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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 2024-12-30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12.30.(월) 10:00 / 배포 2024.12.30.(월) 08:30 공정위,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물품대금…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61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0%80%EB%A7%B9-%EB%B6%84%EC%95%BC-%ED%91%9C%EC%A4%80%EA%B3%84%EC%95%BD%EC%84%9C-%EA%B0%9C%EC%A0%95-9b86b59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12.30.(월) 10:00 / 배포 2024.12.30.(월) 08:30 공정위,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물품대금…
발행일
2024-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61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0%80%EB%A7%B9-%EB%B6%84%EC%95%BC-%ED%91%9C%EC%A4%80%EA%B3%84%EC%95%BD%EC%84%9C-%EA%B0%9C%EC%A0%95-9b86b5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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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12.30.(월) 10:00

/

배포

2024.12.30.(월) 08:30

공정위,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를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외식업종 4)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도소매업종 4)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였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24.7. 시행)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24.12. 시행)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총망라하여 반영하였다.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24.6. 제정)

**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24.12.5. 시행)

한편,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2.27. 보도자료 참고) 이에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 및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였다.

  • 세탁 및 편의점업은 통상 가맹점주가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고 가맹본부가 상품대금 등을 공제 후 이익금을 가맹점주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임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여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13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h(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붙임> 1.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주요 내용 2. 표준가맹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간

(044-200-4990)

담당자

사무관

소성훈

(044-200-4992)

붙임 1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주요내용

1. 필수품목 제도개선 반영(13개 업종)

󰊱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조항 신설

ㅇ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법(‘24.1.) 내용과 구체적 기재방식을 제시한 가이드라인*(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ㅇ 현행 표준계약서상 관련된 내용을 일부 규정한 조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조항을 신설

  • (치킨업종) 제24조 주방기기의 설치 및 유지 및 제29조 원·부재료 등의 조달

󰊲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절차 조항 신설

ㅇ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 시행령과 구체적인 협의 요건·절차를 규정한 고시(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내용을 반영

  • 또한 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을 포함, 일반적인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

ㅇ 기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고시에서 규정한 ‘충분한 기간’의 협의는 10일로 구체화

2.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를 제한하는 규정 강화(11개 업종)

□ 본사 방문 결제만을 허용해 사실상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항을 개정*

  • (치킨업종) 제29조(원·부재료 등의 조달) 제2항 개정

ㅇ 업종 특성상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업종(세탁·편의점업)을 제외하고 개정사항을 반영

붙임 2

표준가맹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 아래 신구조문대비표는 치킨업종의 개정안을 예시한 것임

현 행

개정안

제24조 [주방기기의 설치 및 유지] ①ㆍ② (생 략)

제24조 [주방기기의 설치 및 유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사양의 주방기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과 가격은 별첨[4]와 같다. <후단 신설>

③ -------------------------------------------------------------------------------------------------------------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방기기의 지정에 관해서는 제30조 규정이 적용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9조 (원 ㆍ 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와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또는 POS를 통해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필수품목 변경ㆍ결정 등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필수품목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제29조 (원 ㆍ 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와 같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원ㆍ부재료 등의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제한(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 신용카드 결제 허용) 하여 현금결제를 강요 또는 유도하여서---.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목 중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혹은 가맹계약에 기재한 물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물품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위 제3항에서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삭 제>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원ㆍ부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③ㆍ④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30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이하 이러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이라 한다.),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한 경우 해당 품목의 종류(규격 및 단위, 거래상대방, 기준 시점 등을 포함한다)를 ( ) [POS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지수단을 기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물품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구입강제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기준시점을 포함한다)을 ( ) [POS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지수단을 기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의 창궐 등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전 세계적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변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통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⑤ 가맹본부는 위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내역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5년 간 저장·관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는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철수 등의 사유로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가율 변경,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변경은 품목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 ]회로 한정한다.

⑦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변경한 즉시 변경된 내역을 ( ) [POS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지수단을 기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제30조 ∼ 제47조 (생 략)

제31조 ∼ 제48조 (현행 제30조부터 제47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49조 (거래조건 변경협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2. 구입강제품목의 단위(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다만, 제30조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가맹본부의 의사와 무관히 자동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5.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한 경우

6. 구입강제품목의 운송비, 검수비 등 부대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의 각 절차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불리한 거래조건의 변경 및 유리한 거래조건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협의는 변경 예정 거래조건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POS, 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판 등) 방식으로 진행한다.

⑤ 가맹본부는 협의 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변경 예정인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 방식과 장소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OS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비대면 협의의 경우에는 위 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⑥ 가맹본부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⑦ 협의가 종료되면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한 날짜, 장소, 방식, 참석자

2.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3. 변경된 거래조건 등 협의로 결정된 사항

⑧ 협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후에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통지할 때 사전협의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⑩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지정한 제3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거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변경, 구입권장품목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주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⑪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이외의 협의(계약상 또는 필요에 의한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4항에서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8조 ∼ 제51조 (생 략)

제50조 ∼ 제53조 (현행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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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