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원내용 200만원, 신청기간 2025-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497&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B2%95-%EA%B0%9C%EC%A0%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1ac591c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2025.12. 30.(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 간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소비자 보호 사…
- 대상
- 으로 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200만원
- 신청기간
- 2025-12-30
- 발행일
- 2025-12-30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497&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B2%95-%EA%B0%9C%EC%A0%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1ac59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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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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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수신 즉시 보도 가능 | / | 배포 | 2025.12. 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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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 | - 개인 간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허영·박상혁·이정문·이강일·추경호·유영하·김장겸·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안에 대한 대안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율체계 마련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 법률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현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5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의 판매자는 구매자와 동일한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 법률은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서 성명을 제외하였고,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ㆍ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한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할 뿐, 플랫폼이 직접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었다. 개정 법률은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 분쟁해결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특히 국내에 지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 등과 관련해서 자료나 물건의 제출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발동사례가 3건*에 불과했다. 개정 법률은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내용을 다양화하였다.
- ’17.10월 어썸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22.10월 사크라스트라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25.12월 제이비인터네셔널·올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 쇼핑몰 접속차단
우선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위해서는 ‘법 위반이 명백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개정법률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였고, 기존에는 소비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어야 이를 발동할 수 있었지만 해당 요건을 제거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임시중지명령으로 행해지는 조치의 유형도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만 가능해서 영업 중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환불중단 등)이 있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법 위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특정하여 해당 행위만을 일시 중지시키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전자상거래 이용후기 조작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으나, 이용후기가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이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용후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되며,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여러 이용후기 중에서 사업자들이 우수 이용후기를 선정할 경우 그 판단기준을 뜻함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였고, 과태료도 기존의 2배로 상향하고 과태료 항목도 추가하여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개인간 거래 및 해외 직구에 있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이 보다 원활히 해결되고,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후기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반이 강화되고, 임시중지명령 및 과태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누적되어 온 제도개선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플랫폼 책임 현실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후속 제도개선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 1.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담당 부서 | 소비자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양동훈 | (044-200-4445) |
|---|---|---|---|---|---|
| 소비자거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병삼 | (044-200-4446) |
| 붙임1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1. 개인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전자상거래법은 B2C 거래 위주로 규율되어 옴에 따라 최근 플랫폼을 통해 급성장한 개인간 거래(C2C) 관련 이슈 대응에는 미흡
ㅇ (C2C 거래·구매자의 법적 성격) 플랫폼을 통한 C2C 거래의 통신판매 여부, 거래 상대방(개인 구매자)의 소비자 여부 등 혼선
ㅇ (적용 제외) 현행 규정상 인접지역에서의 일상용품 거래는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 적용 제외 → C2C 거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접지역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ㅇ (개인정보 침해) C2C 플랫폼도 B2C 플랫폼과 동일하게 판매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을 확인·제공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ㅇ (소비자피해·분쟁 급증) C2C 거래규모 성장과 함께 소비자피해·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플랫폼의 피해구제·분쟁해결 역할 미흡
- 피해 건수 및 금액: (’18) 16만 건, 1,640억 원 → (’24) 36만 건, 3,565억 원(출처: 더치트)
□ B2C와 구별되는 C2C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C2C 플랫폼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책임·의무 등 규율체계 마련 시급
【개선 사항】
□ B2C와 구별되는 C2C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C2C 플랫폼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책임·의무 등 규율체계 마련
ㅇ (법적성격 명확화) C2C 거래에서의 구매자를 소비자로 인정 →C2C 거래를 통신판매로,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명확화
ㅇ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이 수집해야하는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완화
【 개인정보 수집범위 변화(5개 → 2개)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법률 |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시행령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성명 삭제, 추후 대통령령 개정시 생년월일, 주소를 삭제하는 등 수집범위 구체화 예정 |
ㅇ (플랫폼 책임 강화) 분쟁발생시 플랫폼이 법원·분쟁조정기구·소비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제공토록 의무화
ㅇ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 구분 표시,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 권고 등 플랫폼에게 C2C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여 거래 안정성 보완
ㅇ (기타) ①현행법은 C2C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에게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규정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삭제
- 정보 열람방법 제공의무가 삭제되므로,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이 부담하는 연대책임도 함께 삭제
ㅇ (제재)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미확인, ▲분쟁해결 미협조, ▲정보제공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및 불만 접수 건수도 증가 →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 준수 책임을 강화할 필요
- 해외 직구액:(‘21)5.1조 → (’22)5.3조(4.1% 증가)→(‘23)6.8조(26.9% 증가)(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개선 사항】
□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 (타 입법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게임산업법 등에 기 도입
ㅇ (지정대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
-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자료제출 요구 가능
ㅇ (정보공개) 국내대리인 지정시(변경시에도 同) 그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
ㅇ (국내대리인의 의무)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조사관련 자료제출
ㅇ (법위반 간주) 국내대리인의 의무 불이행시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ㅇ (제재) ▲국내대리인 미지정, ▲지정내역 미공개시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 허위제출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이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 현황 및 문제점 】
□ 온라인 플랫폼-소비자간 정보 생산 및 접근상 격차를 악용한 상품 이용후기 조작·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 발생·제재
□ 구매 선택시 타 소비자의 이용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사후 제재 外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시급
- 이용후기가 부정적인 경우 응답자의 93.2%가 구매를 망설이거나 포기(온라인 이용후기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2020))
ㅇ 이용후기를 남용한 기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용후기 게시·삭제 등 절차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
【개선 사항 】
□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그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
- 이용후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
ㅇ (제재) 사용후기 정보 미공개시 시정명령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동의의결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 소비자 기만행위의 경우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 피해를 주나,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곤란
ㅇ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그에 투입되는 시간·비용이 커 소비자 스스로 소송 제기를 포기
□ 소비자가 시간·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개선 사항】
□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 (타 입법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7개 법령에 기 도입
【 동의의결 제도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대상 | -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전체 |
| 요건 | - 법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 심의절차 계속 | - 동의의결 신청 취소시 |
| 의견수렴 | 동의의결 전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 대상 의견수렴(30일 이상) 벌칙 적용 행위는 검찰총장과 협의 |
| 처분시효 정지 |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또는 동의의결 이행 중에는 처분시효 정지 |
ㅇ (이행강제금)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ㅇ (규정방식)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준용
5.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으나 그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 실적이 미미(3건)*
- ’17.10월 어썸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22.10월 사크라스트라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25.12월 제이비인터네셔널·올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 쇼핑몰 접속차단
※ (발동요건) ①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법 위반행위임이 명백, ②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③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확산 우려, ④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ㅇ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아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시급
※ 특정 브랜드 사칭 다수의 해외 쇼핑몰에 대한 피해주의보 발령: 코치 사칭 쇼핑몰(‘24.8.8.), 티파티앤코 사칭 쇼핑몰(’23.8.30.), 노스페이스 사칭 쇼핑몰(‘22.3.3.) 등
ㅇ 한편,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만 가능하여 과도한 사업자 부담 및 사례별 유연한 법집행상 한계 존재
【개선 사항】
□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내용을 다양화
ㅇ (발동요건 완화)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 삭제
※ (유사 입법례) 표시광고법상 임시중지명령 발동시에도 재산상 손해 발생 요구 X
ㅇ (조치내용 다양화) 사안의 양태·경중에 따라 임시중지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직접적 법 위반 원인의 즉각적 중단, 법 위반과 무관한 영업활동의 보장 도모
【 임시중지명령 개선 방안(요약) 】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 +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구분 — 현 행 — 개정안
- 발동요건 — 법위반이 명백할 것 — 법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것
- 재산상 손해 발생 — 삭제
- 조치내용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해당 행위 중지
6. 과태료 수준 상향 및 과태료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과태료 부과 수준이 온라인 위주의 거래현실 및 기업규모 등과 괴리 → 법 위반 억지력 부족
※ 온라인 거래 규모: ’02년 약 7조 원 → ’24년 약 259조 원(통계청)
ㅇ ▲주요 법 위반행위(기만행위 등) 과태료 상한이 1천만 원에 불과, ▲일부 플랫폼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 가능
-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사전에 고지(§20①),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제공(§20②),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20③)
【개선 사항】
□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2배 상향
【 과태료 상향 】
| 구분 | 법 위반행위(조항) | 현행 | 개선방안 |
|---|---|---|---|
| 과태료 수준 상향 | 기만적 소비자 유인(§21①) 등 | 1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 다크패턴(§21의2①) 등 | 5백만 원 이하 | 1천만 원 이하 |
ㅇ 플랫폼 의무 불이행, 대금 환급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
【 과태료 신설 】
| 구분 | 법 위반행위(조항) | 현행 | 개선방안 |
|---|---|---|---|
| 과태료 대상 추가 | 대금환급의무위반(§18) | - | 2천만 원 이하 |
| 플랫폼 의무 위반(§20①·②·③) | - | 1천만 원 이하 |
| 붙임2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생 략) |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② -------------------------------------------------------------------------------------------------------------------------------------------------------------------------- 「개인정보 보호법」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생 략)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
|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 한다.
| <신 설> |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인 거래(이하 “개인 간 거래”라 한다)의 경우 그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생 략) —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신원정보를 ------------------------------------------------신원정보가 -------------------------------------------------------------------------------------------.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한정하여 소비자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법원(재판상 필요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간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이용을 권고할 것 2.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 <신 설> |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나목의 사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신 설> —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1. ---------------------------------------------------------------------------------------------------------------------------------------------------------------------------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의4제1항------------------------ 제32조의4제2항---------------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 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한다.
- <신 설> —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① --------------------------------------------------- 행위가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 임시중지를 ---------------------------------------------------------------------------------------------------------------------------------------------------------------------------------------------------------------------------------------------------.
-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 임시중지--------------------------------------------------------------------.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ㆍ② (생 략) —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 ⑤ ------------------------------------------------- 위원, 공무원 및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신 설> — ⑥ 제32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2천만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2.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1의3.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신 설> — 1의4.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1의5.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6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 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7. 제32조의4제2항--------------------------------------------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 1천만원 ---------------------.
- 1. ∼ 5의2. (생 략) — 1. ∼ 5의2. (현행과 같음)
- <신 설> —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만이나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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