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2024-12-30

AI 인용용 요약

국토교통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49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2%A0%EB%8F%84%EC%A7%80%ED%95%98%ED%99%94-%ED%86%B5%ED%95%A9%EA%B0%9C%EB%B0%9C-%EC%82%AC%EC%97%85-%EC%8B%9C%ED%96%89%EB%B0%A9%EC%95%88-%EB%B0%9C%ED%91%9C-f89cb6d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국토교통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 (필요성)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 강화, 정주여건 개선, 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지속 제기 □ (기존 제약요인) 사업비 조달, 예타 통과, 부동산 여건 등 많은 …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4-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49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2%A0%EB%8F%84%EC%A7%80%ED%95%98%ED%99%94-%ED%86%B5%ED%95%A9%EA%B0%9C%EB%B0%9C-%EC%82%AC%EC%97%85-%EC%8B%9C%ED%96%89%EB%B0%A9%EC%95%88-%EB%B0%9C%ED%91%9C-f89cb6d8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 (필요성)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 강화, 정주여건 개선, 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지속 제기

□ (기존 제약요인) 사업비 조달, 예타 통과, 부동산 여건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정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에 신중했던 입장

< 그간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유 >

☞ 이에,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제정(‘24.1)하여 재정 투입 및 예타 절차 없이 철도부지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사업 실현 방안을 마련

ㅇ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를 출자하여 사업 재원의 마중물로 활용

□ (사업 구조) 채권을 발행하여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고,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을 통해 건설비용 충당

□ (추진 절차) 종합계획→기본계획→지하화 사업→상부 개발 순으로 추진

󰊱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철도 지하화를 실현 가능한 사업은 최우선 추진

󰊲 사업성이 부족해도 추진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고, 수익노선의 초과수익을 전국단위 교차보전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원

➊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 先부담하는 경우 우선 추진

➋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가 先부담하지 않는 경우 차후 전국 단위 초과수익 규모가 가시화된 이후에 후순위 추진

󰊳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범사업 성격의 1차 사업은 연장・사업비 등을 종합 고려, 지자체가 부담 가능한 적정 단위사업 규모로 추진

□ (필요성)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함께 자금 조달 및 관리(교차보전)를 위한 전담 공공기관* 필요

  • 안정적인 사업 추진, 낮은 조달금리 등을 위해 민간 참여는 제한

□ (고려 사항) 기존 공공기관의 경우 고유 업무 수행, 철도 지하화에 따른 추가적인 부채 부담 고려시 현재 활용 가능한 기관은 부재

□ (추진 방안) 우선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25.下)하고, 전담 기관으로 지정

ㅇ 자회사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안 마련(’25.上)과 함께 공사 착공 전에 사업 시행 전담 기관으로서의 지위・역할・기능 등 정립(‘26)

ㅇ 전담 기관 외에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 (특별법 개정안) (현행) ①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신설) ② 제1항의 자는 1.공공기관, 2.지자체와 함께 사업 시행 가능

< 사업 구조 >

□ (통합 계정) 철도지하화만 전담하는 기관이 통합계정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연스럽게 교차보전 구조 확립 가능(기관내 회계처리)

ㅇ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성 확보 또는 지자체 분담 의사가 확실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종합계획 반영)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 분담 원칙을 명확화하기 위해, 타 사업의 수입 확보 이후 필요시 사후 보전 추진

ㅇ 아울러, 전담 기관 설립시 사업간 교차보전 원칙을 명문화*

  • (법령안) 회계관리 원칙 : 철도 지하화 사업간의 순익을 통합 관리한다

□ (사업범위 확대) 도심 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범위를 ‘철도지하화’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

ㅇ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화(필요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규정)

□ (시행 주체)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수립하고, 이후 설계 단계부터 철도공단이 지하화 사업을 담당

□ (시행 시기) 통상 철도건설 절차(설계 2~3년, 공사 5~6년) 고려시 우선 추진 사업은 기본계획(‘28) 이후 설계(’29) 및 착공(‘31) 추진

ㅇ 준공 전이라도 기존 철도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지는 우선 개발하여 초기 사업비용으로 활용

󰊱 개발범위 :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ㅇ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➊철도부지(국유지) 단독개발, ➋철도부지+주변지역(공유지, 사유지 등) 통합개발 등 최적화된 방식으로 추진

󰊲 추진방식 : 토지 분양, 건축물 분양·임대, 토지임대부개발

ㅇ ➊토지조성 후 분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일부 토지는 ➋건축물 분양·임대, ➌토지임대부개발 등도 복합 추진

➊ (토지분양) 전담기관기반시설·토지 조성 후 매각 → 민간·공공토지 매입·개발

  • (장점) 최대한 많은 상부 개발이익을 조기에 회수하여 이후에 발생되는 금융비용 절감

➋ (건축물 분양·임대) 전담기관토지 조성 후 일부 건축물 분양 또는 임대

  • (장점) 직접 건축물 개발·매각 또는 지속적인 임대수입 창출을 통해 개발수익을 극대화

➌ (토지임대부개발) 전담기관토지 조성 후 임대 → 민간·공공건축물 조성・운영

  • (장점) 민간의 초기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토지에 대해 수입 창출

ㅇ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유형을 다각화(총 16개)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특례*도 유사제도 대비 최고 수준 부여

󰊱 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심 기능 재구조화

ㅇ (원도심 기능 강화) 출퇴근이 용이한 핵심 역사 위주로 업무공간을 다핵화하고, 직・주・락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력 회복

ㅇ (교통기능 개편) 단절된 공간의 연결을 위한 도로축・대중교통망 개편, 철도(지하)・도로(지상)・UAM(상공)이 융합된 입체 교통체계 구축

ㅇ (여가공간 확충) 폭원이 좁고 활용도가 낮은 부지는 공원・숲길・친수공간 등으로 조성, 여가・문화가 어우러진 휴게공간으로 전환

󰊲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 조성

ㅇ (통합 재정비) 대규모 역사부지와 선로 인근 저밀개발 구역도 하나의 개발지구로 묶어 통합 재정비하여, 도심 내 미니 신도시 조성

ㅇ (지하 통합역사) 지하 역사 조성시 환승・상업・주차 등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통합역사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실현

관련 해시태그

#전국 #보도자료 #콘텐츠 #바이오 #국토교통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