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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위한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 2026-07-09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39세) 및 취약 청·중장년(13 64세) (주요, 지원내용 ) 최대 72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 30일 내 사용 권고 ※ 단,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 가능(72시간 이내) 󰊲 일상돌봄 서비스 ○ (목적) 가…, 신청기간 2026-07-0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99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EC%A2%85%EC%82%AC%EC%9E%9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95%88%EC%A0%84%ED%95%9C-%EC%84%9C%EB%B9%84%EC%8A%A4-%ED%99%98%EA%B2%BD-%EC%9C%84%ED%95%9C-%EC%97%85%EB%AC%B4%ED%98%91%EC%95%BD-24bc955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보건복지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지원내용
) 최대 72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 30일 내 사용 권고 ※ 단,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 가능(72시간 이내) 󰊲 일상돌봄 서비스 ○ (목적) 가…
신청기간
2026-07-09
발행일
2026-07-09
수집일
2026-07-0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99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EC%A2%85%EC%82%AC%EC%9E%9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95%88%EC%A0%84%ED%95%9C-%EC%84%9C%EB%B9%84%EC%8A%A4-%ED%99%98%EA%B2%BD-%EC%9C%84%ED%95%9C-%EC%97%85%EB%AC%B4%ED%98%91%EC%95%BD-24bc95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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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검사와 건강검진 비용 감액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월 9일(목) 오전 10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 도입(’25년)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류 검사 이행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마약류 검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5. 1.)

** (협약 적용 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종(긴급돌봄, 일상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인력,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등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협약일(7.9.)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을 제공하며, 검사 종류에 따라 마약류 검사는 약 30~45%, 건강검진은 약 20~49% 수준의 감액 혜택이 적용된다(붙임3).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붙임4)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의료기관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 협약에 따른 비용 감액 혜택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임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들의 검사 부담 완화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은 ‘돌보는 이가 건강해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협력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전국 검진 연결망을 활용하여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개요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3.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마약류 검사, 건강검진)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 현황

□ 추진목적

○ 마약류 검사·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행사개요

○ (행사명)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 (일시·장소) 2026. 7. 9.(목), 10:00, 중앙사회서비스원 영상회의실

○ (협약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주요 참석자)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등

○ 협약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지원
  • 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권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안내·홍보 및 정보 제공
  •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 세부일정

󰊱 긴급돌봄 지원사업

○ (목적) 긴급·일시적인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여 국민 돌봄불안 해소

○ (지원 대상) 주돌봄자 부재,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최대 72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 30일 내 사용 권고

※ 단,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 가능(72시간 이내)

󰊲 일상돌봄 서비스

○ (목적) 가족돌봄청(소)년 및 취약 청·중장년 대상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

○ (지원대상) 가족돌봄청(소)년(~39세) 및 취약 청·중장년(13~64세)

  • (주요 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서비스 내용) 기본(재가 돌봄·가사) 및 특화(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 서비스 제공(’23.8.~)

○ (지원 규모) 기본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기본 1년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목적) 중앙정부 주도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운영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비만아동 및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350여 개 서비스 제공 중

  • 중앙정부가 제시한 표준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수정(가격, 내용 등)하여 사용하거나, 지역 자체적으로 신규서비스를 개발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지원규모는 서비스별 상이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04~)

○ (서비스 내용) 저소득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가정에 방문서비스(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지원

○ (지원 규모) 기본 1년 동안 서비스 필요 등에 따라 지원(월 24시간/27시간/40시간 등)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마약류 검사

○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

○ 마약류 검사 세부 항목

□ 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 및 세부항목

  • 국가건강검진 기본 검사항목과 동일(성·연령별 추가 검사 및 암검진 제외)

○ (종합건강검진) 협약에 따른 검사 금액 및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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