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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 2025-12-30

AI 인용용 요약

국토교통부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배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 ➀ 테러 등 항공사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➁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보고서가 공표된 경우(「항공철도사고조사법」 25조2항) 해당 항공사가 배제기간…,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13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5%88%EC%A0%84%ED%95%9C-%EC%9A%B4%ED%95%AD%ED%99%98%EA%B2%BD-%EC%A1%B0%EC%84%B1%EC%9D%84-%EC%9C%84%ED%95%9C-%EC%9A%B4%EC%88%98%EA%B6%8C%EB%B0%B0%EB%B6%84%EA%B7%9C%EC%B9%99-%EB%B0%8F-%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A%B0%9C%EC%A0%95%EC%95%88-30%EC%9D%BC%EB%B6%80%ED%84%B0-%EC%8B%9C%ED%96%89-aa6aefc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국토교통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 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항…
대상
에서 배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 ➀ 테러 등 항공사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➁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보고서가 공표된 경우(「항공철도사고조사법」 25조2항) 해당 항공사가 배제기간…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5-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13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5%88%EC%A0%84%ED%95%9C-%EC%9A%B4%ED%95%AD%ED%99%98%EA%B2%BD-%EC%A1%B0%EC%84%B1%EC%9D%84-%EC%9C%84%ED%95%9C-%EC%9A%B4%EC%88%98%EA%B6%8C%EB%B0%B0%EB%B6%84%EA%B7%9C%EC%B9%99-%EB%B0%8F-%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EA%B0%9C%EC%A0%95%EC%95%88-30%EC%9D%BC%EB%B6%80%ED%84%B0-%EC%8B%9C%ED%96%89-aa6aef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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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ㅇ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➊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ㅇ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➀ 사고 : 항공기 운항 중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➁ 준사고 :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➋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정비인력 등 안전성 지표 강화

ㅇ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악화된 재무구조가 충분한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 지체 시 감점 확대
  • 그 외에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개념) 기존에 해외에서 외주로 수행하던 정비를 국내 진행 방식으로 전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➊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ㅇ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된다.

  • 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ㅇ 한편,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허가 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 다만,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를 위해 총8회 미만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외

➋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스케줄 변화관리 강화

ㅇ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동계) 항공 운항일정을 조정 중 / 하계(3월~10월), 동계(10월~익3월)
  • 그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시즌별 사업계획 변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운수권 배제 신설

ㅇ (현행)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해서도 신규 운수권 배분 가능

ㅇ (개정내용)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의 경우, 해당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 예외사유 : ➀ 테러 등 항공사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➁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보고서가 공표된 경우(「항공철도사고조사법」 25조2항)
  • 해당 항공사가 배제기간 동안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간 연장 가능

󰊲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

➊ 안전성 및 보안성 지표

ㅇ ‘안전성 및 보안성’ 배점 상향(35→40점), ‘항공기 대수 당 정비인력 현황 및 전년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지표 신설(3.0점)

ㅇ ‘난기류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1.5점)하여 운항 중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항공기가 많은 항공사에 인센티브 부여

➋ 이용자 편의성 지표

ㅇ 기존 노선에서의 지연감소를 위한 편익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도 평가 시 반영

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표

ㅇ ‘재무구조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 지체 시 감점으로 자본잠식 적극 해소 유도(개선명령 중인 경우 1.0점, 2년 이후 미회복 시 0.5점)

➍ 국가정책기여도 지표

ㅇ 기존에 해외에서 외주로 진행하던 MRO 정비를 국내 진행으로 전환하여 국내 산업 활성화 기여 시 인센티브 부여(2.0점 신설)

󰊱 (국적사 정기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ㅇ (현행)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관련 ‘기술검토’ 후 발급 중

  • 현행 기술검토에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안체변) 대상 여부만 확인하며, 실제 안체변은 운항 1주일 전 진행

ㅇ (개정내용) 안체변 내용(안전법 시행규칙§262) 중 운항·정비 등 안전 관련 직접적인 주요사항*은 노선허가 시 앞당겨 사전에 검토

  • 사용예정 항공기, 부품 및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및 능력 등

󰊲 (국적사 정기편) 정기 사업계획인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ㅇ (현행) 시즌별* 정기사업계획변경 시 안전에 염려가 없는지 검토 중이나, 항공사별 기재·인력확보 계획 등에 대한 검토근거는 부재

  • (하계시즌) 3월말~10월말 / (동계시즌) 10월말~차년도 3월말

ㅇ (개정내용) 항공사별로 계획 중인 운항규모에 관한 기재·인력 등 확보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변화관리계획의 검토 근거 마련

󰊳 (국적사 부정기편) 안전성 검토 근거 마련

ㅇ (현행) 국적사 부정기편은 운항 관련 기본사항*만 확인 후 허가 중

  • 해당 부정기편의 기·종점, 운항횟수·일시·기간, 여객·화물 취급수량
  • 대신 해당 항공사의 정기편이 없는 노선에 8회 이상 운항하는 부정기편에 대해서만 「항공안전법」 상 안체변 수검의무*를 규정
  • 주1회 이상 총 8회 이상 운항 시에는 안체변 서류검사 필요(「운항기술기준(국토부 고시)」)

ㅇ (개정내용) 부정기편(8회 이상) 허가 시에도 사업법상 안전성 검토 근거를 마련하되, 안체변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의무 제외

  • 현재 8회 미만 부정기편은 “안전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을 인가받은 경우 안체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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