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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 2025-12-29

AI 인용용 요약

국토교통부이 2025-12-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행 주택법…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59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84%A4%EB%AA%85-%ED%88%AC%EA%B8%B0%EA%B3%BC%EC%97%B4%EC%A7%80%EA%B5%AC-%EC%A7%80%EC%A0%95-%EC%A0%84-%EC%A1%B0%ED%95%A9%EC%9B%90-%EC%A7%80%EC%9C%84%EC%96%91%EB%8F%84-%EA%B3%84%EC%95%BD%EC%97%90-%EB%8C%80%ED%95%9C-%EA%B5%AC%EC%A0%9C%EB%B0%A9%EC%95%88%EC%9D%84-%EC%8B%A0%EC%86%8D%ED%9E%88-%EB%A7%88%EB%A0%A8%ED%95%A0-%EA%B3%84%ED%9A%8D%EC%9E%85%EB%8B%88%EB%8B%A4-a89120e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국토교통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행 주택법…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59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84%A4%EB%AA%85-%ED%88%AC%EA%B8%B0%EA%B3%BC%EC%97%B4%EC%A7%80%EA%B5%AC-%EC%A7%80%EC%A0%95-%EC%A0%84-%EC%A1%B0%ED%95%A9%EC%9B%90-%EC%A7%80%EC%9C%84%EC%96%91%EB%8F%84-%EA%B3%84%EC%95%BD%EC%97%90-%EB%8C%80%ED%95%9C-%EA%B5%AC%EC%A0%9C%EB%B0%A9%EC%95%88%EC%9D%84-%EC%8B%A0%EC%86%8D%ED%9E%88-%EB%A7%88%EB%A0%A8%ED%95%A0-%EA%B3%84%ED%9A%8D%EC%9E%85%EB%8B%88%EB%8B%A4-a89120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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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행 주택법령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조합원 변경 가능, 단 법 제64조제1항제1호(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분양권 양도 금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ㅇ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기간 이내 부동산거래신고시 예외적으로 허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

□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ㅇ 국토교통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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