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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07-08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되며, 심의를 거쳐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미심위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ᆞ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심의대상이 아님 II.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준…, 지원내용 9 원, 신청기간 2027-01-01 ~ 2024-01-0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76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6%88%EB%B2%95-%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C%A0%ED%86%B5%EB%B0%A9%EC%A7%80%EB%B2%95-%EC%97%AC%EA%B8%B0%EC%84%9C-%EB%B3%B4%EC%84%B8%EC%9A%94-9888a0a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2026.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I.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o (추 진 배 경 )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ᆞ허위조작…
대상
이 되며, 심의를 거쳐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미심위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ᆞ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심의대상이 아님 II.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준…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9 원
신청기간
2027-01-01 ~ 2024-01-01
발행일
2026-07-08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76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6%88%EB%B2%95-%ED%97%88%EC%9C%84%EC%A1%B0%EC%9E%91%EC%A0%95%EB%B3%B4-%EC%9C%A0%ED%86%B5%EB%B0%A9%EC%A7%80%EB%B2%95-%EC%97%AC%EA%B8%B0%EC%84%9C-%EB%B3%B4%EC%84%B8%EC%9A%94-9888a0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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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2026.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I.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o (추 진 배 경 )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ᆞ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이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 정보ᆞ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시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불법정보ᆞ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o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ᆞ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으로,

  • 향후 법령 적용에 있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정보ᆞ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어 정의 o 불법정보 : 실정법에 위반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말함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ᆞ문언ᆞ음향ᆞ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ᆞ판매ᆞ임대하거나 공공연

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 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ᆞ문언ᆞ음향ᆞ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ᆞ멸실ᆞ

변경ᆞ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ᆞ화약류(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혐오·차별 표현 : 개정 법률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 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o 허위조작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과 같은 법익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함

  •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풍자와

패러디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위조작 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1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2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o 게재자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

o 이용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 o 사실확인 단체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으로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이하 “IFCN”)의 원칙 강령(Code of Principles)를 준수하여 IFCN의 인증을 받은 단체 3 기본 원칙 o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 제44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ᆞ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및 확산으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 이익 침해 발생에 대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ᆞ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제한 되지 않도록 자율 조치하도록 함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 o 개정 법률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ᆞ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의 사실확인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불법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심의를 거쳐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미심위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ᆞ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심의대상이 아님

II.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준수 사항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와 서비스의 종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사업의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음 1 서비스 종류 o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ᆞ전송ᆞ공유할ᆞ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함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부호ᆞ문자ᆞ음성ᆞ음향ᆞ화상ᆞ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ᆞ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열람ᆞ공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부호ᆞ문자ᆞ음성ᆞ음향ᆞ화상ᆞᆞ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ᆞ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 실시간으로 시청ᆞ열람ᆞ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 하는 서비스 o (제외 서비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에게 공개를 전제하지 않는 특정 개인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제외됨

  • 개인간 사적 대화나 메시지 전달 기능을 갖는 폐쇄형 서비스는

제외되며, 다만 채팅 서비스 중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가능한 공개적인 오픈 채팅 서비스의 경우는 포함됨 2 이용자 수 o (기준) 해당 서비스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이용자 수 산정은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2개 이상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수는 합산하여 정함 o (대상 사업자 지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자 수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진행하되,

  • 대상 사업자 통보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준수 사항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ᆞ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정보ᆞ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ᆞ운영, 보고서 작성 및 공표 등 의무를 부담함

  •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규정과 같은 제재 규정은 없음 1 자율 운영정책 수립 등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ᆞ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함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2 신고 접수 및 조치 등 o (신고 접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 조작정보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다만, 상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o (신고 남용 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o (조치 방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가 운영·관리 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자사의 자율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그 밖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o (언론사에 대한 적용 예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상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상기 언론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 삭제·접근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없음
  • 또한 상기 언론사 등이 운영하는 SNS나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삭제·접근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없음

  • 상기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o (통지)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상기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o (조치 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접수 후 60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보고서 작성 및 공표

o (보고서의 작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함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법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법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

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법 제44조의4제2

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 상기 제6호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는 불법정보

ᆞ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 신고와 조치 등 불법정보ᆞ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o (공표 시기) 보고서 공표는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하되, 매년 상반기 (8월 말까지)와 하반기(다음해 2월 말까지)로 나누어 실시함 o (공표 방식)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고서를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도록 하되,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규모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함

4 사실확인 활동 지원 o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함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ᆞ윤리적 기준을 말하며,

  • 방미통위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규범으로서 국제팩트체킹네트

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원칙강령(Code of Principles)*을 지정하여 고시함 123

  • IFCN 원칙강령의 5대 원칙 : 비당파성과 공정성, 출처의 기준과 투명성, 재원

4 5 및 조직의 투명성, 방법론의 기준과 투명성, 공개적이고 정직한 정정 정책 o (협약 포함 사항)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가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o (사실확인 범위) 사실확인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을 실시함

  • 사실확인 단체는 상기 활동에 따라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o (서비스 반영 및 공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확인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함 o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정부, 정당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그 지원을 이유로 사실확인

대상의 선정, 검증 기준의 설정, 사실확인 결과물의 내용 또는 공표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시ᆞ요구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됨 III.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 방법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 1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o (신고자)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ᆞ관리 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제한은 없음 o (신고 대상)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가 신고 대상이며,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신고 대상이 됨 o (신고 방법)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신고하여야 함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이의 신청 o 신고자나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접근 차단 등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분쟁조정의 신청

o (신청)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정보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방미 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분쟁의 조정) 방미심위는 분쟁조정부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분쟁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

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해야 함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사건 처리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는 중지됨 < 분쟁조정 절차 >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미심위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방미심위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음 3 분쟁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에 기간연장 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4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5 분쟁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 부에 통보하여야 함

5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6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 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7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중지됨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신고)

o (신고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신고)할 수 있음 o (신고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가 심의(신고) 대상이며,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o (심의 및 시정요구)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삭제·접속 차단 등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o (시정명령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 심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4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 청구

o (요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음 o (손해배상책임 예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 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2 가중 손해배상 청구 o (요건)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 (게재자 기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로서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 (구독자) 구독자는 게재자가 게시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신·열람하기

위해 연결 관계를 설정한 자로서 팔로워, 친구, 멤버 등 명칭을 불문함 o (가중 손해배상책임 예외)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가중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 제외됨 o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원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원고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위와 같은 목적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소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함

  • 또한 법원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공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함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상기 공인등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소 각하 판결 시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IV.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o (부과 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

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 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 즉 과징금 부과 대상은 게재자이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님 o (부과 기준)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함

  • 중대성 판단의 평가 항목으로는 1 고의·과실 2 유통의 방법 및 수단

3 해당 정보의 유형 4 피해 규모 및 정도 5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의 5가지로 구분

  •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고시

에서 규정 o (과징금 부과 절차) 방미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법 위반 사실, 해당 과징금 금액을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미통위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함

  •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o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방미통위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행정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함 o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과징금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o (강제징수의 위탁) 방미통위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 에게 위탁할 수 있음

V. 관련 규정 1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

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 집ᆞ가공ᆞ저장ᆞ검색ᆞ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

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의4(자율규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 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3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ᆞ보

완을 권고할 수 있다.

4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 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1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 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 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 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ᆞ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ᆞ문언ᆞ음향ᆞ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ᆞ판매ᆞ임대하거나 공공

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 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ᆞ문언ᆞ음향ᆞ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ᆞ멸실ᆞ

변경ᆞ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

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 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ᆞ화약류(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 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 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 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 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 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 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에 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ᆞ편집물ᆞ합성물ᆞ가공 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 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ᆞ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

을 것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ᆞ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6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

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ᆞ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

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4조의10(손해배상) 1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 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3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

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4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

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ᆞ횟수, 전

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 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

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

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5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

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6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7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 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1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5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 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

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

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6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 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7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 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 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8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9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0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 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1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ᆞ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 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 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 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4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 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 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 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8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 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 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 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

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

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

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 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

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ᆞ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 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 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ᆞ운영하여 야 한다.

2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3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ᆞ관리하는 정 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 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4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5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 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 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 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1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 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2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ᆞ보도ᆞ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ᆞ보도ᆞ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26. 1. 6.> 4 분쟁조정부의 설치ᆞ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1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 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 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ᆞ의결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

여하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ᆞ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 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ᆞ의결

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1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 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 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1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 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 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 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 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1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

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 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5(의견제출)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 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 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 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1. 3. 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 <2020. 2. 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 <2012. 2. 17.>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 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다.

4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 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0. 2. 4.>

1의2. 삭제 <2020. 2. 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

로 제공한 자

3. 삭제 <2024. 1. 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ᆞ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과태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 6. 22.>

2. 삭제 <2015. 6. 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 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 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2020. 2. 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 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 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ᆞ전송ᆞ공유할ᆞ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 보 매개 서비스를 말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

환을 위하여 부호ᆞ문자ᆞ음성ᆞ음향ᆞ화상ᆞ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정보를 게재ᆞ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열람ᆞ공 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2.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부호ᆞ문자ᆞ음성ᆞ음향ᆞ화상ᆞᆞ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ᆞ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 실시간으로 시청ᆞ열람ᆞ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 하는 서비스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ᆞ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 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1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ᆞ주소ᆞ연락처(전화번호ᆞ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2 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1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 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

2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 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

상인 자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

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

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

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 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

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

한다)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1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 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ᆞ 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로 한다.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1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ᆞ윤리적 기 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

함할 것 2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ᆞ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 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3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5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 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ᆞ운영 및 분쟁조정 등) 1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2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ᆞ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한다.

5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6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부의 설치ᆞ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 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 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 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

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

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 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 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 부해야 한다.

■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별 표 1의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ᆞ감경,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 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 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 금액의 범위 내

에서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의 범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 1) 표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ᆞ과실 여부, 유통정보 의 내용 및 정도, 유통의 기간ᆞ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 위반행 위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정도 및 위반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추가적 가중ᆞ감경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조사 협조 여부, 피해 구제 노력 정도, 위반행위 시정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 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

금의 정도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ᆞ감경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2호가목2)에 따른 유통행위와 관련된 고의ᆞ과실 여부는 유통행위의 목

적, 동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제2호가목2)에 따른 유통의 기간ᆞ전파의 정도 등 유통의 방법과 수단은 유

통 방식, 유통 수단, 유통 기간, 유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제2호가목2)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며, 해당 정보 주체 이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 내로 해야 한다.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1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 로 해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5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 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 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

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2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 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징수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 요청이 있

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71조(규제의 재검토)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ᆞ기술적ᆞ관리 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ᆞ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

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9) 위반횟수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자의2. 법 제44조의6제1항을 법 제76조제3항제4 300 600 1,000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 호의2 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차의2. 법 제44조의14제2항을 법 제76조제3항제4 300 600 1,000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호의4 않은 경우

3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 6제2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원칙강령(Code of Principles)

제3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ᆞ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순서 및 기준)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44조의 10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산정하되, 영 [별표 1의4] 2.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영 [별표 1의4] 2.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영 [별표 1의4] 2.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감경, 영 [별표 1의4] 2.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제3조(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의4] 2. 가. 1)에 따른 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1 영 [별표 1의4]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필수적 가중)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확정판결 후 2회 유통행위를 한 경우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확정판결 후 3회 이상 유통행위를 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 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부과과징금의 결정)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 여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

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제4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합산 위반점수 = ∑(평가항목별 위반점수 × 비중)

합산 위반점수 중대성의 정도 25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0이상 25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5이상 20미만 보통 위반행위 10이상 15미만 약한 위반행위

2. 세부평가 기준표

위반 점수 상(30점) 중(20점) 하(10점) 평가항목 비중 Ÿ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 Ÿ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 Ÿ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 작정보로 판명되어 확 작정보로 판명되어 확 작정보로 판명되어 확 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경미한 과실로 알지 고의·과실 0.2 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못하여 그와 실질적으 못하여 그와 실질적으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 로 동일한 내용을 유 로 동일한 내용을 유 한 내용을 유통한 경 통한 경우로서 특히 통한 경우로서 특히 우로서 특히 참작할 참작할 사유가 있는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경우 경우 유통의 Ÿ 유통의 방법 및 수단 Ÿ 유통의 방법 및 수단 Ÿ 상 또는 중에 해당되 방법 및 0.2 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을 고려할 때 부당성 지 않는 경우 수단 이 현저히 큰 경우 이 상당한 경우 Ÿ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 Ÿ 해당 정보가 정책 왜 Ÿ 해당 정보가 특정 개 해당 민주적 사회질서, 개인 곡, 재난, 공중보건 등 인 또는 소수 집단에 정보의 0.2 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 관한 사안인 경우 등 유형 인 위험을 초래하는 질적 영향을 미치는 상 또는 중에 해당되 경우 경우 지 않는 경우 Ÿ 정보 주체에 현저한 피 Ÿ 정보 주체에 상당한 피 Ÿ 상 또는 중에 해당되 피해 규모 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 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 지 않는 경우 0.2 및 정도 능성이 높은 경우 능성이 높은 경우 위반 Ÿ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 Ÿ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 Ÿ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 행위로 한 이득이 상당한 경 한 이득이 보통인 경 한 이득이 없거나 경미 취득한 0.2 우(상당한 이득이 발생 우(상당한 이득이 발생 한 경우(경미한 이득 이익의 할 가능성이 높은 경 할 가능성이 높은 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 정도 우를 포함한다) 우를 포함한다) 우를 포함한다) 비고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2. 위반행위가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

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3.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의ᆞ과실

유통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유통의 방법 및 수단

유통 방식, 유통 수단, 유통 기간, 유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한다.

다. 유통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및 정도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며, 해당 정보 주체 이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추가적 가중·감경 세부 기준(제6조 관련) I. 가중사유 및 비율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

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 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 또는 조사에 대하

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경우 100분 의 20 이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II. 감경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 또는 조사에 대하여 자료 제출, 사

실 확인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이

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삭제, 정정, 안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전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중

단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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