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포함」 참조 □ 고용노동부 법무부 협업 주요 내용 1.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해 상…,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28 ~ 2025-12-2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78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E%84%EA%B8%88%EC%B2%B4%EB%B6%88-%ED%94%BC%ED%95%B4-%EC%99%B8%EA%B5%AD%EC%9D%B8%EA%B7%BC%EB%A1%9C%EC%9E%90-%EB%B3%B4%ED%98%B8-%EA%B0%95%ED%99%94-ada4e5d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2025. 12. 28.(일) 12:00 (2025. 12. 29.(월) 조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
- 대상
- 으로 포함」 참조 □ 고용노동부 법무부 협업 주요 내용 1.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해 상…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5-12-28 ~ 2025-12-29
- 발행일
- 2025-12-29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788&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E%84%EA%B8%88%EC%B2%B4%EB%B6%88-%ED%94%BC%ED%95%B4-%EC%99%B8%EA%B5%AD%EC%9D%B8%EA%B7%BC%EB%A1%9C%EC%9E%90-%EB%B3%B4%ED%98%B8-%EA%B0%95%ED%99%94-ada4e5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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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2025. 12. 28.(일) 12:00 (2025. 12. 29.(월) 조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 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 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5. 9. 3. 법무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참조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 주요 내용
1.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해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2. 사전조사 및 정보 제공 강화 :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
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 공간과 컴퓨터(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민원안내센터로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체류 상담 및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공공 기관에게 통역 서비스 제공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상세히 안내 되어있는 “임금체불 안내문 ”을 게시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
3. 보호일시해제 적극 추진 :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보호외국인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업무 처리 흐름도 > 1 법무부 2 고용노동부 3 고용노동부 4 법무부 i)근로감독관 보호소 방문 i) 고충상담관 ↓ i)사업주 조사, 임금체불 여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ii) 임금체불 상담, 체불확인 시 시정지시 사전 확인 직권보호일시해제 결정 진정서 및 진술서 ↓ ↓ 작성 지원 ii) 출입국·외국인관서에 ii) ‘사전조사서’ ↓ 통보 관할 노동관서 송부 iii) 관할 노동관서로 진정서 배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처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김보경 (044-202-7521) 담당자 주무관 탁일송 (044-202-7550)
담당 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유성오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연준 (02-2110-4079)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