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한정된 전력망 이용 효율 높인다
💡 쉽게 말하면
발전소를 짓겠다고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안 짓는 사업을 나라가 더 꼼꼼히 살펴봐요. 그래야 다른 진짜 사업자가 전력망을 쓸 수 있어요.
- 누가 관련 있어요?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예요.
- 어떻게 확인해요?
- 한전온 누리집 제도약관에서 개정 내용을 볼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07-19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고, 전력망 이용신청 후 장기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전력망 이용절차 : 발전사업 허가 → 전력망 이용신청 →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 전력망 이용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1011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7%80%EC%97%B0-%ED%97%88%EC%88%98-%EB%B0%9C%EC%A0%84%EC%82%AC%EC%97%85-%EA%B4%80%EB%A6%AC-%EA%B0%95%ED%99%94-%ED%95%9C%EC%A0%95%EB%90%9C-%EC%A0%84%EB%A0%A5%EB%A7%9D-%EC%9D%B4%EC%9A%A9-%ED%9A%A8%EC%9C%A8-%EB%86%92%EC%9D%B8%EB%8B%A4-aa3bb7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
- 대상
- 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고, 전력망 이용신청 후 장기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전력망 이용절차 : 발전사업 허가 → 전력망 이용신청 →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 전력망 이용개…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19
- 수집일
- 2026-07-20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10119&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7%80%EC%97%B0-%ED%97%88%EC%88%98-%EB%B0%9C%EC%A0%84%EC%82%AC%EC%97%85-%EA%B4%80%EB%A6%AC-%EA%B0%95%ED%99%94-%ED%95%9C%EC%A0%95%EB%90%9C-%EC%A0%84%EB%A0%A5%EB%A7%9D-%EC%9D%B4%EC%9A%A9-%ED%9A%A8%EC%9C%A8-%EB%86%92%EC%9D%B8%EB%8B%A4-aa3bb7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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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호남권 등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성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되었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전력망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여 전력망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진척도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이용계약 미체결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고, 전력망 이용신청 후 장기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전력망 이용절차 : 발전사업 허가 → 전력망 이용신청 →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 전력망 이용개시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점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용규정 등 세부 개정 내용은 한전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online.kepco.co.kr, 제도약관→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점검기준 개선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의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끝.
지연·허수 점검 사각지대 해소
➀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연계 시기 등의 효력 상실
- (경과규정) 시행일(7.20) 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8월 20일 이전에 허가 취득 후 1년이 도래하는 경우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 필요
➁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용신청 효력 상실
- (경과규정) 시행일(7.20) 전 이용신청을 했으나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 중 9월 20일 이전에 이용신청 후 1년이 도래하는 경우 9월 20일까지 이용계약 필요
➂ 사업진척도 점검 시점은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에서 이용계약 체결 후 1년으로 단축
해상풍력의 경우, 장기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 점검단계 신설
➃ 전력망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 필요
- 사업자 귀책이 없고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대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적정 시점으로 이용개시일을 조정
이용계약해지 이의신청 절차 신설
➄ 지연·허수사업 점검 결과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