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발표
AI 인용용 요약
국토교통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49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2%A0%EB%8F%84%EC%A7%80%ED%95%98%ED%99%94-%ED%86%B5%ED%95%A9%EA%B0%9C%EB%B0%9C-%EC%82%AC%EC%97%85-%EC%8B%9C%ED%96%89%EB%B0%A9%EC%95%88-%EB%B0%9C%ED%91%9C-f89cb6d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국토교통부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 (필요성)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 강화, 정주여건 개선, 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지속 제기 □ (기존 제약요인) 사업비 조달, 예타 통과, 부동산 여건 등 많은 …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4-12-30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493&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2%A0%EB%8F%84%EC%A7%80%ED%95%98%ED%99%94-%ED%86%B5%ED%95%A9%EA%B0%9C%EB%B0%9C-%EC%82%AC%EC%97%85-%EC%8B%9C%ED%96%89%EB%B0%A9%EC%95%88-%EB%B0%9C%ED%91%9C-f89cb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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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 강화, 정주여건 개선, 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지속 제기
□ (기존 제약요인) 사업비 조달, 예타 통과, 부동산 여건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정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에 신중했던 입장
< 그간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유 >
☞ 이에,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제정(‘24.1)하여 재정 투입 및 예타 절차 없이 철도부지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사업 실현 방안을 마련
ㅇ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를 출자하여 사업 재원의 마중물로 활용
□ (사업 구조) 채권을 발행하여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고,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을 통해 건설비용 충당
□ (추진 절차) 종합계획→기본계획→지하화 사업→상부 개발 순으로 추진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철도 지하화를 실현 가능한 사업은 최우선 추진
사업성이 부족해도 추진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고, 수익노선의 초과수익을 전국단위 교차보전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원
➊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 先부담하는 경우 우선 추진
➋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가 先부담하지 않는 경우 차후 전국 단위 초과수익 규모가 가시화된 이후에 후순위 추진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범사업 성격의 1차 사업은 연장・사업비 등을 종합 고려, 지자체가 부담 가능한 적정 단위사업 규모로 추진
□ (필요성)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함께 자금 조달 및 관리(교차보전)를 위한 전담 공공기관* 필요
- 안정적인 사업 추진, 낮은 조달금리 등을 위해 민간 참여는 제한
□ (고려 사항) 기존 공공기관의 경우 고유 업무 수행, 철도 지하화에 따른 추가적인 부채 부담 고려시 현재 활용 가능한 기관은 부재
□ (추진 방안) 우선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25.下)하고, 전담 기관으로 지정
ㅇ 자회사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안 마련(’25.上)과 함께 공사 착공 전에 사업 시행 전담 기관으로서의 지위・역할・기능 등 정립(‘26)
ㅇ 전담 기관 외에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 (특별법 개정안) (현행) ①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신설) ② 제1항의 자는 1.공공기관, 2.지자체와 함께 사업 시행 가능
< 사업 구조 >
□ (통합 계정) 철도지하화만 전담하는 기관이 통합계정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연스럽게 교차보전 구조 확립 가능(기관내 회계처리)
ㅇ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성 확보 또는 지자체 분담 의사가 확실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종합계획 반영)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 분담 원칙을 명확화하기 위해, 타 사업의 수입 확보 이후 필요시 사후 보전 추진
ㅇ 아울러, 전담 기관 설립시 사업간 교차보전 원칙을 명문화*
- (법령안) 회계관리 원칙 : 철도 지하화 사업간의 순익을 통합 관리한다
□ (사업범위 확대) 도심 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범위를 ‘철도지하화’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
ㅇ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화(필요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규정)
□ (시행 주체)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수립하고, 이후 설계 단계부터 철도공단이 지하화 사업을 담당
□ (시행 시기) 통상 철도건설 절차(설계 2~3년, 공사 5~6년) 고려시 우선 추진 사업은 기본계획(‘28) 이후 설계(’29) 및 착공(‘31) 추진
ㅇ 준공 전이라도 기존 철도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지는 우선 개발하여 초기 사업비용으로 활용
개발범위 :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ㅇ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➊철도부지(국유지) 단독개발, ➋철도부지+주변지역(공유지, 사유지 등) 통합개발 등 최적화된 방식으로 추진
추진방식 : 토지 분양, 건축물 분양·임대, 토지임대부개발
ㅇ ➊토지조성 후 분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일부 토지는 ➋건축물 분양·임대, ➌토지임대부개발 등도 복합 추진
➊ (토지분양) 전담기관기반시설·토지 조성 후 매각 → 민간·공공토지 매입·개발
- (장점) 최대한 많은 상부 개발이익을 조기에 회수하여 이후에 발생되는 금융비용 절감
➋ (건축물 분양·임대) 전담기관토지 조성 후 일부 건축물 분양 또는 임대
- (장점) 직접 건축물 개발·매각 또는 지속적인 임대수입 창출을 통해 개발수익을 극대화
➌ (토지임대부개발) 전담기관토지 조성 후 임대 → 민간·공공건축물 조성・운영
- (장점) 민간의 초기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토지에 대해 수입 창출
ㅇ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유형을 다각화(총 16개)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특례*도 유사제도 대비 최고 수준 부여
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심 기능 재구조화
ㅇ (원도심 기능 강화) 출퇴근이 용이한 핵심 역사 위주로 업무공간을 다핵화하고, 직・주・락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력 회복
ㅇ (교통기능 개편) 단절된 공간의 연결을 위한 도로축・대중교통망 개편, 철도(지하)・도로(지상)・UAM(상공)이 융합된 입체 교통체계 구축
ㅇ (여가공간 확충) 폭원이 좁고 활용도가 낮은 부지는 공원・숲길・친수공간 등으로 조성, 여가・문화가 어우러진 휴게공간으로 전환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 조성
ㅇ (통합 재정비) 대규모 역사부지와 선로 인근 저밀개발 구역도 하나의 개발지구로 묶어 통합 재정비하여, 도심 내 미니 신도시 조성
ㅇ (지하 통합역사) 지하 역사 조성시 환승・상업・주차 등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통합역사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실현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