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0.3%↓ 2년 연속 하락, 상업용 건물은 상승 전환
AI 인용용 요약
국세청의 2024-12-31 공고입니다. 대상 은 및 입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지원내용 15,967천원, 신청기간 2025-01-01 ~ 2024-09-0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825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B8%EC%A2%85/%EC%98%A4%ED%94%BC%EC%8A%A4%ED%85%94-0-3-2%EB%85%84-%EC%97%B0%EC%86%8D-%ED%95%98%EB%9D%BD-%EC%83%81%EC%97%85%EC%9A%A9-%EA%B1%B4%EB%AC%BC%EC%9D%80-%EC%83%81%EC%8A%B9-%EC%A0%84%ED%99%98-b8270ed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국세청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 대상은 및 …
- 대상
- 은 및 입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15,967천원
- 신청기간
- 2025-01-01 ~ 2024-09-01
- 발행일
- 2024-12-31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8256&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B8%EC%A2%85/%EC%98%A4%ED%94%BC%EC%8A%A4%ED%85%94-0-3-2%EB%85%84-%EC%97%B0%EC%86%8D-%ED%95%98%EB%9D%BD-%EC%83%81%EC%97%85%EC%9A%A9-%EA%B1%B4%EB%AC%BC%EC%9D%80-%EC%83%81%EC%8A%B9-%EC%A0%84%ED%99%98-b8270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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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하거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계산에도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2025.1.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4.9.1.입니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각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업용 건물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
(단위:동,호)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고시 가격은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하락하여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은 오피스텔과 상가 둘 다 상승하였으나, 대구, 인천, 울산, 세종 등 4개 지역은 오피스텔, 상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오피스텔은 전년보다 하락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1.36%)과 강원(0.48%)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논현동 상지카일룸 M’이 14,826천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4천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힘입은 투자수요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광주(1.11%), 서울(0.85%)은 소폭 상승한 반면, 세종(-2.83%)은 상권침체 등으로 6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1㎡당 기준시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5,94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5천원)과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5 >
□오피스텔
(단위:천 원/㎡)
□상업용 건물
(단위:천 원/㎡)
□복합용 건물
(단위:천 원/㎡)
□열람 방법
○2024.12.31.(화)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재산정 신청 방법
○2025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에 접속한 후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청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정 신청은 2025.1.2.(목)부터 1.31.(금)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5.2.28.(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등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2025.1.31.(금)까지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하며, 상속・증여의 경우 개별특성조정률을 추가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 전체 기준시가=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원자재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만원 상향하였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구조・용도・위치 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당 850,000원(전년도 830,000원)
○구조지수 조정
(단위:%)
○용도지수 조정
(단위:%)
○위치지수 조정
(단위:%)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기타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양도)
-건물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책자도 2025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니, 건물 기준시가 계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5. 기준시가 열람 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법적근거)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 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고시대상) 2024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법적근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과 국세청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나목
□오피스텔
(단위:천 원/㎡)
□상업용 건물
(단위:천 원/㎡)
□복합용 건물
(단위:천 원/㎡)
□서울
(단위:천 원/㎡)
□경기
(단위:천 원/㎡)
□인천
(단위:천 원/㎡)
□대전
(단위:천 원/㎡)
□광주
(단위:천 원/㎡)
□대구
(단위:천 원/㎡)
□부산
(단위:천 원/㎡)
□울산
(단위:천 원/㎡)
□세종
(단위:천 원/㎡)
□오피스텔
(단위:억 원, ㎡)
□상업용 건물
(단위:억 원, ㎡)
□복합용 건물
(단위:억 원,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전체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 또는 「건물기준시가」에서 확인
※ 재산정 신청은 모바일에서는 불가하오니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체메뉴>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또는「건물기준시가」에서 확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