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30.(화) 12:00 / 배포 2025.12. 30.(화) 08:30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시장구조 분석하…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572&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8D%B0%EC%9D%B4%ED%84%B0%EC%99%80-%EA%B2%BD%EC%9F%81-%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EB%B0%9C%EA%B0%84-fd452eb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30.(화) 12:00 / 배포 2025.12. 30.(화) 08:30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시장구조 분석하…
- 발행일
- 2025-12-30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572&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8D%B0%EC%9D%B4%ED%84%B0%EC%99%80-%EA%B2%BD%EC%9F%81-%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EB%B0%9C%EA%B0%84-fd452e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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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30.(화) 12:00
<12.31.(수) 조간>
/
배포
2025.12. 30.(화) 08:30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시장구조 분석하고,
데이터 관련 유형 반경쟁행위 제시하여 향후 제도 개선 과제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Market Study)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수집·이용 실태와 경쟁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계·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국내외 디지털 사업자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13차례의 개별 사업자별 인터뷰, 2차례의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심층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 관련 경쟁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한 한국경쟁법학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 7개 분야(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사업상 어려움 등을 파악(ˊ25.5월~7월)
주병기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디지털 산업은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 혁신과 빅데이터는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한 경쟁우위와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시장의 특성 때문에 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데이터와 관련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AI 하류(downstream)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을 주제로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디지털·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모색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주요내용
[별첨]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전문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준헌
(044-200-4327)
시장감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0-4329)
붙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1. 데이터와 경쟁 개요
□ 데이터는 최근 디지털 분야에서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단순 정보·자료로서의 의미를 넘어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추세
ㅇ (국내시장) 디지털 사업자들은 데이터가 서비스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사업전략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요성이 크다고 응답
ㅇ (데이터→경쟁) 데이터는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나,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유의미한 진입장벽 형성 가능
- 이에 EU·독일·영국·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은 사업자가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 마련
- (예) 독일 경쟁법 : 지정 플랫폼사업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진입장벽 형성·타 사업자 방해 금지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 지정사업자의 취득데이터 부당이용 금지
ㅇ (경쟁→데이터) 경쟁은 프라이버시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ㅇ (상호운용성) 데이터 독점 해소, 혁신 촉진 등 다양한 친경쟁적 효과가 있어, 일부 경쟁당국*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상호운용성 의무 부과
- 서로 다른 디지털 서비스들이 함께 작동하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예) EU 「디지털시장법」 : 게이트키퍼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과 상호운용 의무 부과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상호운용을 위한 의무 부과
2. 경쟁·소비자 쟁점
◈ 특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는 국내 시장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사항으로, 아래 내용이 곧바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방해·제공강요 등을 통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ㅇ 주요국은 필수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거절까지 경쟁법 위반으로 조치
ㅇ (국내시장) 각자 구축한 플랫폼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있어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구축한 사업자가 데이터 수집에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 (프라이버시 항변) 사업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목으로 경쟁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ㅇ (프랑스) 애플이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을 도입하여 제3자 앱이 이용자 데이터 추적 시 비중립적·불균형한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1억 5천만 유로) 부과
- 앱이 맞춤형 광고 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정책
□ (상호운용성 저해) 지배력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 상호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ㅇ (EU) 애플이 경쟁 모바일 지갑 사업자들에 대하여 모바일 비접촉 결제에 이용되는 NFC* 기술의 접근을 개방하도록 자진시정 지원
- 근거리에서 두 전자기기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ㅇ 일부 경쟁당국이 지배력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상호운용성 의무를 사전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음*
- ˊ24.3월 애플이 메시지, 스마트워치 연결, 비접촉 결제 등 주요 iOS 기능에 대하여 제3자 연결기기 등의 상호운용을 저해한 행위가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소
ㅇ (국내시장) 상호운용성 강화의 필요성은 앱마켓, 일반검색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시장에서도 상호운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존재
-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중요 기능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선택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움
- 아울러, 일부 사업자들은 상호운용성 제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집행, 추가적인 사전규율체계의 필요성 검토 등 경쟁당국의 적극적 역할 촉구
□ (소비자이슈) 동적 가격설정 등 데이터를 이용한 정교한 가격책정 전략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친경쟁·반경쟁적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반면,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부당약관을 약관법에 따라 자진시정하도록 해옴
ㅇ 최근 주요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경쟁법 집행 추세
- (독일)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을 위해 왓츠앱·인스타그램 및 제3자 웹사이트에서 수집되는 이용자 데이터를 페이스북 계정에 통합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한 행위를 독일 경쟁법 위반으로 제재
(EU)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결합 동의’ 혹은 ‘구독료 지불’ 선택지 중 하나를 강요한 행위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제재
□ (부당공동행위) 경쟁사업자 간 데이터 교환·공유·공동수집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정보교환담합이 문제될 수 있음
ㅇ (국내시장) 현재로서는 여러 사업자가 데이터를 공유·결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이터 풀링이 활발하지는 않음
□ (기업결합) 데이터의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기업결합을 통한 당사회사 간 데이터 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고려
ㅇ 예컨대, 공정위는 지마켓-알리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쏠림현상, 고착효과, 진입장벽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부과(ˊ25.9월)
3. 경쟁법의 과제
□ (반경쟁행위 대응)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현대화* 필요성을 검토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 마련
- (예)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시지남용행위 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 구체적 유형·기준 미규정
ㅇ 아울러, 데이터 관련 유형 반경쟁행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이해·인식 제고
□ (경쟁-개인정보보호 조화) 경쟁 촉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모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소관 부처 간 자문·협조 검토 필요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