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공표
AI 인용용 요약
노원구의 2026-03-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일부수용 ○ 이 민원 관련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그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민 불편 최소화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자에게 구두 수정…, 지원내용 500원, 신청기간 2023-04-28 ~ 2023-05-18. 원문 https://www.nowon.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295639&q_fileId=e9083d8e-1aa1-4f49-8baa-20550f0797e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2025%EB%85%84-%EB%85%B8%EC%9B%90%EA%B5%AC-%EA%B5%AC%EB%AF%BC%EA%B3%A0%EC%B6%A9%EC%B2%98%EB%A6%AC%EC%9C%84%EC%9B%90%ED%9A%8C-%EC%9A%B4%EC%98%81-%EC%83%81%ED%99%A9-%EA%B3%B5%ED%91%9C-f2237e89,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노원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5년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 2026. 3.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목 차 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1. 운영근거 1 2. 도입배경 1 3. 추진경과 2 II. 구민고충처…
- 대상
-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일부수용 ○ 이 민원 관련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그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민 불편 최소화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자에게 구두 수정…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500원
- 신청기간
- 2023-04-28 ~ 2023-05-18
- 발행일
- 2026-03-30
- 수집일
- 2026-07-10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nowon.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295639&q_fileId=e9083d8e-1aa1-4f49-8baa-20550f0797e5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2025%EB%85%84-%EB%85%B8%EC%9B%90%EA%B5%AC-%EA%B5%AC%EB%AF%BC%EA%B3%A0%EC%B6%A9%EC%B2%98%EB%A6%AC%EC%9C%84%EC%9B%90%ED%9A%8C-%EC%9A%B4%EC%98%81-%EC%83%81%ED%99%A9-%EA%B3%B5%ED%91%9C-f2237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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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
2026. 3.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목 차 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1. 운영근거 1
2. 도입배경 1
3. 추진경과 2
I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 위원회 구성 2
2. 위원의 직무 3
3. 고충민원 처리절차 4
III. 운영 성과
1. 운영현황 5
2. 주요 처리 현황 6
IV. 활동내용(사진)
1. 언론보도 및 홍보사항 15
2. 위원회 활동사항 20
2025년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 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1.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도입배경
○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 ‧ 복잡화 ‧ 전문화 경향
-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
-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 ‧ 다양하여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통제 곤란 ○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 사법적 구제 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소송비용이 고가이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
- 이에 따라 행정의 국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 ‧ 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 완화
-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장치로 기능
3. 추진경과
○ 2023.04.28.: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모집 공고 ○ 2023.05.18.: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06.27.: 제279회 노원구 정례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처리 ○ 2023.07.14.: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개시 ○ 2024.06.27.: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4.11.21.: 찾아가는 현장고충민원실 운영 ○ 2025.03.31.: 2024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I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 위원회 구성
○ 위 원: 2명 ○ 임 기: 4년(연임불가)
○ 위촉방법: 공개모집 후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위원현황 성 명 경 력 위촉기간 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 원 득 전)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 객원교수 정책학 박사 2023.07.14. ~ 전)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 2027.07.13.
이 희 성 전)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전)건설교통부 도로‧건설경제 담당 ○ 운영장소: 노원구청 본관 6층 구민고충민원실 ○ 운영시간: 주3회(화, 목, 금) 운영 10:00~16:00[1일 1명 근무 실시]
※ 위원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위원의 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협의 조정 등 처리 ○ 조사처리 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조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법 ‧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도개선 권고 및 감사 의뢰 ※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이 아닌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처리절차
- 신청인(누구든지) 위원회에 신청 가능
고충민원 신청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ê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조사여부 결정
- 단순민원 등은 관계부서 이송
ê
- 관계부서 조사 통보 및 서면‧면담‧현장 조사 실시
조사 및 자료 검토
- 조사착수 후 60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 연장)
ê 조사결과 심의 의결 - 조사내용에 대한 위원회 심의 ê 조사결과 통보 - 신청인 및 관계부서 등에 처리결과 통지 ○ 위원회 결정유형 구 분 내 용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시정권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의견표명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권고 법령(조례)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조정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또는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사 중 해결 신청인의 민원을 조사하는 중에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안내회신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이송‧이첩 다른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이 이송‧이첩하는 경우 각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III 운영 성과
1. 2025년 운영현황
○ 민원 처리결과 (처리일 기준, 단위: 건)
결정유형별 처리 완료 건수 제도개선 조사 중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안내회신 이송 각하 기각 상담종결 권고 해결 1 13 1 30 20 6 2 1 4 78 인 용 : 45건(57.7%) 불인용 : 33건(42.3%)
- 인용은 민원이 수용되어 해소된 경우를, 불인용은 민원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건)
계 건축주택 공원여가 교육복지 도시교통 도로관리 청소환경 보건위생 일반행정 78 13 11 9 8 6 9 8 14 ○ 조치의견에 대한 수용 현황 (단위: 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계 일부 일부 일부 소계 수용 불수용 소계 수용 불수용 소계 수용 불수용 수용 수용 수용 15 1 1 - - 13 9 2 2 1 1 - -
2. 주요 처리 현황
시정권고 고령 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 요청 ◆ 민원개요 ○ 신청인은 고령의 장애인으로 귀가 시 약 100m의 언덕길을 통행해야 하는바, 노약자 휴식 및 보행 편의를 위해 언덕길 입구에 의자 등 간이 휴게시설 설치 요청 ◆ 결론 ○ 피신청인은 이 민원지역의 “△△어린이공원” 일부를 활용하여 신청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파고라 등의 공원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함 ◆ 처리결과: 수용 ○ 공원 내 휴게시설 설치 시 도로 경계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사면 일부를 절토하고 옹벽 및 휴게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나, 2026년 본예산 미확보로 인해 2026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임 의견표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요구 ◆ 민원개요 ○ 2024년 △△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학교 급식지원 봉사 분야) 참여자가 2025년 구청 직접 모집에서 미선발됨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 재참여 기회 제공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에게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내용에 배점항목 및 배점이 표기된 선발기준표를 함께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장애인 일자리 취업 지원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일을 하고 싶으니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에게 장애인 일자리 취업 지원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축구장 예약 및 이용방법 개선 요구 ◆ 민원개요 ○ △△축구장 예약 시 특정팀이 예약 시작과 동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특정 시간을 예약함으로써 신청인을 비롯한 축구를 좋아하는 구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독점 예약 방지 및 예약 완료 시 팀 이름으로 공개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에게 △△스포츠타운 축구장의 사용신청 예약 제도를 일반팀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불수용 ○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노원구청의 야외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체육도시과에서 노원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팀 정기훈련, 축구협회 우선 배정 등 공문 요청 시 공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대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향후 업무계획수립 과정에 의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및 협의 노력할 예정임
의견표명 음식점 환기시설 설치 행정명령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동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 내 옆 상가 식당에서 발생하는 역겨운 음식물 냄새로 인해 영업 활동을 못할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으니,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당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명령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에게 음식점 냄새 등 생활악취를 규제할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제안을 하도록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불암산 철쭉제 행사장 내 푸드트럭 위생관리 철저 요구 ◆ 민원개요 ○ 2025. 4. 25.(금요일) 불암산 철쭉제 행사장을 방문하여 오후 1시경 행사장 내 푸드트럭에서 핫도그와 소떡소떡을 사 먹은 후 배탈이 나서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고 예정된 주말여행을 취소하는 등 손해도 발생하였으니, 푸드트럭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 요구 ◆ 결론 ○ 가. 피신청인에게 불암산 철쭉제 행사장에서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하는 푸드트럭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함
나. 피신청인에게 불암산 철쭉제 행사장에서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하는 푸드트럭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구민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강습 시간 조정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월 이용자로 업무 특성상 근무체계가 오전-오후로 나누어져 있어 매월 2주간은 이용 가능하지만 2주간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수영장 강습시간을 오전 1시간 및 오후 1시간으로 조정하여 한 달 동안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습 시간 조정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에게 △△구민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등록자 중 직장의 교대 근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을 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시간을 다음 달 이월 사용 또는 자유수영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강습 시간을 조정하도록 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불수용 ○ 새벽부터 마감시간대까지 모든 시간대별로 수업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 현재 운영 체계에서는 미이용분을 이월하거나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프로그램 개편이나 강습 증설 등을 검토 시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진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의견표명 공동주택 층간 흡연 단속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용공간인 복도 내의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니, 담배를 피우는 당사자 및 관리사무소에 대해 계도 및 단속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에게 공동주택 내 금연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에 대한 행정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공동주택 1층 세대 앞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반대 ◆ 민원개요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신청인이 거주하는 세대 바로 앞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위치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 사생활 침해 및 자산 가치 하락 등이 예상되므로 공동주택 건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충전소 설치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에게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아파트 베란다 누수 문제 해결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아파트의 소유자로 2년 전부터 베란다 누수로 인해 세입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 차례 안전조치 및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아파트관리소에서는 결로현상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보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은 최근 본인 비용 부담으로 특수방수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의 원인이 ‘옥상 방수 미흡’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수 공사를 방치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문제 해결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누수의 원인을 조사 및 확인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아파트 대추나무 부당 제거 복구 요청 ◆ 민원개요 ○ 신청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화단 내 30년 이상 된 대추나무를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상의 이유로 제거한 사안에 대하여 대추나무가 본래 위치에 다시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결론 ○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대추나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 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한 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행정명령 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오락실 게임기 안내 문구 및 반환 장치 개선 요구 ◆ 민원개요 ○ △△오락실 게임기의 '1play 1000(500원 주화만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미비하고 동전 반환 장치조차 없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금액 및 투입 방식에 대한 명확한 표기 개선과 반환 기능 설치 등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 요청 ◆ 결론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관련 오락실에 대해 실수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게임기가 가동되기 전 단계에서는 동전 반환버튼 등의 반환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기 사용자가 오인이 없도록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며, 또한 게임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일부수용 ○ 이 민원 관련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그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민 불편 최소화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자에게 구두 수정을 요구함
의견표명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 대한 단속 요구 ◆ 민원개요 ○ 노원구 관내 통행인이 많은 주요 보도 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 통행 불편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니 단속 요구 ◆ 결론 ○ 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을 보도(步道)에 무단으로 주차 또는 방치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보도 이용의 안전 증진을 위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함
나. 법률의 근거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2항의 내용을 관련 법률의 근거 규정에 맞게 정비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일부수용 ○ 상위법인 「자전거법」 개정 이후 노원구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전까지는 견인 및 계도 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공유PM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병행하겠음 제도개선권고 전기충전소 주차 과태료 부과 시정 요구 ◆ 민원개요 ○ 주차 공간이 극도로 부족한 △△아파트의 특수한 상황과 아이의 투약이라는 급박한 사정으로 인한 전기차 충전구역 잠시 주차에 대해 과태료 취소를 요청하며, 해당 단지의 충전소 설치 기준 확인과 더불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및 어린이 안전 승하차 구역 마련 등의 대책 수립 요구 ◆ 결론 ○ 피신청인은 과태료 처분에 따른 위반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이 종합되어 판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함 ◆ 처리결과: 수용
조사 중 해결 까마귀 퇴치 및 안전 대책 마련 요청 ◆ 민원개요 ○ △△△ 어린이공원에서 운동 중 큰부리까마귀에게 머리를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 함에 따라, 번식기 전 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민 보호를 위한 까마귀 퇴치 및 안전 대책 마련 요청 ◆ 결론: 조사 중 해결 ○ 피신청인은 까마귀 주의 현수막 설치와 모자·안경 착용 권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도 조류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조사 중 해결 건축소음 해소 요청 및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요청 ◆ 민원개요 ○ △△△건축공사 현장의 이른 공사 시작과 방음 시설 미비로 인한 소음 고통,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초등학생 등굣길 교통사고 위험 및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며 소음 차단벽 설치, 신호수 추가 배치, 차량 운행 시간 제한 및 살수 조치 등의 대책 마련 요청 ◆ 결론: 조사 중 해결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장비 사용 시간 제한(08시 이후 사용 가능), 옹벽 및 방음벽 설치, 소음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조치와 더불어 통학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교 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살수 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민원 지역의 소음· 먼지 감소 및 통학로 안전 확보를 추진함
조사 중 해결 하수관 공사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 요구 ◆ 민원개요 ○ 지난 6월 초 카페 인근 하수관로 공사 당시 파헤쳐진 카페 출입구과 주차장 앞 자갈 장식 및 토사가 공사 종료 후에도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니 조속한 원상복구 요구 ◆ 결론: 조사 중 해결 ○ 피신청인이 민원현장 확인 후 화단에 전과 동일한 종류의 자갈을 구매하여 깔아 놓는 등 신청인이 원하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함 조사 중 해결 경춘선 숲길 텃밭 작물 도난 방지 요청 ◆ 민원개요 ○ 경춘선 숲길 텃밭 내 경작물 도난 사건이 빈번하니 재배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고 현수막 게시 및 CCTV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도난 예방 대책 마련 요청 ◆ 결론: 조사 중 해결 ○ 개인정보보호법상 텃밭 전용 CCTV의 추가 설치는 제한적이나, 기존 방범용 CCTV를 통한 경찰 수사 협조 체계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도난 예방을 위해 경고문 부착 및 "농작물 절도는 범죄"라는 현수막 설치를 완료함
IV 활동사항
1. 위원회 홍보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언론보도
구정소식지(2025. 2월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안내 게재
DID ‧ 포스터 및 전단지 홍보
노원구청 홈페이지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게시판 개설
2. 활동사항
고충민원 현장 확인
고충민원 현장 확인
고충민원 현장 확인
2025년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 참석
202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 역량강화 교육 참석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