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AI 인용용 요약
교육부이 2025-12-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30일(화),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4일(목)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470&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9%EA%B5%90%EC%9D%98-%EC%95%88%EC%A0%84%ED%95%98%EA%B3%A0-%ED%9A%A8%EA%B3%BC%EC%A0%81%EC%9D%B8-%ED%95%99%EC%8A%B5%EC%A7%80%EC%9B%90-%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84%A0%EC%A0%95%EC%9D%84-%EC%9C%84%ED%95%9C-%EA%B8%B0%EC%A4%80-%EC%95%88%EB%82%B4-bee9512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교육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30일(화),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4일(목)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
- 발행일
- 2025-12-29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470&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9%EA%B5%90%EC%9D%98-%EC%95%88%EC%A0%84%ED%95%98%EA%B3%A0-%ED%9A%A8%EA%B3%BC%EC%A0%81%EC%9D%B8-%ED%95%99%EC%8A%B5%EC%A7%80%EC%9B%90-%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84%A0%EC%A0%95%EC%9D%84-%EC%9C%84%ED%95%9C-%EA%B8%B0%EC%A4%80-%EC%95%88%EB%82%B4-bee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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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30일(화),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4일(목)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②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교사가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없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하며,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필수기준 내용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舊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관리)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
※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는 “열린배움터”(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관리)를 통해 운영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과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과 같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 선택기준 주요 내용 >
※ 학교에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 예시는 별도로 제공
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각 학교는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기존의 학운위 심의 절차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6.1.6.)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이를 교사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교사 대상 에듀테크 정보를 제공하는 에듀집(edzip.kr) 사이트 내 에듀테크 업체 등이 학습지원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신설(’26.1월 말)
※ 에듀테크 업체 대상 설명회 관련 사항은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홈페이지 안내 예정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관련 근거
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택 기준 추가 예시
3. 자주 묻는 질문
【별첨】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