규격

※ 변경내용은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의 이전

가스용품의 종류 또는 규격

변경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허가: 3만원

변경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검 토

기안 결재

발 급

허가증 작성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법인 대표자의 변경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기안 결재

발 급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6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변경허가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토및

확 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영업소

상호

소재지

용기저장소 면적 ㎡

저장능력 ㎏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수량증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설치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ㆍ허가: 1만5천원

ㆍ변경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기안ㆍ결재

허가증 작성

(변경허가 시 변경허가 내용 기재)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저장소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1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휴지·폐지사유 적정성 여부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증명발급

결 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

[ ] 개시

신고서

[ ] 중단

[ ] 폐지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신청

세부

내용

허가사항

허가나 등록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사 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 ]개시ㆍ[ ]중단ㆍ[ ]폐지ㆍ[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등록증

3) 계약서사본, 합병등기부등본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2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결격사유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및 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확인

결 재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위해예방조치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이 부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개선명령

통 지

결 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수요자 성명

수요자 전화번호

수요자 주소

점검자

점검 연월일

개선할 사항

개선 불응 이유

위해방지조치의 내용

공급중지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퇴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월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 ]해임·[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급규정신고(변경신고)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가) 공급규정안 1부

나)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2) 변경신고서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다)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요금의 적정 및 정율 · 정액으로 정확히 기재될 것

2) 시설관리책임과 시설비용이 적정 명확히 규정될 것

3)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신고 10일, 변경신고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확 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규정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 10일

변경신고: 7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예정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규정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 시

1. 공급규정안 1부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시

1. 변경사유서 1부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제조(변경) 25,000원(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판매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고압가스안전관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접수

검토

기안ㆍ결재

발급

허가증 작성

고압가스제조신고(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의 개요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2.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 신고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접 수

검 토

증명서 작성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휴지·폐지 사유 확인 - 본인 면담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결과 통보

결 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2.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개시

신고서

[ ]중단

[ ]폐지

[ ]재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신고ㆍ등록)사항

허가(신고ㆍ등록)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세부내용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수용자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이 부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결과통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0.19>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수요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점검자:

점검연월일:

개선할 사항:

개선불응 이유:

공급중지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h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월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선임

해임

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 ]선임 [ ]해임 [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가스의 종류가 특정가스사용신도 대상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2)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2.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세부내용

사용처 주소

(전화번호: )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

사용 목적ㆍ방법

월간 사용량

수용 정원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

안전관리

총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 연월일

취업 동의(인)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 연월일

취업 동의(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령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제11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제14조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부지면적, 일면접합길이, 도로 폭, 공동주택, 종합병원, 학교와의 거리확보 및 면적 확인

3) 저장시설, 주유기 2개 이상, 화장실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검토

4) 석유사업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월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제11조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월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나. 심사기준

1) 신고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건축법, 소방법에 적합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월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845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귀하(귀중)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대장 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대장 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도

시·도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대장 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제출

접 수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시·군·구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기사업 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4) 발전설비 운영인력 확보계획

5) 재원조달계획서

6) 정관,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나. 심사기준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61호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2) 관련부서 개별법령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36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검 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심의

허가증 발급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허가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3) 허가증 원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나. 심사기준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61호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2) 관련부서 개별법령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36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검 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심의

허가증 발급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1부

2) 양수이유서 1부

3) 양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4)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5) 정관,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6) 허가증 원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조

나. 심사기준

1) 관련부서 개별법령에 적합할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61호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36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예정 연 월 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검토

전기위원회 심의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공사계획 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 공사계획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이유서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7조

2)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심사기준

1) 관련부서 개별법령에 적합할 것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36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 수리

결 재

(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접수 처리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개시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개시 신고서 1부

2) 사용전 검사 확인서 1부

3) 전력수급계약서 1부

4) 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설비용량 20kW 이상의 경우)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전기사업법 제9조

나. 심사기준

1)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확인증 및 개시를 증명하는 서류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에너지관리팀(☎ 960-3677)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 수리

결 재

(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업개시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사업개시 연월일

최초 전력거래일(발전사업자의 경우)

사업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신고 수리

신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 작성방법: 「전기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제출처 : 등록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다. 수수료 : 등록방식에 따라 다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전 달

접 수

(민 원 인)

(대행기관)

(민원봉사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검토및확인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장소(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

성별

중성화

출생일

특이사항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합니다)이 변경된 경우

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다.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려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사.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3.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에 대하여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

동물등록 완료

동물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등록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등록증(소유자 변경 변경신고 시)

3)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4)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제출처 : 등록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다. 수수료 : 등록방식에 따라 다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전 달

접 수

(민 원 인)

(대행기관)

(민원봉사과)

등록증

교 부

결 재

검토및확인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7.>

동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동물 관리장소(주소) ※ 신청인의 주소와 동물을 실제 사육ㆍ관리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작성합니다.

동물 관리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동물을 실제로 사육ㆍ관리하는 사람 정보를 작성합니다.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영업 정보

(신청인이 반려동물 영업자인 경우)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영업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

성별

중성화

특수목적

출생일

특이사항

특수목적 ‘여’인 경우 체크 : [ ] 국가봉사동물, [ ] 장애인보조견, [ ] 수렵, [ ] 경비, [ ] 기타(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작성합니다.

2. 소유자의 정보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목만 작성합니다.

3. 동물의 이름 등 등록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는 없으나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잃어버린 등록동물의 정보는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됩니다.

5.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변경신고 후 1년 동안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7.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

등록사항 수정

(소유자ㆍ소유자 정보ㆍ동물등록번호 변경 시)

동물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병원개설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3)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현지확인 점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8. 7.>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사항란은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물

이름

동물등록번호

변경사항 발생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 소유자 변경

[ ] 소유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물등록번호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음 [ ] 등록동물이 죽음 [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 ] 그 밖의 사유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그 경위(날짜, 장소, 사유 등)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동물등록증

수수료

무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동물의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정책 수립,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작성합니다.

2. 소유자의 정보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목만 작성합니다.

3. 동물의 이름 등 등록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잃어버린 등록동물의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고됩니다.

5.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변경신고 후 1년 동안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7.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

등록사항 수정

(소유자ㆍ소유자 정보ㆍ동물등록번호 변경 시)

동물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현장실사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신고번호

제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담당과

시·군·구 담당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수의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휴 · 폐업 사실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3. 22.>

동물병원 [ ]휴업 [ ]폐업 신고서

※ [ ]에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소

폐업일

년월일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사유

마약ㆍ

향정신성

의약품 현황

(폐업 시)

품명

수량

처분 계획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물약국개설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3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및 현장 실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결과 통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4>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면허번호

동물

약국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해당과 이송

검 토

결 재

신고증 작성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등록증(신고증)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및 현장 실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2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결과 통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8. 3. 14.>

[ ] 등록사항

동물약국 변경신청(신고)서

[ ]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동물약국의 명칭

등록(신고)번호

동물약국의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신고증)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접 수

해당과 이송

검 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결 재

등록(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3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4>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신고서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화번호 : )

소재지

겸업 여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해당과 이송

검 토

결 재

신고증 작성

신고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의약품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교부(갱신)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5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신고·등록·)증 교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2. 26.>

동물용의약품등

[ ] 허가증

[ ] 등록증

[ ] 신고증

[ ] 품목허가증·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허가(등록·신고)번호

최초허가(등록·신고)일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재발급 받으려는 사항

신청 사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록·신고)증의 재교부(갱신)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시장·군수·구청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해당과 이송

검 토

결 재

허가(등록·신고)증 작성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동물약품협회·시·군·구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

판매업,임대업)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ㆍ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입ㆍ업자ㆍ임대업자의 경우 제외) 각 1부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수입ㆍ판매ㆍ임대업자의 경우 제외)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내용 증명하는 서류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산업혁신과)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등록 ·

신고)증교부

결 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 5.>

[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업소명

업종

허가ㆍ신고번호

최초 허가ㆍ신고일

년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허가(신고)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사유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ㆍ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ㆍ수리업ㆍ판매업ㆍ임대업)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법 제5조제3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접 수

해당과 이송

검 토

결 재

허가(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동물용의의약품등 제조업(도매업)·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6조의5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851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결과 통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2. 26.>

[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 ] 동물약국

[ ]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 ] 폐업

[ ] 휴업

[ ] 재개업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허가(등록·신고)일

년월일

최초허가(등록)신고일

년월일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 ] 폐업 [ ] 휴업 [ ] 재개업) 시작 연월일

년월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업,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판매업·임대업의 폐업(휴업·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해당과 이송

검 토

결 재

신고수리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구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구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반려동물 영업허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시설 및 인력 현황

4) 사업계획서, 신고 업종 별 영업자 교육 이수증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현지확인 점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367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수분해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생산업 신청자 작성 항목

생산동물의

종류

[ ]개, [ ]고양이, [ ]그 밖의 동물( )

인력 현황(종사자 수)

품종별

사육

마릿수

품종명

마릿수

[ ]소규모 동물생산업 여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1)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암컷

수컷

총합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맹견 사육 여부

[ ]예, [ ]아니요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영업허가 건별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 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업허가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2.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반려동물 영업등록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시설 및 인력 현황

4) 사업계획서, 신고 업종 별 영업자 교육 이수증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현지확인 점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367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 다수 영업의 등록 신청 시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등록 내용(영업의 등록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 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등록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항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 사항에 따라 재확인 필요시 현장 실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367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시설

영업장의 주소

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영업 변경허가 건별로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필요시)

결재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항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변경 사항에 따라 재확인 필요시 현장 실사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367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시설

영업장의 주소

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 ]동물전시업 [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영업 변경등록 건별로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등록 내용(영업의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반려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등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의 적합성 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3일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367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시설조사)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신고필증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영업양도ㆍ양수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수수료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짜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유의사항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결재

등록증ㆍ허가증

재발급(폐기)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2) 휴 · 폐업 사실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367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통 보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의 종류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

2.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영업의 종류란에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결재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367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허가증 교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재발급 사유

허가증

분실사유

※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결재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고서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즉시

나. 처리주무부서 : 산업혁신과 반려동물정책팀(☎ 960-3674)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산업혁신과)

등록증 교부

결 재

(민 원 인) (산업혁신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재발급 사유

등록증

분실사유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결재

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명농업과

농지취득자격증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4 서식에 의함) 1부

3)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7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생명농업과)

증명서

교 부

결 재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취득

농지의 표시

⑥소재지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⑩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⑪ 취득

원인

⑫ 취득

목적

[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다.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라.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매ㆍ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ㆍ조사

검토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

(3쪽 중 제1쪽)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농업경영

여부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

경영

여부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⑧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월일

수확

예정 시기

년월일

작업일정

작업 내용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합 계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⑩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⑪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⑧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⑨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⑪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

(3쪽 중 제1쪽)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주말ㆍ체험

영농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 및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주말ㆍ체험

영농여부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주말ㆍ

체험영농

여부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월일

수확

예정 시기

년월일

⑨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⑩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⑧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⑩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사유서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의 적합여부 검토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생명농업과)

결과통보

결 재

(민 원 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2.7.18>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3. 대리경작자 지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간)

4. 작물명

「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목록의 농지를 경작하고자 대리경작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5)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에 한함)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별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허가권한범위 3만㎡미만)

2) 현지확인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해당부서, 민원인) (생명농업과)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생명농업과)

허가증

교 부

결 재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ศ ඬ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ஸ 시 ㆍ 도 지 사 귀하 ̰ ྠ

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심 사

심 사

심 사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경 유

경 유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전용(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농지의 소유권증명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7)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현지확인 적정여부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생명농업과)

신고증

교 부

결 재

(해당부서, 민원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젖소

돼지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접 ୔ 수

검 ୔ 토

신고증 발급

수 ୔ 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명세서 1부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 민원봉사과

다. 수수료 : 별 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6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타용도 일시사용대상여부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생명농업과 농업행정팀(☎ 960-8493)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민 원 인)

(민원봉사과)

(생명농업과)

신고증

교 부

결 재

(해당부서, 민원인) (생명농업과)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복구비용반환청구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서 1부

2) 복구비용예치증서 1부

3) 복구가 완료되었음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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