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AI 인용용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이 2025-12-28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2월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360&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B4%EC%83%81%ED%92%8D%EB%A0%A5-%EB%B3%B4%EA%B8%89-%EA%B0%80%EC%86%8D%ED%99%94-%EB%B0%8F-%EA%B8%B0%EB%B0%98-%ED%99%95%EC%B6%A9%EC%9D%84-%EC%9C%84%ED%95%9C-%EC%A0%84%EB%8B%B4%EC%A1%B0%EC%A7%81-%EC%B6%9C%EB%B2%94-fe9197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2월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
- 발행일
- 2025-12-28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2360&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B4%EC%83%81%ED%92%8D%EB%A0%A5-%EB%B3%B4%EA%B8%89-%EA%B0%80%EC%86%8D%ED%99%94-%EB%B0%8F-%EA%B8%B0%EB%B0%98-%ED%99%95%EC%B6%A9%EC%9D%84-%EC%9C%84%ED%95%9C-%EC%A0%84%EB%8B%B4%EC%A1%B0%EC%A7%81-%EC%B6%9C%EB%B2%94-fe9197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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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2월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법시행 전에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 출범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2개 팀으로 조직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된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전문가) 및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진단의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예정된 해상풍력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붙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개요. 끝.
□ 추진배경
ㅇ 해상풍력법 시행*(’26.3월)前 입찰프로젝트의 애로 해소, 체계적 관리 등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조기 출범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계획입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법 제4조)
ㅇ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시행(12.29일)
□ 추진단 구성 및 업무
ㅇ 기후부 국장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 및 인프라지원팀 2개팀으로 조직되며, 해수부‧국방부‧지자체 등 파견자로 구성
- (프로젝트관리팀) 해상풍력 입찰 총괄, 프로젝트 관리, 인허가 협의‧수용성 확보 지원 등 보급 가속화 업무 담당
- (인프라지원팀) 해상풍력법 시행 준비*와 함께, 항만‧선박 지원, 전력계통 협의 지원, 주민참여제도 등 인프라 확충 담당
- 해상풍력법 하위법령 제정, 해상풍력위원회 구성, 입지정보망 구축, 예비지구 발굴 등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