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5-09-22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9-22 공고입니다. 대상 목록 14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개발과정 3. 개념 및 주요내용 4. 적합성판단 절차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6. 활용방안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1장 …, 지원내용 6,400억원, 신청기간 2021-08-31 ~ 2021-04-13.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352&cbIdx=277&streFileNm=e8b866e1-b29a-4ab4-a7ab-8d28372cb067&fileNo=1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C%EA%B5%AD%ED%98%95-%EB%85%B9%EC%83%89%EB%B6%84%EB%A5%98%EC%B2%B4%EA%B3%84-%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fea0dd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CONTENTS 제1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06 2. 개발과정 08 3. 개념 및 주요내용 10 4. 적합성판단 절차 13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15 6. 활용방안 …
대상
목록 14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개발과정 3. 개념 및 주요내용 4. 적합성판단 절차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6. 활용방안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1장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지원금액
6,400억원
신청기간
2021-08-31 ~ 2021-04-13
발행일
2025-09-22
수집일
2026-07-0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352&cbIdx=277&streFileNm=e8b866e1-b29a-4ab4-a7ab-8d28372cb067&fileNo=1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C%EA%B5%AD%ED%98%95-%EB%85%B9%EC%83%89%EB%B6%84%EB%A5%98%EC%B2%B4%EA%B3%84-%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fea0dd13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이 브라우저에서는 PDF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열기

텍스트 미리보기(변환본)

CONTENTS 제1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06

2. 개발과정 08

3. 개념 및 주요내용 10

4. 적합성판단 절차 13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15

6. 활용방안 16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17

제2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경제활동 20

제3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제1절 녹색부문 36 제2절 전환부문 114 붙임 붙임 1~6. 공통 배제기준 124 붙임 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137 붙임 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14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개발과정

3. 개념 및 주요내용

4. 적합성판단 절차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6. 활용방안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1장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이 본격 시작되었다. 이제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 이내, 가급적 1.5°C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필두로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도입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금융의 방향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대변되는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환경부는 2021년 4월 13일 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수립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그 예시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유럽연합을 주축으로 ASEAN, 캐나다, 멕시코등에서 각 국가별 실정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서도 “ISO 14030-3 :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각국에서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할 때 참고가 되는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는 2020년 법제화 되어, 2021년 6대 환경목표 중 기후변화 관련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활동을 먼저 구체화하였으며, 2023년 기후변화 외 4대 환경목표(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생태계 보호) 관련 경제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에서 일부 개정되는 환경목표는 기후변화 이외의 4가지 환경목표로,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경제활동들을 참고하면서, 국내 녹색분류체계의 주 사용층인 금융·산업계의 사용성과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정책·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개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경제활동과 그 기준은 국제동향, 국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 사회적 공감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 나침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7

୓҅ܨ֣࠙࢝ೠҴഋ о੉٘ۄੋ

2. 개발과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의 녹색분류체계 등을 참고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경제활동은 환경목표에 대한 기여, 환경개선 영향, 국내 산업 특수성, 기술개발 수준, 사회적 공감대 등을 주요 기준으로 개발되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산업계, 금융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 및 협의체(포럼 등)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개발·고도화 하고 있다.

2021년 4월 말 범부처 의견수렴과 2021년 5월 1차 이해관계자 간담회(이하 ‘의견수렴’이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후 2021년 6월 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1차 수정안을 마련하고 50여 개 산업계, 금융계, 정부 부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2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3차 의견수렴은 6월 말 설명회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산업계, 금융계, 정부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2차 수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8월 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 라인’ 3차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업종별 10개 부문 협의체를 구성하여 4차 의견수렴을 진행 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10월 중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4차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5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국회, 탄소중립위원회(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21년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당시 향후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에서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보완 기후위임법률 초안을 발표(‘22.3.9)

하였고 유럽 의회 및 각료이사회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22.7.11)한 바 있다. 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환경부는 2022년 2월부터 전문가 자문, 세부 협의체(사고저항성핵연료, 원자력산업, 시민사회 개요 등 11개 분과)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0일,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으로 구성된 3개의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초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산업계·금융계· 학계·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외에도 국회,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등을 포함한 4대 환경목표의 경우, 2023년 제시된 EU 녹색분류체계의 관련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활동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부처,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32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한 17개 분과별 협의체(분과별 2∼3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일부 개정본을 마련하였다. 9

୓҅ܨ֣࠙࢝ೠҴഋ о੉٘ۄੋ

3. 개념 및 주요내용

가. 개념 및 원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개념 :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2) 원칙 :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SC: Substantial Contribution)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심각한 최소한의 환경목표에 환경피해 보호장치를 기여할 것 없을 것 준수할 것 (SC) (DNSH) (MS) 1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나. 구성

개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 총 84개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77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등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위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혁신품목 제조, 연구·개발·실증 등 3개의 공통 경제활동을 2022년에 신설하였다.

한편, 2021년 기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약 40%로 그 중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 업종의 배출량이 68%에 달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이나 현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이 개발 중이므로 동일계열 내 최상의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다배출 업종의 제품 제조 활동(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도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설비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바 있다.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녹색 부문’에 포함하였다.

'녹색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석탄 등 고체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7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다. 11

୓҅ܨ֣࠙࢝ೠҴഋ о੉٘ۄੋ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블루수소 제조 등 기포함된 경제활동 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녹색부문’ 및 ‘전환부문’ 중 일부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업계 전반적으로 전과정평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과정평가에 필요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또한 완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과정평가 분야 협의체를 통해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적용 예정인 경제활동에 대해 2025년부터의 도입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아직은 LCA 기반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적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제시한다. 향후 배출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능성이 담보되고, LCA 기반(LCI DB, 지침 등)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 적용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2)’ 또는 ‘녹색여신 관리지침(2024)’에 따른 녹색 사업/활동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 절차를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아가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 및 기업과 금융기관 공시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4. 적합성판단 절차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개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대상사업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적합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녹색분류체계 부적합 1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2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3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4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법령,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별 적합성판단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활용 가능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를 별도로 개발하여 공개하였으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참고] 배제기준(심각한 환경피해 판단)의 사례 -

에너지 •태양광 부지 확보 시 대규모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태양광 패널 냉각 관련 물 사용에 따른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 •풍력발전 부지 확보 시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목재칩 관련 불법 벌채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 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등 제조업 •무공해 자동차 부품 제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등 건축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등 유해 폐기물의 대기 확산 •불법 벌채로 확보된 목재의 사용 등 수송·물류 •무공해 자동차·선박 등 운송수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방치 문제 •수송·물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토양 오염 등 오염 방지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토양오염 복원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각종 환경오염 등 자원순환 •폐기물의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오염물질의 허가기준 초과 등 농업 및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 생물다양성 •과다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건강 악화 보전 14

한국형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녹색분류체계

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거나, 개요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판단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적합성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경제 활동 수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 환경 개선 관련 지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기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투자 또는 여신 등을 제공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대상 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 활동·인정 ·배제·보호기준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투·융자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한다.

이에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용 으로 확인·추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기반 환경개선효과 산정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외부사업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등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차용하여, 사용자(금융기관 등) 측면에서 활용하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gmi.go.kr)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은 약 40개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 관련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향후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15

୓҅ܨ֣࠙࢝ೠҴഋ о੉٘ۄੋ

6. 활용방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기관의 녹색 기준 판단 시 기업의 국내·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 외에도 향후 사업 부문 단위, 기업 단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기업 단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비중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발생된 매출액을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의 녹색금융상품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는 투자 대상기업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충족 비율을 먼저 도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대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대출 및 운영자금대출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제공된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가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가 될 것이다. 한편, 운영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 운영자금에 제공한 여신 규모에,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을 곱한 금액이 해당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성과로 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여신, 펀드 등 금융상품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금융상품 비중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 대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비중을 공개할 수 있다. 단, 적합성판단 결과 및 비중 정보공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관련한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등의 핵심 성과 지표 (KPIs: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기업, 금융기관 등이 객관적이고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활동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환경부는 국내 정책, 국제동향,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개요 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원칙적으로 3년 주기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2023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과 함께,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발굴하면서,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한국형 녹색채권)의 경우, 2022년 시범 적용으로 6,400억원 규모가 발행되었으며, 이후 국내 원화 녹색채권 시장의 60~70%가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2023년 약 4조 7천억원 규모, 2024년 약 5조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되어 그린워싱 예방과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을 통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채 발행시장에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자산 유동화증권 형태를 결합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Green Asset-Backed Securitization)

상품을 2023년 처음 개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금융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약 1,500억원 규모, 2024년 약 3,2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어 다수의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이해도를 높이며 녹색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프로젝트 중심의 녹색채권 발행에 적용(2023∼)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에도 적용(2025∼)되어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녹색부문에 민간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여하며, 추후 녹색펀드 등으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와 관련된 자산 비중, 매출액 규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예방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 또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http://gmi.go.kr)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구성도 분류명 및 구성 내용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 지향단계를 분류하는 것으로, 부문 제1절 녹색부문, 제2절 전환부문으로 구성 목표 6대 환경목표를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 목표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분야 목표 내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끼리 묶은 것으로, 17개 분야로 구성 활동 활동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84개 경제활동으로 구성 기준 판단 기준을 분류하는 것으로, 기준 1 활동기준, 2 인정기준, 3 배제기준, 4 보호기준으로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2장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공통

(1) 혁신품목 제조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가.

산업 혁신품목 소재·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2)

부품·장비 제조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나.

(1) 연구·개발·실증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연구개발 ※ ICT 솔루션·시스템 구축 포함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1) 핵심기술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활용을 위한 제조 대체 및 제거 관련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재생에너지, (2) 수소,

(3) 암모니아, (4)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

온실가스 감축 선박·항공기·자전거, (5) 제로에너지 건축, (6) 이산화탄소의 핵심기술 활용을 포집·저장(CCS), (7) 바이오차(Biochar), (8) 전기화(Electrification) (2)

위한 소재·부품·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9) 수소환원제철, 장비 제조 (10) 비탄산염, (11) 혼합시멘트, (12)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가.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산업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배출원단위가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3) 상대적으로 낮은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 제조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배출원단위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4)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시멘트 제조 배출원단위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5) 상대적으로낮은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필요한

유기화학물질제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6) 감축 설비

산업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구축·운영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재생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태양광, 태양광, 태양열, 풍력,

(2) 태양열, (3) 풍력, (4) 수력, (5) 해양에너지, (6) 지열에너지,

(1) 수력, 해양에너지,

(7) 수열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지열에너지,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수열에너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 생산 :

(2)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

바이오매스 하는 활동(혼소 제외)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생산 :

(3)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바이오가스 활동(혼소 제외) 나.

발전·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중유를 재생에너지 생산 :

에너지 (4)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 바이오중유 하는 활동(혼소 제외)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또는 수소·암모니아

(5) (2)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기반에너지생산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혼합가스 기반 구축·운영하는 활동 (6)

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하되,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가스 21

୓҅ܨ֣࠙࢝ೠҴഋ о੉٘ۄੋ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폐열·냉열·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7) 감압(폐압) 기반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에너지 생산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8) 바이오매스 제조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9) 바이오가스 제조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생산하기 위한

(10) 바이오디젤·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중유 제조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11) 수소 제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2) 암모니아 제조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전기 에너지

(13)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나. 저장·전환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에너지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예 :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14) 열에너지 저장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 액화수소로 변환 및 수소·암모니아 저장 설비*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15)

에너지 저장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재생에너지 관련

(16) 송배전 인프라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구축·운영 바이오가스·수소·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의 이송을 위한 (1) 네트워크 암모니아 이송

(17)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2)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인프라 구축· 통해 이송하는 활동 개조·운영 폐열·냉열 공급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18) 인프라 구축·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개조·운영 2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ICT 기반 에너지 경제활동

나.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

관리 솔루션 개발 발전· (19) 선박·항공기·자전거 활용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및 시스템 에너지 위해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구축·운영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 무공해 차량· 항공기·자전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철도차량·건설기계·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

농업기계·선박· (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항공기·자전거제조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 무공해 차량· 항공기·자전거*를 도입하거나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수단으로 철도차량·건설기계· 개조하는 활동 (2)

농업기계·선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 다.

항공기·자전거도입 (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수송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1) 전기충전소,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 (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 운송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3)

인프라 구축·운영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공급시설 등의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제로에너지 특화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1)

도시 개발·운영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2)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신규 건설·리모델링

라. 및 취득

도시· 건축물 관련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건물 온실가스 감축

(3)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설비·인프라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구축·운영 저탄소 인터넷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4) 데이터 센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

구축·운영 운영하는 활동 23

୓҅ܨ֣࠙࢝ೠҴഋ о੉٘ۄੋ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식량, 채소, 과실, 화훼 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1) 저탄소 농업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마. 농업 저탄소 사료 및 (1)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2) 대체가공식품 (2)

대체가공식품 제조 (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 배출되는

(1)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처리, 영구격리 및 활용을 위한 운송

(2) 네트워크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 구축·운영

이산화 포집된이산화탄소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또는 영구격리하는 설비를 탄소 (3)

처리및영구격리 구축·운영하는 활동 포집 바이오차 생산 및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4)

제조 및 토양 살포 조건에서 300~350°C 이상의 온도로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서, 토양에 살포 시 토양 내 탄소저장 효과 발생 제1절 녹색부문 : 2.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기술인 (1) 재난 방지시설·시스템, 핵심기술 활용을

(1) (2)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소재·부품·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장비 제조 재난 방지 및 기후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2) 예측시설·시스템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구축·운영 기후변화적응

가. (3)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관련조사·연구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 관련 (4)

교육·문화·예술 활동 (1) 교육, (2) 문화·예술 활동 기후변화 적응, 고탄소 산업 축소,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에 따른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공정한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 (5)

노동전환 지원 발전) 및 중·장기적 노동 전환 산업군(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관련 재직자 대상 특화훈련 과정 제공, 훈련비 지원, 전직 지원 활동,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저하에 따른 작물 변경 교육 등 24

ೠҴഋ 녹색분류체계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경제활동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원수를 취수 또는 정수하거나

(1) 물 공급

이를 배관을 통해 급수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을 관리(세척, 누수탐사·

(2) 물 수요 관리 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하거나 (2) 절수

설비·기기를 보급·설치하는 활동

(1) 하수·분뇨, (2) 폐수, (3)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

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하수·폐수 처리 및

(3) (단,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또는

가축분뇨 정화 ‘4-라-(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지하수 오염 방지 (1)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2)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4)

가. 및 정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물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유출지하수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5)

다용도 활용 구축·운영하는 활동

  • 공원용수, 청소용수, 클린로드(도로세척), 지하수열 활용, 쿨링포그, 지하수함양 등

(1) 빗물이용시설, (2) 중수도,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6) 물 재이용 온배수 재이용시설, (4) 물 재이용수 활용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물 재이용수를 외부 공급받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시설에 한정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 이외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7) 대체 수자원 활용

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비점오염저감 자연형 시설,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8)

(저영향 개발(LID) 등) 적용시설, 장치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4. 순환경제로의 전환 재생원료·

(1) (1) 재생원료 또는 (2)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순환자원 생산 재생원료·순환

(1) 재생원료 및 (2)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또는 포장재의

가. (2) 자원을 사용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생산 제품의 생산 재활용이 용이한 재활용이 용이한 (1) 포장재, (2)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 (3) 제품의 생산 하는 활동

(1) 다회용기 활용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나. 되채우기 매장 소비 불필요한 포장재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용물만 판매하는

(2) (리필스테이션)

리필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구축·운영 폐기물의 (1) 수거·회수 또는 (2) 선별·분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 폐기물 수거·회수·

(1) 운영하는 활동

선별·분리 ※ 단, 매립 또는 소각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 다.

관리 자원 회수 또는 부품 재사용을 위해 사용 수명이 다한 사용 후 제품의 (1) 폐전기·전자제품 (2) 폐자동차 또는 (2)

오염 제거 및 해체 (3) 폐선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이를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4. 순환경제로의 전환 경제활동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1) 폐기물 재사용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폐기물 재생이용

(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시멘트·유기화학 물질 제조의 경우 적용 제외)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3) 폐기물 재제조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폐기물의 화학적 폐기물을 열분해,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방식을 통해 (4)

재활용 (1) 원료 또는 (2)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인 (1) 시멘트 재생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2) 소각열회수시설에서 폐기물 에너지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3)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제품(SRF)을 (5)

회수 만드는 활동, (4)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드는 활동(폐유 정제유 등)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1)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혐기성 소화의 생산 또는 (2)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6) 바이오가스 생산

구축·운영하는 활동 및 활용 ※ ‘바이오가스 발전’의 경우 ‘1-나-(3)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의 기준을 준수 매립가스 포집 및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연료, 원료 등으로 포집 및 처리·활용하기 (7)

처리·활용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7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분야 경제활동 설명 제1절 녹색부문 : 5. 오염 방지 및 관리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기오염 방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1)

및 처리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1) 사전 예방·저감, 처리,

가.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대기오염 방지 및 (2) 악취 방지 및 저감 악취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처리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3) 오염물질을 (1) 제거·저감 및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및 정화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나.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해양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1)

방지 및 처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등의 (1) 배출방지, (2) 배출된 처리 오염물의 확산방지·제거, (3) 수거·처리(정화)를 위한 장비·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다. (1) 토양오염 방지 또는 (2) 오염된 토양 정화 또는

토양오염 토양오염 방지 및 (3) 정화토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1)

방지 및 정화 (단,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를 목적으로 정화토를 활용하는 정화 활동은 제외)

제1절 녹색부문 : 6. 생물다양성 보전

(1) 육상생태계 및 보호지역, (2) 해양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육상 및 해양 생태 보호·보전·복원을 위한 활동 (1)

계 보호·보전·복원 (단,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킨 후 보호·복원·보전하는 경우는 제외)

(1)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하거나, (2) 생태계의 균형을

가.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유입 방지 등 관리를

생물종 보호· 생물 (2) 위한 활동 보전·복원 다양성 (단, (1)의 경우 중 (2)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보호·보전·복원 활동은 제외)

도시 내 탄소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충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3)

흡수원 조성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활동 지속 가능한 산림

(4) 산림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활동

유지·관리 28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2절 전환부문 : 1.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가. 중소기업 사업장

(1)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경제활동

산업 온실가스 감축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LNG) 및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1)

혼합가스 기반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에너지 생산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 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30~2035년까지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나.

원자력 기반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

(2) 에너지 생산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에너지 (신규건설)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원자력 기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3) 에너지 생산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계속운전)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액화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4) (LNG) 기반 수소 구축·운영하는 활동

(블루수소) 제조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1) 친환경 선박 건조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다.

수송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2) 친환경 선박 도입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9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제1절 녹색부문 공통 가. 산업 (1)혁신품목 제조 36 (2)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37

나. 연구개발

(1)연구·개발·실증 38 1

가. 산업

(1)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40 온실가스 (2)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41 감축 (3)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42 (4)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43 (5)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44 (6)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45

나. 발전·에너지

(1)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46 (2)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매스 47 (3)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 48 (4)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중유 49 (5)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50 (6)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51 (7)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52 (8)바이오매스 제조 53 (9)바이오가스 제조 54

(10)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55

(11) 수소 제조 56

(12) 암모니아 제조 57

(13)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58

(14) 열에너지 저장 59

(15)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60

(16)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61

(17)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62

(18)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63

(19) ICT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64

다. 수송

(1)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65 (2)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66 (3)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67

라. 도시·건물

(1)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68 (2)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69 (3)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70 (4)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71

마. 농업

(1)저탄소 농업 72 (2)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73

바. 이산화탄소 포집

(1)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74 (2)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75 (3)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76 (4)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77 2

가. 기후변화 적응

(1)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78 기후변화 (2)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구축·운영 79 적응 (3)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80 (4)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81 (5)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82

3

가. 물

(1)물 공급 83 물의 (2)물 수요 관리 84 지속가능한 (3)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85 (4)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86 보전 (5)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87 (6)물 재이용 88 (7)대체 수자원 활용 89 (8)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90 4

가. 생산

(1)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91 순환경제로의 (2)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92 전환 (3)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93

나. 소비

(1)다회용기 활용 94 (2)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95

다. 관리

(1)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96 (2)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97

라. 재생

(1)폐기물 재사용 98 (2)폐기물 재생이용 99 (3)폐기물 재제조 100 (4)폐기물 화학적 재활용 101 (5)폐기물 에너지회수 102 (6)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103 (7)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104 5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05 오염 방지 및 (2)악취 방지 및 저감 106 관리 (3)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107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08

다.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09 6

가. 생물다양성

(1)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110 생물다양성 (2)생물종 보호·보전·복원 111 보전 (3)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112 (4)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113 제2절 전환부문 1 가. 산업 온실가스 (1)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114 감축 나. 발전·에너지 (1)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115 (2)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116 (3)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117 (4)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118

다. 수송

(1)친환경 선박 건조 119 (2)친환경 선박 도입 12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3장 판단기준 제1절 녹색부문 공통

가. 산업

(1) 혁신품목 제조

1 활동기준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 6대 환경목표 선택 ]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택 1 기후변화 적응 오염 방지 및 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3 배제기준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3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1 활동기준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소재·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활동인가?

[ 6대 환경목표 선택 ] 6대 환경목표 택 1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 오염 방지 및 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3 배제기준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37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나. 연구개발

(1) 연구·개발·실증

1 활동기준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ICT 솔루션·시스템 구축 포함 2 인정기준

가.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에 포함된 활동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 6대 환경목표 선택 ] 6대 환경목표 택 1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 오염 방지 및 관리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나.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직접 공기 포집(DAC; Direct Air Capture), E-fuel, 이산화탄소의 포집·활용 (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해양용 (초)소형원자로, (8) 핵융합,

(9)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 신뢰도 향상

38 3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2 인정기준 판단기준

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물의 지속가능한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보전 ※ 수질·수량 정보 모니터링, 누수 저감, 홍수 및 가뭄 예방 등 관련 ICT 솔루션 개발 등 포함

마.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순환 이용 촉진, 폐기물 발생 억제, 폐기물 순환이용 등 관련 ICT 솔루션 개발 등 포함

바.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또는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물질의 기능은 유지하되 유해성은 최소화하는 저독성 오염 방지 및 관리 대체물질 개발 등 ※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등 오염 방지·관리 관련 ICT 솔루션 개발 등 포함

사.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 활동인가? 생물다양성 보전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생물종·서식지 보호·복원 등 관련 ICT 솔루션 개발 등 포함 3 배제기준 인정기준에서 선택하지 않은 환경목표에 대한 공통 배제기준 이외 환경목표 (붙임 1~6 중)을 충족하는가? 39

୓҅ܨ֣࠙࢝ೠҴഋ о੉٘ۄੋ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1 활동기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관련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1 활동기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재생에너지, (2) 수소, (3) 암모니아, (4) 무공해 차량·철도차량· 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5) 제로에너지 건축, (6)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

(7) 바이오차(Biochar), (8)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9) 수소환원제철, (10) 비탄산염, (11) 혼합시멘트, (12)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7)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에 존재하는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인가? 온실가스 감축

나. (8)~(12)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1

୓҅ܨ֣࠙࢝ೠҴഋ о੉٘ۄੋ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1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소결광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73192톤 CO 2 eq./제품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코크스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814805톤 CO 2 eq./제품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선철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88012톤 CO 2 eq./제품 톤 (국내 제품 온실가스 감축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07898톤 CO 2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마.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제철 설비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철강

제품을생산하는가?

*상기 최적가용기법 인정기준은 ISO 14030-3에 따른 기술 목록이 제정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 예정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2

ೠҴഋ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녹색분류체계 1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2 인정기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780697톤 CO 2 eq./제품 톤 온실가스 감축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3

୓҅ܨ֣࠙࢝ೠҴഋ о੉٘ۄੋ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1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85256톤 CO 2 eq./원료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방향족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37361톤 CO 2 eq./원료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온실가스 감축

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부타디엔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75599톤 CO 2 eq./원료 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스티렌 모노머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71197톤 CO 2 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4

ೠҴഋ 녹색분류체계

(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1 활동기준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판단기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2 인정기준 공정·설비를 신설·증설·개조하는 사업이 기존 공정·설비의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내용연수×△2.4%* 이상을 일시에 감축시키는가?

*신설·증설·개조하는 공정·설비의 내용연수(한국부동산원 유형고정자산 내용 연수 기준)에 비례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감축량을 설정하며, 이때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내 동종 공정 또는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예시 : 내용연수가 10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24%(=10년×△2.4%), 내용연수가 온실가스 감축 5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12%(=5년×△2.4%) 이상 일시에 감축)

※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제 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또는 CDM 방법론 또는 ISO 14064-2)에 따름 ※ 기존 시설을 증설·개조하는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름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5

୓҅ܨ֣࠙࢝ೠҴഋ о੉٘ۄੋ

나. 발전·에너지

(1)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1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태양광, (2) 태양열, (3) 풍력, (4) 수력,

(5) 해양에너지, (6) 지열에너지, (7) 수열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수상 태양광의 경우,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한 자재를 보전 사용하여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단, 해수 상부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점검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3) 풍력 중 해상풍력발전 및 (5) 해양에너지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협의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협의 의견에 따라 이를 이행 하고 있는가? 4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2)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1 활동기준 판단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2 인정기준

가. 이용하는 바이오매스가 ‘1-나-(8) 바이오매스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나.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 2 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7

୓҅ܨ֣࠙࢝ೠҴഋ о੉٘ۄੋ

(3)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가스

1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 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2 인정기준 이용하는 바이오가스가 ‘1-나-(9) 바이오가스 제조’의 기준을 온실가스 감축 충족하고 있는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4)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중유

1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중유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판단기준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2 인정기준

가. 이용하는 바이오중유가 ‘1-나-(10)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나.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 2 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49

୓҅ܨ֣࠙࢝ೠҴഋ о੉٘ۄੋ

(5)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1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또는 (2)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2 인정기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의하는 “조직경계” 밖에서 “조직경계” 내로 공급된 연료가 수소 또는 암모니아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5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6)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1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판단기준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하되,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가스 2 인정기준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 2 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51

୓҅ܨ֣࠙࢝ೠҴഋ о੉٘ۄੋ

(7)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1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산업공정·설비 등에서 미활용되는 폐열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나. (2)의 경우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화천연가스 등이 기화할 때 방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냉열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다. (3)의 경우 정압관리소 등에서 압력차로 발생하는 에너지 중 미활용

되는 감압(폐압)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5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8) 바이오매스 제조

1 활동기준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2 인정기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를 제조하는가?

온실가스 감축 ※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의 바이오매스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생물다양성 보전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원료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53

୓҅ܨ֣࠙࢝ೠҴഋ о੉٘ۄੋ

(9) 바이오가스 제조

1 활동기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2 인정기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가?

※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4-라-(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 활용’의 기준을 준수 ※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를 활용하는 경우 ‘4-라-(7)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유압가스배관에 긴급차단밸브[한국산업표준(KS 마크) 또는 동급기준 이상]를 설치하고, 보일러실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54

ೠҴഋ 녹색분류체계

(10)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1 활동기준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2 인정기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를 제조하는가?

※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온실가스 감축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천연림, 이탄지, 습지 벌채나 30ha 이상 면적의 대규모 모두베기 벌채 등 환경파괴가 발생한 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55

୓҅ܨ֣࠙࢝ೠҴഋ о੉٘ۄੋ

(11) 수소 제조

1 활동기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나.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바이오가스 중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를 온실가스 감축 통해 확보된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4-라-(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의 기준을 준수 ※ 바이오가스 중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4-라-(7)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 다.‘1-나-(12)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5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12) 암모니아 제조

1 활동기준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2 인정기준

가. ‘1-나-(11)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수소를 활용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온실가스 감축

나.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회수,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57

୓҅ܨ֣࠙࢝ೠҴഋ о੉٘ۄੋ

(13)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1 활동기준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SPS-C KBIA-10104-03-7312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 이차전지 시스템 - 성능 및 안전 요구사항'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표준 ‘SPS-SGSF-025-4-1972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전력변환장치 (PCS; 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하였는가? 온실가스 감축

나. (2)의 경우 ‘1-나-(11)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다. (3)의 경우 ‘1-나-(12)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라. (4)의 경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하는가?

마. (5)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5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14) 열에너지 저장

1 활동기준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예 :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59

୓҅ܨ֣࠙࢝ೠҴഋ о੉٘ۄੋ

(15)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1 활동기준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 (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6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16)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1 활동기준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2 인정기준

가. ‘1-나-(1)~(4)’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온실가스 감축

나.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이 ‘1-나-(1)~(4)’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61

୓҅ܨ֣࠙࢝ೠҴഋ о੉٘ۄੋ

(17)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1 활동기준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의 이송을 위한 (1)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2)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온실가스 감축 나.(2)의 경우 ‘1-다-(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 항공기·자전거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탱크로리 차량 또는 선박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6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18)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1 활동기준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판단기준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산업공정·설비 등에서 미활용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인가? 온실가스 감축

나. (2)의 경우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화천연가스 등이 기화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냉열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63

୓҅ܨ֣࠙࢝ೠҴഋ о੉٘ۄੋ

(19)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1 활동기준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활용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나. 발전량 예측, 발전소 유지관리 등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다.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등 전기시스템의 통제·

모니터링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온실가스 감축

라.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의 충전

이나충전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마.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수요자원거래기술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바. 전력계통의 수요측 유연성자원을 보급하는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해당 없음 물의 지속가능한 해당 없음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64

ೠҴഋ 녹색분류체계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1 활동기준 판단기준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차량의 경우, 무공해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오염 방지 및 관리 선박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65

୓҅ܨ֣࠙࢝ೠҴഋ о੉٘ۄੋ

(2)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1 활동기준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도입하거나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수단으로 개조하는 활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차량의 경우, 무공해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오염 방지 및 관리 선박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6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1 활동기준

(1) 전기충전소,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판단기준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 (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공급 시설 등의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67

୓҅ܨ֣࠙࢝ೠҴഋ о੉٘ۄੋ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1 활동기준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도시 또는 사업 구역의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저영향개발 기법 시공 설계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순환경제로의 전환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사용용도별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오염 방지 및 관리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6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1 활동기준 판단기준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 온실가스 감축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오염 방지 및 관리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생물다양성 보전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69

୓҅ܨ֣࠙࢝ೠҴഋ о੉٘ۄੋ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1 활동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 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에너지 소요량 감축, 에너지자립률 제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을 위해 관련 설비(예 : 단열, 열 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를 설치하는 활동인가? 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온실가스 감축 (예 : BEMS, HEMS 등) 등을 구축·설치하는 활동인가?

나. (2)의 경우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을 통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자동차로부터 전력을 확보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충족하는가? 7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4)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1 활동기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판단기준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1

୓҅ܨ֣࠙࢝ೠҴഋ о੉٘ۄੋ

마. 농업

(1) 저탄소 농업

1 활동기준 식량, 채소, 과실, 화훼 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준수하는가?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범위 내에 있는가?

비료가 인근 토양이나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료관리법」에 따라 오염 방지 및 관리 비료를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나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한 퇴비와 액비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살포하고 있는가?

농약이나 가축분뇨, 액비 등이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기, 유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1 활동기준 판단기준

(1)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2)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3

୓҅ܨ֣࠙࢝ೠҴഋ о੉٘ۄੋ

바. 이산화탄소 포집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 활동기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누출 감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4

ೠҴഋ 녹색분류체계

(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 활동기준 판단기준 이산화탄소의 포집, 처리, 영구격리 및 활용을 위한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5

୓҅ܨ֣࠙࢝ೠҴഋ о੉٘ۄੋ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1 활동기준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또는 영구격리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해양에 격리할 경우, 관계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고 허가기준을 보전 준수하고 있는가?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적법한 압력으로 처분 또는 영구격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따름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4)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1 활동기준 바이오차 생산 및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조건에서 300~350°C 이상의 온도로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서, 토양에 살포 시 토양 내 탄소저장 효과 발생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7

୓҅ܨ֣࠙࢝ೠҴഋ о੉٘ۄੋ 2 기후변화 적응

가. 기후변화 적응

(1)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1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기술인 (1) 재난 방지시설·시스템, (2)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2)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구축·운영

1 활동기준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79

୓҅ܨ֣࠙࢝ೠҴഋ о੉٘ۄੋ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1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2 인정기준 해당 활동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의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가?

*(1) 미래 강우 위험을 고려한 홍수 대응, (2)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 대응, 기후변화 적응 (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 대발생 대응력 제고, (4)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 강화, (5)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6)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7)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8)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물의 지속가능한 해당 없음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8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1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 관련 (1) 교육, (2) 문화·예술 활동 판단기준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우수 환경교육으로 인증 받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나. (2)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물의 지속가능한 해당 없음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81

୓҅ܨ֣࠙࢝ೠҴഋ о੉٘ۄੋ

(5)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1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 고탄소 산업 축소,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에 따른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및 중·장기적 노동 전환 산업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관련 재직자 대상 특화훈련 과정 제공, 훈련비 지원, 전직 지원 활동,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저하에 따른 작물 변경 교육 등 2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물의 지속가능한 해당 없음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오염 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8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가. 물 판단기준

(1) 물 공급

1 활동기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원수를 취수 또는 정수하거나 이를 배관을 통해 급수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물 공급 과정에서의 상수도관망의 유수율이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목표 유수율 이상인가? 또는 물의 지속가능한 (단,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의 경우 유수율 기준 적용 제외) 보전

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물 공급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를 이행하는가?

(단,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83

୓҅ܨ֣࠙࢝ೠҴഋ о੉٘ۄੋ

(2) 물 수요 관리

1 활동기준 물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1) 상수도 관망을 관리(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정비 등)하거나 (2) 절수설비·기기를 보급·설치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사용하는 기술 또는 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물의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보전 지정되었는가?

나. (2)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에 따른 절수등급 중 최고

등급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단, 샤워용 수도꼭지는 경제활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84

ೠҴഋ 녹색분류체계

(3)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1 활동기준

(1) 하수·분뇨, (2) 폐수, (3)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단,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또는 ‘4-라-(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2 인정기준

가. (1)을 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가?

나. (2)를 배출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다. (2)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물의 지속가능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가? 보전

마. (3)을 정화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가?

바. (1), (2), (3)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정화하기 위한 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는가? 3 배제기준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온실가스 감축 하수·분뇨, 폐수, 가축분뇨를 처리 또는 정화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85

୓҅ܨ֣࠙࢝ೠҴഋ о੉٘ۄੋ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1 활동기준

(1)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거나, (2)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른 오염방지 기준을 준수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나. (2)의 경우 지하수 정화 활동이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와

제34조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준수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8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1 활동기준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판단기준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및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공원용수, 청소용수, 클린로드(도로세척), 지하수열 활용, 쿨링포그, 지하수함양 등

2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구축·운영 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보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87

୓҅ܨ֣࠙࢝ೠҴഋ о੉٘ۄੋ

(6) 물 재이용

1 활동기준

(1) 빗물이용시설, (2) 중수도,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4) 물 재이용수 활용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물 재이용수를 외부 공급받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시설에 한정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가?

(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아닌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빗물 저류조 용량기준 적용 제외) 물의 지속가능한

나. (2)의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보전 시설·관리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을 모두 준수하는가?

다. (3)의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설치기준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기준을 모두 준수하는가?

라. (4)의 경우 목표 재이용률을 수립하고 이행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8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7) 대체 수자원 활용

1 활동기준 하천수, 지하수, 댐 용수 이외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인공함양 저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판단기준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물의 지속가능한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보전 3 배제기준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온실가스 감축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에너지회수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를 취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89

୓҅ܨ֣࠙࢝ೠҴഋ о੉٘ۄੋ

(8) 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1 활동기준 자연형 시설,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적용시설, 장치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설치하는 경우 해당 비점오염저감

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 물의 지속가능한 검사를 받았는가? 보전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매뉴얼」의 기술기준을 준수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4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생산 판단기준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1 활동기준

(1) 재생원료 또는 (2)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를 생산하는가?

(단,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경우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가?)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인정을 받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 받은 순환자원을 생산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1

୓҅ܨ֣࠙࢝ೠҴഋ о੉٘ۄੋ

(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1 활동기준

(1) 재생원료 및 (2)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제품 생산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사용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1 활동기준 재활용이 용이한 (1) 포장재, (2)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판단기준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른

판정등급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없거나 개선권고를 이행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가?

또는 자원순환성 향상을 인증 사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였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3

୓҅ܨ֣࠙࢝ೠҴഋ о੉٘ۄੋ

나. 소비

(1) 다회용기 활용

1 활동기준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2 인정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다회용기 대여 순환경제로의 전환 서비스(EL806))을 취득하였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4

ೠҴഋ 녹색분류체계

(2) 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판단기준 1 활동기준 불필요한 포장재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순환경제로의 전환 참여 매장인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5

୓҅ܨ֣࠙࢝ೠҴഋ о੉٘ۄੋ

다. 관리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1 활동기준 폐기물의 (1) 수거·회수 (2) 선별·분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매립 또는 소각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였는가?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인가?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순환경제로의 전환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인가? 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았는가?

나. (2)의 경우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오염 방지 및 관리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1)에서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판단기준 1 활동기준 자원 회수 또는 부품 재사용을 위해 사용 수명이 다한 (1) 폐전기·전자제품 (2) 폐자동차 또는

(3) 폐선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이를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나. (2)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기준을 준수하는가?

다. (3)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7

୓҅ܨ֣࠙࢝ೠҴഋ о੉٘ۄੋ

라. 재생

(1) 폐기물 재사용

1 활동기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1 또는 R-2 유형 중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FR-1 또는 FR-2 유형에 해당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2) 폐기물 재생이용

판단기준 1 활동기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시멘트· 유기화학물질 제조의 경우 적용 제외) 2 인정기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3, R-4, R-5, R-6, R-10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FR-3, FR-4, FR-6 유형에 해당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 경우

(R-11-2유형만 해당) 재활용 승인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99

୓҅ܨ֣࠙࢝ೠҴഋ о੉٘ۄੋ

(3) 폐기물 재제조

1 활동기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순환경제로의 전환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4)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

1 활동기준 폐기물을 열분해,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방식을 통해 (1) 원료 또는 (2)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판단기준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3-3 또는 R-3-4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나.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3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1

୓҅ܨ֣࠙࢝ೠҴഋ о੉٘ۄੋ

(5) 폐기물 에너지회수

1 활동기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인 (1)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2)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3)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드는 활동, (4)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드는 활동(폐유 정제유 등)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8-1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나.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8-2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 및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을 준수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다. (3)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라. (4)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2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1 활동기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기준

(1)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생산 또는 (2)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발전’의 경우 ‘1-나-(3)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의 기준을 준수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가?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인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4 유형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나. (2)의 경우, (1)의 혐기성 소화시설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가?

(예. 고질화시설, 개질을 통한 수소·바이오메탄올 제조시설 등) 3 배제기준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온실가스 감축 (1)의 경우 혐기성 소화시설에서 메탄가스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비상 계획을 마련하였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3

୓҅ܨ֣࠙࢝ೠҴഋ о੉٘ۄੋ

(7)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1 활동기준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연료, 원료 등으로 포집 및 처리·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4 유형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4

ೠҴഋ 녹색분류체계 5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판단기준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 활동기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1) 사전 예방·저감,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자동차·

선박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거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그리고

나. (1)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대상 사업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의 기준을 오염 방지 및 관리 준수하는가?

다. (1)의 경우 중, 대기 중의 비산배출시설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제5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라. (2)의 경우 해당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5

୓҅ܨ֣࠙࢝ೠҴഋ о੉٘ۄੋ

(2) 악취 방지 및 저감

1 활동기준 악취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 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6

ೠҴഋ 녹색분류체계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1 활동기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1) 제거·저감 및 처리, 판단기준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나. (2)의 경우 해당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7

୓҅ܨ֣࠙࢝ೠҴഋ о੉٘ۄੋ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 활동기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등의 (1)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의 확산방지·제거,

(3) 수거·처리(정화)를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는가?

나. (2)의 경우 방제조치,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제선 등의 배치 등

오염물질 해양 배출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6조, 제67조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다. (3)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관리업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8

ೠҴഋ 녹색분류체계

다.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판단기준 1 활동기준

(1) 토양오염 방지 또는 (2) 오염된 토양 정화 또는 (3) 정화토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를 목적으로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은 제외)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토양오염방지시설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는가?

(동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 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토양 오염방지시설 기준 준수)

오염 방지 및 관리 나. (2)의 경우 토양정화 활동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준수하는가?

다. (3)의 경우 토양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 지목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맞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활용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09

୓҅ܨ֣࠙࢝ೠҴഋ о੉٘ۄੋ 6 생물다양성 보전

가. 생물다양성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1 활동기준 (1)육상생태계 및 보호지역, (2)해양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한 활동 (단,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킨 후 보호·복원·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의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호·보전·복원 사업계획을 수립·이행 하는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인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고, 같은 법 제42조의7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나. (2)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사업계획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5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갯벌복원사업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110

ೠҴഋ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1 활동기준

(1)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하거나, (2)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유입 방지 등 관리를 위한 활동 (단, (1)의 경우 중 (2)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보호·보전·복원 활동은 제외) 2 인정기준

가. (1)의 경우 보호종 관련 법률 또는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지침*의 보호·

보전·복원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 생태보전실무지침서 등

나. (1)의 경우 중 야생생물의 서식지외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또는 조난·부상당한 야생생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야생생물 치료기관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다. (2)의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이행

하는가?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111

୓҅ܨ֣࠙࢝ೠҴഋ о੉٘ۄੋ

(3)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1 활동기준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충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활동 2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112

ೠҴഋ 녹색분류체계

(4)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1 활동기준 산림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활동 판단기준 2 인정기준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또는,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생물다양성 보전 Certification)의 산림경영(FM: Forest Management)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연계관리인증(CoC) 등 임산물 이용 관련 인증은 제외 3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11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제2절 전환부문 1 온실가스 감축

가. 산업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1 활동기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1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나. 발전·에너지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1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30~2035년까지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2 인정기준

가.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 2 eq./kWh

이내(발전량, 설계명세서 기준)에 해당하는가?

나. 설계 수명 기간(design lifetime) 동안 평균 250g CO 2 eq./kWh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1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1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2 인정기준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

온실가스 감축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100g CO 2 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전소 영구 정지 시점까지 필요한 비용 확보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1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1 활동기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판단기준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2 인정기준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다. 2031년 1월 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온실가스 감축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 2 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전소 영구 정지 시점까지 필요한 비용 확보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17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1 활동기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 인정기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개질 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 시 관련 기준 재검토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18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다. 수송

(1) 친환경 선박 건조

판단기준 1 활동기준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 인정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 온실가스 감축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 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19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 친환경 선박 도입

1 활동기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2 인정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 온실가스 감축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 하는 활동인가? 3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12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121

붙임

୓҅ܨ֣࠙࢝ೠҴഋ о੉٘ۄੋ

붙임1 배제기준 - 온실가스 감축

부속서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경제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 목적 달성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지 않은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가능하면 경제활동 수행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의 주요 목적이 환경개선이라고 할지라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활동 수행 시 재생에너지 원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제활동은 화석연료의 제조, 채굴, 저장, 운송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124

붙임2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

부속서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폭우, 가뭄,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한파 등)의 물리적 위험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후 영향의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예방, 저감,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 수행의 전 기간 동안 아래 표의 분야별 물리적 기후위험에 해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제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리스크인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기후위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해당 기후리스크 목록 표와 관련 대응 및 조치계획에

대해 작성하고 제출한다.

※ 17대 분야 중 1.산업, 발전·에너지 경제활동은 6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2.수송 분야 경제활동은 3국토·연안(14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3.도시·건물 분야 경제활동은 1 물관리(10개), 2생태계(18개), 3국토·연안(14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4.농업 분야 경제활동은 1 물관리(10개), 2생태계(18개), 4농수산(17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5.순환경제로의 전환 목표의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분야 경제활동은 6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6.이산화탄소 포집 분야 경제활동은 6산업 및 에너지 분야 12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7.물 분야 경제활동은 1 물관리 분야 10가지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8.생물다양성 분야 경제활동은 1 물관리(10개), 2생태계(18개), 4농수산(17개) 분야 리스크 중 해당 항목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계획 확인 9.연구개발, 기후변화 적응,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방지 및 처리, 토양오염방지 및 처리 분야 경제활동은 해당 없음 125

୓҅ܨ֣࠙࢝ೠҴഋ о੉٘ۄੋ 1 )

<우리나라 기후리스크 목록(6대 부문 84개 리스크) 중 일부> 1 물관리(10개) 해당여부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의 홍수피해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정성 저하 (예시) ×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예시) ×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능력 저하 (예시) ×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예시) O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하구 및 연안 물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강우량 변동폭 증가에 따른 댐/저수지 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폭염에 의한 수생생물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O 2 생태계(18개) 해당여부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식물 (종, 군락, 식물계절, 분포)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동으로 인한 아고산대 (종, 생육, 분포) 변화 (예시) × 기후변화에 의한 외래 종(육상동물, 육상식물, 해양외래, 해적 생물 등) 증가 및 질병 증가 (예시) × 기후변화에 의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예시) × 이상기후로 인한 생물 종 및 개체수 증가 (예시) × 가뭄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림의 탄소 흡수량 감소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척추, 무척추 동물의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예시) O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에 따른 담수생물 (동물, 식물)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예시) O 강우량 변동폭 증가에 따른 댐/저수지 관리 취약성 증가 (예시) O 폭염에 의한 수생생물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O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림 생물 (아고산 식생, 침엽수, 북방계 식물, 보호식물 등 포함) (예시) × 서식지 변화 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수변동, 가뭄으로 인한 토양 미생물 변화 (예시) ×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예시) ×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면적 감소, 육화 및 생물상 변화 (예시)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 생태계 변화 (예시) O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재해(산사태, 산불 등) 발생 증가 및 대형화 (예시) O

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p211

126

3 국토·연안(14개) 해당여부 ੐ࠢ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증가 (예시) × 폭우로 인한 주거지역 비탈면 붕괴위험성 증가 (예시) ×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범람 위험 증가 (예시) × 파랑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연안, 갯벌, 수림지의 침식 (예시) ×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 증가 (예시) × 폭우, 폭설로 인한 육상교통 운행중단 및 사고 증가 (예시) × 기온 변동성 증가로 인한 포장도로 조기파손 현상 증가 (예시) O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예시) O 이상 기상현상(강풍, 폭우, 폭설)으로 인한 항만시설, 공항 시설물의 파손 및 운영 정지 (예시) O 이상 기상현상(폭우, 강풍, 폭설, 폭염)으로 인한 전기/통신시설 피해 증가 (예시) O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배수시설 기능 저하 (예시) × 폭설, 강풍으로 인한 노후 불량 건축물 파손 증가 (예시) × 폭염으로 인한 주거지역 열 스트레스 증가 (예시) ×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시설물 피해 증가 (예시) × 4 농수산(17개) 해당여부 극한기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예시)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저하 (예시)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품질 저하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우일수 변화로 인한 작부체계 변화 (예시) × 기온 및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 변화 (예시) × 폭염, 기온 상승 및 습도 증가로 인한 가축 생산성 저하 (예시) × 폭염, 저산소화, 한파, 태풍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 (예시) × 해수온 상승 및 저산소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화 (예시) ×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예시) O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한 시설(축사, 온실) 피해 증가 (예시) O 기온 및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증가 (예시) × 한파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한 가축 질병 발병 (예시) O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농업용수 수질오염 (예시) × 가뭄 및 기온 변화로 인한 농업수리시설의 수자원 공급 안정성 증가 및 수질 저하 (예시) × 강수량 증가에 따른 농업용 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 (예시) × 강우일수 증가로 인한 농기계 활용 저하 (예시) × 해양기상환경 변화로 인한 조업환경 변화 (예시) × 127

୓҅ܨ֣࠙࢝ೠҴഋ о੉٘ۄੋ 6 산업·에너지(12개) 해당여부 폭염, 한파, 폭우로 인한 제조업 생산성 감소 (예시) × 강풍으로 인한 생산시설 피해 (예시) ×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건설업 피해 증가 (예시) × 기온 상승 및 강풍으로 인한 관광자원 훼손 위험 (예시) × 기온 상승, 폭염, 폭우, 가뭄으로 인한 관광객 및 매출 감소 (예시) × 기후변화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예시) × 강풍 및 태풍 시 태양광발전 설비 손상 (예시) O 기온 상승, 강우량 증가, 바람 패턴 변화로 인한 풍력발전 변동성 심화 및 (예시) O 풍력자원 유효지의 이동 해일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발전소 안정성 약화 (예시) O 기온 상승, 폭염, 폭우, 강풍으로 인한 송전/변전 효율 저하 및 시설 손상 (예시) O 폭염 및 한파로 인한 냉난방 에너지 사용 증가 (예시) ×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정전 위험 (예시) O 128

붙임3 배제기준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부속서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에 따라 수자원 및 해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한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 지표수, 지하수, 샘물 등의 좋은 수질 및 수량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수행 시 관련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위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

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1) 2) 3)

상수원관리지역 에서 금지한 행위 및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해당 지역 에서 금지행위의 허가 및 신고 시 또는 공장 설치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한다.

1)「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 있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3)지하수의 수위 저하, 수질오염 또는 지반 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물질을 배출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 행위 등 제한 129

୓҅ܨ֣࠙࢝ೠҴഋ о੉٘ۄੋ

4) 5)

◦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6)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8)

해역이용영향평가 를 수행하여 수자원과 해양자원과 관련한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관련 리스크가 관리되어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에 환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5)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6)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를 참고한다.

7)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 단 지하수개발 및 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8)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용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양의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해역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6을 참고한다. 130

붙임4 배제기준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부속서 4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 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에너지 생산시설의 경우 가능 시 내구성이 좋고, 개조 및 해체 시 재활용이 용이한 장비 및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제조 경제활동의 경우 가능하면 제품, 부품 등 대상 재사용 가능한 기술 및 디자인을 채택하고

제조 과정에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폐기물 관리를 한다.

◦ 자원순환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 경제활동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며 관련 사업에 의무적용되는 자원순환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131

୓҅ܨ֣࠙࢝ೠҴഋ о੉٘ۄੋ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

부속서 5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등을 통한 해양오염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 해당 경제활동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의 설치·운영에 해당 시

2)

잔류성오염물질 의 환경 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 및 그 화합물 해당여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제조, 운반, 사용 등 해당 여부

  • 오존층 파괴물질 해당 여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 유해물질 사용억제의

4)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준수 여부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 해양 배출금지 등

준수 여부 1)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소각시설을 포함하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한다.

2)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로 환경 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3, 배출허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한다.

3)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4)자동차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기준 준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카드뮴에 대한 기준 준수 132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 ੐ࠢ

부속서 6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 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각호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ᆞ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8.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9.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1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33

୓҅ܨ֣࠙࢝ೠҴഋ о੉٘ۄੋ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1.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아래 해역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134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4.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6.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1)

관한 법률」 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2) 3)

◦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자체, 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1)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에 환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3)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135

୓҅ܨ֣࠙࢝ೠҴഋ о੉٘ۄੋ ◦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 협의 내용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는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조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 시 사업 착수 후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를 참고한다. 136

붙임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2025년도 기준) 비고 6대 환경목표 품목명 품목코드 자율제조·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01003 지능형기계 A01006 사용 목적이 녹색경제활동에 드론(무인기) A03001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다-(1) 무공해 항공기 제조’의 항공기 A03002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1-다-(1) 무공해 항공기 제조’의 AAM/UAM(항공 모빌리티) A03006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1-다-(1) 무공해 차량 제조’의 전기·하이브리드차 A04002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1-다-(1) 무공해 차량 제조’의 자율주행차 A04003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1-다-(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A04004 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1-다-(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서비스 A04005 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1-다-(1) 무공해 차량 제조’의 수소전기차 A04006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1. 고효율·친환경 선박 A05002 ‘1-다-(1) 무공해 선박 제조’의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감축 ‘1-다-(1) 무공해 선박 제조’의 자율운항선박 A05003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차세대 전자소자 B07002 스마트조명 B07003 태양광발전 C08001 ‘1-나-(2) 재생에너지 생산: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에너지 C08002 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재생열에너지 C08003 해양에너지 C08004 풍력발전 C08005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C08006 신재생에너지 간 융합만 포함 차세대원자로·SMR C09002 원전플랜트 해체 C09003 방사성폐기물 처리 C09004 핵융합에너지 C09006 제조의 경우 ‘1-나-(13) 전기 에너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C10001 저장·전환’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슈퍼커패시터 C10002 137

୓҅ܨ֣࠙࢝ೠҴഋ о੉٘ۄੋ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2025년도 기준) 비고 6대 환경목표 품목명 품목코드 초임계CO 2발전시스템 C11001 가스터빈 발전 C11002 바이오가스 터빈만 포함 에너지 가스변환 C11003 수소, 암모니아 가스변환만 포함 수소, 암모니아, 무탄소 가스발전 C11004 수소-암모니아 혼소 터빈만 포함 ‘1-나-(7) 폐열 기반 에너지 생산’의 기준 폐열회수 C11006 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에너지 하베스팅 C11007 스마트그리드 C11009 분산에너지 시스템 C11010 스마트 직류배전 C11013 초고압직류 송배전 C11014 가정용에너지 관리 C11015 ‘1-라-(2)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규건설, 1.

제로에너지빌딩 C11016 리모델링 및 취득’의 기준을 준수하는 온실가스 것만 포함 감축 히트펌프 C11017 리튬이온배터리 C12001 차세대 이차전지 C12002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C12003 생산의 경우, ‘1-나-(11) 수소 제조’의 기 수소에너지 C13001 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1-나-(5) 수소,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C13002 생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친환경 냉매 D14005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D14006 친환경 연료 D14010 스마트 농업 D16002 스마트 축사는 제외 ‘1-마-(2) 저탄소 사료 및 대체 가공식품 대체식품 D18003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수직농법 D16001 2. 곤충사육 D17001 기후변화 적응 재난안전관리시스템 F23008 ‘3-다-(3) 하수, 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기능성 분리막 B06017 정화’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3-다-(3) 하수, 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3.

수질오염관리 D14003 정화’, ‘3-다-(8) 비점오염저감’의 기준을 물의 지속 준수하는 것만 포함 가능한 보전 스마트 상하수도 D14009 ‘3-다-(7) 대체 수자원 활용’의 기준을 담수화 D15002 준수하는 것만 포함 138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2025년도 기준) 비고 ੐ࠢ 6대 환경목표 품목명 품목코드 친환경섬유 B06020 친환경 소재만 포함(생분해성 섬유 제외)

‘4-라-(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의 고온환원처리시스템 C11008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4-라-(1) 폐기물 재사용’, 이차전지 재사용·재자원화 C12005 ‘4-라-(2) 폐기물 재생이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4-라-(2) 폐기물 재생이용’의 금속자원 재자원화 D15001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자재의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 D15003 친환경 건축형태만 포함 ‘4-라-(1) 폐기물 재사용’,

4.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D15004 ‘4-라-(2) 폐기물 재생이용’의

순환경제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전환 유니소재화 제품 D15005 ‘4-라-(3) 폐기물 재제조’의 기준을 준수 재제조 D15006 하는 것만 포함 ‘4-라-(1) 폐기물 재사용’,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D15007 ‘4-라-(2) 폐기물 재생이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4-라-(5) 폐기물 에너지회수’의 기준을 폐자원에너지 D15008 준수하는 것만 포함 ‘4-라-(1) 폐기물 재사용’, ‘4-라-(2) 폐기물 재생이용’,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D15009 ‘4-라-(4)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지능형 공조시스템 C11011 장비 및 시설의 경우 ‘5-가-(1) 대기오염 대기오염관리 D14001 방지 및 처리, ’5-가-(2) 악취 방지 및

5. 저감‘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오염 방지 및 장비 및 시설의 경우 ‘5-가-(3) 실내공기 실내공기질 관리 D14004 관리 질 관리’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장비 및 시설의 경우 ‘5-가-(5) 토양오염 토양정화 D14007 방지 및 정화’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포함 6대 환경목표에 따라 임의로 분류한 참고용이며, 사용자가 타 환경목표에 우선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 가능함 139

୓҅ܨ֣࠙࢝ೠҴഋ о੉٘ۄੋ

붙임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한 대상 설비 해당(2025년 기준)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1. 탄소무배출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석탄 등

고체 화석연료 제외)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2.폐에너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회수·이용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3.폐기물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시설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4. 탄소포집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만 해당하며 이송설비는

반드시 포집설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함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공정 연료전환 설비 설비 5. 연료 전환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6. 물질 전환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7.불소가스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저감설비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2.~7.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8. 기타 공정개선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9.~11.에 해당

9. 인버터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10.인버터제어형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전력· 압축기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연료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절감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설비

11. 고효율 설비 -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 단순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4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행기관 환경부 www.me.go.kr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관련 해시태그

#전국 #보도자료 #환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개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