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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 2025-12-28

AI 인용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12-28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지원내용 0원, 신청기간 2025-12-28 ~ 2025-12-26.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2011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3%BC-%EC%9E%90%EB%B9%84%EC%8A%A4%EC%95%A4%EB%B9%8C%EB%9F%B0%EC%A6%88%EC%9D%98-%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D%96%89%EC%9C%84-%EC%A0%9C%EC%9E%AC-12529d2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28.(일) 12:00 / 배포 2025.12. 26.(금) 08:30 내가 받을 수 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다고? 조회해 보니 “0원”인데?? 세무 플랫폼 ‘삼…
대상
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0원
신청기간
2025-12-28 ~ 2025-12-26
발행일
2025-12-28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2011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3%BC-%EC%9E%90%EB%B9%84%EC%8A%A4%EC%95%A4%EB%B9%8C%EB%9F%B0%EC%A6%88%EC%9D%98-%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D%96%89%EC%9C%84-%EC%A0%9C%EC%9E%AC-12529d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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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2.28.(일) 12:00 <12.29.(월) 조간>/배포2025.12. 26.(금) 08:30

| 내가 받을 수 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다고? 조회해 보니 “0원”인데?? | | --- | |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 |

| ※주말 엠바고 주의 : 12월 28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하여 안내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①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하였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되어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②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③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하여 평균 536,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없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요건 충족 시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됨

④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자세히 심사하여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보 기술(IT)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책임자과 장오갑수(02-2110-6140)
소비자과담당자조사관이호진(02-2110-6136)
붙임“㈜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1.‘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광고 관련 (거짓·과장 광고)

□ [행위사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23년 5월 10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정기신고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신고 환급액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환급금을 조회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림 1>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 [위법성 판단] 공정위는 위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 (거짓·과장성) 위 광고는 2023년 5월 기준 삼쩜삼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한 이력이 있는 기존 이용자들을 제외하고 환급금을 조회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되었으므로, 자비스앤빌런즈는 소비자들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마치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였으며,

  • 자비스앤빌런즈는 민간 사업자로서 환급금 조회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 조회 및 우선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였다.

ㅇ (소비자오인성) 소비자는 본인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특정 기준을 토대로 환급금을 조회해야만 하거나 우선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ㅇ (공정거래저해성) 환급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광고하거나 환급금 조회 및 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2. ‘환급금 확인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광고 관련 (거짓·과장 광고)

□ [행위사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림 2>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 [위법성 판단] 공정위는 위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 (거짓·과장성) 자비스앤빌런즈는 2020. 1. 1.부터 2023. 12. 25.까지 삼쩜삼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한 뒤 환급금이 존재하여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 197,500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광고하였다.

  • 그러나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 수는 14,404,049명으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들이 삼쩜삼을 통해 받은 평균 환급금은 65,578원임에도 불구하고, 약 3배가량 과장하여 거짓·과장 광고하였다.

<표 1> 삼쩜삼 이용자 평균 환급금 비교(2020.1.1.∼2023.12.25.)

(단위: 명, 원)

환급금 확인 이용자 수(A) (무료)환급 신고 대행 이용자 수(B) (유료)총 신고 환급금(C)환급금 확인 이용자 평균 환급금(C/A)환급 신고 대행 이용자 평균 환급금(C/B)
14,404,0494,781,708944,595,272,37865,578197,500

ㅇ (소비자오인성) 소비자는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무료로 확인한 이용자들이 실제보다 3배가량 많은 평균 197,500원읜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 (공정거래저해성) 환급금을 확인한 이용자들이 받았던 평균환급금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광고 관련 (기만적인 광고)

□ [행위사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24년 5월 12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며 그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림 3>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 [위법성 판단] 공정위는 위 광고가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 (기만성) 위 광고에 기재된 평균 환급금 536,991원은 특정 기간동안 추가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스앤빌런즈는 해당 환급금을 받은 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누락하고 평균 환급금만을 기재하였다.

  • 동 시기 신고 대행 서비스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은 175,826원으로 광고상 액수의 32.7%에 불과하며 서비스 이용자 수는 84.7배 가량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누락하여 정확한 대상 집단의 규모와 평균 환급금을 알 수 없게 광고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표 2> 위 광고 관련 이용자 수 및 평균 환급금 비교

(기준: 2023년, 단위: 명, 원)

대상집계기간이용자 수평균 환급금
추가공제 적용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2023.9.20.∼2024.1.29.40,940536,991
2023년 신고 대행 서비스 전체 이용자2023.1.1.∼2023.12.31.3,468,645175,826

ㅇ (소비자오인성) 소비자는 평균 536,991원을 추가공제 적용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 아닌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무료로 확인한 이용자들 또는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평균 환급금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 (공정거래저해성) 서비스를 통해 환급을 받은 이용자 수가 많고 이용자가 받은 평균적인 환급금이 클수록 본인도 환급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기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4.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광고 관련 (기만적인 광고)

□ [행위사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24년 5월 18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4년 5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 근로소득자 1인 평균 환급액 278,337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며 그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림 4>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 [위법성 판단] 공정위는 위 광고가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ㅇ (기만성) 자비스앤빌런즈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아닌 삼쩜삼을 이용하여 환급금을 확인한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누락한 채 광고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ㅇ (소비자오인성) 소비자들은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가 아닌 국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평균 278,337원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급대상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 (공정거래저해성) 서비스를 통해 환급을 받은 이용자 수가 많고 이용자가 받은 평균적인 환급금이 클수록 본인도 환급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기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71백만 원)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최근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자비스앤빌런즈 일반현황

2. 삼쩜삼 이용 절차

3.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참고1㈜자비스앤빌런즈 일반현황

1. ㈜자비스앤빌런즈

업체명대표자설립일업종주요상품
㈜자비스앤빌런즈김범섭, 백주석2015. 8. 12.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2. 매출액 등 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 단위: 백만 원)

  • 연도 — 자본금 — 자산총액 — 총매출액 — 당기순이익 — 삼쩜삼 가입자 수
  • 2024년 — 226 — 90,118 — 86,188 — 16,047 — 3,595,407
  • 2023년 — 214 — 64,076 — 50,714 — -10,214 — 4,901,540
  • 2022년 — 214 — 40,907 — 49,608 — -27,138 — 6,485,027
  • 2021년 — 111 — 13,902 — 31,359 — -113,603 — 7,444,551
  • 2020년 — 163 — 780 — 3,565 — 34 — 170,009
  • 상시 고용 종업원 수: 217명(2024. 12. 31.기준)
참고 2삼쩜삼 이용 절차
  • 대분류 — 소분류 — 내용 — 유/무료 여부
  • 종합소득세 예상환급금 조회 (전단계) — ① 회원가입 — - 카카오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 진행 — 무료
  • ② 간편인증 — - 카카오톡 또는 PASS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진행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 입력)
  • ③ 추가공제 적용항목 선택 (선택사항) — - 추가 세금공제를 위한 정보 입력 (부양가족, 주택마련저축, 대출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
  • ④ 예상환급금 조회 및 결과 제공 — -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최근 5년간 예상환급금 조회 및 결과 제공
  •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대행 (후단계) — ⑤ 예상 환급금 확인 및 결제 — - 예상 환급금 확인 및 환급 대행 수수료 결제 — 유료
  • ⑥ 추가정보 입력 (선택사항) — - 추가 세금공제를 위한 정보 입력 (부양가족, 주택마련저축, 대출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
  • ⑦ 환급 계좌입력 — - 환급금 수령 계좌 입력
  • ⑧ 홈택스 계정 및 신고정보 입력 — - 이용자의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 계정 입력
  • ⑨ 신청000 완료 — -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대행 완료
  • ⑩ 환급금 입금 — - 신고인 환급 계좌로 환급금 입금
참고 3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2019년∼2023년)

| (백만 원) | | --- |

| (명) | | --- | (단위 : 명, 백만 원)

  • 출처: 국세통계포털(TASIS)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2019년∼2023년)

| (건) | | --- | (단위 : 건, 백만 원)

| / (백만 원) / / --- / | | --- |

  • 출처: 국세통계포털(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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