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인용용 요약
법무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0.(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81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9%9C%EC%A1%B1%EC%83%81%EB%8F%84%EB%A1%80-%EA%B7%9C%EC%A0%95%EC%9D%84-%EC%A0%95%EB%B9%84%ED%95%98%EB%8A%94-%ED%98%95%EB%B2%95-%EA%B0%9C%EC%A0%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7ced857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법무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0.(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
- 발행일
- 2025-12-30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818&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9%9C%EC%A1%B1%EC%83%81%EB%8F%84%EB%A1%80-%EA%B7%9C%EC%A0%95%EC%9D%84-%EC%A0%95%EB%B9%84%ED%95%98%EB%8A%94-%ED%98%95%EB%B2%95-%EA%B0%9C%EC%A0%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7ced8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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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0.(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1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2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3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칙을 통하여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 개정 완료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 하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형법」 개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 친족상도례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기소가 가능하나, 소급 적용시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가능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 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족상도례 개정 주요 내용> 기 존 개 정 1 근친간 재산범죄 : 필요적 형면제 ⇨ 근친·원친을 불문하고 친고죄로 일원화 2 원친간 재산범죄 : 친고죄 3-1 장물범·피해자간 재산범죄 :
근친·원친을 불문하고 친고죄로 일원화 (근친) 필요적 형면제 (원친) 친고죄 ⇨ 3-2 장물범·본범간 재산범죄 : 근친인 경우 근친인 경우임의적 형감면(원친은 특례 없음)
필요적 형감면(원친은 특례 없음)
※ 기존에는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 담당 부서 검찰국 책임자 과 장 김준선 (02-2110-3307)
형사법제과 담당자 검 사 김동직 (02-2110-3558)
【붙임1】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 1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소) 1 제323조의 죄를 지은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 한다. 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 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 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고소할 수 있다.
2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 <삭 제> 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 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3 前 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3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 共犯에 對하여는 前 二項을 適 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1 前3條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1 제 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을 準用한다.
현 행 개 정 안 2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 2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 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 자, 직계혈족ᆞ동거친족 또는 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外로 한다.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 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붙임2】친족상도례 근거 조문 및 적용대상 범죄 근거 조문 적용대상 범죄 제328조 <권리행사방해죄> (친족 간의 범행과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고소) <절도죄 등> 제344조 절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친족 간의 범행)
자동차등불법사용(제331조의2), 상습범(제332조), 미수범(제342조)
<사기와 공갈의 장에 있는 죄> 제354조 사기(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친족 간의 범행,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8조의2), 부당이득(제349조), 공갈(제350조), 동력)
특수공갈(제350조의2), 상습범(제351조), 미수범(제352조)
제361조 <횡령과 배임의 장에 있는 죄> (친족 간의 범행,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제356조), 동력) 배임수증재(제357조), 미수범(제359조),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 <장물취득죄 등> 제365조 장물취득·알선 등(제362조), 상습범(제363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친족 간의 범행)
장물취득·알선 등(제364조)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