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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 2025-12-29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29 ~ 2020-08-27.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2013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EC%97%B0%EA%B3%84%EA%B8%88%EC%9C%B5%EC%97%85%EC%9E%90%EC%9D%98-%EB%B6%88%EA%B3%B5%EC%A0%95-%EC%95%BD%EA%B4%80-%EC%8B%9C%EC%A0%95-%EC%9A%94%EC%B2%AD-17adae6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29.(월) 12:00 / 배포 2025.12. 29.(월) 08:3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5-12-29 ~ 2020-08-27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2013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EC%97%B0%EA%B3%84%EA%B8%88%EC%9C%B5%EC%97%85%EC%9E%90%EC%9D%98-%EB%B6%88%EA%B3%B5%EC%A0%95-%EC%95%BD%EA%B4%80-%EC%8B%9C%EC%A0%95-%EC%9A%94%EC%B2%AD-17ada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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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29.(월) 12:00 <12.30.(화) 조간>/배포2025.12. 29.(월) 08:3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 --- | | -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 사의 68개 약관 심사 - -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 281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하여 이 중 281개 조항(11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20. 8. 27.) 이후 ’25. 3. 7.까지 제·개정된 약관 중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하였다.

[불공정 약관 유형(11개 유형, 281개 조항)] 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4개 조항) ②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34개 조항) ③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 (34개 조항) ④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 (34개 조항) ⑤ 추상적‧포괄적인 담보 충당 조항 (34개 조항) ⑥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35개 조항) ⑦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2개 조항) ⑧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3개 조항) 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2개 조항) ⑩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할 수 있는 조항 (1개 조항) ⑪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 (68개 조항)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의 유형으로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들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온투업자가 사용하는 투자약관에서는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온투업자의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계투자 한도 준수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5면 참조]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또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지 사유를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6~7면 참조]

  •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행위(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이 있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공동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외의 자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8면 참조]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
  •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신축과 관련된 자
  •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대출시 그 구성원(조합원)
  •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 대비)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그 밖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 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소요

[붙임]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 책임자 — 과 장 — 김하리 — (044-200-4483)
  • 담당자 — 조사관 — 김광일 — (044-200-4484)
붙임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1개 요

□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2020. 8. 27.(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 이후 2025. 3. 7.까지 제·개정된 온투업자의 약관 68개*(1,754개 조항)를 심사하여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11개 유형, 281개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통보받은 72개 약관 중 영업중단 공지(’25. 10. 2.)된 사업자의 약관(4개)은 제외

ㅇ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조항,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 등을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하였다.

□ 공정위는 올해 은행(1,081개)‧상호저축은행(654개), 여신전문금융(1,668개), 금융투자(1,296개)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68개) 등 총 4,767개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하였다.

  • 은행·상호저축은행(10월), 여신전문금융(11월), 금융투자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12월)

※ 금융위는 보고(신고) 받은 온투업자의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5조 제6항)

  • 금융위는 온투업자의 제·개정 약관 보고·신고에 대한 접수 및 검토 권한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위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공정거래위원회

① 신고·보고

④ 시정조치

② 약관통보

③ 시정요청

2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 1.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4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펀딩 등 투자약관】 제17조(투자자의 의무사항 등) ② 투자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계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 투자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 | --- |

나. 시정 요청 사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를 정하면서 온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기기관을 통해 투자 금액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제2호).

ㅇ 그러나 위 조항은 연계투자 한도가 초과된 경우, 그로 인해 온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온투업자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는 약관법 제7조 제2호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 2.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 (34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펀딩 등 투자약관】 제17조(투자자의 의무사항 등) ③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④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으로 투자자의 약관에 따른 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유효하다. | | --- |

나. 시정 요청 사유

□ 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그리고 그 최고기한 내에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민법 제544조), 해제·해지의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 한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다.

| 3.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 (34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펀딩 등 투자약관】 제17조(투자자의 의무사항 등) ③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 | --- |

나. 시정 요청 사유

□ 계약의 해제·해지시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귀책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투자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로 판단하기 불명확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 4.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 (34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펀딩 등 대출약관】 제9조(연대보증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대출시 그 구성원(조합원) 마. 법률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그 요건에 부합하는 자 3.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4. 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 | --- |

나. 시정 요청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또는 조합·단체인 금융소비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된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신축건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조합의 구성원”, “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등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금지하고 있는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고 있다.

| 5.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34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펀딩 등 대출약관】 제8조(담보의 제공)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4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 |

나. 시정 요청 사유

□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조항 자체는 약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담보물 처분과 같이 차입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 행사 조항은 그 사유 또는 조건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 6.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35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펀딩 등 대출약관】 제22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등) ① 회사가 차입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의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 등의 중요한 의사표시를 회사가 차입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자 등이 사전에 전자메일이나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를 수 있다 | | --- |

나. 시정 요청 사유

□ 온투업자가 투자자 또는 차입자에게 의사표시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이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배달증명 우편 등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은 “기한이익의 상실” 등과 같이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지의 경우에도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만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보통의 우편 송달기간 경과시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 7.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2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 투자약관】 제13조 (연계대출채권 추심 수수료) ④ "회사"는 대출 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투자약관】 제14조 (채권 추심의 위임) ④ 회사는 대출채권 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회사 및 채권추심 위임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 |

나. 시정 요청 사유

□ 온투업자는 필요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업무는 특성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심 과정에서도 귀책사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심과 관련된 투자자의 항변권 자체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은 추심과 관련된 투자금 손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남기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8.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3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 대출약관】 제27조(분쟁조정 등)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제1심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투자약관】 제24조(분쟁조정 등)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및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대출약관】 제27조(분쟁조정 등)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및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 --- |

나. 시정 요청 사유

□ 계약 당사자는 소송편의 등의 사유로 합의를 통해 법원의 관할을 정할 수 있으나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합의관할이 아닌 전속관할 법원이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2023. 7. 11.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6조의2에서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에 대하여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온라인연계투자(대출) 계약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의 주소(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위 조항은 “제1심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및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 9.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2개 조항) | | --- |

가. 약관 조항 (예시)

【○○○○○○○○○○ 대출약관】 특약사항 제7조(연계대출계약조건의 변경) ④ 회사는 이 약관 본문 제10조에 따른 차입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혹은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전체 투자금액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채무의 상환기일 및 대출원리금 등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투자약관】 제13조(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 매각 등) ④ 본조 제 3항의 “투자자의 결정”이란 연계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 매각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대출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원금 및 이자전부를 매각금액으로 하는 경우 매각공지만으로 진행한다.

2. 원금 및 이자일부를 매각금액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를 2/5이상 받아야 한다.

⑨ 본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투자자동의 없이 연계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는 최초 투자 약정시 투자자로부터 회사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투자자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최초 투자자와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여 연계대출채권의 매각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대출원리금 또는 상환기일 등을 조정하거나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투자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많은 투자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ㅇ 그러나 위 조항은 투자금액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온투업자의 판단만으로 대출원리금 등을 조정할 수 있거나 매각금액이 대출원리금을 충당할 수만 있다면 온투업자의 일방적인 공지만으로도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매수인 자격논란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반대하더라도 총 투자금액을 높은 비율로 점하는 소수의 법인·전문투자자의 동의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금지하는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약관 시정요청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투자자 및 차입자 등 거래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그로 인한 소액 투자 기회 확대의 계기 마련 및 다양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 방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금융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신속히 시정하고 있으며,

ㅇ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불공정 약관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의 약관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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