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026-07-0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반론자료 보도시점 — 2026 . 7. 2.(목) 배포시각 — 배포 — 2026 . 7. 2.(목)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보도내…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9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0%9C%EC%A0%95-%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EC%9D%80-%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D%98-%ED%95%B4%EC%95%85-%E5%AE%B3%E6%83%A1-%EC%9C%BC%EB%A1%9C%EB%B6%80%ED%84%B0-%EA%B5%AD%EB%AF%BC%EC%9D%84-%EB%B3%B4%ED%98%B8%ED%95%98%EA%B8%B0-%EC%9C%84%ED%95%9C-%EB%B2%95%EC%9E%85%EB%8B%88%EB%8B%A4-1709032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반론자료 보도시점 — 2026 . 7. 2.(목) 배포시각 — 배포 — 2026 . 7. 2.(목)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보도내…
- 발행일
- 2026-07-02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1796&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0%9C%EC%A0%95-%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EC%9D%80-%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D%98-%ED%95%B4%EC%95%85-%E5%AE%B3%E6%83%A1-%EC%9C%BC%EB%A1%9C%EB%B6%80%ED%84%B0-%EA%B5%AD%EB%AF%BC%EC%9D%84-%EB%B3%B4%ED%98%B8%ED%95%98%EA%B8%B0-%EC%9C%84%ED%95%9C-%EB%B2%95%EC%9E%85%EB%8B%88%EB%8B%A4-17090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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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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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6\. 7. 2.(목) 배포시각 — 배포 — 2026\. 7. 2.(목)
<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100%" /> </colgroup> <tbody> <tr> <td><p>개정 정보통신망법은 <br /> 허위조작정보의 해악(害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p></td> </tr> </tbody> </table>
□ 보도내용
o ’26. 7. 1.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해 방미통위 입장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미통위 입장
ㅇ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아울러,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그리고, ▲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담당 부서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박강욱 — (02-2110-1640)
- 허위조작정보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병수 — (02-2110-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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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