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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부 · 2025-12-30

AI 인용용 요약

산업통상부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16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C-%EC%A1%B0%EC%A7%80%EC%95%84-%ED%8F%AC%EA%B4%84%EC%A0%81%EA%B2%BD%EC%A0%9C%EB%8F%99%EB%B0%98%EC%9E%90%ED%98%91%EC%A0%95-cepa-%EB%B0%8F-%ED%95%9C-%EB%A7%90%EB%A0%88%EC%9D%B4%EC%8B%9C%EC%95%84-%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fta-%ED%98%91%EC%A0%95%EB%AC%B8-%ED%95%9C%EA%B8%80%EB%B3%B8-%EA%B3%B5%EA%B0%9C-%EB%B0%8F-%EA%B5%AD%EB%AF%BC%EC%9D%98%EA%B2%AC-8160501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산업통상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도자료 2025. 12. 30.(화) 11:00 보도시점 배포 2025. 12. 30.(화) 「한 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5-12-30
발행일
2025-12-30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16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C-%EC%A1%B0%EC%A7%80%EC%95%84-%ED%8F%AC%EA%B4%84%EC%A0%81%EA%B2%BD%EC%A0%9C%EB%8F%99%EB%B0%98%EC%9E%90%ED%98%91%EC%A0%95-cepa-%EB%B0%8F-%ED%95%9C-%EB%A7%90%EB%A0%88%EC%9D%B4%EC%8B%9C%EC%95%84-%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fta-%ED%98%91%EC%A0%95%EB%AC%B8-%ED%95%9C%EA%B8%80%EB%B3%B8-%EA%B3%B5%EA%B0%9C-%EB%B0%8F-%EA%B5%AD%EB%AF%BC%EC%9D%98%EA%B2%AC-816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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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 12. 30.(화) 11:00

보도시점 배포 2025. 12. 30.(화)

< 12. 31.(수) 조간 >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4년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 * 동반자협정(CEPA ) 및 ’25년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 및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붙 임】 1. 협상 추진 경과

2. 협정문 주요 내용

통상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손호영 (044-203-5830)

담당 부서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044-203-5837)

담당자 사무관 이시몬 (044-203-5788)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진 (044-203-5954)

붙임 1 협상 추진 경과 「한-조지아」 CEPA ᄋ ‘23.3~9월 한-조지아 CEP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사전 절차 추진

  • 공청회(3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4월), 국회 상임위(산중위) 보고(9월)

ᄋ ’23.11월 협상 개시 선언 ᄋ ‘24.2~5월 제1~2차 공식협상 ᄋ ’24.11월 협상 최종 타결 「한-말레이시아」 FTA ᄋ ‘19.5~7월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사전 절차 추진

  • 공청회(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5월), 국회 상임위(산중위) 보고(7월)

ᄋ ‘19.6월 협상 개시 선언 ᄋ ’19.7~9월 제1~3차 공식협상

  • 이후 말레이시아 측 사정으로 협상 중단

ᄋ ’24.8~‘25.5월 제4~9차 공식협상 ᄋ ’25.10월 협상 최종 타결

붙임 2 협정문 주요 내용 「한-조지아」 CEPA □ (개요) 상품·서비스·정부조달·경제협력·원산지·통관·디지털무역·지재권· 분쟁해결 등 총 19개 챕터로 구성 □ (상품) 전체 품목 중 조지아 91.6%, 우리 93.3% 관세 10년 내 철폐 ᄋ 자동차 및 가공식품(우리 관심), 주류 및 광천수(조측 관심) 등 상호 핵심 관심품목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

  • 민감품목은 장기(5·10년) 철폐, 양허 제외(천연꿀·사과 등) 등으로 우리 업계 보호

【 한-조지아 CEPA 양허 현황 】 자유화율 구분 주요 품목 품목수 수입액 승용차, 주류(맥주, 소주 등), 가공식품(조미김, 삼계탕, 라면, 커피프림 등), 담배(잎담배, 궐련 담배 등), 감(건조), 헤어제품 등 즉시철폐 조지아 91.6% 99.8% 가공식품(김치, 튀김가루 등), 전자담배, 버섯(건조), 음료, 과실주, 밤, 호두,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 기타 건축용 석재·부분품 등 5~10년 철폐 주류(포도주, 맥주, 보드카, 브랜디), 광천수, 여성용방직의류 등 즉시철폐 한국 93.3% 100% 조제식료품, 주류(조주정, 베르무트 등), 기타 탄소섬유, 완성의류(남성합섬 바지, 인조섬유티셔츠, 여성합섬윈드재킷 등), 주방용품 등 5~10년 철폐 □ (서비스) 시청각(영화 제작 및 배급, 음반·방송 제작), 운송(해운, 도로화물운송) 등 우리 관심 분야의 시장개방 확보로 관련 기업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 (원산지) 우리 주력 수출품(승용차, 철강, 기계 등)은 EU,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여 시장개방 효과 확보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비가입국인 조지아와 GPA 수준의 조달규범 합의 및 조달시장 상호 개방 □ (디지털무역)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내국민‧최혜국) 등으로 K-콘텐츠 수출여건 개선 □ (경제협력) 에너지·자원, 공급망, 교통·물류, 관광, 투자, 문화 등 6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 마련

「한-말레이시아」 FTA □ (개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디지털무역, 경제협력, 녹색 경제 등 총 19개 챕터 및 부속서로 구성 □ (상품) 양측 모두 한-아세안 FTA 및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약 9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 달성 ᄋ 자동차‧철강‧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추가 개방으로 판로 확대

  •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라면) 등 여타 주요 관심품목은 기존 FTA로 개방

ᄋ 요소수 등 핵심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한-말레이시아 FTA 양허 현황 】 자유화율 구분 주요 품목(괄호 : 기존 관세율, 개선 관세율) 품목수 수입액 전기차(현지조립용 세단·SUV)(10%, 10년 철폐), 전기차(완성차 말레이 92.7% 95.3% SUV)(30%, 10년 50% 감축), 냉연강판(5%, 즉시철폐), 아연도금강판 시아 (5%, 10년 철폐), 열연·도금강판(15%, 18-25년 10%로 감축) 등 팜산유(5%, 즉시철폐), 요소수(5%, 5년 철폐), 기타정밀화학제품 한국 94.8% 98.7% (5%, 즉시철폐), 파인애플(30%, 15년 철폐), 두리안(31.5%, 즉시 철폐), 열대합판(5%, 즉시철폐) 등 * □ (서비스‧투자) 말레이시아의 양자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 시장개방, 자동차 제조업 지분제한 철폐 등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Negative 자유화 방식 :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미개방 분야

또는 개방 제한 조치는 유보사항으로 부속서에 명기 □ (디지털무역)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내국민‧최혜국) 등으로 K-콘텐츠 수출여건 개선 * □ (경제협력) 업계의 협력 수요가 높은 11개 분야 에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협력기반 구축

  • 산업‧제조업, 농수산업, 과학‧기술, 할랄, 공급망, 바이오경제, 지식재산권 등

ᄋ 팜산유 등 바이오 원자재가 풍부한 말레이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추진 하고, 할랄산업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하여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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