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41명은 신용제재 단행
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 ’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4-12-29 ~ 2024-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667&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E%84%EA%B8%88%EC%B2%B4%EB%B6%88-%EC%82%AC%EC%97%85%EC%A3%BC-94%EB%AA%85-%EB%AA%85%EB%8B%A8%EA%B3%B5%EA%B0%9C-141%EB%AA%85%EC%9D%80-%EC%8B%A0%EC%9A%A9%EC%A0%9C%EC%9E%AC-%EB%8B%A8%ED%96%89-5f985c6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시점 2024. 12. 29.(일) 12:00 (2024. 12. 30.(월) 조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41명은 신용제재 단행 고용노동부(장관…
- 대상
-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 ’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4-12-29 ~ 2024-12-30
- 발행일
- 2024-12-30
- 수집일
- 2026-07-09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667&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E%84%EA%B8%88%EC%B2%B4%EB%B6%88-%EC%82%AC%EC%97%85%EC%A3%BC-94%EB%AA%85-%EB%AA%85%EB%8B%A8%EA%B3%B5%EA%B0%9C-141%EB%AA%85%EC%9D%80-%EC%8B%A0%EC%9A%A9%EC%A0%9C%EC%9E%AC-%EB%8B%A8%ED%96%89-5f985c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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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시점 2024. 12. 29.(일) 12:00 (2024. 12. 30.(월) 조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공개, 141명은 신용제재 단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ᄀ 씨이다. ᄀ 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 5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여 2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또한,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ᄂ 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체불하여 3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3년 포함)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6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16. 제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주무관 이경수 (044-202-7538)
참고 1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주요 사례 ❶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전국 10여 개 지점)한 ᄀ 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하였고 이로 인해 7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6월 포함)을 받음 ❷ 수도권에서만 17개 지점을 보유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한 ᄂ 씨는 3년간 35명의 근로자에게 1억 6천만 원을 체불하여 4회에 걸쳐 유죄판결 (징역 8월 포함)을 받았고, 3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이 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함 ➌ 대구에 주소지를 둔 ᄃ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현장에서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3년간 14명의 근로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개개인의 체불액이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0월 포함)을 받음 ➍ 구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ᄅ 씨는 근로자 9명에게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3년간 1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포함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하였고 상당 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2회 유죄판결(징역 8개월 포함)을 받음 ➎ 울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ᄆ 씨는 3년간 30명의 근로자에게 8천 8백만 원을 체불하며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피해 근로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4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8월 포함)을 받음
참고 2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개요 ☐ (개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도입( ’12.2.1. 「근로기준법」 개정 / ‘12.8.2. 시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 ➊ (명단공개: 근기법 43조의2)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 고용부 누리집 등에 3년간 공개 + 7년간 신용제재 ➋ (신용제재: 근기법 43조의3) 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7년간 신용제재(대출·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❸ (제외대상) ➀ 체불사업주 사망.실종선고, 2 체불임금 전액 청산, 3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4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하고 청산계획을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신용제재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❹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여부를 심의, 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10명(장관지정 고위공무원 3명, 장관위촉 외부위원 7명)
☐ (현황)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명단공개 3,448명, 신용제재 5,854명 (단위: 명) ‘24년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차 2차 명단 3,448 290 183 344 116 403 365 385 362 150 265 297 194 94 공개 신용 5,854 505 290 558 191 675 607 673 647 292 438 530 307 141 제재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