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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서지역 LPG 차량 운전자 숨통 트여... 국민 일상으로 스며드는 규제샌드박스

산업통상부 · 2025-12-29

AI 인용용 요약

산업통상부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규정되어 있어 3톤 미만의 간이충전소는 기준 미 충족으로 인허가 취득이 제한되고, LPG 셀프충전도 불가능하다. ᄋ 위원회는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LPG 충전소 접근성 향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안전 관련 부대…,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2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17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B%8C%80%EC%A0%84/%EB%86%8D%EC%96%B4%EC%B4%8C-%EB%8F%84%EC%84%9C%EC%A7%80%EC%97%AD-lpg-%EC%B0%A8%EB%9F%89-%EC%9A%B4%EC%A0%84%EC%9E%90-%EC%88%A8%ED%86%B5-%ED%8A%B8%EC%97%AC-%EA%B5%AD%EB%AF%BC-%EC%9D%BC%EC%83%81%EC%9C%BC%EB%A1%9C-%EC%8A%A4%EB%A9%B0%EB%93%9C%EB%8A%94-%EA%B7%9C%EC%A0%9C%EC%83%8C%EB%93%9C%EB%B0%95%EC%8A%A4-9f8afac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산업통상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도자료 25. 12. 29.(월) 14:00 보도시점 배포 2025. 12. 29.(월) 농어촌‧도서지역 LPG 차량 운전자 숨통 트여... 국민 일상으로 스며드는 규제샌드박스 ‘25년 제4차 …
대상
으로 규정되어 있어 3톤 미만의 간이충전소는 기준 미 충족으로 인허가 취득이 제한되고, LPG 셀프충전도 불가능하다. ᄋ 위원회는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LPG 충전소 접근성 향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안전 관련 부대…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5-12-29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17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B%8C%80%EC%A0%84/%EB%86%8D%EC%96%B4%EC%B4%8C-%EB%8F%84%EC%84%9C%EC%A7%80%EC%97%AD-lpg-%EC%B0%A8%EB%9F%89-%EC%9A%B4%EC%A0%84%EC%9E%90-%EC%88%A8%ED%86%B5-%ED%8A%B8%EC%97%AC-%EA%B5%AD%EB%AF%BC-%EC%9D%BC%EC%83%81%EC%9C%BC%EB%A1%9C-%EC%8A%A4%EB%A9%B0%EB%93%9C%EB%8A%94-%EA%B7%9C%EC%A0%9C%EC%83%8C%EB%93%9C%EB%B0%95%EC%8A%A4-9f8afa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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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 12. 29.(월) 14:00

보도시점 배포 2025. 12. 29.(월)

< 12.30.(화) 조간 > 농어촌‧도서지역 LPG 차량 운전자 숨통 트여...

국민 일상으로 스며드는 규제샌드박스

  • ‘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32건 특례 승인 -
  • LPG 소형 셀프충전소 도입부터 주유소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변신까지 -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12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

  • **

특례 심의위원회 」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하면서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 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먼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 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되었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한편,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졌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는 허용하나, ESS는 화재 위험 때문에 설치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해가 진 밤이나 흐린 날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 하여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를 사용하는 실증을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승인하였다. 이번 실증으로,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하여,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이 가능한 친환경 상업용 CO 2 세탁기(LG전자)가 정식으로 시장에 선보인다. 그간 실증특례를 진행한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허가로 전환 된 사례이다.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걷어내고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유 은 (044-203-4520)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김병규 (044-203-4523)

참고1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안건

□ 위원회 개최 개요 ᄋ (개최목적) 규제특례 신청안건 심의·조정 (근거: 산업융합촉진법 제8조)

ᄋ (위원구성) 위원장(산업부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ᄋ (심의기간) ‘25.12.22(월)~12.28(일) (서면심의) → 12.29(월) 의결 ᄋ (의결안건) 실증특례 30건 , 임시허가 2건 ☞ 가결 □ 심의과제 목록 연번 구분 기업(기관)명 안건명 1 대한엘피지협회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 2 파이온일렉트릭 주유소 내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3 HD하이드로젠 연료전지의 출하 전 자체검사 중 발생 전력의 자가사용 4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부유식 수상전기실 한국자동차연구원 5 이동형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운용 실증 컨소시엄 6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7 Mt. H콘트롤밸브 액화수소 밸브 상용화를 위한 성능 실증 특례 8~9 바이오프랜즈 등 2개社 플라즈마 방식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개발과 실증 10 엠에스바이오텍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11~15 큐서트코리아 등 5개社 민간참여형 식품안전시스템 16 앰에프지코리아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 서비스 17~21 삼식당 등 5개社 반려동물 동반출입음식점 22~30 리안헤어 등 9개社 공유미용실 서비스 31 이진뷰티 공유미용실 서비스 임시 허가* 32 LG전자·(주)의식주컴퍼니 상업용 CO2 세탁기

  • 이진뷰티, LG전자 : 법령정비 요청에 의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허가로 전환

참고 2 안건별 상세내용 1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 → LPG 충전 인프라 접근성 높여 에너지 복지 향상 기대 □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은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 LPG 자동차 충전 안정성 및 안전성을 실증한다.

  •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에 셀프디스펜서 등을 결합한 일체형 충전설비

< 실증사업 개요 > □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충전소 시설·기술기준은 최소 15톤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3톤 미만의 간이충전소는 기준 미 충족으로 인허가 취득이 제한되고, LPG 셀프충전도 불가능하다.

ᄋ 위원회는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LPG 충전소 접근성 향상 필요성에 * 공감하며, 안전 관련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 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부가조건)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업계·학계·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

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해 안전성 검증 등 □ 동 과제로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의 LPG 충전 인프라 접근성이 개선 되어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유소 내 ESS와 태양광 활용 전기차 충전 사업 실증 → 내연차.전기차 모두 충전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 확산 기대 □ 파이온일렉트릭은 주유소 부지 내 ESS(바나듐이온배터리 활용)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실증사업 개요 >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목록에 ESS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다.

ᄋ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주유소 * 사업자의 추가수익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마련, 산·학·연·관 전문가의 안전

기준 적정성 검증 후 해당 안전기준을 반영한 실증사업 추진 등 □ 동 과제를 통해 내연차와 전기차 모두 충전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 이션을 구축하여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확산 등이 기대된다.

3 연료전지의 출하 전 자체검사 중 발생 전력의 자가사용 → 버려지던 검사전력을 재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비용 절감 □ 에이치디하이드로젠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제조 및 출하 과정 에서 수행하는 자체검사 시 발생하는 전력을 폐기하지 않고, 공장 내에서 자가소비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실증 활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 현행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상 자체 성능검사시 생산된 전력은 사업장 내 활용이 불가해 폐기가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연료 전지 제조사는 테스트를 위해 막대한 연료를 소비하면서도, 정작 생산된 전기는 활용하지 못해 연료비 낭비 및 탄소 배출 문제가 발생해 왔다.

ᄋ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활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검사 기관의 안전상 요구사항 준수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사용전원(저압), 발전용량(10,000kW 미만), 역송전·단독운전·계통유출 방지 등

□ 동 과제를 통해 그동안 버려지던 전력을 공장 가동에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수상태양광 부유식 수상전기실 → 육상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전력 손실 최소화로 수상태양광 효율성 제고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 발전 효율을 높이고 설비 구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유식 수상전기실 및 전력변환 장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기존 육상 전기실) (부유식 수상 전기실)

□ 현행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재 ‘부유식’ 수상 전기실에 대한 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이 부재하여, 설비를 구축하더라도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육상 전기실 설치를 위한 육상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했고, 육상 전기실까지의 긴 송전 거리로 인해 송전 효율이 저하될 뿐만아 아니라 케이블 설치 비용이 발생해 왔다.

ᄋ 위원회는 수상 태양광 시장 성장세와 부유식 전기실 도입 시 예상되는 전력 손실 저감, 공사비 절감 등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 안전성 검증 등을 전제 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관련 기준 준수, 부유식 구조물 안전성 검증,

사고대책 마련 등 □ 동 과제를 통해 육상 부지 제약을 받지 않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보급확대와 재생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이동형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운용 실증 → 야전·오지에서도 수소 충전 가능으로 국방분야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 시동 □ 한국자동차연구원 컨소시엄은 고정식 수소충전소가 없는 야전이나 오지 에서 충전 차량이 직접 수소차량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운용을 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수소 저장용기는 용기 제조 및 검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증 차량에 탑재되는 대용량 수소 저장 용기에는 현행 기준인 ‘연료전지 자동차용 용기 기준’이나 ‘특정 재료 용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검사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ᄋ 위원회는 국방 분야의 수소 모빌리티 도입 필요성과 이동식 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군 작전 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안전 관련 부가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마련,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준수

□ 동 과제를 통해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운용 기준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방 분야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를 토대로 재난 현장 등 민간 분야의 긴급 수소 공급망으로도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6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 친환경 수소 충전 인프라로 탄소배출 절감 및 수소 단가 하락 기대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해 실증한다.

ᄋ 트램과 그 외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 실증사업 개요 > 수소 충전소 예시 수소전기트램 충전 프로세스 □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수소충전소 설비는 철도와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 위에서 정차한 채로 충전해야 하는 수소 전기트램은 그 특성상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ᄋ 위원회는 친환경 수소트램의 필요성과 수소트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 * 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 필요성을 고려, 조건부 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부가조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제도화 추진을 위한 실증 결과 자료제공 협조 등 □ 동 과제를 통해 도심 내 친환경 수소 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라 탄소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7 액화수소 밸브 상용화를 위한 성능 실증 → 극저온(-253°C) 밸브 상용화로 수소산업 핵심부품 자립 기반 마련 □ Mt.H콘트롤밸브(주)는 -253°C의 극저온 액화수소 환경에서 사용되는 긴급차단밸브, 안전밸브 등 핵심 밸브의 성능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용 밸브에 대한 명확한 성능 시험 기준이 부재하여,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 검증 및 인증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소 충전소 및 저장 시설은 고가의 해외 제품에 의존해야 했으며, 부품 수급 불안정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존재했다.

ᄋ 위원회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액화수소 밸브의 국산화 필요성과 수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 준수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제도화 추진을 위한 실증 결과 자료제공 협조 등 □ 동 과제를 통해 핵심 부품인 액화수소 밸브의 국산화가 실현되면, 수입 대체 효과로 인한 비용 절감 뿐 아니라 국내 수소 산업 전반의 안전 기준 정립 및 인증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8~9 DC플라즈마 방식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개발과 실증 →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수소 생산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경제성 확보 □ (주)바이오프랜즈 및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컨소시엄은 탄화수소(메탄, LPG 등)를 DC플라즈마 방식으로 열분해하여 청정 수소와 카본블랙을 동시에 생산하는 수소추출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소추출설비는 제조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재 검사 기준은 기존 수증기를 사용 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에만 적용 가능하며,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ᄋ 위원회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 기술의 필요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 관련 부대조건 이행 등을 전제로 *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제도화 추진을 위한 실증 결과 자료제공 협조 등 □ 동 과제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적은 전력으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실증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한 번에 간편하게 섭취하세요!

□ 엠에스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 섭취할 수 있도록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실증 제품 구성 > 1 액상형 일반식품 전용 용기 2 정제형 건강기능식품 전용 뚜껑 3 결합 상태 정제 병뚜껑 및 실링지 액상 병 용기 결합 포장 □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는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 에만 위탁 제조 가능하다.

ᄋ 또한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각각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신청기업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 하였고, 위원회는 ▲제품의 편의성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 했다.

  • (부가조건) 제조·판매와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 등 □ 동 과제를 통해 1회분으로 소분된 건강기능식품의 간편한 휴대·섭취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15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실증 → 식품 수출기업의 중복 조사·평가 부담 완화 기대 * □ 큐서트코리아 등 5개社 는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실증한다.

  • 큐써트코리아, 로이드인증원,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 앤에스에프코리아,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ᄋ 국내(HACCP)/해외(GFSI) 식품 규격 인증을 모두 보유한 업체 중 위 5개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GFSI승인규격 사후관리를 받는 업체는 식약처의 * 연례 HACCP 조사·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민간인증기관은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국제식품안전협회) 규격(FSSC

22000, BRC GS, IFS, SQF) 인증 심사‧사후관리 정보를 식약처에 공유하고, 식약처는 동 정보를 활용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해당 업체의 연례 HACCP 조사·평가를 갈음

  • 수출 제품의 경우 글로벌 유통사는 국내 해썹 인증과 별개로 GFSI 규격 인증 요구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체계 > □ 국내 HACCP과 해외 GFSI 규격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GFSI 인증 업체에 대한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근거가 없어 수출기업은 양 규격에 대한 중복 인증·관리 부담을 안고 있었다.

ᄋ 신청기업은 GFSI 규격 인증 업체의 심사‧사후관리 정보를 식약처와 공유함 으로써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통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효 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하였다.

ᄋ 위원회는 식품기업의 평가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하였다.

  • (부가조건) 1 법인체, 2 국내·외 인정 기구로 부터 인정 받은 GFSI 규격 인증 기관

3 인정기관(재단)으로부터 5년간 감사 결과 업무정지 이력이 없고, 지적사항 10개 미만인 곳 4 ISO-17021 운영·충족 5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심사관 4명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 등 ᄋ 식약처는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민간인증 기관의 등록‧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할 계획이다.

□ 동 과제를 통해 식품 수출기업의 중복 조사·평가 부담이 완화되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용 메뉴 제공 →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반려동물시장 활성화 도모 □ 엠에프지코리아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메뉴를 제공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한다.

ᄋ 신청기업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된 공간에서 이미 사료로 등록된 단일 제품을 전자레인지 가열, 휘핑 등 단순한 조리과정을 거쳐 제조· 제공하여 안전성 검증을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ᄋ 위원회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서비스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고, 반려동물시장 *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특례조건) 반려동물용 음료 제조시 전용 공간 구분 및 별도 조리도구 사용,

표시 성분의 매장 내 게시 등 □ 동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으로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ᄋ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통해 국내 펫푸드 시장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17~◯21 반려동물과 음식점 및 카페에서 함께 데이트 하세요!

→ 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 삼식당 등 5개社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 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ᄋ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불가하다.

ᄋ 신청기업은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여 안전성 검증을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ᄋ 위원회는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부가조건)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기록관리,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등 < 반려동물 동반출입 프로세스> → → 1 방문 및 동반 출입 2 공간 착석 3 서비스 이용 □ 동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22~◯31 미용시설 공유를 통한 창업 리스크 절감 → 고가의 미용설비와 미용 공간을 공유, 이미용업 운영 비용 효율화 □ 리안헤어 등 9개社는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 미용사업자가 입주하고 공용 설비·시설을 공유하여 미용업을 제공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 공유미용실 서비스 구조 >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사업장 내에서 2명 이상 영업자가 미용업을 하는 경우 각각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별도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용시설·기기 등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ᄋ 위원회는 미용사들의 창업비용 절감, 수익성 제고를 통한 소상공인 * 경영 활력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안전한 공유미용실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자체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마련·제출,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특례 부여시 조건 유지 전제 등 □ 동 과제를 통해 창업비용 절감을 통해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진뷰티’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법령정비 요청에 의해 임시허가로 전환을 신청하여 승인

◯32 상업용 CO2 세탁기 임시허가 → 친환경 세탁기 제조·판매를 통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 LG전자와 (주)의식주컴퍼니의 상업용 CO2 세탁기 제조·판매 사업이 임시 허가를 부여받았다. CO2 세탁기는 석유계 용제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 탄소를 사용해 다양한 의류를 빠른 시간 내 손상 없이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 CO2 세탁기 구조 > □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해당 제품은‘시설’로 취급되어 고압가스 제조시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21년부터 25년까지 실증특례를 실시한 바 있다. * ᄋ 위원회는 유사한 제품의 해외 운영사례 가 존재하고, 실증 결과 안전 사고 발생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인정하여 임시 허가를 승인하였다.

  • (운영사례) 미국 Cool Clean Tech社, Tersus社 / 유럽 Electrolux社

□ 동 과제를 통해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친환경 CO 2 세탁기 보급과 함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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