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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보호와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지침 마련... 환경과 안전의 토대 쌓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5-12-30

AI 인용용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30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1%B0%EB%A5%98%EB%B3%B4%ED%98%B8%EC%99%80-%ED%95%AD%EA%B3%B5%EC%95%88%EC%A0%84-%EA%B3%B5%EC%A1%B4%EC%9D%84-%EC%9C%84%ED%95%9C-%EC%A7%80%EC%B9%A8-%EB%A7%88%EB%A0%A8-%ED%99%98%EA%B2%BD%EA%B3%BC-%EC%95%88%EC%A0%84%EC%9D%98-%ED%86%A0%EB%8C%80-%EC%8C%93%EB%8A%94%EB%8B%A4-507fa8e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
발행일
2025-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30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1%B0%EB%A5%98%EB%B3%B4%ED%98%B8%EC%99%80-%ED%95%AD%EA%B3%B5%EC%95%88%EC%A0%84-%EA%B3%B5%EC%A1%B4%EC%9D%84-%EC%9C%84%ED%95%9C-%EC%A7%80%EC%B9%A8-%EB%A7%88%EB%A0%A8-%ED%99%98%EA%B2%BD%EA%B3%BC-%EC%95%88%EC%A0%84%EC%9D%98-%ED%86%A0%EB%8C%80-%EC%8C%93%EB%8A%94%EB%8B%A4-507fa8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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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토록 하고,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공항개발 시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을 합산, 영향 예측

지침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입지·배치·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에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사후 조사 및 관리방안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 ‘26년부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반경 13㎞)으로 매월 조류 현황 조사 예정

이번 지침 제정으로 향후 공항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생태 훼손은 줄이는 한편, 조류충돌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감하여 항공안전을 높이고, 사후 갈등 및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는 최소화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침 주요 내용. 끝.

※ 본 지침은 ‘26년 1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음

13㎞

영향 A

영향 B

A+B

영향예측

환경영향저감방안

〇 조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환경영향 저감방안* 협의

*모니터링 실시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

(단기간·단순 대체서식지 조성)

〇 조류 특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방안* 제시

*번식지에 둥지재료 제공, 번식환경 개선, 먹이자원 제공, 인공조명 조절 등

〇 공항 사업지역 조류 특성을 고려한 조류충돌 예방 활동방향 제시*

*괭이갈매기는 집단·반복 비행하므로 괭이갈매기 이동경로를 회피한 시설물 배치, 강한 야간 조명시설 최소화, 맹금류가 많은 곳은 먹이원 제거 등

〇 조류가 공항으로부터 점차 이격하여 서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체서식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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