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안심하고 상담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사정이 어려우면 가명으로 진료나 출산도 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신이나 출산이 힘든 위기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지역상담기관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6-07-19 공고입니다. 대상 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 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하였다. …, 지원내용 ① (상담)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신청기간 2024-07-1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1008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C%84%EA%B8%B0%EC%9E%84%EC%8B%A0%EB%B3%B4%ED%98%B8%EC%B6%9C%EC%82%B0%EC%A0%9C-%EC%8B%9C%ED%96%89-2%EB%85%84-%EC%83%81%EB%8B%B4-%EA%B1%B4%EC%88%98-18-000%EA%B1%B4-%EB%84%98%EC%96%B4-3165ea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상담이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
- 대상
- 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 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하였다. …
- 지원내용
- ① (상담)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 신청기간
- 2024-07-19
- 발행일
- 2026-07-19
- 수집일
- 2026-07-20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10089&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C%84%EA%B8%B0%EC%9E%84%EC%8B%A0%EB%B3%B4%ED%98%B8%EC%B6%9C%EC%82%B0%EC%A0%9C-%EC%8B%9C%ED%96%89-2%EB%85%84-%EC%83%81%EB%8B%B4-%EA%B1%B4%EC%88%98-18-000%EA%B1%B4-%EB%84%98%EC%96%B4-3165e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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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상담이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4,251명 중 726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다.
- 심층상담 726명(원가정양육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 62명, 보호출산 206명, 미정 등 기타 49명), 단순상담 3,525명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임산부가 스스로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 임산부는 아이를 향한 애정은 있었지만 생부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입양을 고민하였으나,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지원을 받은 후 양육의지가 생겨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B 임산부는 병원 진료 후 당일 출산하였으나 가족과의 갈등이 걱정되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과의 소통 지원으로 부모님께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하여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C는 지자체 일시보호 이후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며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하였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점차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아동 수) ‘23년 88명 → ‘24년 30명→ ‘25년 19명
더불어,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 개요
○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