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 거주자 고용시 통상임금 1/3 1/2 지원 지원한도 5년간 300만원 5년간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15 55% 0 20% 지정일 전 3개월부터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II 소득요건 …, 지원내용 300만원,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08.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087&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9D%B8%EC%B2%9C/%EA%B3%A0%EC%9A%A9%EC%9C%84%EA%B8%B0-%EC%84%A0%EC%A0%9C%EB%8C%80%EC%9D%91%EC%A7%80%EC%97%AD-%EC%8B%AC%EC%9D%98-%EC%9D%98%EA%B2%B0-d3fb144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7.(화) 18:00 (2026. 7. 8.(수) 조간)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울산 남구 지정기간 연장 및 인천 제물포구 신규 지정 …
- 대상
- × 거주자 고용시 통상임금 1/3 1/2 지원 지원한도 5년간 300만원 5년간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15 55% 0 20% 지정일 전 3개월부터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II 소득요건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300만원
- 신청기간
- 2026-07-07 ~ 2026-07-08
- 발행일
- 2026-07-07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087&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9D%B8%EC%B2%9C/%EA%B3%A0%EC%9A%A9%EC%9C%84%EA%B8%B0-%EC%84%A0%EC%A0%9C%EB%8C%80%EC%9D%91%EC%A7%80%EC%97%AD-%EC%8B%AC%EC%9D%98-%EC%9D%98%EA%B2%B0-d3fb14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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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7.(화) 18:00 (2026. 7. 8.(수) 조간)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 울산 남구 지정기간 연장 및 인천 제물포구 신규 지정
-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위기 겪는 지역의 고용안정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2026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7.3.~7.7.)를 개최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 (’26.1.12. ~ ’27.1.11.)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1년간 신규 지정하 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대응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 및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울산 남구의 지정기간 연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업게와 지역의 가중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 업단지가 위치한 3개 지역(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남구) 모두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대한 신규 지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인천 동구가 ’26.7.1일자로 제물포구 에 편입되어 기존 지정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개편 된 지역의 특성과 관련 고용 지표를 신속히 검토하여, 지역 내 고용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고용불안을 겪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고용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 고용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현 (044-202-7413)
참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개요 □ (목적)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지원 1 * 2 □ (지정기준) 아래의 사유 가 발생한 지역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3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
- Œ 재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주된산업: 주된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개월 연속 감소 Ž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예외조항: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지정단위) 시·군·구(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정 건의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지정기간) 최대 12개월 지원사업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수당 1/2~2/3 휴업수당 6/10~8/10 휴업수당 2/3~9/1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단가 40%~100% 70%~130% 90%~150% 지정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신설·증설 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여부 지원대상 × 거주자 고용시 통상임금 1/3~1/2 지원 지원한도 5년간 300만원 5년간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15~55% 0~20% 지정일 전 3개월부터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II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퇴사한 실업자 대상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1천만원 2천만원 대부한도 2천만원 3천만원 융자기간 최대 5년 최대 8년 생활안정자금융자 3인 가구 소득요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대부한도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