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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12-31

AI 인용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637&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EA%B0%9C%EC%9D%B8%EC%A0%95%EB%B3%B4-%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C%95%88%EB%82%B4%EC%84%9C-%EB%8C%80%ED%8F%AD-%EC%A0%95%EB%B9%84%ED%95%9C%EB%8B%A4-805327d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
발행일
2024-12-31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637&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EA%B0%9C%EC%9D%B8%EC%A0%95%EB%B3%B4-%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C%95%88%EB%82%B4%EC%84%9C-%EB%8C%80%ED%8F%AD-%EC%A0%95%EB%B9%84%ED%95%9C%EB%8B%A4-805327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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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ㆍ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ㆍ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 인사ㆍ노무편, 사회복지시설편, 의료기관편, 약국편, 학원ㆍ교습소편, 통계작성편, 공공기관편, 온라인 경품행사편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ㆍ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전자우편 padlim@korea.kr, 팩스번호 02-2100-3006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ㆍ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ㆍ개정하여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등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ㆍ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도 개편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ㆍ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편 안내) 종전의 ‘동의’ 중심 체계에서 ‘적법근거’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적법근거를 갖춘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함

○ (적법근거 검토 방향 제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 충족해야 하는 적법근거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안내

  • (동의) 명시적인 동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원칙 준수
  • (계약) 의사의 합치(합의), 예측가능성, 처리의 필요성 기준 충족
  • (정당한 이익) 목적이 정당한지, 처리가 필요한지,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함이 명백한지 형량을 통해 확인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탁자의 범위 안내) ’23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의 범위에는 2차, 3차 수탁자도 포함됨을 안내

○ (수탁자 교육 및 감독의무) 전문수탁자와 같이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클라우드, 셀러툴, HR 등),

  • 위탁 계약서에 교육 및 관리ㆍ감독, 재위탁시 위탁자 동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 관련 내용을 포함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안) 제시

  •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ISMS-P, 민관협력 자율규제(HR, 셀러툴 분야)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관리ㆍ감독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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