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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적극행정

서해구 · 2020-01-01

💡 쉽게 말하면

인천 서구청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늘리기 위해 만든 내부 계획서예요. 시민이 신청하는 공고가 아니에요.

AI 인용용 요약

서해구의 2020-01-01 공고입니다. 대상 )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면책보호관 역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정된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권리 보호 3 소송 등 지…, 지원내용 500만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5-10-23. 원문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bbs/bbsMsgFileDown.do?bcd=introduce&msg_seq=24&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9D%B8%EC%B2%9C/%EC%9D%B4%EA%B2%83%EC%9D%B4-%EB%B0%94%EB%A1%9C-%EC%A0%81%EA%B7%B9%ED%96%89%EC%A0%95-ff2caf8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서해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 6. 1. 6. 5. 서면심의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2026. 6. 1.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기획과)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 총 2건 연번 구 분 의안번호 …
대상
)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면책보호관 역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정된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권리 보호 3 소송 등 지…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500만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5-10-23
발행일
2020-01-01
수집일
2026-07-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bbs/bbsMsgFileDown.do?bcd=introduce&msg_seq=24&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9D%B8%EC%B2%9C/%EC%9D%B4%EA%B2%83%EC%9D%B4-%EB%B0%94%EB%A1%9C-%EC%A0%81%EA%B7%B9%ED%96%89%EC%A0%95-ff2caf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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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 6. 5.

서면심의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2026. 6. 1.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기획과)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 총 2건 연번 구 분 의안번호 제출부서 건 명 비고 실행 2026년도 인천광역시서구 1 2026-1 정책기획과 계획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수립 우수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2 2026-2 정책기획과 공무원 우수공무원 선정의 건

의안번호 제2026 - 1호 의 결 의 결 2026. 6. 1. 사 항 연월일 (제1회)

2026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의 건 제 출 자 정책기획과 제출연월일 2026. 6. 1.

2026년 인천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2026. 6.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기획과)

목 차 I. 적극행정 추진현황 … 1

1. 추진배경 …1

2. 2025년 주요 추진성과 …1

3. 반성 및 평가 …6

II. ’26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 7

1. ‘26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7

2. ’26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 …7

III.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9

1. 적극행정 세부 추진과제(계획) 마련 …9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10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18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18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20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24

1. 사전컨설팅 활성화 …24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25

3. 소송 등 지원 …26

4. 적극행정 법제지원 …27

VI.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29

1. 소극행정 자체점검 및 엄정조치 …29

2.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 …30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31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31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31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32

VIII. 향후 계획 … 34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적극행정 문화 정착 필요 ○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각종 정책(적극행정 면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소극적 행정 여전 ○ 업무 관행 고수, 칸막이식 행정 처리, 소극 행정 등 공직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시급 ○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형성 및 새로운 방안 도입 필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2 2025년 주요 추진성과 □ 2025년 적극행정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025. 6.)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4회 개최)

(기준 : ’25. 12월 말, 단위 : 건) 안건 처리현황 연도 회의개최 횟수 소계(건) 실행계획 수립 의견제시 우수공무원 선발 기타 2025 4 4 1 1 2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상·하반기)

(기준 : 매년 12월 말, 단위 : 건) 인 센 티 브 우수 파격적 인센티브 공무원 연도 기타 대우 선발 유학/ 기타* 특별 특별 성과급 교육 공무원 근속 포상 희망 소계 근평 (명) 승진 승급 S 훈련 기간 승진 휴가 전보 가점 선발 단축 2025 15 27 0 0 2 7 0 0 0 4 2 12

  • 기타: 선발대상자 15명(상반기: 8명 / 하반기: 7명) 中 12명(상반기: 7명 / 하반기: 5명) 표창 수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 2025 상반기

비 고 소 속 성 명 내 용 (등 급)

현장 맞춤형 조명 개선과 선제적 예방정비로 도로과 권혁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 우 수 감사실 모르고 가입하면 정말 위험한 지역주택조합, 이 현 (前 주택과) 주민 보호를 위해 힘쓰다 물류창고업 3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교통정책과 최아영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기존 가로수 재활용을 통한 산림정원과 이진희 예산 절감 및 생태가치 보전 안녕(Hello)하십니까~ 연희동 이성희 안녕통장이 찾아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장 려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특별해진 토지정보과 도현영 세어도를 빛나게 하다.

아라동 말라리아 홍보(교육) 파상공세를 통한 윤보원 (前 질병관리과) 말라리아 퇴치 가속페달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준공 전 도로개통’ 도로과 최지락 협의안 도출

  • 2025 하반기

비 고 소 속 성 명 내 용 (등 급)

아라1동 협상의 기술로 국공립 미래희망어린이집 임경아 (前 가정보육과) 무상임대 연장 협약을 성사하다 우 수 서구 유일의 천연기념물, 신현원창동 이 슬 신현동 회화나무를 활용한 마을 브랜딩 추진 관내 7개 재개발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주택과 황경남 탁월한 사업추진 [전국최초] 경로당 치매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정신과 김민서 어르신 자율참여형 ‘기억이음’ 체계 구축 아동행복과 라호숙 아동·청소년 사이버도박 OUT, 예방교육 IN 장 려 8월 전통시장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서류 방문 경제정책과 이준호 접수를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실무 지원 익숙한 걷기에 특별함을 담다.

건강증진과 정혜정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층적 운영전략 현장 맞춤형 조명 개선과 선제적 예방정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성과요약 : 전수조사를 통한 관내 야간 조도 취약지역을 선제 발굴하고 관계 기관(서부 경찰서) 협업 및 현장 맞춤형 조명 정비를 통해 조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 사고 예방 ■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

  • 관내 학교 통학로, 이면도로의 야간 조도가 낮은 곳들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증가함에 따라 주민 체감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전수조사 및 대상지 발굴

  • 현장 맞춤형 가로등 설치를 통한 최적의 조명환경 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
  • 학교주변 : 가로등 디자인을 (폐쇄형→개방형)으로 변경, 교체 및 가로등 간격 넓은 지역

조도 향상 등기구 설치

  • 우범지역 : 서부경찰서와 협업하여 조명보수 및 통로 벽면 색채개선 등 병행하여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

  • 풍수피해지역 : 강풍에 파손된 보행자도로 목재 가로등을 철재형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향후 피해 예방 노력

모르고 가입하면 정말 위험한 지역주택조합, 주민 보호를 위해 힘쓰다 ▲ 성과요약 :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 최초’ 가이드북 제작·배포하고, 구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 보호에 기여 ⇨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

  • ‘인천 최초’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주민 홍보 활성화(구 SNS 및 그린서구 등)
  • 구 홈페이지 내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용 게시판 신설(서울시 벤치마킹)
  •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노력

협상의 기술로 국공립 미래희망어린이집 무상임대 연장 협약 성사 ■ 성과요약 : 미래희망어린이집 무상임대 연장협약 불가 통보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 위기 상황에서 미래복지재단과의 지속 협의를 추진하고, 학부모 간담회 개최 및 재정지원 관련기관 접견 및 중재 추진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무상임대 연장 협약체결 성사하여 아이들의 공백없는 학습권 보장 ■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

  • 미래희망어린이집 무상임대 연장 협약을 위한 재단과의 협의 추진(10회 이상)
  • 어린이집 지속운영 촉구 민원 중재를 위해 학부모 간담회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소통

추진 (민원처리 10회 이상, 학무보 간담회 1회, 원장 면담 3회 이상 등)

  • 재단측 재정지원 관련기관과 접견 및 중재 추진(區↔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 미래희망어린이집 무상임대 연장 협약 체결(‘25. 10.)
  • 어린이집 원아(10명의 장애아동 포함)들이 새로운 기관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여 서구 유일의 천연기념물, 신현동 회화나무를 활용한 마을 브랜딩 추진 ■ 성과요약 : 서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신현동 회화나무’를 통한 마을 브랜드화를 위해 주민 친화 휴게공간 조성 및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방안을 제안하여 서구 홍보 등 기여 ■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

  • 회화나무 관련 주민 친화 휴게공간 조성
  • 회화나무와 어우러지는 동 청사 공간 리모델링 추진(2층 전망쉼터 파라솔 비치 및 회

의실 내 실내카페 조성 / 포토존 및 홍보 배너 설치)

  • 회화나무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방안 제안 및 추진

: ‘학자나무’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련 부서에 홍보 방안(아이디어) 제안

  • 수능 D-100 이벤트 추진, 합격기원 벤치 설치, 열매 모양 소원지 제작 등
  • 회화나무 주변 ‘회화나무길’ 명예도로명 지정 추진(‘25. 7.) 및 조형물 설치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제도 안내 ○ 2025년 사전컨설팅 감사계획 안내 및 및 홈페이지 홍보(팝업 게시)

  • 연 4회 실시

○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활용 안내 [정책기획과-8664(2025. 10. 23.)] □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소극행정 처리결과 (작성기준일 : 2025. 1. 1. ~ 12. 31.)

소극행정 해당여부 및 유형 기관처리 건수 처리중 처리완료 기타 해당 적당 업무 탁상 관중 합 계 (소계) 편의 해태 행정 심행 (A+B) 소계 소계 감사실 타부서 감사실 타부서 정 (A) (B)

2 2 0 0 0 810 0 0 0 810 53 757 □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 7건 (2025년 회신기준)

연번 건명 신청일 내 용 통보일 결과 비고 포상금 사용 포상금을 인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포상 불가 활용한 인천시 1 2024. 12. 19. 금으로 빈집정비사업지 내 폐기물 2025. 1. 6. (소유자에게 사유지 회신 처리 가능 여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명령)

가정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 가정어린이집 교육부 질의 시설 설치기준 적용시 공용 2 비상시설 2025. 3. 7. 2025. 3. 19. 또는 건의할 대지 복토를 통한 시설 높이 설치기준 것 기준 인정 가능 여부 감사원 포상금을 인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포상 종전 컨설팅감사 활용한 금으로 빈집정비사업지 내 폐기물 답변내용 3 2025. 5. 27. 2025. 6. 5. 신청했으나 사유지 처리 가능 여부 (`25.1.6.) 시에서중복 폐기물 처리 (감사원 컨설팅감사 신청) 으로갈음할것 건으로종결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유리 기존 행위허가 난간으로 교체하는 행위허가 행위허가 4 기존 2025. 6. 4. 2025. 6. 17.

접수 건의 고정창 안전유리 건까지 소급적용 소급 적용 여부 소급적용

연번 건명 신청일 내 용 통보일 결과 비고 공유지분 매수결정에 앞서 컨설팅 민사소송의 반드시 사인과 소송을 거쳐 제외대상 5 당위성, 2025. 7. 4. 2025. 8. 5.

야 한다는 법해석을 반드시 (법령 개선 필요성 따라야 하는지 여부 건의사항) 컨설팅 장애인활동지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장애 제외대상 6 제공기관의 2025. 7. 24. 인활동지원제공기관의 지정 2025. 8. 1. (자체해결 지정취소 취소가 타당한지 여부 가능)

분구를 대비한 권역별 분리 컨설팅 분구대비 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2025. 10. 제외대상 7 권역별 2025. 9. 17.

분할계약 금지 예외사유에 22. (자체해결 분리발주 해당하는지 여부 가능) 3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저조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함에 따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이해도 증진 ○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을 해소, 주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및 적극행정 과제 추진 ○ 적극행정 면책,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인사혁신처 강사풀을 활용한 대면강의 실시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이해도 제고 노력 필요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행정안전부 및 우리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카드뉴스 제작‧홍보 ○ 적극행정 온(ON), 자체 SNS(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게재하여 대민홍보 강화

II ’26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26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 적극행정 추진여건 분석(SWO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인구(자치구 1위) 및 예산사업 추진을 통해 · 경직된 공직 문화

축적된 적극행정 추진 역량 · 민원발생 우려로 인한 소극행정 경향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방안, 보호제도 확대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조성 ·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 행정체제 개편(분구)에 따른 향후 지역별 추진

적극행정 검토 가능성 확대 사업 다양성 감소 2 ’26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목표 주민체감 성과 창출을 통한 구정 신뢰도 제고 전 략 전략별 핵심과제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체계 확립으로 ¡ 적극행정 법제 지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 적극행정 직원 교육 실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 적극행정 의견제시 및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마련으로 부담 경감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등 법률적 지원 소극행정 제제로 ¡ 소극행정 엄정 조치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 소극행정 예방 적극행정 주민 참여‧소통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강화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책기획과 ⦁적극행정 총괄·지원 (평가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감사실 총무과 (평가팀) (법무의회팀) (조사팀) (인사팀) ⦁실행계획 수립·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법률전문가 지원 인사 인센티브 부여 ⦁면책보호관 지정 운영 ⦁적극행정 면책 지원 ⦁법령해석 지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우수공무원 선발 및 ⦁소극행정 점검 및 직장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엄정조치 시행 ⦁적극행정 책임보험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 (전담부서) 정책기획과 ○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정책기획과장

III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 세부 추진과제 마련 □ 추진개요 ○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역 현안 해결 관련 적극행정 세부 과제 를 선정하여 적극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추진과제 수립 방향 ○ 지자체 본연의 미션과 비전,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 주민·기업의 불편·애로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세부 과제관리 및 실천 모델 정립

  • 기존 업무 추진성과가 미흡했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기 미해결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보호제도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적극적 업무 수행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불안감 해소 및 적극행정 실천 유도 ○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소극행정 혁파 방안 등을 제 대로 작동시켜 적극행정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 ~ 제11조의3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기본방향 ○ 적극행정위원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주민참여형 적극행정’의 뒷받침 역할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민간위원과 함께 합목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주민·기업의 관점에서 해결방안 제시 □ 구성 및 운영 ○ (구 성)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9명

  • (당 연 직) 4명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 감사실장)
  • (위 촉 직) 5명 * 2분의 1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
  • 간 사 (적극행정 책임관) : 정책기획과장
  • 위원장은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부서

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임 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운 영) 분기별 개최 원칙 *단,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운영방식)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 준수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9조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회의방식) 대면회의 원칙 (서면회의, 온라인 영상회의 가능)

□ 심의안건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 주요 심의·의결 사항 >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

무원이 위원회에 사후 추인을 요청한 사항

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관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사항

9.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참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3 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4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추진방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추진개요)

⋅운영기간 : 연중(수시)

⋅신청대상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운영 절차 1단계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중요 결정사항 심의요청

  • 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공문 신청
  • 단, 사전에 법률검토 후 신청 (심의안건 제출 시 검토내용 기재)

→ 의견제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방지 2·3단계 안건검토 및 사전심의 *

  • 안건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안건 제한 사유 > ‣ 담당자와 대상 업무(사례) 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관계 법령이 명확한 경우 등 신청자의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가·허가 등의 거부처분 ‣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미 내려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부서 간 업무조정 또는 단속 강도의 조율 등 적극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 ‣ 구청장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

  • 필요시 심의 내용 사전검토 및 처리방향(안) 마련 → 부구청장 주재 간부회의

4단계 적극행정 업무의 처리방향 최종 제시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처리기한)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하에 기한 연장 가능
  • (운영방법)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 가능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활용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 *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해관계자(주민 등) 의견 청취

  • 회의 참석 발언 또는 서면 의견 제출
  • (현안심의 강화)

⋅주민안전, 장기 미해결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사항은 적극적 심의를 통해 적시 대응

  • (의견제시 반영여부 회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공문으로 제출

  •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반영한 경우 미반영 사유 등 기재
  • (의견제시 효과)

⋅(징계 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

⋅(면책 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자체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 면책대상 제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참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1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워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징계 의결 등 면제 특례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사후 심의·의결을 통해 징계 의결 등 면제토록 특례 신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사후 추인 요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3.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 (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조치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원회에

사후 추인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기한을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요청 접수 시 신속하게 안건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

1. 재난·안전사고 대응 등 긴급조치 이후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산되는 경우

2. 적극행정 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적극행정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의·의결) 위원회에서는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판단 사유를 의결서에 반드시 명시

하여야 함.

  • (효력)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 추인이 있을 시 징계 의결 등 면제 적용

< 적극 행정위 원회 의견제 시 운 영 흐 름도> 신 청 • 적극행정 의견제시 요청서 제출 (공무원) ▼ 상정예정 • 상정예정 안건의 중요성‧필요성 등을 신중 검토 심 안건 검토 - 국민의 생명·안전 등 긴급성에 관한 사항은 신속히 안건 상정하고 처 (적극행정 책임관)

의 리될 수 있도록 추진 ▼ 요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청 감사기구의 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 의견 제출 요청(공문 등)

의견 조회 -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적극행정 책임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감사기구의 장 의견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시 감사원 감사 면책 추정 ▼ 사전안건 • 회의 전, 적정성 사전검토서‧개최계획서‧의견제시 요청서‧안건 자료 송부 참고자료 등 사전 제공 (전담부서→ 위원) ▼ •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회의 등 개최가능 위 원 ☞ 【우수운영 사례 공유】 서면회의 시 심의‧의결 전 상호의견 회 공유기회를 제공하여 위원간 상호토론‧질의응답 기능 보완 안건토의 심 (적극행정위원회) 1 (위원 → 전담부서) 찬반의사, 의견, 안건관련 질의사항 등 의 포함한 검토의견서 제출 의 2 (안건 소관부서) 위원 질의에 대한 소관부서 답변서 제출 결 3 (전담부서→위원) 모든 위원의 검토의견서, 안건 소관부서 답변서 등을 위원 최종 의사결정에 참고토록 재제공 4 (위원→전담부서) 최종 심의의견 제출 ▼ 심의‧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적극행정위원회) ☞ 심의의결서에 이행 필요사항 등 구체적 기재 ▼ 사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공개(기관 홈페이지, 내부 업무망 등) 후 후속조치 ☞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주문사항의 이행실적 등 추진현황 주기적 관 (적극행정 책임관)

리 점검 및 위원회 보고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 자체감사기구와 적극행정 전담부서 간 신청 안건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참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4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 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 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제11조제7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는 「감 사원법」 제34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징계등 면제)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2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 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 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참고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비교 》 구 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 운영 ■ 운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2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근거 ■ 징계요구 등 면책(감사단계), 징계 면제(징계단계) ■ 징계요구 면책(감사단계), 징계 면제(징계단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3항 ■ 부기관장급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9~45명 ■ 자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이 서면 검토 및 현지 위원으로 구성 조사를 거쳐 결정 운영 ■ 위원장 포함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방식 심의*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감사단계)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감사단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 충족 추정 면책기준 충족 추정

  • 자체감사·감사원 감사 시 면책 추정 - 자체감사·감사원 감사 시 면책 추정
  • 감사원 감사 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감사원에 적극

행정 공무원의 면책 건의 가능 ■ (징계단계)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징계단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효력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

  • 재난·안전 분야 업무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사후 -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추인을 통해 징계 의결 등 면제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신청 ■ 공무원 ■ (1차)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주체 ■ 자체감사기구 ■ (2차) 중앙행정기관의 장(→감사원)

■ (공무원)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 (1차)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항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항 신청 ■ (자체 감사기구) 사전컨설팅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 ■ (2차) 자체 감사기구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항 사항 사항 *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

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개 요 ○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 (선발대상) 2026년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우수사례)

○ (선발시기) 상반기(‘26. 6월), 하반기(‘26. 12월)

○ (선발규모) 반기별 7명 내외(연간 총 14명 내외)

< 2026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14명 7명 7명

  • 2026. 7. 1.일자 행정체제 개편(서해구-검단구 분구)에 따른 하반기 선발인원 조정 가능

□ 심사기준 및 분야 ○ (심사기준) 1 주민체감도(40%), 2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30%), 3 과제의 중요도·난이도(20%), 4 확산가능성(10%)

○ (분 야) 규제혁신, 민원·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협업, 행정효율 향상 등

  •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우수하거나 친절·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 중심으로 선발 ○ (제외대상)

▸기 수상사례 및 기존 유사사례의 일부 내용을 단순 수정·변경한 경우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명확하게 제시 ▸기타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례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다만, 징계 등이 사면되었거나 주요비위(금품·행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가 아닌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이 말소된 경우 선발 가능 ▸추천일 현재 1년 이내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외대상 관련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2년 이내 동일 훈격(구청장) 특수공적(업무창안 등), 우수한 성과를 포상이력 있을 시 표창대상 제외 창출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인사상 인센티브만 부여 → 인사상 인센티브 및 표창 수여 내 용 2025년도 구청장 포상계획 2026년도 구청장 포상계획 재포상 금지 재포상 금지 “예외사항” 신설 비 고 총무과 사전협의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재포상금지 예외사항 적용 □ 선발절차 <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 우수사례 후보 추천 적극행정위원회 인센티브 부여 ▶ 사전심사 ▶ ▶ 결과 공개 ▶ (내·외부) 심사·의결 및 표창 수여 ▸후보자 선정 (제외대상 확인 등 사실조사) ▸부서 추천 ▸[1차] ▸우수사례 ▸인사상 인센티브 ▸적극행정 온(ON) ▸우수공무원 선발 실무평가 공유·확산 부여(총무과)

국민추천 및 및 등급결정 (필요시) (카드뉴스 제작) 및 표창 수여 구 홈페이지 추천 ▸[2차] 선발대상 성과 공개(새올)

1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제출

  • 부서장이 공적 확인하여 각 실·국장, 보건소장이 추천
  • 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문화국장 추천

2 사실조사를 통한 제외대상 조사

  • 우수공무원 대상자에 대한 포상·징계여부 확인(감사실, 총무과)
  • 선정대상자 및 우수사례 게시(새올 시스템) 및 이의신청 접수

3 간부회의 사전 심사(필요 시)

  • 부구청장 간부회의 시 접수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차 심사

4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 및 선발

  • 심사 결과 재적위원(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또는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 (대 상) 우리 구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건 및 신규사례 ○ (선정기준) 창의성, 전문성, 주민체감도,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사례 선정 ○ (인센티브)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의 공적자에게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와 연계 진행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 (기본원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 1종 부여

  • 개인 희망 반영
  • ○ (부여시기) 상반기(‘26. 10월), 하반기 (‘27. 5월)
  • 하반기 선발대상자의 경우, 총무과(인사팀) 「지방공무원 경력·가점 평정계획」 시기에 따라

익년도(27년도) 상반기 가점에 반영 예정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연계 진행 ○ (대 상)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 ○ (규 모)

< 2026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14명 11명 (75% 이상)

  • 2026. 7. 1.일자 행정체제 개편(서해구-검단구 분구)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세부기준 변동

가능

□ 인사상 인센티브 유형 파 특별승진 5급 이하 공무원을 1계급 승진 임용 격 적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호봉을 1단계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인 센 근평가점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1.5점 범위 내 가산점 부여 티 브 교육훈련 우선선발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 인 근속 승진기간 단축 근속 승진기간 1년 단축 사 상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인 5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포상휴가 부여 「적극행정 종합평가」시 3일 이상의 특별휴가의 경우 파격적 센 인센티브로 인정 가능 티 브 희망부서 전보 필수보직기간 경과 전이라도 희망부서로 전보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선정 인센티브와 함께 기관장 표창 수여 구 분 인센티브 유형 비고

  • 특별승급

파격적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인센티브 · 실적가산점 1.5점 최우수

  • 교육훈련 우선 선발 (장기) 택1

(90점 이상) 기타 인사상

  • 특별(포상)휴가 3일

인센티브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A등급 이상

파격적

  • 실적가산점 1.0점

인센티브 우 수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단기 또는 국내) 택1 (80점 이상) 기타 인사상

  • 특별(포상)휴가 3일

인센티브 파격적 · 실적가산점 0.5점 장 려 인센티브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단기 또는 국내) 택1 (70점 이상) 기타 인사상

  • 특별(포상)휴가 2일

인센티브

  • 심사점수를 기반으로 개인 희망, 인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교육훈련 우선선발의 경우, 우수공무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용(적용) 가능한

경우에 선택 가능

  • 포상휴가의 경우 3일 이상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로 인정 가능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 *인센티브유형확대적용 인센티브 유형 비고

  • 특별승진
  • 특별승급

파격적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인센티브

  • 실적가산점 1.5점
  • 교육훈련 우선 선발(장기) 택1
  • 근속승진기간 단축

인사상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인센티브

  • 특별휴가 3일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연계 진행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최우수 등급과 동일하게 간주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절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계획수립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계획 수립 ▼ 후보 추천 및 공모 ▼ 1 사실조사를 통한 제외대상 조사 사전심사 2 · 간부회의 시 사전심사(필요시)

  • 내부직원에 성과자료 게시(새올)

▼ 선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등급 결정 ▼ 인사부서 통지 및 결과공개 ▼ 인사상 인센티브 검토 및 희망 의사 확인 인센티브 * 선발된 우수공무원의 75% 이상에 대하여 ▼ 부여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개인희망 반영)

인사상 인센티브 결정 및 부여 ▼ 인센티브 부여 결과점검 및 우수사례 교육·홍보 결과점검 활용 ▼ 행정안전부에 실적 제출

○ (우수공무원 선발 / 정책기획과)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인센티브 결정 / 정책기획과) 우대등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인센 티브 유형을 우수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인센티브 확정·통보 ○ (인센티브 부여 / 총무과) 인사일정에 맞춰 인센티브 유형별 부여시기 도래 시 즉시 부여하고,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

  • 실적가산점의 경우, 2026. 7. 1.일자 행정체제 개편 이후 「2026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경력·

가점 평정」 기간 내 부여대상자 소속기관에(서해구/검단구) 맞춰 개별 반영 요청 예정 ○ (결과점검 / 정책기획과)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결과 확인·점검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 (관련규정)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신청주체) 구청장(구 감사대상부서는 자체 감사부서를 거쳐 신청)

○ (대상업무) 적극행정 지원 사무, 법령 등 해석사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청절차)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

  •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전, 서구청 감사부서의 장의 검토 실시

○ (처리절차)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인천광역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되,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효 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에 따른 감사 면제 ○ (활성화 계획)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적극 홍보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면책심사 상단창구 운영: 감사기간 중 ○ (개 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으로‘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조성 ○ (근 거)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요 건)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익을 위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면책제외대상)

  • 금품수수의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반 영)

  • 감사보고서작성시적극행정면책사례있는경우포함작성

□ 징계 등 면제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 면제

  • 감사원·정부(행안부).시도 및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제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제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제16조제3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4항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정책기획과장 * ○ (면책보호관 지원대상)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

  •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면책보호관 역할)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정된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권리 보호 3 소송 등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2023. 10. 23. 제정)

○ 적극행정의 결과로 공무원(퇴직공무원 등 포함)이 징계‧소송 등 요구된 경우 지원

  •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 면제 요건 충족 여부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직무 관련 사건으로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적 지원

  •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 및 고발 등을 당해 기

소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 등 지원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 공무원등이라 함은 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현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민·형사성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고소·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민사상 책임소송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징계 등의 요구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4 적극행정 법제 지원 □ 적극행정 법제 개념 신규 ○ ( 법적자문) 정책 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신속 하게 해소하여 적극적 업무수행을 뒷받침(‘26.상반기 중 상위 시행 예정)

⇨ 법적 쟁점에 대한 단순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정책 全 과정에 걸친 정부 공식 법률 보좌역(law firm)을 활용하여 업무 추진 ○ (법령해석)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고, 법령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

○ (법령입안)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고 제·개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법률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하위법령 위주로 입안 ○ (법령정비) 기존 법령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규제로 작용 하는 경우,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의 입법기반 구축 □ 적극행정 법제 지원 체계 구 분 법제처 지원 내용 소관 과 • 법제정책총괄과 제도화 교육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수립 및 044-200-6599, 6569 지원 안내하고 교육을 통해 전파 • 법제교육과(교육신청) 041-924-1712 신규 • 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 쟁송 및 사후 법적 자문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 신설 예정 지원 자문 제공 •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법령 소관 • 법령해석총괄과 해석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044-200-6706 전문적인 해석 의견 제시 • 법령 입안단계에서 법리적 쟁점 검토 및 • 법제지원총괄과 입안 지원 조문화 지원 044-200-6833, 6840 • 법제처 자체 발굴한 정비과제에 대해 • 법령정비과 정비 지원 불합리한 법령 정비 실시 044-200-6577

VI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엄정 조치 □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구 분 정의 및 판단기준(예시)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적당편의 ᆞ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ᆞ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 업무해태 ᆞ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 ᆞ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ᆞ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 탁상행정 ᆞ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 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ᆞ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ᆞ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기타 ◇ 판단기준 관중심 행정 ᆞ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써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관할 징계위원회가 소극행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소극행정에 따른 조치사항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훈계·주의〞
  •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 관련 감독자도 문책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시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사상 불이익 부여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정도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심하고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과실여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비위의유형 약하고 고의 약하고 중과실

1. 성실의무위반

마. 부작위·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한다)또는회계질서문란

바.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및 민원 처리 세부사항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

  •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하고, 결과통보

○ 소극행정 민원 접수·처리 세부절차

  • 소극행정 민원신청(민원인) → 소극행정 접수(감사부서) → 소극행정

여부 판단(감사부서) → 소극행정 조사·처리(감사부서) → 사후관리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민원인 경우 처리부서 재지정

○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 소극행정 유형, 시정조치, 처리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 적극행정 확산 교육 ○ 이러닝 교육

  • (일 정) 2026년 7월 ~
  • (대 상) 전 직원
  • (교육방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내 교육과정 수강
  • (교육과정)

학습 사이트 과정명 수강 기간 (인천광역시) 나라배움터 신규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완료 후 (행정안전부) 별도 안내 예정 2026. 7월 이후 지방자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5. 12. 30.) 사항을 개설강의 수강 요망 인재개발원 반영한 강의 수강 요망) 나라배움터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홍보 강화 ○ 대민홍보

  • (제 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흥미도와

전달력이 높은 홍보 콘텐츠 제작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사례 및 우수사례 발굴
  • (확 산) 적극행정 온(ON), 자체 SNS(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구

홈페이지 등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게재, 적극 행정 보도자료 배포 등

○ 내부홍보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및 사전컨설팅), 우수사례(카드뉴스) 등을 구성원에게 공유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 (목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 적극행정 * 지원제도 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v(도입배경) 기존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공무원만을 신청 주체로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에 한계, 국민도 적극행정 신청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한 정책 개선 등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 v(민원과의 차이) 공익적 문제를 체감한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게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대책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등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반 민원과는 그 취지와 활용가능한 수단에서 차이가 있음 ○ (운영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 2,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 2,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신청요건) 신청대상에 해당하면서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신청 대상 제외 대상 + Ø 신청 대상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可 Ø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결 처리 可 ý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 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 ý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þ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ý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þ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ý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반려된 사안 ý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þ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 ý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 ý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를 받은 사안 ý 특정 개인 · 단체 · 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 된 경우 ※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 참조

○ (운영절차)

국 민 신청자격 v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법인, 단체) 1 ▼ 신 v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청 v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신청요건 국민 v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및 신문고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적 극행정 접 신청창 구) 수 v‘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v신청 시 기존 거부 민원 또는 불채택 제안 첨부 ▼ v권익위에서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등 검토 1차검토 권익위 v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관배정 v소관기관에 배정(다부처 지정, 소관기관 정정 배정 등) ▼ v신청 내용, 요건 등 검토 후 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가능 적극행정 종결여부 v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변경 신청(→권익위) 2 담당부서 2차 판단 v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신청 내용 전달 처 리 v기존에 해결을 신청했던 사안이므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처리 시 처리부서 (지침 제14조제2항)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유의사항 (지침 제14조제3항)

v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v종결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 v처리부서의 접수·처리현황 및 이행상황 관리 적극행정 관리사항 v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 3 담당부서 v권익위에 실적 제출 사 후 ▼ 관 리 v주기별 실적 취합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관리 권익위 사후관리 v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 제도 보완 및 운영개선 권고

VIII 향후 계획 □ 적극행정 추진일정 주요 내용 일정 비고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6월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의결

연중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처리방향 의견제시 등

○ 적극행정 교육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연 1회 이상) 연중
  • 적극행정 이러닝 수강 독려

○ 적극행정 국민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작‧전파, 홈페이지 및 ‘적극행정 온(ON)’ 게재 연중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및 처리

2.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반기별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반기별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연중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연중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제도 운영 연중

  • 관련 조례 개정(퇴직공무원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규칙 제정 등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엄정조치 연중 ○ 소극행정 신고 및 재신고 처리‧이행 상황 관리 연중 ○ 소극행정 신고센터 민원 처리 및 처리결과 등 기관장 보고 연중 □ 협조사항 ○ (전부서)

  • 적극행정 집합·이러닝 교육 이수
  • 적극행정을 통하여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추진과제 발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추진

○ (감사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사전컨설팅 제도운영 등 소극 행정 예방 및 혁파 철저 ○ (총무과) 인사일정에 맞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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