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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2024-12-30

AI 인용용 요약

행정안전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2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5%88%EC%8B%AC%EC%83%81%EC%86%8D-%EC%9B%90%EC%8A%A4%ED%86%B1-%EC%84%9C%EB%B9%84%EC%8A%A4-%EB%A1%9C-%EA%B3%A0%EC%9D%B8-%E6%95%85%E4%BA%BA-%EC%9D%98-%EC%83%81%EC%A1%B0%EC%83%81%ED%92%88-%EA%B0%80%EC%9E%85-%EC%97%AC%EB%B6%80-%ED%99%95%EC%9D%B8%ED%95%98%EC%84%B8%EC%9A%94-68eab09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행정안전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4-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2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5%88%EC%8B%AC%EC%83%81%EC%86%8D-%EC%9B%90%EC%8A%A4%ED%86%B1-%EC%84%9C%EB%B9%84%EC%8A%A4-%EB%A1%9C-%EA%B3%A0%EC%9D%B8-%E6%95%85%E4%BA%BA-%EC%9D%98-%EC%83%81%EC%A1%B0%EC%83%81%ED%92%88-%EA%B0%80%EC%9E%85-%EC%97%AC%EB%B6%80-%ED%99%95%EC%9D%B8%ED%95%98%EC%84%B8%EC%9A%94-68eab0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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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3년까지 약 150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약 225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 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은 유족들이 업체에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의 50%를 보전

□ 이번에 상조 가입여부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앞으로 유족들은 고인(故人)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현행) 금융․세금․토지․건축물․4대보험료 등 19종 → (확대) 20종 (상조가입 포함)

○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에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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